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인 행위는 후회한다면 용서해야 한다. 그러나 보편적 질서, 응당 당연한 것을 어기거나 그것에 무지한 사람은 악덕을 저지르는 것이다. 이는 나중에 몰랐다고 할 순 있어도 자발적이거나 비자발적인 것으로 얘기되지 않는다.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따지고 봐야 하는 것이다.
강제와 무지라는 두 조건에서 비자발적 행위가 이뤄진다. 강제의 경우에는 온전히 외부로부터의 강제이자 그 행위의 동기에 자신의 목적이 없어야 한다. 그 행위의 결과와 그로부터의 댓가를 고려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지의 경우에는 후회를 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하다.
이 대목에순 죄와 벌을 정하는 법률가의 고민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