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은 피해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범죄방지를 위한 것도 아니다. 소년은 잘못을 저지르기 마련이라는 전제 아래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피해자의 슬픔이나 억울함은 반영되지 않고 실상은무시되었다. 공허한 도덕관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