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수 세무사의 2022 확 바뀐 부동산 세금 완전 분석
신방수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1년 10월
평점 :
구판절판


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방수 세무사의 2022 확 바뀐 부동산 세금 완전 분석



책의 구성은 부동산 세제 개요부터 취득세,보유세,양도세를 주요내용으로 기술하고 있고 분양권,임대,증여,법인까지 부동산에 관련된 거의 모든 부분을 커버하고 있다.한권을 정독하고 나면 왠만한 세금에 대해서는 대부분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필요할 때 찾아볼 수 있어서 구성이 알찬 것 같다.


가장 큰 변화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모든 부동산의 세금이 인상되었다.

둘째, 분양권이 주택 수에 산입되었다.

셋째, 주택임대등록제도가 사실상 폐지되었다.


취득세는 7.10 대책을 통해 대폭 상향되었다.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부터 8~12%의 고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이다.

더불어서 증여취득세도 조정대상지역내에서는 기존 3.5%에서 12%로 상향하여 조정되었다.


보유세는 종부세가 크게 변경되었다.

지금 서울,수도권을 보면 1주택자도 많은 영향를 보게 되어 있다.

기본 세율이 올랐고 다주택자에게는 중과가 된다.또한 세부담 상한율이 200%->300%가 되었다.


양도세 주요 세제 개편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2.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및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도 포함

3.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세율 인상

4. 고가주택 기준금액 상향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개선


분양권에서 가장 큰 변경 사항은 주택수 포함이다.

취득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주택수 산정시에 포함되므로 다른 주택의 취득과 매도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은 폐지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대부분 말소가 되고 장기 10년만 시행하는데 큰 혜택이 없다고 할 수 있고 아파트는 제외된다.


증여세는 증여에 따른 취득세가 3.5% ->12%로 상향조정되었다.


법인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었다.

취득세 변경(12% 단일 세율),법인세 중과(20%),종부세(3%,6%) 등이다.


세금은 이 한권의 책이면 거의 마스터된다고 생각한다.만약 이 책을 읽었는데도 모르겠다면 그냥 비용을 지불하고 전문세무사의 상담을 받는게 수천만원을 아끼는 길이니 돈 몇 푼에 떨지 않길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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