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상식 - 안병한 변호사가 들려주는
안병한 지음 / 부광 / 2013년 12월
평점 :
품절


서평-안병학 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상식 

 

인터넷으로 왼만한 법률상식도 검색으로 쉽게 찾아볼수 있는 세상이다. 하지만 그만큼 비전문가의(개인의 생각)들로 만 이루어진 

잘못된 내용도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의 정보를 100% 믿을순 없다.

전문의가 만든 홈폐이지의 경우도 법에 관한 여러가지 사례들을 실어놓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법률정보를 자세히 그리고 방대하게 

알기란 매우 어렵다.그 점에 있어서 간단하고 보기 좋게 씌여진 법률책이 많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법에 대한 쉬운

설명과 예시를 든 책들은 그렇게 흔치 않다.법률서류(집행권원,보정명령,결정문)등등 어려운 이름으로 쓰여진 서류들은 법원이나 

법관련 일을 겪게 되는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 그때쯤에 그 관련 서류를 알게 되면 늦는 경우가 많다. 

무슨일이든 미리 알고 가는 것과 뒤늦게 알고 대비하는 것과는 다르다.

 

법률하면 누구나 어렵다라는 생각을 한다. 쉬운단어들이 많은데 법원서류나 법관련 책을 보면 조금 난해할수 있는 어려운 단어와

문장을 사용한다.그래서 그 용어들의 의미를 풀이해야 하고 이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어렵고 난해하면 책이든 무엇이든 계속 보기가 힘들어지고 조금씩 나른하면서 졸리기 시작하게 되는데, 법서류 법률용어의 그런 점을

잘 생각해서.씌여진 이책은 쉽게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KBS 제1라디오를 통해 수년간 청취자들과 만난 저자의 법률 상식이 쉽게 풀이되어 실려 있는데 라디오의 특성상 대중들에게 

소리로써 설명해야 하는 특징상 책의 내용 또한 쉽게 읽힌다. 그리고 이해가 쉽다.

CONTENS에 여러 사례중..

∵월세 얻어 주인행세 전세금사기,집주인 확인 못한 공인중개사도 책임

∵계약직도 상당기간 재계약을 반복하면 마음대로 해고 못해 

∵암 조기판정 못한 병원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 

등등의 정보는 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중의 하나로 책에서 소개하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법률 상식 중에서도 가장 흔한사례가 아닐까 싶다.

 

요즘 30대도 법률 상식이 없어 간단한 채권자 채무자 공증 서면교부 양벌규정 등 기본적인 법률용어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나이가 들수록 사회생활을 할수록 법률용어를 꼭 알아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그 점에 있어서 각 사례별로 예시를 들고 법원에서

어떠한 절차로 판결이 났는지 판결문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실생활에 참고가 많이 될것이다.

"제소전화해"/"통상임금"/"중약금" 등등 들어보지 못한 용어에 대해 이 책을 보면서 알게 된 것은 참 뿌듯한 일인것 같다.

평상시 알아두면 손해볼수 있는 상황이나 법관련 일을 하게 됬을때 법의 힘(법률상식)은 그만큼 도움이 될것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직은 있지만,법의 테두리에서 안전할수 있는 길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법률 상식 또한 알아두어야 한다.

법률 상식책은 시중에 많이 없는 편이라 라디오에서 청취된 이번 법률사례를 엮은 책처럼 자영업자편,근로자편,신입사원편 등등

종류를 나눠 여러가지로 출간된다면 더 좋을 것 같은 알찬 서적이었다.

 

책의 아쉬웠던 점=

문장의 앞뒤 문맥으로 대충의 뜻은 알수 있었으나 정확한 법률용어에 대한 작은 주석이 하단에 따로 있었다면 사전을 찾아 보듯 쉽게

찾아서 사례를  볼수 있지 않았을까 싶었다.

29page중, 법원 또한 "피고가 매장관리를 소홀히 해서 사고가 난 경우이기 때문에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 또한,시식코너를 지날 경우 매장 바닥에 혹시 떨어져 있을지 모르는 음식물을 밟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는

취지로 <<과실상계>>를 하였고,최종적으로 마트의 책임을 80%로 제한해 주었다 

의 사례중 과실상계의 법률용어가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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