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법률여행 2 - 민법: 가족법 재미있는 법률여행 시리즈 2
한기찬 지음 / 김영사 / 2014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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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가족은 어디까지 가족일까라는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있다. 언뜻 보면 단순한 뻔한 이야기이다. 가족이면 가족이지 가족의 경계가 어디까지일지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정의내리기가 쉽지만은 않다. 오늘날 핵가족화된 세상에서야 아버지, 어머니, 자식이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 이의는 없을 것이다. 그 다음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여기까지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 다음부터의 친인척이 문제다. 사돈의 팔촌을 가족이라고 부를 수는 없을 테니 어디선가 잘라야 할 텐데, 과연 어디까지 일까? 개개인마다 다른 상황을 상정하고 놓을 수도 없다면 분명 복잡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거기에다가 재산 문제가 겹치면 문제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간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민법의 가족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재미있는 법률 여행 2 민법 가족법은 가족의 범위와 역할 그리고 재산에 관한 문제이다. 세부 내용은 친족(약혼, 혼인, 이혼), 상속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혈육으로 이어진 부모 자식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존 민법에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것 같고, 주로 부부관계와 상속에 관한 문제가 주로 언급되는 것 같다. 결혼하면 누구보다도 가까운 무촌 관계이지만 헤어지면 남남이 되는 현실로 인해 법률이 개인들의 생활에 개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발달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법률로 엄격히 규정해야하는 시대가 안온다는 보장도 없다.

 

그리고 상속에 관한 부분이 장황한데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별나라 이야기를 듣고 있는 기분이 들었다. 솔직히 우리 사회에서 자식에게 분에 넘치는 금액을 상속시켜 줄 가정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전체 가정의 10%나 될지 모르겠다. 하지만 상속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게 된다면 그 마저도 차지하기 위해 혈안이 된 집안도 못 본 것은 아니니 법률 제정의 취지가 이해가 된다. 그리고 사례들이 실제 판례들을 재구성한 것들이니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것도 아니다. 참 세상에는 일반적이지 않고 이상하고 별난 사례들이 많다. 이런 것 때문에 법률이 생겨난 것이겠지만.

 

참고 : 재미있는 법률 여행의 민법 부분은 1권과 2권까지이다. 3권은 형법, 4권은 형사소송법, 5권은 민사소송법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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