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마지막주 주목신간


얼마 전 출판사에 일하시는 분관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다. 종이 책이 팔리지 않는 다는 것. 그럴 만도 하다. 나도 한 달에 수십만원씩 책 구입비로 사용하지만 넘쳐나는 책때문에 이만전만 힘든 것이 아니다. 들고 다니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 케케묵은 내가 그렇다면 젊은이들은 어떨까? 


그래도 책은 나온다. 


제이스 머코스키는 킨들 제작자이다. 그라 말하는 컨텐즈의 미래는 무엇일까? 사뭇 궁금해 지는 책이다. 일반인들도 출판 관련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읽어야할 책이다. 아마도 이북으로 가려는 시대적 전환를 다룰 것이다. 

그의 통찰은 그저 한 시대의 변화만을 말하지 않는다. 대가다운 생각의 흐름을 제시한다. 글쓰기까지 다루는 것을 보면 역시 대단한 사람이다 싶다. 









차비진의 책이 이번에는 <더 크리스천 The Christian- 세상이 기대하는 바로 그 사람>이란 제목으로 두란노에서 출간된다. 지금까지 터치북스에 번역된 책만 읽은 독자로서 의외이다. 그런데 그의 책을 더 검색해 보니 이전에도 많은 책이 번역되었고, 두란노와 생명의말씀사에서 번역되어 있었다. 

















무려 55년이다. 1959-2014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 것일까? 유시민은 이미 정평이난 작가이다. 참여정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도와 민주주의를 꿈꾸지 않았던가. 이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런데 왜 1959년일까? 이 모호한 시간이 그에게 무슨 의미일까? 해방 후도 한참 지났고, 한국전쟁도 마무리 되었다. 하는 수 없니 인터넷을 검색했다. 아니나 다를까 진보당이던 조봉암 선생이 사형 당한 날이다. 소위 '진보당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이 일어난 해이다. 길지만 그대로 인용해 본다.



조봉암 사건과 해산, 그리고 조봉암의 사망 (1958년-1959년)[편집]

 이 부분의 본문은 진보당 사건입니다.

진보당은 1958년 5월에 실시되는 제4대 민의원 선거를 앞두고 진보당은 우선 독자적인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의석수인 20석 확보를 목표로 선거준비를 해나갔다. 그러나 검찰은 조봉암과 당의 간부들을 모두 검거하는 한편, 중앙당 사무실을 수색하고 당원명부 등 각종 서류를 압수하는 등 진보당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돌입한다. 이를 가리켜 진보당 사건이라 한다. 2월 16일에 검찰은 조봉암을 간첩죄, 국가보안법 위반 및 무기불법소지 혐의로, 간사장이었던 윤길중을 국가보안법 위반 및 간첩방조 혐의로, 그 외 간부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다. 검찰은 기소장에서 조봉암이 남파간첩 및 재외 북한 관련 단체와 접선한 사실이 있으며,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이 대한민국의 존립을 부인하는 것이며 진보당의 정강정책이 북한 노동당의 정책과 상통하는 내용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위반한 불법단체라 명시했다. 기소 직후인 2월 20일에는 육군특무부대가 남파간첩사건인 이른바 양이섭 사건을 발표하며 양이섭과 조봉암과의 연관성을 밝혔다. 이어 2월 25일, 공보실장 오재경은 진보당의 평화통일론 및 북한 간첩과의 접선을 이유로 "진보당이 당원을 국회에 진출시켜 대한민국을 파괴하려 기도했다"며 재판도 열리기 전에 진보당의 등록을 취소했다. 진보당은 이에 반발해 서울고등법원에 진보당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취소신청을 내기도 하였으나,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기각되었다. 이로써 진보당은 창당 4개월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이후 재판부는 7월 2일의 제1심에서 조봉암에게 징역 5년을, 진보당 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반공청년단을 자처하는 청년들이 법원청사에 난입하여 난동을 벌이는, 대한민국 사법사상 최초의 재판파동을 일으켰다. 9월 4일부터 10월 25일까지 열린 제2심에서는 양이섭이 자신의 진술을 번복해 자신과 조봉암의 간첩혐의는 조봉암을 제거하기 위한 육군특무부대의 협박과 회유에 의한 허위자백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무시하고 번복진술에 대한 증거조사도 채택하지 않았다. 마침내 1959년 2월 7일의 최종판결에서 대법원은 조봉암에 대한 기소 사유인 간첩, 국가보안법 위반, 무기불법소지 등을 인정하여 사형을 언도한다고 하면서도 판결문을 통해 조봉암에 대한 기소 사유의 배경이 된 진보당의 강령이나 정강정책 및 평화통일론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혀 그 판결에 대한 세간의 의구심을 자아냈다.


이후 가족들과 변호인단이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조봉암은 7월 16일에 남긴 옥중성명을 마지막으로 1959년 7월 31일, 교수대에서 숨을 거두었다. 이후, 2007년 9월 18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의해 진보당 사건은 이승만이 자신의 강력한 정적이었던 조봉암을 제거하기 위해 날조한 사건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진보당 사건후 52년 만에 2010년 1월 20일에 대법원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권고와 유족의 재심요청으로 청구된 재심에서 조봉암에게 내린 유죄 판결을 파기하는 것으로 무죄를 판결했다.(출처 위키백과)


그러나 정말 중요한 하나의 이야기가 빠져있다. 그건 유시민의 출생년도가 1959년이란 사실이다.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다. 그에게 1959년은 보통 해가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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