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 신인류의 범죄
이수정 외 지음 / 지식의날개(방송대출판문화원) / 2024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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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바뀌고 범죄는 다양해졌고

예전에는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행동이나 말들도

이제는 범죄가 되었다.

나쁜 행동이 아닌데 범죄가 된 것이 아니라

생각과 인식이 바뀌면서 자신의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범죄나 남을 해하고 괴롭히는 일들이

범죄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말이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가나"

같은 말들이다.

상대의 입장이나 마음은 생각하지 않은 체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을 상대에게 강요하는 행동을 할 때

하는 말들이다.


어릴 때에 봤던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종종 등장하기도 했고

대학을 다닐 때 자주 듣던 말이기도 했다.


사실 그때에도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때엔 그건 그냥 누군가의 "순애보" 정도로 여기는 인식이 많아서

내가 좀 다르게 생각한다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겼었다.


나이가 들고, 세상이 조금씩 변하면서 각종 범죄들을 보면서

상대를 괴롭히는 행동들이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1999년에 처음 발의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년을 넘게 통과하지 못하다가 2021년에 국회를 통과했다고 한다.


아직도 종종 보는 댓글들 속에는

스토킹 처벌법은 여자를 위한 법이냐 그럼 남자를 위한 법을 만들어 내라

라는 글들을 종종 보는데 볼 때마다 성별의 싸움이 되는 것을 보면서 씁쓸했다.

특정 성을 위한 법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을 지키기 위한 법인데

어째서 특정 성을 지칭하는가


평소 이수정 교수님을 좋아해서 교수님이 나오시는 방송이나

교수님이 쓰신 책, 유튜브 들을 종종 봐왔었는데

교수님은 항상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들을 보면서 나도 생각들이 많아졌었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을 하나 만드는데 20년 넘는 세월이 걸렸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다.


많은 스토킹 범죄 중에서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고

그래서 그 사건들이 뉴스나 매체에서 다뤄지면서

마치 그 법이 여자를 위한 법이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를 지키기 위한 법이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아직도 법은 세상의 빠른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지고 있지만

누구든 소리를 내어서 말을 해야 하고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스토킹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뿌리 깊이 박혀있는 스토킹에 관한 사회적 통념을 바꾸고

법이 지켜주지 못하는 피해자의 입장을 항상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나의 아이가 자라날 세상은 조금 더 안전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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