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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정권에서 공안정국이 조성될 때는 국가보안법 조직사건이나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대대적인 진압 등 대형사건을 중심으로 공안몰이를 했다. 이때의 탄압을 고강도 탄압이라고 할 수 있다.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의 공안기구들이 총동원되어 예전부터 축적해두었거나 내사 중이던 사건들을 끄집어내어서 집중적으로 고강도 탄압을 진행하고는 했다. 물론 이때에는 고문을 포함한 불법적인 체포와 감금, 수사, 변호인 접견 거부 등의 인권침해가 동반되고는 했다.  

하지만 이런 고강도 탄압을 중심으로 한 공안탄압은 이명박 정권의 것이 아니다. 과거에 비해서 이명박 정권에서는 공안탄압이 대형사건이 없음에도 일상화되었고, 국가보안법 사건 중심으로 하지도 않는다. 또 전통적인 공안기구들만 동원하는 것도 아니다. 국세청이나 정보통신위원회, 문화관광체육부까지 필요한 정부기관들이 모두 동원된다. 적용 법률도 국가보안법이나 집시법 정도가 아니다. 선거법, 정보통신비밀보호법, 미디어 관련법 등 모든 법률들이 동원되고, 고소고발과 명예훼손도 종종 동원된다. 이런 공안탄압의 결과들은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다."(박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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