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근대 국가는 외견상 항구적이고, 아주 튼튼해 보이지만 빈번하게 탄생과 소멸해왔다. 보통은 개혁, 혁명, 독립, 국제조약을 거치는데, 모든 동아시아 국가들도 1945년 이후 정체, 국체가 변동했을 정도이다. 국가의 탄생 중 단연 돋보이는 것은 미합중국이다. 18세기에 13개의 식민지에서 자발적으로 독립을 쟁취하고, 튼튼한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선 과정은 질서정연하고, 필연적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혼란과 미지의 선택의 연속이었다.
미국인 이야기 1권의 서평에서는 아메리카 식민지인들이 가졌던 이념과 사상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종장에서는 동아시아와의 비교로 마무리 지어려 한다.
독보적인 강대국, 18세기 영국
1755년, 7년전쟁은 아메리카 대륙으로 확산된다. 프랑스군과 아메리카 식민지군의 교전이 시작되었고, 프렌치-인디언 전쟁으로 발전한다. 영국은 초기에는 수세에 몰렸지만 윌리엄 피트 내각하에 위기를 잘 극복하여 대륙, 인도, 아메리카에서 대승을 거둔다. 하지만 1761년, 조지 3세는 의욕적인 피트를 실각시키고, 전쟁의 강화를 체결한다.
당시 프랑스는 온 유럽에서 선망받는 국가로, '변방'의 영국과 대비되었다. 프랑스는 선진적인 과학, 사상, 근대적 인프라, 강력한 왕권을 갖추고 있었다. 반면 영국은 이미지상으로는 (매력적이지 않고 비정통적인) 대의정치에 의해 왕권이 제약받고 있었고, 해외 진출과 사략행위에 몰두하는 국가였다. 그러나 영국은 식민지 경영, 교역, 전쟁으로 인해 매우 강력한 국력을 축적한 상태였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수많은 공국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동유럽이나 북유럽, 남유럽에는 허약하거나 상업과 산업이 지체된 국가들만 존재하였다. 프랑스도 구체제가 내부를 갉아 먹고 있었다.
18세기까지도 세계 각국에서는 공익 추구, 복지 등은 낯선 것이었다. 정책, 행정, 외교는 국왕의 평화를 위한 것이었고, 왕은 자유롭게 내각, 관료를 선출한 것은 특별하지 않다. 의원들은 봉사가 아닌 가문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입후보하였다. 영국의 지방 행정은 지방정부, 교구, 자치구, 특별기관이 수행했다. 수많은 특별기관은 법령에 의해 설립되었지만, 중앙의 간섭없이 독자적으로 녹지 준설, 도로 건설 등을 수행했다.
아메리카인의 자부심
아메리카인들은 그들의 풍요로운 영토, 발달한 상업, 수공업, 종교적인 열정, 유럽적 기반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개척과 노동을 신성시하였다. (예를들면 근세 일본의 경우에도 사회상과 맞물려 노동을 신성한 것으로 만들었다.) 영국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태도를 가졌다. 당시 세계 절대다수는 전제국가였지만 영국은 입헌군주국이었고, 아메리카를 보호하는 부모와 같은 존재였다.
영국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종의 이주는 인구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노동단위당 산출량은 증가하였고, 무역 규모도 커졌다. 그러나 잦은 사회변동, 유럽에서의 전쟁으로 인해 경기는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였다. 또 도시의 대상인과 농촌의 대지주로 부가 집중되는 현상으로 계층화가 심각했다. 대지주는 특권을 받는 귀족이자 장원의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가졌다. 영국의 특허장은 지대수취권과 재산몰수권한, 재판권을 보장했다. 대다수 인구는 평생 소규모 촌락에 거주했다.
아메리카는 특이한 정치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토지소유자와 임차인에 투표권을 부여하여 대다수 백인 성인 남성은 지방선거에 투표가 가능했다. 식민정부는 본국처럼 특정 인물들이 관직을 나누어 가졌지만, 정치적인 목적보다는 경제적 이권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정신적으로는 기독교와 유럽의 비주류인 자유주의적 사상들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청교도주의와도 밀접한 휘그사상은 전제정에 대한 반대와 권력분립을 중시하였다. 종교는 다종다양한 아메리카인을 묶을 수 있는 공통분모였다. 유럽에 비해 종교적인 열망이 강했고, 평신도의 권한이 강력하였다. 기독교적 세계관의 절대자의 존재는 후에 '대영제국'의 굴레를 벗어나게 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었다.
영국 정부의 실책
잦은 전쟁, 거대한 군, 관료제의 상비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 영국정부는 기존의 토지세만으로 충당할 수 없어 차입, 은행대출, 주식, 펀드, 물품세 부과 등을 도입하였고, 아메리카에도 적용되었다. 식민지 경제정책은 다양한 이해관계와 속국이라는 관념으로 인해 무질서하고 경직적으로 시행되었다.
1763년 프랑스와의 전쟁 후에 아메리카에 주둔한 상비군은 지역주민에 대한 충분한 설득없이 서부 팽창을 저지하였다. 처음에는 영국 내에서 물품세를 부과하였지만 서머싯주와 데번주에서 사과주세 철폐운동을 벌이자 영국의회는 식민지에도 부담을 전가하고자 하였다. 부주의한 법률제정은 당밀법에서 시작된다.
18세기 대서양 삼각무역에는 북미, 서인도제도, 유럽, 아프리카가 엮여 있었다. 그 중 럼주와 당밀, 설탕이 중요하였는데, 원료인 당밀은 프랑스/네덜란드령 서인도제도에서 밀수할 수밖에 없었다. 1764년에는 설탕법으로 관세와 강화된 처벌을 규정하였다. 당시 식민지 경제는 7년전쟁의 종결로 인한 수출 감소로 불황에 빠지고 있었다. 영국의 엄격한 밀수단속으로 식민지 곳곳에서 관리와 선원들은 충돌하였다. 상인들은 본국에 '무역백서'라는 논리적인 문서를 보내 법안 철폐를 촉구했다. 거기에 인지세법 제정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초기에는 아메리카인 대표자들이 내각수상과 면담을 요청하며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보스턴에서는 폭동이 일어났고, 대부분의 식민지 징세원들은 위협을 느껴 사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