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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덕 교수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 - 손해 보지 않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생활 법률 상식
송재덕 지음 / 책밥 / 2020년 6월
평점 :
절판
어쩌다보니 법률적으로 지식을 갖고 있어야하는 일을 하다보니, 관련 법령 외에 다른 법률에 대해서도 궁금해지게 되었다. '법'이라고만 하면 마냥 어렵게 느껴졌었는데, 법령을 종종 찾다보니 내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법률 상식을 어느정도 알면 좋지 않을까. 알쓸신잡처럼 법률도 하나의 카테고리로 조금씩 알아가볼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생각을 할 무렵 '생활 속 법률 이야기'라는 책이 나와 받아보게 되었다.

저자인 송재덕 교수님은 대학 강의와 법무법인에서 실무를 겸하면서 다양한 책을 출간하였었는데, 이번에는 일상 생활에서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례나 판례를 정리하여 일반 사람들이 법을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법률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 책을 내게 되었다고 한다.


이 책은 총 5장(민사 사례, 형사 사례, 가사 사례, 공직선거법, 기타)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으면서 세부 사례에는 저자가 책을 집필한 이유처럼 부동산, 손해배상, 교통사고, 결혼과 이혼 등 우리 생활에서 한번쯤은 들어봤거나 궁금했을 사례들이 실려 있었다. 나는 특히 제2장 형사사례의 사례들이 흥미진진했는데,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린다. 밤길 조심해' 라고 하면 협박죄에 해당되나요?", "본인과 제3자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에는 증거효력이 없나요?", "차량운행 중 충돌느낌을 받고도 확인하지 않았다면 뺑소니인가요?" 등 궁금하지만 어디서 알아봐야하는지 몰랐던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위 사례들에 대한 결론을 적어보자면,
Q.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린다. 밤길 조심해' 라고 하면 협박죄에 해당되나요?"
A.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Q.본인과 제3자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에는 증거효력이 없나요?
A.원본이거나 인위적 개작 없는 사본이라면 증거 능력이 있다고 한다.
Q. 차량운행 중 충돌느낌을 받고도 확인하지 않았다면 뺑소니인가요?
A.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도주운전죄에 해당된다.

한참 이슈인 부동산법, 임대차보호법 등 생활에서 꼭 알아야할 법 뿐만 아니라 언제 주장해야할 지 모르는 나의 권리를 위해서 기본적인 생활 속 법률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내가 일을 하면서 상담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최소한 알아야할 근로기준법의 몇가지 조항조차 모르면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주는대로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뿐만아니라 부동산 사기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뉴스에서 가끔 나오는 걸 보면, 정보의 홍수인 시대이지만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습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은 거 같다. 나 또한 지금 일을 하기 전에는 회사에서 적으라는 대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주는대로 급여를 받았던 과거가 있었다. 하지만 법을 몰라 본인의 권리를 못 찾는 사람들을 접하면서 나의 권리를 위해 최소한의 법률 지식은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살면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눈뜨고 코 베이지 않으려면 생활 법률 상식을 습득하고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