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안의 법 상식 밖의 법 -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생활 속 법률 이야기
류여해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13년 12월
평점 :
품절



 

 내 전공이지만 여전히 어렵고 또한 스스로도 의아한 부분이 많은 것이 법이다.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처음 형법을 공부하면서 접했던 피해자 없는 범죄였다. 피해자가 없는 범죄라니 듣기엔 이상해도 성매매를 떠올리면 이해가 쉽다. 서로 합의하에 성을 사고 팔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으니 참가자들은 피해 입은 것이 없다. 하지만 성관련 미풍양속이란 사회적인 법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법은 이들을 처벌한다. 이외에도 공부를 하면 할수록 법학은 내게 여러모로 아리송하고 복잡하기만하다. 


 물론 여타 분야도 같겠지만 현대인이 사실상 법 없이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법은 의미가 사뭇 다른 것 같다. 상당히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가깝고 대로는 절박하게 필요하기도 한, 그러면서도 닥치기 전엔 남의 이야기 같은. 책의 들어가는 글에도 나오듯이 현재 법률은 하위법령을 포함하면 4324개. 이는 시도 조례를 제외한 숫자임에도 실로 엄청난 갯수이기 때문에 법학전문가인 저자도 생소한 이름에 놀라곤 한단다. 


 실제 어떠한 법률들인지 궁금하다면 검색엔진에 법제처라 치고 웹상에서 즉시 확인 가능하다. 이것저것 검색을 하면 법이 제정되고 개정되고 폐지되는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 흡사 태어나 살아 움직이다 결국에 죽을을 맞는 사람의 인생과도 같은 느낌을 준다. 사람과 이렇게 닮은데다 없이 살 수는 없고 하지만 또 쉽지만은 않은 법을 친근하게 대중에게 다가가고자 다양한 법률기관과 관계자들은 지금도 노력중이고 해당 서적도 그러한 활동의 연장선이다.

 

 살다가 분쟁이 날만한 것들을 체계화 시켜 조문화 한 것이 법전의 내용들이라 조문 내용은 추상적이다. 따라서 적용하는 과정에서 간혹 너무 작위적인 경우가 발생하고, 심한 경우는 다수의 공분을 사기도 한다. 그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여러 이유가 있겠만 법리적으로 맞더라도 사람들의 이해를 구할 여력까지 갖추지 못해서 그러한 경우도 적지않다. 이럴 때 일반 법감정에 반하면 사람들은 주로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쓰기에 저자도 이를 염두에 두고 제목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복잡한 이 세상사를 그나마 사람들이 덜 힘들여 살게하려면 법은 필수불가결인데다 법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수긍 할 수 있을만 결과의 도출이어야 한다는데는 동의는하지만 대중도 법과 소통하려는 작은 노력이 있을 때 좀 더 괜찮게 운영되고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책은 법이 사람들과 더욱 친밀해지길 기원하는 저자의 마음을 담아서 지은 서적이다. 이해를 돕기위해 간간히 조문 정도가 보조자료로 등장하지만 교양서적이니 만큼 어렵지 않고 문체는 평이하며 간결해 술술 읽힌다.


 법을 경우에 따라 크게 네가지 파트로 묶은 것이 흥미롭다. 해당 서적에선 너무 특수한 법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평소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기울이기를 좋아한다는 저자의 말대로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이야기나 일상에서 실제 접할 가능성이 높은 주제가 많았다. 법학 교과서가 아니니 아주 깊이 있는 내용은 아니었지만 더 알아보고 싶다면 해당 사안을 가볍게 겁색이 가능하고, 최근 법에 관련된 잇슈나 일반적으로 흔히 언급되는 법관련 이야기를 한눈에 빠르고 쉽게 확인할 수 있었기에 이런 점에서 내겐 충분했다.

 

 PART 1 법의 두 얼굴-억울한 법

사기 당한 제가 모욕죄 가해자라니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요 
혼인신고, 살아보고 하세요! 
살인죄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 1 부부싸움과 살인 
살인죄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 2 미신범죄는 살인일까 
살인죄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 3 아리송한 살인 
꽃이 왜 마약인가요? 
불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 
운전자폭행 등 가중처벌 
안락사 금지로 인해 살인자가 된 착한 남편 
이런 것도 범죄라고요? 경범죄 처벌법 

PART 2 법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유리한 법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없다 
합의가 정말 최선의 방법? 
대머리를 대머리라 하면 명예훼손인가요? 
가해자도 변호사가 있는데 피해자의 변호사는 없다니요? 
저작권, 나의 영원한 권리 
교정시설은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언론이 떠들면 곧장 법이 탄생한다 
영장 없이도 연행된다? 
친구의 이름을 몰래? 명의도용 
빌려준 돈,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다? 
백의천사의 두 얼굴 
영수증, 버리지 마세요! 
도와주세요 119! 
형사보상금 
폭행? 당신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법은 계속 바뀌고 있다 
한국 교정제도가 나아갈 길 

PART 3 악법도 법이라지만…-없어져야 할 법 

낙태 대가가 50억? 
살인죄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 4 존속살인죄란? 
의료분쟁조정원이 분쟁을 조장한다! 
셧다운제는 필요 없어요 
당신의 카카오톡을 지켜보고 있다 
간을 주면 안 잡아먹지 
수사는 되고 있나요? 

PART 4 법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위험한 법 

위증, 당신의 기억은 100%인가요? 
보복이 두려워요 
우리 사랑 허락해주세요 
성전환자는 사람도 아닌가요? 
사이코패스는 우리 곁에 있다 
로비스트법, 만들어야 할까? 
논란이 계속되는 법 날림법 이야기 
호랑이 덫에 사냥꾼이 걸리다 

생각 마무리 

 

 나는 없어져야 할 법 파트에서 최근에 뉴스로 접했던 50억 낙태 사건이 언급된 부분과 존속살인죄를 따로 두지 말고 일반 살인죄와 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많은 생각을 했다. 법이 수학처럼 논리적이고 차가울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람들의 실생활에 접해있는 분야이다 보니 실상은 굉장히 감성적이고 치열하게 가치대립적인 부분이 많다. 기술적이고 행정에 관련된 것들이야 돈이나 정치적 등의 이권에 연계되어 있다지만 낙태나 간통이나 존속살인 같은 사안들은 사회 전반에 걸친 도덕과 윤리의 근간에 접해있는 점이 그러하다.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라면 제목만 봐도 무슨 이야기인지 대번에 알겠지만 비전공자들이라면 굉장히 구미를 당길만한 소재가 많다고 본다. 특히 셧다운제나 교정기관 이전에 관한 것들은 근자에 큰 잇슈가 되었던 사안들이었기에 법이라는 단어에 부담을 느낄 필요 없이 각종 시사문제나 굵직한 사건들을 좀 더 심도있게 이해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도 유익한 서적이 되리라 생각한다. 상식을 넘나들든 아니든 법은 생각보다 훨씬 뜨겁다. 엣세이 스타일의 책이지만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책이었다.




                                                               

 * 저작권을 위해 일부 이미지를 흐리게 처리하였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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