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Gypsum v. U.S.
이 사건 납세의무자는 캐나다에서 천연석고(gypsum)를 바윗돌 상태로 사들이면서 중간에 저율과세 대상인 자회사(Export)를 끼워 넣었다. Export는 계열회사에서 석고를 사들여서 이를 모회사인 U.S, Gypsum에 재판매하는 계약을맺었다. 재판매가격은 Export의 톤당 매수가격에 일정 마진을 덧붙인 가격이다. 문제는 Export가 물건을 사들이면서 인도받는 장소가 항구의 부두이고 이 물건을 U.S. Gypsum에 인도해주는 장소가 부두에 대어놓은 배의 갑판이라는 것이다. Export가 소유권을 가지는 시간이란 물건이 부두에서 갑판으로 떨어져 내리는 그 순간뿐이다. 법원은 Export의 행위는 아무런 경제적 실질이 없고 그저 세금을 줄이자는 것뿐이며 독립기업 원칙에 따른다면 Export에 귀속했던 소득은U.S. Gypsum에 재할당(re-allocate)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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