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의 식민지 법 체제와 조선통치 일제침탈사 연구총서 6
이승일.김항기 지음, 동북아역사재단 일제침탈사 편찬위원회 기획 / 동북아역사재단 / 202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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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무단통치‘와 같은 단어들의 어감에 익숙해진 나머지 말 그대로 ‘무법통치‘를 상상하기 쉽다. 그러나 일제의 폭력은 근대법이라는 수단을 통해 세련화 되었고, 입법 과정 역시 무한한 악의로 귀결되지는 않았다. 그런 점에서 한국인의 ‘식민통치관‘을 재고하게 만드는 기획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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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까마귀 2024-03-12 10:1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일제의 자국민 통치도 법치주의가 아니라 법률주의라서 문제였고 메이지 유신에 영향을 준 사람들이 유교적 색채를 많이 넣어서 법과 체제를 만들었기에 전근대적인 면모도 많이 보임

식민지 조선은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 육군의 전리품이나 다름없었기에 본토보다 강압적인 군인들의 통치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보면 됨 본토 정치조차도 일본 육군의 입김에 자유롭지 못 해서 육군 출신 총리들이 많이 나옴

식민지 조선은 야만적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기에 자신들이 문명화를 시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이중적인 면모를 가짐 관습법을 법률화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오류와 편견을 바탕으로 일본식으로 풀이해서 만듬 민속놀이나 풍습마저도 가면 갈수록 금지 목록이 늘어남 제일 악명 높은건 내지에서 식민지로 확대된 치안유지법인데 우리나라 현재 국가보안법이 치안유지법에서 약간만 손댄거임

북한도 법은 만들고 인민들에게 군림하는거랑 같이 인권탄압도 법이란 이름으로 집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