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주간 노동과 야간 노동: 교대제
불변 자본을 구성하는 생산 수단은 가치 증식 과정에서 노동을 흡수하고, 그에 비례하는 잉여 노동을 취하고자 존재한다. 이러한 기능이 정지될 경우, 생산 수단은 자본가에게 소극적인 손실을 의미하는데, 이는 미사용된 채로 투하된 자본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생산 재개를 위한 추가 지출이 발생할 때는 적극적인 손실로 전환된다. 노동일의 야간 연장은 일시적인 방편이며, 흡혈귀의 갈증처럼 자본의 착취적 욕구를 해소하는 데 불과하다. 따라서 노동을 24시간 내내 착취하려는 충동은 자본주의 생산 양식의 내재적 속성이다.
동일한 노동력을 주야로 지속적으로 착취하는 일은 육체적으로 제한적이기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간 노동력과 야간 노동력을 교대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 교대 방식은 다양하며, 일례로, 노동 인원의 일부가 특정 주에는 주간 노동을, 다음 주에는 야간 노동을 수행하는 교대제(윤번제)가 있다. 이러한 방식은 과거 영국 면공업의 급발달기에 널리 사용되었으며, 현재에도 특히 모스크바의 면방적 공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24시간제 생산 과정은 영국에서 공장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자유로운’) 다수의 산업 분야, 곧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의 용광로, 단철 공장, 압연 공장, 기타 금속 가공 공장 등에서 여전히 제도화되어 있다. 이들 공장에서는 노동 과정이 주 6일 동안, 매일 24시간 지속될 뿐 아니라, 심지어 일요일에도 거의 24시간 계속된다. 노동자는 성인 남녀는 물론, 8세부터(일부 6세)부터 18세까지 의 모든 연령층에서 아동 및 소녀로 구성되어 있다. 일부 산업 부문에서는 소녀와 부인도 남자 종업원과 함께 야간 노동에 참가한다. 야간 노동의 일반적인 폐해를 차지하고라도, 24시간 중단 없이 생산 과정은, 특히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고도로 긴장된 노동을 요구하는 산업(대부분의 노동자에게 주야 12시간의 노동일이 공인됨)에서 표준 노동일의 한계를 초과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 한계를 넘어서는 과도 노동은, 다수의 경우, 영국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참으로 소름이 끼칠 정도’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실태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다.
‘9세부터 12세 소년들이 수행하는 노동량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처럼 부모나 고용주의 권력 남용은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누구나 필연적으로 도달하게 된다.’
‘소년들을 주야 고대로 노동시키는 방식은, 사업의 활황기나 통상적인 진행 상황을 막론하고, 지나치게 긴 노동 시간을 필연적으로 초래하며, 이는 대다수 소년들에게 잔혹하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장시간에 달한다. 소녀들 중 일부가 결근할 경우, 자신의 노동일을 마친 소년 중 한 명 또는 다수가 결근자의 일까지 대행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며, 한 압연 공장 지배인은 결근 소년의 대체 방안에 대한 질문에, “그것은 아마 당신도 나와 마찬가지로 잘 알고 있을 텐데요.”라고 답변하며, 이 실태를 인정하였다.’
‘ · 정상적인 노동일(오전 6시 – 오후 5시 30분)을 가진, 어느 압연 공장의 소년은 6개월간 일주일에 나흘 밤을 오후 8시 30분까지 추가 노동했다.
· 다른 소년은 9세에 때때로 12시간 교대 노동을 3회 연속하였으며, 10세에는 이틀 낮, 이틀 밤을 연속하여 노동했다.
· 또 다른 10세 소년은 일주일에 사흘 밤을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나머지 밤은 오후 9시까지 노동했다.
· 13세 소년은 일주일 내내 오후 6시부터 다음날 낮 12시까지 노동했으며, 때로는 월요일 아침부터 화요일 밤까지와 같이 3교대 분을 연속으로 작업했다.
· 마지막으로, 12세 소년은 스테이블리 주물 공장에서 2주일간 연속으로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노동한 끝에 결국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9세 소년, 조지 올린즈 워스는 자신의 노동 경험을 진술했다.
