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을 위한 특허비즈니스 - 스타트업 전문 변리사가 비즈니스 기회를 발견하는 33가지 방법
이동기 지음 / 라온북 / 2018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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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을 위한 특허 비즈니스

 

 

제품을 만들 때만 특허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다가, 이 책을 만나는 순간, 스타트업을 위한 특허 비즈니스책 제목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다. 특허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인가?

 

이 책의 구성은 “14.0시대 비즈니스 환경이 변하고 있다, 24.0시대에는 4.0버전의 신기술 비즈니스가 필요하다, 3HOW TO 특허 하나만 있어도 성공적인 비즈니스가 가능하다, 4HOW TO 특허 활용으로 시장 10배 키우기, 5HOW TO 스타트업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지식재산권 상식로 구성되어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비즈니스의 패러다임도 엄청나게 바뀌고 있다. 기존에 공장에서 운동화를 만들어 소매로 가게에서 판매하기까지 전통적인 방법이, 스마트 팩토리로 고객이 인터넷으로 자기 사이즈와 원하는 디자인을 주문하면 직접 스마트 팩토리가 인공지능 로봇이 신발을 만들어 다이렉트로 고객에서 포장해서 배송까지 한다. 아디다스는 그 과정에서 매장, 창고, 운동화 부속품, 제조 인력이 일순간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 자리에 주문용 웹페이지, 자동 제조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성 부속품, 전체 공장을 스마트하게 컨트롤하는 자동화 공정 IT 기술이 대체하게 된단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비즈니스를 만들어낸다.

 

여기서 저자는 초연결성을 말한다. 초연결성이란 스마트폰으로 언제나 온라인에 접속해 있고 다른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의견을 나눈 고객의 특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4차 산업혁명의 초연결성은 당신이 획기적인 변화를 계속 꾀하지 않는 이상 고객이 당신을 더는 기억하지 않고 쉽게 떠나도록 할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소기업이 유리한 이유는 투자의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위험이 적다, 변화에 대응할 여유가 있다, 신속한 의사 결정과 신속한 행동이 가능하다, 후발업체와의 격차를 순식간에 벌려놓을 수 있다,

 

 

 

스타트업에게는 특허가 특허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까지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것까지 말한다. 스타트업에게 필요한 지식재산권의 종류는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이 있다. 스타트업은 처음에는 보통 핵심 역량인 신기술에 대해 특허권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스타트업의 핵심이 신제품에 관한 것이라면 필수적으로 디자인을 확보하라. 나중에 모방이 생겼을 때 특허권 하나만을 가지고 다투는 것과 디자인권을 함께 무기로 활용해 다투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만일 제품이나 서비스의 명칭이 독특해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억되고 싶고 보호받고 싶다면 상표권도 반드시 확보하라. 저작권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대신 모든 창작물은 언제 어느 매체에 처음 발표했는지 근거를 남겨두면 문제가 생기면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하면 된다.

 

이 책을 통하여 특허권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활용해서 사업화하는지 까지 자세하게 소개 하고 있어서, 전혀 문외한이던 내게, 특허라는 개념이 바싹 다가와 옆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늘 특허에 대해 염려해둬야 하는 사람으로서 이 책을 통해 아웃트라인이 뚜렷하게 잡혔다. 특허에 대해 늘 먼나라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는데, 훨씬 더 다이렉트하게 다가오면서 이해도가 깊어진 것 같다. 앞으로 특허를 낼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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