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오키나와가 일본에 복귀할 때 더 이상 자신들의지를 전쟁을 위해 쓰게 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나하 방위시설국인용지 임대차계약을 거부한 이들을 말한다. 복귀 당시 반전지주는전체 군용지 지주의 10%가 넘는 3천 명 정도였다. 정부는 반전지주의 토지를 강제로 사용하기 위해 오키나와에만 적용되는 ‘공용지법(公用地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했다. 여기서 공용지란 군용지를 뜻하는데, 법안의 내용은 군용지로 사용해오던 토지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복귀 후 5년 동안 군용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미군의 포령 포고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악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