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처 : 이매지 >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차이

 최근 청약통장가입자가 많아지면서 '청약무용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 '1인 1청약통장 갖기'는 확률상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할 재테크 습관이다. 하지만 일단 주택청약저축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조금 복잡하다. 일반인들 중 상당수가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먼저 우리는 크게 '주택청약통장'이라고 부르지만 실은 3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바로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이다.

  3개의 주택청약 상품 모두 2년 이상 가입하면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모두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민간건설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급하는 약 18평 초과 약 25.7평 이하의 주택) 청약에서도 동등한 위치를 확보한다. 그러나 이 외에 각각의 통장엔 확연한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먼저 청약저축은 20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만 가입할 수 있으며 공기업에서 분양하는 전용 25.7평 이하의 공공분양아파트와 공공임대, 국민임대(전용 15.1평 이상~18.1평 이하) 아파트에 청약이 가능하다. 매월 2만원부터 10만원까지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고 연말정산 때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두번째 청약부금은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월 50만원 범위 내에서 적립할 수 있는 상품이다. 청약 1순위 대상은 25.7평 이하 민영주택으로 한정된다. 쉽게 말해 25.7평형대 이하 삼성 래미안 아파트는 청약할 때 1순위를 받을 수 있지만 주공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는 청약 1순위를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월 5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부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자율이 크지 않아 다 채울 필요는 없다. 어차피 2년간 저축을 지속해서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니까 말이다. 가령 월 15만원씩만 부어도 2년 이상이면 1순위 청약자격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서울, 부산 300만원, 그 외 광역시 250만원, 그 외 지역은 200만원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이들 지역을 급하게 노린다면 2년 불입시 금액을 채우도록 하는 게 좋다.

  세번째 청약예금은 쉽게 말해 정기예금을 생각하면 된다. 목돈을 2년 이상만 묻어두면 1순위 자격이 생긴다. 청약예금의 장점은 대형평형 아파트를 노릴 수 있다는 데 있다. 청약예금의 경우 25.7평 이상의 민영주택을 분양 받는 데 있어 최적의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각 평형대에 따라 예치금액은 차이가 난다. 40평형대 이상의 대형 아파트 청약을 노리려는 꿈을 갖고 잇다면 1500만원을 은행에 2년간 묻어 두어야 한다.

  마음 같아선 3가지 청약통장을 모두 갖고 싶을 것이다. 2년만 저축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을 할 수 있고 30~40평형대 대형 아파트까지도 신규 분양 청약 1순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저축 전략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현행법상 위 3가지 청약상품 중 한가지만 저축할 수 있도록 제한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금만 전략적으로 저축한다면 이런 법적 제한도 큰 장벽이 되지 않을 것이다.

  20대 여러분은 셋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청약저축을 제일 처음 이용하는 게 최선이다. 25.7평 정동의 작은 평수로 내 집 마련을 시작한다는 점에서 현실 가능성이 있고 게다가 청약저축은 나중에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해 넓은 평수에 도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청약저축은 무주택자에 단독 세대주 포함해서 세대주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 자격을 얻기 위해서 무주택 세대주가 되야 한다.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다면 혼자 사는 친구 집으로 주소를 옮기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출처 : 대한민국 20대, 재테크에 미쳐라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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