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 사장님의 세금 줄이기 - 초보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김철훈 지음 / 경향BP / 2024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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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4대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  

의무인건 맞지만 모르면 손해, 아는 만큼 덜 내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 알아야한다.  

사업자를 이미 냈거나 낼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업체 운영 전략 만큼 세금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고 근로소득만 있다 하더라도 요즘은 N잡 시대니만큼 언제 부가 수익이 생길지 모르니 미리미리 알아두는 것도 좋겠다. 


사실 근로소득만 있을 때는 세금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는데 기타 수입이 생기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홈텍스에서 직접 해보려고 하니 생소한 용어들이 많아서 엄청 헤맸었다. 매년 하는거지만 매번 검색해보고 하느라 진이 빠지곤 하는데 이 기회에 제대로 공부해보고 수익 파이프라인을 늘릴 때 함께 고민해야 할 세금 문제는 뭐가 있을지도 알아보기로 했다. 


<고수 사장님의 세금 줄이기>에서는 사업자등록부터 각종 세금 신고까지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절세 방법을 소개하면서 왕초보~1년차, 1~3년차, 3년차 이상 등 연차별로 달라지는 세금 대비 방법을 알려준다. 세무지식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사업을 해보면 안다. 1년동안 내는 세금 일정을 보면 정말 다양한 세금을 내야 한다. 책에서 정리한 세금일정표를 보니 정말 헉 소리가 날 정도로 뭐가 많다. 물론 소개된 모든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업 상태에 맞는 세금을 내는 것이라 다행이지만 세무사가 없으면 놓치고 넘어갈 수도 있겠다 싶다. 


사업자등록을 내기 전이라면 업종코드에 대해서도 잘 알아봐야겠다. 책에서 소개된 사례를 보니 커피전문점의 업종코드는 552303, 원두커피도매의 업종코드는 512273, 커피소매의 업종코드는 522096이다. 업종코드에 따라 경비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업종코드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동일 매출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 달라진다. 업종별로도 차이가 있고 비슷한 업종이라도 업종코드에 따라 세금을 절약할 수도 있으니 잘 알아봐야겠다.  


N잡을 하는 사람이 워낙 많다보니 관련 세무지식도 알아두면 좋겠다. 근로소득자이면서 추가소득이 있을 때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었고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면(배달대행, 프로그램 개발, 유튜브 영상편집, 번역 업무 등) 3.3% 원천징수를 당하게 되고 그 다음 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세금에 대해 전혀 모르는 초보 사업자와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유익한 내용이 많아서 큰 도움이 되었다.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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