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복지] 스웨덴의 활동보조서비스 자료
[인문][사회복지] 스웨덴의 활동보조서비스
스웨덴의 활동보조서비스
1. 활동보조서비스 개요
1) 역사
스웨덴에 있어서의 활동보조서비스의 역사는 이용인이 스톡홀름자립생활조합(STIL: Stockholm Cooperative for Independent Living)를 통제했던 1986년으로 돌아가 볼 수 있다(Gough, 1994). 지차체(municipality)로부터 경제적인 원조를 받음으로써 이용인들은 자신의 보조인을 스스로 채용함으로써 자신들의 도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지급능력(responsibility)를 갖추게 되었다.
그 이후, 두 개의 특별법 즉, 특정 장애인을 위한 지원 및 서비스 관련법(The act concerning support and service to certain group of disabled people, LSS), 보조 수당에 관한 법률(The act concerning assistance compensation, LASS) 이 활동보조인 서비스가 서비스의 자격요건을 갖춘 이용인들에게 개인의 권리 로써 생겨나는 등 1994년에 제도에 있어서의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
1994년에 제정된 `중증기능장애인활동조인파견법(LASS)`은 전국적으로 직접지급방식에 의한 중증장애인 중심의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거의 1만 5천명의 사람들이 21세기 초반에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게 되었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신체적 케어가 필요한 중증의 기능 장애인이며, 재원은 정부의 사회보험기금19)에서 충당하고 있다.
활동보조인서비스에 필요한 요금 설정은 1시간당 150크로네(한화로 약 19,000원) 정도이며, 이 금액에는 사회보험비와 세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공적인 자금이 개인에게 지급되지만 장애인 당사자는 소비자이기 때문에 지급된 돈은 수입이 되고, 수입에 대하여는 국가에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처음에는 직접지불(direct payment)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특정 장애인을 위한 지원 및 서비스 관련법(LSS)에 의한 활동보조 서비스는 서비스와 직접 지불 모두로 받을 수 있었던 반면, 보조 수당에 관한 법률(LASS) 이용인들은 직접 지불형태로만 수당을 받았다.
그러나, 스웨덴 이용인의 2/3가 LASS하에서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고 있다.
동시에 보조 수당에 관한 법률(LASS) 이용인들은 가장 포괄적인 원조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현금 급여라는 스웨덴 제도의 초기 특성은 이용인 자신들이 누가 보조의 고용주가 누가 될 것인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다.
지자체와 조합에 이어 추가적으로, 사기업들이 활동보조인 서비스의 고용주의 역할을 하거나, 이용인 자신이 스스로 고용인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선택할 수 있다.
직접 지불의 제도 특성이 활동보조 서비스 비용이 1997년 표준화되었을 때 더욱 강화되었다(Riksforsakringsverket, 1999). 모든 이용인들에게 시간 당 동일한 금액의 비용이 지급되었다.
이용인들은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임금과 다른 지출 사이에서 이 금액을 떼어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독립생활운동(IL Movement)은 스웨덴에서의 활동보조인 서비스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스웨덴 법률 상에 장애인 개인의 권리에 대해 강하게 역설하는 이유 중 중요한 이유는 스톡홀름 자립생활조합(STIL)을 비롯한 다른 영역에서의 장애 운동의 강력한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Bengtsson, 1998). 스톡홀름자립생활조합(STIL)은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이라는 자립생활 운동의 이념을 확산시키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현물지급방식에서 현금지급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LASS 제정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단체이다.
LAS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충분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첫째로 자립생활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동료상담이나 케어 서비스에 관련된 각종 상담을 실시한다.
사례관리나 상담기법에 관한 연구, 동료상담, 역할극(Role Play),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정신지체장애인을 위한 권리옹호 사업은 중증의 정신지체장애인도 유능한 도우미를 육성한다면 자립생활이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둘째로 이용자의 발굴이다.
일주일에 20시간 이상의 케어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찾아서 LASS가 정한 서비스 신청자로 등록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셋째로 직접지급 방식(Direct Payment System)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Support Center)의 역할을 한다.
각종 서류의 작성과 보고서의 작성, 신청서 작성, 유료도우미의 발굴 등 사무적인 일과 리더육성 프로그램의 실시 및 교육을 이곳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캐어 서비스 요금에 대한 세금의 원천징수와 연도 말 케어 서비스 비용의 정산 등의 사무적인 일들을 처리한다.
단 코디네이터의 역할은 시행하지 않는데, 이는 코디네이터의 관여빈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장애인이 코디네이터에게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활동들은 개인의 자기 결정과 통합을 존중하는 것에 기초해야 한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개인은 서비스에 대한 가능한 가장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관련입법
스웨덴의 활동보조(Personal Assistance)는 ‘기능적 장애를 가진 자를 위한 지원과 서비스 관련법(the Act concerning Support and Service for Persons with Certain Functional Impairments/LSS)’에 의해 규제된다.
보조혜택(assistance benefit)의 목적은 심각한 장애를 가진 자들이 활동보조인을 스스로 혹은 제공자를 통해 고용하는 것을 재정적으로 가능하게하기 위해서이다.
보조혜택은 ‘보조혜택법 (Assistance Benefit Act/LASS)`에 의해 규제된다.
- 스웨덴 활동보조법(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