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서하지 않을 권리
김태경 지음 / 웨일북 / 2022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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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하지 않을 권리
김태경
웨일북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고, 그런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나온 기사들을 볼 수 있다. 끔찍한 기사를 볼 때마다 어머나!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를 수가 있지? 하며 그 사건에 대해 대중들은 관심이 많지만 정작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급속도로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져 버린다.

그런 일은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에게만 일어날 일 같거나 머나먼 나라의 일 같지만 우리도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우리는 어떤 것을 해줄 수 있는지 생각해보게 한다.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한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같은 피해를 당한 피해자도 다른 피해자를 공감할 수는 없다고 한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한다는 것은 착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책을 읽으며 안타깝거나 혹은 화가 나는 상황들이 있었다. 
일단 피해자다움이라는 말을 들어보자.
피해자다움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피해자다움이란  피해자가 가지리라고 예상되는 여러 가지 성격, 행동, 생각 등을 뜻한다고 한다.
하지만 피해자다움은  주류사회의 시각이나 편견이 반영된 개념에 불과하며, 피해자다움을 논하는 일이 무의미하다는 것에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듯하다고 한다.
하지만 여전히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다움은 여전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고 한다.
내가 만약 피해자라면 그 끔찍한 상황을 다시 이야기하기란 굉장히 힘들 거 같다. 혹은 빨리 잊고 싶거나 충격으로 인해 침착하게 행동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침착함이 피해자답지 않다고 혹은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그것이 과연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 왜 피해자다움이라는 것을 강요하는 것일까?
왜 범죄를 지은 범죄자는 '묵비권'과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와 변호를 담당하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데 왜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참고인이나 주변인취급밖에 받지 못하며, 매우 사적인 정보까지 전부 말해야 할 의무를 요구하는 것일까? 또한 왜 피해자는 자기가 진술한 진술서를 다시 보기 힘들고, 범죄자는 왜 피해자진술서를 볼 수 있도록 하였을까? 그것을 범죄자가 본다면 그게 사실이라해도 앙심을 품고 나중에 다시 보복하려들지 않을까? 어떤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서 증인으로 법정에 섰을 때 범죄자의 범죄 사실을 약하게 이야기 했다는 이야기를 하며 안도하며 증인석을 내려왔다는 피해자도 있었다고 한다. 왜 피해자는 피해를 입고 정당한 방어도 못하게 막고, 또한 보복을 두려워해야만 할까? 왜 우리나라는 범죄인의 인권은 있고,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인권은 없는 것인가? 왜 범죄를 지은 범죄자는 당당하고, 피해자는 숨어야만 하는가? 왜 우리나라는 형량이 그렇게 짧아서 피해자가 보복당할까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번에 또 사건이 터졌다.
보복이 두려워 신변보호를 요청한 여성과 보호 남성이 살해되었다.


때로는 대중들이 그러는 경우도 참 많이 봤다.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졌을 경우 피해자탓을 하는 경우도 많이 봤다. 혹은 학폭의 경우에도 왜 그때는 말하지 않다가 유명해지니까 이제 와서 고발하는지를 묻는 사람들도 있다. 혹은 오보로 유족들을 두번 죽여놓고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2차가해, 3차가해까지 하는 경우도 많다.

저자는 말한다. 범죄는 피해자가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범인이 범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당신이 범죄 피해 없이 지내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특별히 선하거나 잘나서가 아니라 단지 아직까지는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책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다.
내가 과연 피해자라면? 답답하고 억울할 것만 같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어렵게 진술하고 나서도 나중에 보복당할까 두려워 해야만 한다. 또한 주위의 시선은 이제 그만 잊으라며 용서를 강요한다. 난 아직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만약 어떤 피해를 당했다면 꼭 고소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고소장을 내야만 항고ㆍ재항고와 재정신청이 가능하지만 단순히 신고만 할 경우에는 이러한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이것만이 피해자의 권리라고 말한다.

피해자에게  우리는 어떻게 공감할 수 있을까?
어떤 위로를 건네야 할까?
저자는 이야기한다.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 돌봐주는 단 사람이라도 있다면 세상은 그럼에도 살만한 세상이라고,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사건의 단면만을 보고 함부로 재단하지 말며, 우리는 피해자를 옆에서 조용히 지지하며 피해자에게 회복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한다.

범죄의 잔혹함에만 주목할 게 아니라 남겨진 피해자를 우리가 어떻게 보호하고 지원하고 지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책이었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무상 제공 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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