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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그러나 법의 영역에서 동정이나 연민은 위험하다. 인권은 시혜가 아니기 때문이다. 소수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시혜라고 보면, 그 시선은 언제 철회해도 무방한 것이 된다.
 소수자라고 특별히 보호되는 것이 아니다. 법이 보호하기 때문에 보호받는 것이다. 다수가 합의하에 만든 법이 그들도 보호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보호받는 것이다. 소수자를 보호하는 것은,
100만 원을 빌려주고 못 받을 때 법원에 청구해서 국가권력을 통에 강제로 받아내는 것과 완전히 동일하다. 소수자들이 권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떼를 써서 받아가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당한 권리가 있어도 실현은 별개의 문제다. 힘없는 자들에게 강전에 적힌 권리는 그림의 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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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존재는 타자에 의해서만 증명된다. 타자는 나를설명함으로써 내 존재를 입증한다. 나 역시 나와 관계있는 타자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다. 우리는 누군가의 주석이다. 많은 이에게 언급되고 설명되는 이는 운 좋은 사람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누구에 의해서도 거론되지 않는 사람들,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 사회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설명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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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자의 지위는 불안정해서 시공과 대만 슬쩍 바꿔도 바로 역전된다. 우리는 모두 소수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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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아니라 콘텐츠다. 살아남아야 할 것은 네안데르인이나 호모 사피엔스나 사이보그나 초인류나 AI가 아니라, 언제나 인간성 그 자체다.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세상에서 인간성만 존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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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보다는 애정이, 애정보다는 실천적 연대가, 실천적연대보다는 입장의 동일함이 더욱 중요하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돌베개,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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