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비즈니스와 세금
김성동 지음 / 조세일보 / 2013년 2월
평점 :
구판절판



 

 

 

 

 법을 조금 공부한 사람이라면 물권법을 배우면서 채권적 성격의 조세가 다른 물권자들의 우선수위에 앞서서 징수된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그만큼 나라 살림에 거대한 동료이 되는 자원이 세금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시스템인데, 결국 우리가 살면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기에 반드시 배우고 다룰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해당 서적은 이러한 점에서 일반인들의 세금 관련 지식을 전파하고 이해를 고양하기 위해 발간된 서적이다. 

 

190여 페이지의 많지 않은 분량이지만 깔끔한 편집과 간단한 예시를 통해 이해를 돕고 있어 편하게 읽을 수 있다. 국제조세를 제외하곤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개인편과 재산제세편은 반드시 눈여겨 봐둬야 할 것이다. 금융권에서 걸려오는 광고성 상품 안내 전화를 받아 본 사람이라면 한번씩 접하게 되는 것은 비과세 상품이란 것이다. 실제 과세를 적절히 피하거나 줄이는 것이 돈을 아끼는 방편이고 결국 돈을 버는 것과 같다고 홍보한다.     

 

 수화기 너머로 고객님께서 세제가 개편되면 이러한 혜택을 누리실 수 없다면서 곱셈과 덧샘으로 내가 얼마나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랩처럼 들리는 속사포 설명으로 정신을 쏙 빼놓는다. 이렇게 작금에 와서 탈세야 불법이지만 절세는 현대 사회에 꼭 필요한 요령이 되어버린 것이 사실이다. 특히 거래 규모가 크거나 덩치가 거대하면 붙은 세금은 통상 비례해서 커지니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총 네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흥미롭게 읽은 부분은 밑줄처리하였다. 국제조세 편은 요즘 세계적인 활동을 하는 연예인 관련한 부분이라 단연 눈에 띄였다. 가수 싸이가 미국에 들어가 활동하며 벌어들이는 수익은 과연 어떤식으로 어디에서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책을 통해 가늠 할 수 있었다. 몇가지는 내 전공인 법과 관련해 나오는 것들이라 익숙하고 감회가 새로웠다.

 

PART 1. 국제조세 편 

1.1여러 나라의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다국적기업 간부의 경우 
1.2GLOBLAL 연예인·체육인의 세금 
1.3외국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거래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 
1.4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및 외국자본에 대한 세금 
1.5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식에게 증여한 경우 
1.6해외에서 번 돈을 국내에 가져오고자 할 때 
1.7해외예금, 절세와 탈세의 기로 
1.8해외부동산 투자와 세금 
1.9조세피난처 
1.10 고대 그리스 때도 조세피난처가 있었다 
1.11 간주고정사업장 
1.12 과소자본제도, 외국인 투자회사가 증자 대신 차입하면 과세 
1.13 부패방지라운드 
1.14 K리그에서 뛰고 있는 외국인 용병에 대한 세금 
1.15 이전가격 이야기 

PART 2. 법인(법인세) 편 

2.1이사대우도 임원으로 간주 
2.2판매부대비용은 전액 손비 인정 
2.3세무상 대손금 인정치 않은 경우 많아 
2.4세무소송 과정에서 번복 가능 
2.5차입금 많으면 세금 적게 내지만 장기적으론 불리 
2.6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 
2.7세금부담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해야 
2.8조세회피에 대해서도 과세한다 
2.9성장업종 창업은 법인형태가 유리 
2.10 병원의 경우 세금 측면에서 사회복지법인이 유리 

PART 3.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편 

3.1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넘는 이자소득은 종합 과세 
3.2신주인수권도 과세대상 
3.3상조회 지원도 근로소득 
3.4명예퇴직 가산금이 근로소득으로 취급되면 세금부담 크다 
3.5범죄행위에 의한 소득에도 과세 
3.6종합소득세율의 변천 
3.7원천징수는 세금 조기 확보가 주목적 
3.8국세보다 임금ㆍ퇴직금이 우선 
3.9생필품ㆍ문화 관련 상품 부가가치세 면제 

PART 4. 재산제세(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편 

4.1주택양도 전에 주민등록을 분리 
4.2적법하게 양도세 회피할 수 있다 
4.3정당한 사유 있으면 가산세 면제 
4.4상속세를 줄이는 10가지 
4.5중소기업 가업승계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 
4.6상속포기의 경우에도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 
4.7세대 건너뛴 상속 30% 할증과세 
4.8사망 시간에 따라 상속자 달라진다 
4.9일감몰아주기 과세 
4.10 가족간 금융거래와 부동산 양도 
4.11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 
4.12 자녀 회사에 재산 물려주기 '증여세 폭탄' 
4.13 자금출처 조사 
4.14 증여세 대납, 또 다른 증여간주 다시 과세 
4.15 자금 출처 밝히지 못하면 과세 
4.16 전환사채 이용한 변칙증여 과세의 변천 
4.17 '떡값'도 세금을 내는가 
4.18 배우자 증여 재산은 5년 내 팔지 말라 
4.19 부자간 양도시 증여추정

 

 개인적으로 국제조세 편은 이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임에도 제일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다. 특히 계좌추적을 피하기 위해 스위스 은행을 이용하는 원리와 비슷한 조세피난처란 단어를 처음 접했는데, 이는 세금을 줄이거나 아예 내지 않을 수 있는 곳이 지구상에 존재한다는 개념이다. 2010년 월드컵이 한창일 때 국대 선수들의 세금이 0원이란 사실이 화제였다. 프랑스령 특정지역에 개설된 급여계좌 때문이었다. 고소득인자인 스포츠 스타들이 세금을 한푼 내지 않는다니 절세 공부는 실로 매력적이지 않을 수 없다.  

 

 미디어에 연일 오르내리는 것이 탈세와 세금 폭탄 그리고 정권에서 내놓는 공약이나 정부시안 속의 세금 관련 사항들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세금을 모르면 자신의 밥그릇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것과 같다. 책을 크게 보면 세금을 통해 나라에서 원하는 운영방향으로 제재하거나 권장하는 흐름도 읽을 수 있다. 따라서 자세한 세칙 등은 관련 법령을 참고해야 하지만 한범쯤 관련 사항 지득하면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

 

숫자가 쏟아져 머리가 아프거나 지나치게 전문적인 내용이 나와 골치아픈 책이 아니고 굉장히 간단하고 흥미로운 사례들로 호기심을 돋우는 서적이니 크게 걱정 없이 읽어도 좋을 것 같다. 조세에 관해 전혀 몰라도 괜찮고 평소에 지식이 전무하면 오히려 읽을 필요가 있겠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람이라면 학생이나 회사원은 물론 여타 누구에게나 추천이다.

 

 

* 저작권을 위해 일부 이미지를 흐리게 처리하였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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