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무크 : 평판 위기 넘는 법 -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한경무크
법무법인 원 위기관리 컨설팅팀.송동현 지음 / 한국경제신문 / 2022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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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평판 위기 넘는 법

저자 : 강윤희, 김민후, 송동현, 이유정, 이지현, 조광희

출판사 : 한국경제신문

출판년도 : 2022

 

<평판 위기 넘는 법>은 기업 및 개인의 평판 관리하는 법과 법적 대응에 관련된 내용을 잘 기록하였다. 기업의 CEO와 전문가 집단이 회사에 불리한 평판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상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통 사람들이 SNS상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등 대한 해법도 제시하고 있어 굳이 변호사나 인터넷의 자료를 뒤적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인생을 살면서 평판은 매우 중요하다. 옛말에 명예는 쌓아 올리는데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지만 일순간의 실수로 어렵게 쌓아 올린 명예가 순식간에 무너진다.”고 했다. 그래서 웬만한 회사는 위기관리 즉 평판관리팀이 따로 있다. 군대의 경우는 정훈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평판업무를 수행한다. 부대의 명예 즉 평판에 관련된 업무는 정훈담당 관계관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평판관련 내용을 발설하지 않도록 교육을 받는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발설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키우기 때문이다.

 

책에서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내용은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배우자의 직장에 알리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욕설하는 것도 모욕죄가 성립된다. 나체 영상물을 유포하는 것은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한다. 전화통화로 상대방이 나에게 욕을 했을 때, 그 내용이 모욕죄에 해당하더라도 전화 통화를 들은 사람이 나밖에 없다면 공연성이 부정되어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인터넷에 영상을 업로드 하는 것은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영상에 나오는 사람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피해자의 사진을 사용해서 음란성 게시 글을 올린다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도 성립하고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도 성립한다.” 등이다.

 

평판은 예방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판관련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전담 요원에 의한 평판훼손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고 평판관련 문제가 발생한 후에는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에 힘을 모아야 한다.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인권과 평판이 철저하게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회사와 자신의 평판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이 제시하는 내용을 잘 따라야 한다. 평판관련 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SNS상에서 힘든 경우가 있었던 사람에게 일독을 권한다.

 

 

#채성모의손에잡히는독서 @a_seong_mo

#평판위기넘는법#강윤희, 김민후, 송동현, 이유정, 이지현, 조광희#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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