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할 부분이 있어 일부를 읽었는데 상당히 재미있다. 가십성 일화, 서술을 끝내 버리시지 않는 것도 중간중간 쏠쏠한 재미를 준다[여러 괴담과 소문이 있는 『위대한 법사상가들 』 시리즈가 그런 '학문적 B급 감성'(?)의 면에서는 더 대박임... 가끔 장탄식이 나올 정도로...].





이 분의 책 '양산'방식에 대하여 이런저런 말들이 많고(저 아래에 정렬해 보았다... 2013년에는 당신의 저작을 총정리하는 책을 내셨고, 정년퇴직 이후에도 꾸준히 집필하고 계신 것 같다. 『법과 생활』, 『법학통론』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저 놀라울 따름),


외국의 여러 명품 법제사 교과서를 직접 읽으면 당연히 좋고 바람직하겠지만...


특히 로스쿨 도입 이후로는, 우리말로 이 정도로 편하게 분위기라도 훑을 수 있는 교과서나 책이 명맥조차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니겠는가...


그동안 국내 법학자가 낸 책들로는... (아래는 '국가자료종합목록' https://www.nl.go.kr/kolisnet/index.do 검색결과)


김증한 , 『서양법제사』(1953년에 양문사에서 나왔다가 1955년 또는 1956년에 박영사에서 신정판이 나오고 이를 1969년에 마지막으로 다시 찍은 것 같다)


박광서, 『법제사대요』(1962년 일우사에서 나왔다가 1968년 종의사, 1985년 대명출판사에서 옮겨 찍은 것 같다)


곽윤직, 『대륙법』(1962년 박영사)


이태재, 『서양법제사(개설)』(1963년 진명문화사에서 처음 나와 1993년 진솔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찍은 것 같다)


현승종, 『서양법제사』(1964년 박영사에서 처음 나온 뒤, 1987년 또는 1992년에 마지막으로 다시 찍은 것 같다)


황적인, 『로마법, 서양법제사』(1981년 박영사에서 처음 나온 뒤, 1997년 마지막으로 다시 찍은 것 같다)


김세신, 『서양법제사론』(1986년 법문사에서 처음 나와 1998년 마지막으로 다시 찍은 것 같다)


정도가 있는 것 같다. 사실상 1950, 60년대에 1세대 법학자들이 독일법제사 위주로 처음 소개한 이래, 황적인, 김세신 교수님의 1980년대 저작, 그리고는 최종고 교수님 책이 전부인 것이다.


"위대한 역사적 사실은 대부분이 동시에 법적 사실이기도 하다."(Heinrich Mitteis, 1971) 또 그것은 당대 경제현실의 반영이다(영국사를 예로 들면, 정복왕 윌리엄이 1085년 처음 실시한 '토지등록제'는 이후 영국 경제발전을 이끌어 7세기 뒤 산업혁명의 기틀을 닦았다는 평가까지 받고, 1215년 존 왕과 귀족들 사이에 작성된 '마그나 카르타'는 몇 차례 수정을 거쳐 오늘날까지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법적, 제도적 관점에서 경제사를 파고드는 단계까지는 못 가더라도, 법제사를 연구하는 사람 자체가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쪼그라들고 말았으니, 우리의 지적 문화가 대단히 빈약한 토대 위에 서있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로스쿨 교육과, 이를 과잉결정하는 변호사시험제도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그렇다고 더 이상 사법시험제도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본다).


그나마 올해 일본학자가 쓴 책이 한 권 번역되어 나왔는데, 학문의 기초체력이라는 면에서는 일본 정도라도 따라갈 수나 있을지 모르겠다(그래도 정말, '덕 중의 덕은 양덕'인 것 같다). 아무튼 "법사학 번역총서 1"이라는 '선언'을 담고 나온 책이니 기대가 크다.




그리스에서 역사학을 공부하신 최자영 교수님께서 2007년에, 『고대 그리스 법제사』라는 무려 961쪽 분량의 책을 내셨는데, 로마법 사료의 번역에 관하여 로마법의 대가이신 최병조 교수님의 비판과 재반박이 이어졌다. 두 분의 논쟁을 평가할 만한 능력은 전혀 없지만, 우리 풍토에서는 지극히 귀한 논쟁이었다고 보고 싶다. 이 책은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추천도서로까지 선정되었는데, 현재는 유통이 중단되어 구할 수 없는 상태이다. 최자영 교수님께서 10년만에 다시, 관련하여 논문을 내면서 쓰신 제목을 보니 아마도 개정판이 곧 나올 모양이다. 새롭게 나온 논문을 보니 논쟁은 해피엔딩이 되는 것 같다(2019년 논문은 이 글을 쓰면서 발견하였는데, 훈훈한 마무리에 감동해서 살짝 소름이 돋았다).



1. 최병조, “로마법사료의 이해에 대한 촌평 -최자영, 『고대그리스법제사』(아카넷, 2007)의 출 판에 즈음하여-”, 서양고전학연구, 제31집 (2008. 3.)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354320

2. 최자영, “『고대그리스법제사』 (아카넷, 2007)에 대한 최병조 교수의 촌평에 대하여”, 서양고전학연구, 제33집(2008. 9.) (이 논문은 철회하셨는지 '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서 더 이상 검색되지 않는다. 아래 2019년 논문을 보시면 될 것 같다.)

3. 최병조, “최자영, 『고대그리스법제사』(아카넷, 2007)의 로마법 관련 부분에 대한 재 촌평: 저자의 반론에 대한 관견”, 서양고전학연구, 제35집(2009. 3.)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330979

4. 최자영, "고대 그리스 사회에 대한 한국 중등 교과서의 오류 및 최병조 교수의 촌평에 대한 두 가지 제언 —『고대 그리스 법제사』 개정판 출간에 즈음하여—", 서양고전학연구, 제58권 제2호(2019. 9.)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513513 (요약문에 이와 같은 문단이 있다. "동시에 이 글이 나온 지 이미 10년이란 세월이 흘러서, 개정판 출간에 즈음해서야 그 내용을 검토 반영하게 된 데 대해 양해를 구한다. 그때 최 교수는 로마법에 관련하여 필자가 사용한 부적절한 용어, 책명, 라틴어 번역에 보이는 오류까지 수정 의견을 내주었다. 그 세심함은 돈으로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세심한 배려 때문에 이번 개정판 출간으로 이 책은 한층 더 그 격조가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며, 그 때문에 감사의 정을 전한다.")



최근에는 (예전에는 드물던) 중국법제사 연구가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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