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듣기 좋은 말을 할 자유'가 표현의 자유의 핵심이 아니라 '타인이 듣기 싫어하는 말도 할 수 있는 자유'가 표현의 자유의 핵심이다. 타인이 듣기 좋은 말은 그 타인이 사적으로 또는 공적 절차를 통해 제재하려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이며, 헌법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은 남들이 그렇게 제재하려고 하는 타인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할 자유일 것이다. 그럼에도 타인에게 불리한 진실을 밝히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다.-9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