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범죄 방지를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법안, 통칭 DNA 법안이 제출된 것이다. 본인 동의를 얻어 채취한 DNA 정보를 국가 감시 아래 수사기관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