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살인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을까? -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12가지 충격 실화
페르디난트 폰 쉬라크 지음, 이지윤 옮김 / 갤리온 / 2019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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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보다 더 영화같은 12가지 충격 실화 라는 부제를 가진

[왜 살인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을까?] 는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판결이

언제나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권선징악이 그다지 통용되지 않는 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범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한들 그다지 충격을 먹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그 범죄자가 살인이라는 중죄를 저질렀다면

그리고 살인자가 거리를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다면

무죄를 내린 법원과 증거를 모으지 못한 경찰, 합리적으로 기소하지 못한 검사를

원망하게 되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언젠가 티비에서 과거 검사였던 현직 변호가가 강연하기를

법은 모순덩어리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와는 다른 정의를 가진 것이 법이라고

그래서 법은 약한자를 지켜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자에게서 약한자를 지키는 가장 최후의 최소한의 규칙이 법이라고.

당시에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지만..

도진기작가의 [판결의 재구성]이란 책을 읽으면서 법을 잘 모르면 

무고한 사람도 범죄자가 될 수 있고 법을 잘 알면 범죄자도 충분히

무죄를 받을 수도 있겠단 생각을 했습니다.

[판결의 재구성]이 국내의 사건들을 다룬 책이라면 [왜 살인자에게 무죄를 선고할까?]는

해외의 다양한 무죄 사례를 다룬 내용으로 살인 외의 다양한 소재를 담고 있습니다.

정말 한편 한편이 다 영화화해도 히트칠 만큼 기가막힌 이야기들이었는데

그 중 기억에 남는 두편을 꼽자면..[거부당한 배심원]과 [썩은 생선]입니다.


가장 첫 파트에 나오는 거부당한 배심원은 법원의 부졸리함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 과연 편파적이라고 판정된 배심원을 사회적 지위와

보여지는 것만으로 판단하여 배심원으로 끊임없이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게다가 본인이 그 자리를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배심원의 조건을 빼주지 않는다는 것은 법원의 권위와 규칙만 내세운

부조리한 절차가 낳은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법원의 부조리함으로 인해 희생되는 거부당한 배심원 본인과

살인죄를 판결하는 그 어떤 일보다 공정해야하는 자리에 선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잔인한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썩은 생선은 이제는 누구나 문제라고 생각하는 소년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가는 청소년 범죄, 어려지는 범죄연령, 잔혹해지는 수법 등

소년범의 허술함과 빈틈을 노린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따라 바뀌고 더 신중해야할 소년법이 오히려 악용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 대한민국 소년법 제4조 1항 2호]

형법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물론 일부의 아이들이겠지만 어른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을 보면

과연... 요즘 아이들에게도 통하는 법일까요??라는 의문이 듭니다.


책을 덮고 나면 드는 생각은 단 하나.

"과연 법은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눈을 가리고 한손에는 칼을 한손에는 저울을 든 정의의 여신의 눈가래를 풀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정의는 옳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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