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이 없다면 차선을, 차선이 없다면 차악을, 결국은 최악을 뽑지않았어야 했었던 지난 대선의 결과로 인해 2024년 12월 3일에 대한민국은 큰 사건을 겪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잘못 해석한 대통령의 행동과 그 행동을 발빠르게 저지한 국회의원들의 행동들은 실시간 뉴스로 보도되었고, 숨죽이며 그 상황들을 지켜보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정치에 관심이 없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수많은 언론에서 쏟아져 내는 소식의 진위여부를 파악해야 하고, 그러다보니 민주사회의 국민으로써 대한민국 헌법을 인지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선거때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투표에 열심히 참여했지만, 법과 시사, 정치를 안다고는 할 수 없었고,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그동안 헌법에 무지했음을 깨달았다.

대한민국 헌법을 읽고 필사할 수 있는 책, "대한민국 헌법 읽기와 필사"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는 헌법 읽기 겸 헌법 공부를 헌법 필사로 해보려고 한다.

표지부터 요즘 책에서 보기 어려운 옛날 문헌느낌의 질감과 법이라는 단어만이 가지는 무게감을 보여주는 듯한 어두운 남빛의 색감.

예전에 법전을 보면 여백없이 제1장 부터 빼곡하게 쓰여있었던 것을 보았기에 헌법의 각 한 조와 필사공간이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어 한 장에 인쇄된 헌법 한 조가 눈에 확 들어왔다.
처음으로 "전문"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았다. 그 긴 "전문"이 한 문장인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되다니...
"전문"이 가지는 내용과 의미도 가볍지않아 필사하고 싶어서 "제1항 제1조"를 필사하는 공간에 "전문"을 필사해보았다. "전문 옆"에 필사공간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는다.

"전문"에 이어 헌법의 시작인 "제1장 제1조"를 읽으면서 필사를 시작해본다.

제1조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8쪽, "제1장 총강"중에서

"제2장"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누려야 할 권리인 "제2장 제10조"를 필사해본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 28쪽,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중에서

"제4장 제77조"를 필사하면서 숨가빴던 12.3 사건을 생각해본다.

제77조
1️⃣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2️⃣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3️⃣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5️⃣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170쪽, "제4장 정부"중에서

​2025년 6월 3일 대선 이후로 대한민국 헌법에 적힌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국민으로써 당연히 해야하고, 국민이 당연히 누릴수 있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보며...
좋은 글구, 인생 글구를 필사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헌법을 필사하는 필사책도 좋은 것 같아 추천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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