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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모 레지스탕스 - 저항하는 인간, 법체계를 전복하다 ㅣ 레지스탕스 총서 1
박경신 외 지음 / 해피스토리 / 2011년 1월
평점 :
품절
"정신을 차려. 너는 투사가 아니야."
내가 갓 취직했을 때 노조이야기를 하는 나에게 던져진 질타였다.
나는 투사일 수가 없다.
아무나 투사가 되나 그럴 의지와 능력이 되어야지.
남들보다 비판 능력이 뛰어나지도 못하고 싸워나갈 저력도 없고 스트레스에 약하다.
투사가 아니었고 그럴 재목감도 아니었다.
레지스탕스이라는 제목에서부터 그만큼 소수의 힘겨운 목숨을 건 싸움이었단 것을 느낄 수 있다.
힘없는 사람들이 재판에서 이기기란 그렇게 힘겨운 것일 것이다.
지금도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비리와 맞서 싸워 승리한 기적과 같은 투사들의 상세한 기록을 보면서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는 해방감을 느꼈다.
<Papillon, 빠삐용 > 이나 <The Shawshank Redemption, 쇼생크탈출> 같은 영화에서 짜릿하게 전달되는 바로 그런 해방감 말이다.
그러나, 이 책에 소개된 기적같은 희귀한 사례들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법 현실이 밝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어느것 하나 심각하지 않은 것이 없고 마음 아프지 않은 사례가 없다.
제작자의 노동수기 에서 한국사회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사례들을 추린 것 이라고 하셨는데 동감이 간다.
우리나라 사법부가 대한제국에서 일제시대로 넘어가며 어떻게 구성이 되었고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
왜 일본순사가 무섭고 법조계의 인물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되었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누구나 빠삐용이나 쇼생크 탈출의 주인공 처럼 위대한 인물이 될 수는 없고 그러길 요구해서도 안 된다.
나 같이 투사가 아닌 사람도 평화롭게 자신의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어야 한다.
굳이 투사가 아니여도 좋은 곳을 원한다.
@오탈자
231페이지
상청구소성이라는 사인간의 법률상 다툼이기는 하지만
--> 상청구소성이라는 개인간의 법률상 다툼이기는 하지만
@용어정리
- 검찰피신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검사 또는 사법결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제312조 제1항에서
- 예심판사
<형사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조사를 위한 심문을 담당하는 판사.
이 심문과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수집·제출되며, 증인심문이 행해지고, 증언녹취서(證言錄取書)가 제출된다. 심문절차 종료시에 예심판사가 재판을 하는 데 충분한 유죄의 증거가 있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심문절차는 영미법계의 대배심(grand jury) 심리와는 다르다. 대배심은 재판의 기소(起訴)에 답신(答申)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근거)만 발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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