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을 취재했던 ap 통신 테리 앤더슨 기자도 “이는 사실상 군인들에 의한 폭동이었다”고 말했다. 공수부대는 시위진압을 위해 폭력을 쓴 게 아니라 체포를 위해 폭력을 쓴 것이다. 17년 뒤 1997년 대법원은 “계엄군이 난폭하게 광주시민의 시위행위를 진압한 행위가 대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9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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