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 지금 바로 기본소득
금민 지음 / 동아시아 / 2020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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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AI로봇에게 일자리를 모두 빼앗기면 인간은 어떻게 될 것인가.
로봇을 소유하고 있는 소수자들이 모든 부를 독점하고 나머지 일자리를 잃은 인간들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인가 해서 시작된 논의들이 코로나시대를 맞이해 다시 불이 붙었다. 전 국민에게 나눠줬던 재난지원금 때문이다.

핀란드에서는 이미 활발히 논의 되었던 문제고 2019년 무작위로 선발된 2000명에게 약 70만원 기본소득을 나눠주는 실험을 실시했었다. 실험군과 대조군사이에서 고용적인 측면에선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기본소득정책을 고용촉진으로 추진했던 중도우파 정권의 실패라고도 볼 수 있지만 결과물은 다른 곳에서 나타났다. 기본 소득을 받은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했다. 자존감이 높았고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건강상태도 좋았다. 재정적 안정감을 느끼고, 타인과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역시 상승했다. 앞으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역시 높았다. 짧은 실험기간과 적은 실험군이라 오차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유의미한 실험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한국 사회와 핀란드는 너무 다르다. 여기서 시작된 궁금증으로 이 책을 찾아 읽어보게 되었다.

1부에서는 기본소득의 정당성 문제를 현재의 사회경제적 맥락과 연결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2부에서는 생태, 젠더, 민주주의 등 사회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과 딜레마변화를 말한다.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똑같은 금액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한다고 하면 분명 공산주의니 말도 안되는 포퓰리즘이라고 비난받는다. 그렇게 되면 누가 일을 할꺼냐고 말이다.
하지만 2000년전 로마의 키케로부터 시작해 17세기 영국 철학자 로크, 미국의 사상가 토머스페인, 노벨경제학상의 허버트사이먼에 이르기까지 논의가 계속 되어 왔다.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미 세상의 모든 것에는 주인이 있고, 현세대의 소득 90%는 전세대가 축적한 지식을 활용한 결과다. 개개인의 기여가 아닌 전 세대 인류가 축적해온 부의 결과물이라면 그 몫은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구는 개인의 것이 아닌데 왜 토지를 선점한 사람들이 부를 독차지 해야하는가.
인터넷 활동은 모든 이가 하는데 왜 빅데이터로 얻은 수익은 소수의 기업이 독차지 하는가.
우리 모두 그 수익을 나눠받을 권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하며 책은 시작된다.
가난을 구제하는 일시적인 포퓰리즘이 아닌 관점의 변화를 말한다. 기본소득은 결국 여유로운 시간과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선택권을 만들어준다. 여기서 젠더문제(여-남 소득격차)를 해결할 방법도 모색하게 만들어준다.

예전 친구와 기본소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 그때 친구는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를 이야기 하며 필요 없는 공산당(?)같은 주장이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했었다.
그때 내가 이 책을 읽었더라면 좀 더 의견을 내세워 말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월 70만원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물론 세금은 많이 내겠지만) 내 삶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생각해본다. 저자의 따뜻한 시선이 느껴져 더 좋았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원색적인 비난보다는 전국민적인 관심과, 깊은 사유를 기반한 사회적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모두의 몫이란 무엇인가? 모두의 것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뜻한다. 즉, 모두의 몫이 무엇인가를 따지기 위해서는 모두의 것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논해야 한다. 과연 무엇을 모두의 것으로 볼 것인가. 가령 지구는 누구의 것일까? 지구는 모든 사람의 것이다. 토지를 개간한 사람이 토지가치를 증대시켰는지는 몰라도 토지 그 자체를 창조한 것은 아니다. 건물을 지은 사람이 대지를 만들지도 않았다. 토지 그 자체의 원천적인 소유권은 법적인 소유권과 무관하게, 인류의 개별적인 구성원 모두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토지의 활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개인이 독차지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여기에서 나온 수익의 일부는 개별적인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돌아가야 한다. - P10

즉, 가치를 증대시킨 사람은 가치가 증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권리를 가질 뿐이고, 가치증대 이전의 원래의 권리는 모두에게 그대로 남아 있다. 페인은 비록 개간에 의해 토지의 가치증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개간한 사람이 토지 그 자체를 만든 것은 아니기에 모든 사람은 원천적인 공유권인 ‘자연적 소유권’도 여전히 인정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 P71

