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영란법, 김영란에게 묻다 - 대한민국을 뒤흔든 청탁금지법의 모든 것
김영란.이범준 지음 / 풀빛 / 2017년 8월
평점 :
우리에게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에 대해 좀 더 잘 알고 싶어서 이 책이 읽고 싶었다. 사전을 찾아보면 김영란법이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법이라고 한다. 이 법이 생긴 이후, 스승의 날이나 명절 때 선물을 할 때 조심하게 된다.
이 책은 김영란법을 만든 김영란과 이범준 논픽션 작가의 대담형식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김영란법을 알기 전에 이 법을 만든 김영란씨는 누구인지부터 알아야 할 것이다. 그녀는 최초의 여성 대법관, 소수자의 대법관이며 서강대학교 석좌교수이다. 이 법을 만들게 된 동기는 그녀가 판사가 된 후부터 주위 사람들이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였는데, 이때부터 자신 같은 공무원을 청탁의 환경에서 보호해 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전직 대법관이 입법을 주도하고 성공시킨 일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한다.
이 법이 시행된 지 어느새 1년이 되어 가지만 이 법으로 제한하고자 한 것이 단지 식사, 경조사, 선물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원 법안의 제1조는 ‘이 법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부정한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며,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익추구를 금지하여 공직과의 이해충돌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공직자의 청렴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 법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하지만 김영란은 이해충돌방지조항이 빠짐으로써 이 법의 효과가 크게 낮아진 점을 여러 구체적 상황을 통해 지적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직후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졌다. 김영란은 게이트와 법조계 비리를 관통하는 엘리트들 간의 유착관계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더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절의 문화가 사회에 정착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청탁금지법의 대상을 공직자에서 차츰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넓히고, 공직자에게 청탁하는 행위뿐 아니라 공직자가 민간기업에 청탁하는 행위 또한 규제 대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이 책을 읽은 후, 막연히 김영란 법이라고 알고 있었던 청탁금지법에 대해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 법을 만든 김영란씨에게 직접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더욱 의미가 깊었다.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 법의 취지를 바로 알고 지키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좀 더 정의롭고 살기 좋은 사회에서 살게 되리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