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사장 난생처음 세무서 가다 - 창업부터 각종 세금신고, 절세까지 한 권으로 끝
문상원 지음 / 제우미디어 / 2021년 1월
평점 :
구판절판



사업을 시작하며 세금을 관리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세금의 종류는 꽤 많으며 신고, 납부하는 과정도

꽤 복잡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미리 세금 공부를 하기 위해 이 책을 보게 되었는데

초판은 무려 2004년에 출간하였고,

이번 해까지 13번째 개정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세금 및 세무서 관련 정보를 알려준다.

그만큼 쭉 사람들이 많이 찾는 책인 것 같다.


책은 사업자 등록부터 내용이 시작된다.

사업을 준비하면서 미리 사업자를 내는 게 좋은 이유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차이도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보통의 경우, 영세 사업자는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시작하고

순소득이 높아지면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미래 성장률이 높아질 예정이라면 법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과세 방법에 따라 일반, 간이, 면세사업자로 나뉘는데

연 매출 4800만 원 이하라면 간이과세자가 편리하다.

그리고 프리랜서, 교육 강사 등은 면세사업자로 분류된다.

따라서 내가 만약 미술 교육과 관련된 사업자를 내어

프리랜서로 용역을 제공한다면 면세사업자로 분류되고

개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될 것이다.

아마 이 부분은 내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할지에 따라

다시 한번 확인하여 사업자 등록을 달리 할 수도 있다.


창업의 시작과 세금 종류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창업 자금의 조달과 보증, 자금 대출 등은

아직 어려운 내용이라 좀 더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창업과 관련된 세미나 또는

창업교육을 받으며 보강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다.


그리고 세금에 관련하여 최대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항목들을 정확하게 알아두고

세금계산서를 잘 챙겨두는 게 필요하다.

또한 부부가 동업을 할 경우, 한 사람을 사업자로 등록하고

나머지 한 사람을 직원으로 고용한다면 절세를 잘 할 수 있다.

이러한 꿀팁을 잘 기억해두고,

나중에 창업의 기회가 왔을 때 배운 것을 잘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주 도움이 되는 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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