플랫폼 노동은 의미심장한 현상이다. 그것은 플랫폼 자본주의에서 생계노동이 어떤 방식으로 조직될 수 있는지를 범주적으로 드러낸다. 자동화가 이미 자본주의 경제의 심장부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의 증대가 그다지 놀라울 정도가 아닌 이유는 플랫폼 노동의 확대 때문이다. 플랫폼 노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가 작업하는 클라우드 노동과 거래는 온라인을 거치지만 서비스의 제공은 대면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주문형 앱노동으로 나눌 수 있다. 우버와 같은 상업적 공유경제의 노무제공자들, 그 밖에 플랫폼에 의해 조직되고 매개되면서 인공지능에 의해 관리되는 여러 종류의 일들은 모두 주문형 앱노동의 일종이다. 이들은 노동계약의 바깥에 존재하며 봉급생활자라는 전통적인 맥락의 노동자가 아니다. - P146

유의미한 액수의 기본소득은 노동자가 저임금의, 저생산의, 낮은 질의, 열악한 노동조건의 일자리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한다. 또한 "무조건적 기본소득은 실제로 구직자들의 협상지위를 강화하며, 무조건적 기본소득의 액수가 커질수록 더욱 그러하다." 저임금의, 저생산의, 낮은 질의, 열학한 노동조건의 일자리에 대해서, 자본가는 임금을 높이고 노동조건을 개선 시키는 등의 조건을 개선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거나 노동을 기계로 대체하게끔 강제된다. - P153

기본소득의 권리는 정치적 시민권과 별도의 권리이고 그 정당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증이 필요하다. 거슬러 올라가자면 공통부 배당론의 출발점인 페인도 자신의 계획의 정당성을 평등한 시민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토지의 자연적 소유자였다는 가정에서 찾았다. - P187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에 관하여 제공되어야 할 논거는 그것이 시민권의 원리로 비슷하다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안에서 공통부의 소유자는 모든 시민이기 때문에, 노동을 하든 않든 또는 가진 자산이 많든 적든 공통부는 시민 모두의 것이고 모두에게 동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설명, 곧 공통부의 평등한 문배만이 정의의 원칙에 합당하다는 설명이다.
(...)
물론 공통부의 배당원리는 시민권의 원리와 만날 수 밖에 없고 같은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원천적 공유자 자격과 시민의 자격이 일치하기 때문이지 시민 자격 안에 원천적 공유자 자격이 이미 들어 있기 때문은 아니다. - P188

페인과 스펜스의 체계에서 보통선거권은 모든 시민이 보유하는 공통부 배당권이라는 확고한 물질적 토대를 가지고 있다. 토지가 모든 사람의 공통부라는 점은 사회 상태나 개인의 처지가 어떻게 변화하더라도 결코 바뀌지 않기 때문에, 페인과 스펜스의 민주주의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시민은 물질적 자립성을 가진다. 반면에 이와 같은 보편적 소득기초와 결합되지 않은 보통선거제는 사회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물질적 토대에 의존하게 된다. 보통선거권의 물질적 토대는 토지공통부와 같은 불변의 전제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며, 대신에 사회의 구체적 상태에 의존하게 된다. - P204

기본소득의 도입과 함께 모든 개별적인 사회구성원들은 시장소득과 무관한, 조건 없는 소득 최저선을 사전에 획득하게 된다. 시장소득은 개인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획득하게 되는 조건적 소득인 반면, 기본소득은 무조건적인 선분배 소득이다. - P220

모두에게 생계수준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질 나쁜 일자리를 거부할 권리를 부여하여 직업선택의 자유의 실질적 기초가 된다. - P259

한국의 공공 일자리 비중은 전체 취업자의 8.9%수준으로 OECD평균인 21.28%와 비교할 때 절반에도 못미친다. 그 이유는 전반적으로 낮은 조세부담률과 턱없이 작은 사회복지지출에서 찾을수 있다. (....) 그간 정부는 교육, 보육, 요양, 의료를 공공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기보다 사립학교, 민간보육, 요양, 의료기관에 임금을 보조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정지출을 절감해왔다. - P282

노동시간 단축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성별 취업률의 격차가 더 많이 없어질 것이며, 그리하여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가 성별분업을 철폐할만한 규모일 때, 젠더 평등한 시간 재분배에 유리하다. 또한 기본수득의 지급액이 인간다운 삶의 유지와 사회 재상산, 정치적, 문화적 참여에 충분할 만큼 많아야 시간분배가 젠더평등해진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사회 서비스가 제공되고 서비스 노동자의 임금이 높을 때, 젠더 평등한 시간 재분배가 이루어 질 것이다.
- P328

기본소득은 단순한 소득 재분배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즉, 기본소득은 소득 재분배의 방식으로 사회구성원들에게 사회적 노동을 재분배하며, 이를 통하여 여가시간과 자유로운 활동시간도 재분배한다. 기본소득처럼 노동과 무관한 소득최저선이 모두에게 무조건적이고 부여되면,임금노동 시간을 축소하여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더 많은 시간을 얻게 된다. - P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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