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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빈아, 오늘은 어떤 법을 만났니? - 변호사 엄마가 딸에게 들려주는 법과 사회 이야기 ㅣ 토토 생각날개 19
신주영 지음, 순미 그림, 도진기 추천 / 토토북 / 2012년 3월
평점 :
책 제목에서 오늘은 어떤법을 만났냐고 해서 참 궁금했다. 법이란건 원래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필요한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책을 보고 나니 법은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벌을 주기위해서만 필요한게 아니라 사회가 별탈없이 잘 굴러가려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느날 진표군이 자신은 검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무슨일을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왔는데, 주위에 법조인이 없는 관계로 어찌 대답을 해줘야하나? 난감해하던 차에 아이의 눈높이로 법을 설명해주는 이 책을 만나게 되었다.
내 짧은 지식으론 검사란 국가측에 서는 변호사쯤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책을 보니 검사란 잡힌 범인의 죄를 확인하고 재판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 죄질이 나쁜거나 위험한 사람의 경우는 감옥에도 가둘 수 있는 지휘를 가지고 있고 누군가의 범죄를 확인하면 재판을 열어 달라고 판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책에 나온 대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가장 무서운 사람이고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정의의 사도 라는 말이 딱 맞았다.
이 책의 작가는 현직 변호사이다. 아이가 넷인데 책 제목에 나오는 세빈이는 작가의 제일 큰아이이다.
엄마라서 그런지 어려운 용어도 쉬운말로 자근자근 설명해 주셔서 큰 어려움이 없이 아이들이 읽을 수 있게 되어 있는점이 마음에 들었다.
그 동안 법은 법전에만 있는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책을 읽다보니 법은 바로 우리 생활 속 곳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야기는 주인공 세빈이가 학교에서 장래희망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선생님께서 자신이 선택한 직업에 대해 조사해보라고 하신것에 부터 시작한다. 사실 세빈이는 '엄마'가 되고 싶었는데 친구들이 놀릴까봐 엄마의 직업인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발표를 하게 된다. 솔직히 엄마가 되고 싶긴 해도 변호사에 대한 생각을 별로 하질 않았었는데 선생님께서 숙제로 자신이 갖고 싶은 직업에 대해 조사를 해오라는 숙제 때문에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친구 유진이와 함께 엄마의 직업인 변호사에 대해서 조사하기로 한다. 세빈이 엄마는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설명을 해주신다. 그 과정에서 법이 우리 생활과 동떨어져 있는게 아니라 우리 생활에 넓게 퍼져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 규칙을 정해서 다 함께 지켜서 질서를 유지하고, 그런 법들은 사회구성원들이 정한것들이기에 나라마다 그리고 시대마다 다르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
처음에는 변호사라는 직업이 궁금해서 시작했지만 세빈이는 권력분립과 법치주의도 알게 되고 법은 사회적약속이므로 잘 지켜야 한다는 사실도 배우게 된다. 법이 만들어지는곳은 국회이며 그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을 국민이 뽑아 국민들을 대리하여 법을 만든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 모두 소중한사람들이라 함부로 하면 안된다는 인권에 대해서도 배우고 아동인권선언에 대한 설명도 따로 되어 있다. 범죄에 맞서는 법을 통해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고 있다. 일방적으로 힘쎈 사람이 이기라는 법은 없었다. 법이 무조건 옳은건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잘못된 법들은 헌법재판이라는 것을 통해 고칠 수 있다는 것도 배울 수 있었다. 이렇듯 법이 중요하다고 해도 법은 사람들끼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배려가 가장 중요하다는 세빈이 엄마의 말씀은 정말 가슴에 팍 와 닿았다. 우스게 소리도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라는 말을 하곤 했었는데 법을 들먹이기 전에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야려 주는 그런
마음을 먼저 가져야 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야기 속의 세빈이 엄마는 생활 속에서 법의 원리에 대해 차분히 설명을 해주시는데 책을 읽는 아이들도 마치 엄마가 설명해 주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들었다.
마지막장에는 부록처럼 신문기사의 일부를 발췌해서 그 곳에 나온 법률용어들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다.
법률용어는 어렵다고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설명을 보고 나니 나중에 다른 신문에서 보게 되더라도 그냥 넘기지 않고 한번쯤은 다시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또한,법을 움직이는 국회 의사당, 대법원, 헌법재판소에 대한 소개도 되어있어 법계통으로 관심이 있는 아이들이 읽으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 않더라도 생활상식으로도 알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