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절세? 어렵지 않아요 - 절세는 아는 만큼 이루어진다, 증빙을 잘하는 것이 절세다 어렵지 않아요 시리즈
최용규 지음 / 가나북스 / 2019년 7월
평점 :
구판절판




직원 생활을 하다가 가족이 먼저 시작한 일에 일손이 부족해 합류하게 된 지 12년째, 본격적으로 회계 업무를 맡게 된 지는 10년째이다. 회계, 세무 쪽과는 전혀 상관없는 전공이다 보니 용어도 낯설고 답답해서 이런저런 책도 찾아보고 전산회계 2급 자격증도 취득했지만 여전히 세금 맞출 때가 되면 찾아오는 무능함! 이 책 서두에도 나오는 말이지만 ' 세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상당하다 p.6'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좀 더 알면서 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 만나게 된 책이 ' 사장님 절세 어렵지 않아요'이다.

세금에 관한 여러 책을 접해 보았지만 타 책들과는 다르게 실제 사례의 질의응답식 구성으로 중요 포인트를 좀 더 쉽게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어서 특히나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책이다.

개인적으로 딱딱한 용어에 얽매어 지레 겁먹고 설렁설렁 보다 덮은 책이 몇 되는데 커피 한잔 마시며 편하게 읽어도 될 만큼이니 초보자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다.

그리고, 전문가이니 기장료와 조정료만 성실히 입금해주면 알아서 잘해주겠지 했던 나만의 착각을 콕 집어 '세무사들은 사업주가 전해준 증빙을 토대로 대리 신고만 할 뿐 세무대리인의 실수로 신고가 잘못되어도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p.37'는 말은 큰 가르침으로 다가왔다. 작가의 말처럼 알고 부려야 절세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 알게 되었다.

우선,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두 가지의 세금에 대해서 논하게 되는데 곳곳에서 절세할 수 있는 비법 아닌 비법이 존재하게 된다.

개인사업자의 세금 = 번 돈 - 벌기 위해 쓴 돈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종합소득세 = 수입 금액 - 필요경비 p.91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었던 부분 몇을 소개하자면 아래와 같다.

1. 비과세 급여를 활용하여 4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P.103

일반 개인사업자의 경우 비과세 급여부분은 식대(10만원), 자가운전보조금(20만원,본인소유), 6세 이하 자녀 보육료(10만원)인데 나 같은 경우 식대를 빼고 자가운전보조금과 6세 이하 자녀 보육료를 책정해서 넣어서 이익을 보았다. 회계사무실에 연락했더니 어떻게 알았냐고 되묻는 담당자; 이래서 작가가 알고 부려야 절세로 연결된다고 말했다 보다.

2. 사업자 카드인데 매입 공제를 받지 못해 불공제라고 뜨는 부분이 있었는데 불공제 부분이 상대방이 간이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 경우에 그렇다고 하니 몰랐던 부분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신용카드 수수료도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p.132) 내게 꿀팁이 되어 주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팁들을 독자들로 하여금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풀어쓰며 독자들로 하여금 숨은 절세를 현명하게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을 하며 셀프 세금신고에 대한 격려도 하고 있어서 나로 하여금 도전 의식을 들게 하는 책이 아닐 수 없다.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만난 보물 같은 책이라 꼭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게 만드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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