양도 상속 증여 절세 컨설팅
김연주.임준찬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1년 1월
평점 :
구판절판


나는 좀... 궁금하다.

분명 내가 돈 번인데, 왜 내가 번 돈을 내 아이에게 주는데

"세금"이라는 것을 내야하는거지?

 

나의 부모님이 모아 놓은 재산 내게 준다는데

왜 "세금"이라는 것을 내야하는거냐고?~~!!

 

하지만, 또 생각해 보면

내가 일 해서 우리집의 살림을 살고, 가정을 꾸려간다.

내가 일하여 생긴 소득이 우리집을 꾸려가는데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는것.

 

세금 역시,

나라가 살림을 할때 필요한 돈을 조달하는 방법이다.

나라가 일을 한 댓가로 국민에게 받는 일종의 월급이라고 해야하나?

 

매달 내 급여에서 차감해가는 세금이 월급의 개념이려나? ㅎ

 

그런 세금 중에서도 특정한 사건이 있을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한 책.

 

양도 상속 증여 절세 컨설팅

 


 

2021년 신축년. 소띠 해.

모두 부자~~ 되세요 ~~

 

사전증여!

절세의 첫 시작!!

증여로 돈의 흐름에

꼬리표를 달자!!

양도상속증여 절세 컨설팅

 

갑작스레 땅을 증여받을 일이 생겼는데,

그때 상속이 아닌 증여라서 세금이 더더더 나왔던 경험.

 

그때 생각했다.

세금을 안낼 순 없어도 그래도 최대한 똑똑하게

적게 내는 방법은 미리 준비를 해야하는구나 하고...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은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자는 10년간 2천만 원 공제.

양도상속증여 절세 컨설팅

 

 " 이때 정해지는 재산평가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로 본다.

 

하여, 상속일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사이 확인되는 매매가액, 검정가액의 평균액, 수용보상가액, 공매, 경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의 매매 등 가액이 있는 경우 시가로 본다. "

 - 252p 양도 상속 증여 절세 컨설팅

 

만약 이런 계산이 어려울 경우에는

상속, 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시스템이 국세청 홈택에서 지원되고 있으니

해당 정보를 확인 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다.

 

입증하지 못한 재산취득자금과

채무상환자금은 증여로 본다.

양도상속증여 절세 컨설팅

 

재산취득일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 취득재산가액 및 채무 상환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72p

 

즉 위에서 한 번 얘기했던 증여재산공제 제도를 잘 활용해야 똑똑한 절세를 할 수 있단 것~

 

 



 

양도상속증여 절세 컨설팅

 

Q. 가족에게서 받는 생활비는 증여세 대상인가?

 

A.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증여재산 중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으로 학자금, 장학금,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등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비과세 대상이다.

양도상속증여 절세 컨설팅

 

다만 위에서 언급한 비과세 대상에는 정기예금, 적금 등에 사용하거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니 그 부분은 꼭 기억해야겠다.

 

하지만 어떤 행위 이후에는 보통 사후관리가 존재하는데,

증여라고 다르지 않다,

 

국세청의 사후관리 역시 굉장히 엄격하게 진행되니 이 부분도 꼭 고려해 두어야 한다.

 

책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절세 전략

다주택, 양도소득세 과세구조

증여세, 증여사후관리

상속세, 상속세 추정, 기업승계

등 재산의 양도, 증여, 상속에 관련하여

핵심 사항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나 역시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할때 일정 금액을

주기로 마음을 먹고 있던 터라

10년 증여재산공제 부분을 꼼꼼하게 훑어 보았다.

 

다행히 아이가 어릴때 유행했던

탯줄 통장을 만들면서 일정부분 대비를 했던 덕분에

증여세 공제를 잘 활용하여 절세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그저 작은 이런 내 삶의 계획들이지만

요즘 집값이 어마 어마 한데,

10억 원 이상의 집을 거래하며 만날 수 밖에 없는

양도세.

그 집을 자식에게 물려주면서 만날 수 밖에 없는

증여세 혹은 상속세 등...

 

필히 꼭 사전에 준비하여 절세 할 수 있는 부분을 대비 하도록 추천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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