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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계단 - 제47회 에도가와 란포상 수상작 ㅣ 밀리언셀러 클럽 29
다카노 가즈아키 지음 / 황금가지 / 2005년 12월
평점 :
구판절판
사건 당시의 기억이라고는 "계단을 올라갔다"는 것 외에는 남아 있지 않은 사형수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교도관 난고와 상해치사로 징역2년형을 살다가 가석방된 준이치가 '삽질'하는 이야기 13계단...
괜히 인기있는 소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요일밤에 잡아서 일요일새벽까지 다읽게 만드는 책. 단 2개월만에 사실적인 묘사와 탄탄한 스토리, 놀라운 반전을 고루 갖춘 맛있는 소설이 나올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따름입니다. 미야베가 심사위원 100%로 일치로 수상작을 결정했다는 말에 공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보노인의 "추리소설을 좋아합니다(?)", 난고의 "너나 나나 종신형이야 가석방은 없어!" 라는 지문처럼 작가의 감각이 빛나는 문장들이 곳곳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소설에 대한 칭찬은 이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현재 2000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사형집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의 홍대 앞 회사원2명 살인사건, 경남택시강도 사건, 보험금 일가족사건 같은 날로 흉포해지는 범죄를 접할 때면 사형제도 유지론에 마음이 더 끌리지만 폐지론을 외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소설의 설정은 물론 극히 예외적인 경우지만 굳이 중범죄가 아니라도 사건의 진실을 100%로 접근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웃에 사는 친척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자 평소처럼 집에 모셔다 드리기 위해서 팔짱을 끼고 길을 가던 중 친척이 논두렁에 떨어져 논바닥에 있는 돌에 가슴부위를 부딪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친척이 손을 뿌리치려다 넘어져 논에 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목격자3명 중 2명은 당시 해질무렵 어두워서 사고를 목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한명은 8살 어린이로 피고인이 두손으로 힘껏 밀어서 피해자를 넘어지게 했다고 증언합니다. 어린이는 얼굴도 똑똑히 보고 사건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다만 자기가 보지 못한 장면에 대한 진술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위의 2명은 어린이를 사고현장에서 목격하지 못했다고 증언합니다.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할 증거는 어린이의 증언만이 유일한 상황에서 어떤판결이 내려졌을까요. 피고인이 논두렁에 떨어진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보지 않은 점은 피해자를 모셔다드리려는 행위와 모순되었다는 점에서 유죄의 심증도 있으나 결국 어린이의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져 무죄로 결론이 났습니다.
피해자의 유족입장에서 한순간에 가장을 잃는 슬픔을 겪게 되지만 피고인 입장에서는 좋은 일하려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꼴이죠.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범죄에 따라 그만큼의 처벌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더욱이 피고인이 받을 형벌이 사형이라고 한다면 그 어려움이 더 할 것 같습니다.
"저런 때려 죽일 놈, 말세야말세야"하는 마음이 자주 드는 요즈음에 이 소설을 통해서 사형제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시험볼때는 찬반론 근거를 달달외었는데 지금은 생각이 나지 않내요. 아직 제 생각으로 만들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고민이 깊어지면 보다 진지한 리뷰를 쓰고 싶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