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옹이야, 나야? 풀빛 그림 아이
허은미 지음, 전진경 그림 / 풀빛 / 2021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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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런거지요. 처음엔 정안붙이려다.. 차츰 눈에 밟히고^^야옹이야, 나야? 음.... 과연? 이 책을 보고 아이들이 자꾸 야옹이 키우고싶다 졸라서 땀 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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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백년의 문턱에 서서 - 이석기 옥중수상록
이석기 지음 / 민중의소리 /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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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좋아서 운동을 시작했다는 그, 쉽고 편한 거대 정당이 아닌 진보정당에서 서민들에게 권력을 쥐어주기 위해 분투한 그가 말한마디에 9년의 형벌을 받고 있다. 인권변호사 출신이고 촛불로 만들어진 문재인대통령은 국민이 준 사면권을 왜 쓰지않고 이명박그네사면을 언급하는지 책을 읽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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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백년의 문턱에 서서 - 이석기 옥중수상록
이석기 지음 / 민중의소리 /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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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없이 8년을 억울하게 갇힌 사람 맞나.. 대체 누가 이석기를 골방안 진보라고 얘기한거야? 억울함을 전할 줄 알았건만 그는 앞으로의 100년 대안과 희망만을 얘기했다.. 나같음 그 세월이 억울해 온 동네방네 위선적인 것들에 대해 일러바치고 싶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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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지금 전국민 고용보험이 필요하다 - 모두의 생존과 더 평등한 미래를 위하여 국민입법시리즈 1
이정희.송명숙 지음 / 민중의소리 / 202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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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고용보험.
코로나 시대.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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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입법제를 도입하자 - 1년 365일 주권자가 되는 선택, 국민입법제
이정희 지음 / 민중의소리 / 2020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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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주문!!
국민이 진짜 주권자이려면, 스스로의 뜻에 따라 규칙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헌법은 대의기관인 국회가 입법권과 헌법 개정안 발의권을 갖는다고 쓴다. 하지만 일을 맡길 타인을 지정할 수는 있는데 직접 할 수는 없다면 주권자인가? 국회에 위임한 권한의 근원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이상, 국민이 헌법과 법률의 개정을 발의하고 결정할 권한도 가져야 주권자다. 국민발안권과 국민거부권은 국민이 ‘현안에 대한 결정권’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선거일 외에도 주권자로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 규칙을 만드는 권한, 곧 입법은 본질적으로 주권자의 것이다. 이것이 헌법의 근본 원리인 국민주권원리에 맞다.

- 왜 국민입법제가 필요한가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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