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한국 대법원의 이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문의 주요 부분이다.

우선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 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 동원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이나 보상금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은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는 것이다. 

위 판결문에서 알 수 있듯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전범 기업 일본제철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이나 보상금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배상금)를 청구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영훈은 그와 같은 사실을 왜곡해 이 재판의 본질을 미지급, 미수금 임금 문제로 바꾸어 놓았다. 매우 심각한 왜곡이 아닐 수 없다.
과연 누가 진실과 국가의 존엄을 훼손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 P22

원고 4명의 피해는 개별적으로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 첫째는 헌병이나 경찰의 감시에 시달리면서 일하지 않거나 도망치다 잡히면 심한 폭행을 당했고, 휴가 등의 자유가 제한되는 등 사실상 노예 상태에 있었다.
둘째는 고된 노역으로 위험에 노출되었고, 크게 다친 사람이 있었다. 셋째는 강제로 저축한 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임금 자체를 받지 못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일본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도 사실로 확인된 것들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거짓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영훈의 말 자체가 문제적 발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원고 중 여운택 씨와 신천수 씨는 원래 일본 측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일본의 오사카지방재판소는 1941~1943년 구 일본제철에서 강제 노역한 두 사람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의 피해를 인정하면서도 "구 일본제철의 채무를 신 일본제철이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또한 2003년 10월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래서 원고들은 2006년 한국 법원에 다시 제소한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일본의 지방법원에서부터 최고재판소까지 모두 원고들의 피해 주장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정신적·육체적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식으로 비판하는 이영훈의 말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또한 원고들은 일본 측의 불법 행위에 대해 배상을 위자료로 청구한 것이지, 이영훈이 주장한 것처럼 받지 못한 저금이나 미불 임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제소한 것이 아니다.

- P26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