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그동안 ‘공익’이라는 개념이 사회의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허용해 주어야 하는 어떤 것이라고 상당히 막연하게 생각해왔다. 공익을 추구하다 보면 대립하게 되는 집단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 집단이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하고 양보하면서라도 꼭 보장해 주어야 할 ‘사회적인 가치’가 내가 생각하는 공익이었다. 그리고 그런 것은 대체적으로 ‘인권, 평등, 공정’의 단어를 입힌 것들이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것은 어떤 특정 집단이 아닌 대다수의 보편적 인구 집단의 것들이라 생각했다.
그렇다면 그렇지 못한 사회적 약자들, 소수자들의 이익 추구 행위는 공익이 될 수 있을까?
뉴스에서 종종 들려오는 누군가의 투쟁 이야기들, 예를 들면 철거민, 경비 노동자나 청소노동자, 거리 노점 상인들의 투쟁, 일하다 죽은 이들의 산재 인정 투쟁과 각종 노조 시위들이 ‘공익’이 될 수 있을까?
저자는 ‘공익’이라는 것은 결국 ‘사회적 약자의 사익 중 현재의 공동체 다수가 그 추구 행위를 위험하지 않다고 보고 허용하는 사익’이라고 정리하며 위에서 말한 몇 가지 사례들이 공익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게 한다.
공익으로 인정받기 위한 어떤 사익들은 누군가의 이익을 침해하고, 불편감을 불러올 수 있다.
사회적 합의와 연대만으로 공익을 인정받기란 힘들다.
다수의 집단에서는 자신들의 이익과 안정을 위협하는 누군가의 공익 추구 행위를 ‘불온’하게 여기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