“나는 지난 주 금요일 출근하여, 다음날 새벽 3시 작업 시작을 위해 밤새도록 공장에 머물렀다. 집이 여기서 5마일 떨어져 있어, 나는 가죽 앞치마를 밑에 깔고 조그만 재킷을 덮은 채, 마루 위에서 잠을 잤다. 이후 이틀은 오전 6시에 출근했다. 여기는 정말로 더운 곳이다. 이곳에 오기 전에도, 나는 약 1년간 농촌에 있는 용광로에서 노동했다. 그곳에서도 토요일에는 새벽 3시에 작업을 시작했지만, 집이 가까워 귀가하여 취침할 수 있었다. 다른 날은 보통 오전 6시에 시작해 저녁 6시 또는 7시에 끝마쳤다.”
이제 자본이 24시간 노동 제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살펴볼 차례이다. 자본은 물론 이 제도의 극단적 형태, 곧 노동일의 ‘잔인하고 믿을 수 없는’ 연장을 위한 이 제도의 남용에 대해서는 무지한 태도를 취한다. 자본이 논하는 일은 오직 이 제도의 ‘정상적’ 형태뿐이다.
네일러 앤드 빅커즈 제강 공장의 공장주는 600-700명의 종업원 가운데 18세 미만이 10% 미만이고, 야간 교대반에는 20명만이 노동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아이들은 더위를 조금도 타지 않는다. 작업장의 온도는 화씨 86-90도(섭씨 30-32도)에 달한다. 단철 공장과 압연 공장의 직공들은 주야 교대로 노동하지만, 그 외 모든 작업장에서는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주간 작업만 시행된다. 단철 공장의 노동 시간은 12시간 교대이며, 일부 직공은 주야 교대 없이 항상 야간 노동만을 수행한다. 규칙적으로 주간 노동만을 수행하는 직공과 야간 노동만을 수행하는 직공 간 건강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람들이 밤낮의 교대 없이 일정한 규칙을 유지할 때, 수면을 더 잘 취할 수 있기 때문일 수 있다. 현재 약 20명의 18세 미만 소년들이 야간 교대반에서 작업하고 있다. 18세 미만 소년들의 야간 노동 없이는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다. 기업의 주요 반대 이유는 생산비 증가에 있다. 숙련공이나 부서 책임자를 확보하는 일은 어렵지만, 소년들은 쉽게 충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야간 노동을 하는 소년들의 비율이 낮으므로, 야간 노동을 제한하는 일은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해 관계도 없다.’
존 브라운 제강 제철 공장은 성인 남자와 소년 3,000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일부 중노동을 요하는 제강 제철 작업에서 주야 교대를 시행하고 있다. 이 회사에서 엘리스는 “힘든 제강 작업의 인력 구성이 성인 2명 대 소년 1명-2명의 비율로 되어 있다”고 밝혔다. 전체 고용 인원 가운데 18세 미만 소년은 500명이며, 그 중 약 1/3에 해당하는 170명이 13세 미만이다. 엘리스는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8세 미만 종업원에게 하루 24시간 중 12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을 금지하는 일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야간 노동 면제 기준 연령을 12세 이상의 특정 나이로 규정하는 일은 어렵다고 본다. 이미 고용 중인 소년공들의 야간 노동을 금지하기보다는, 차라리 13세 미만 또는 14세 미만 소년의 고용 자체를 금지하는 편이 더 합리적이다. 주간 교대반의 소년들은 야간 교대반에서도 순번을 바꿔 노동해야 하는데, 이는 성인 남성이 밤일만을 계속할 경우, 건강이 파괴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1주일마다 교대하는 야간 노동은 해롭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견해는 네일러 앤드 빅커즈사가 연속적인 야간 노동보다 주기적 교대 야간 노동이 더 해롭다고 주장한 것과 상반된다. 이는 각자의 사업상 이익을 고려한 발언으로 추정된다.) 주야 교대 노동자들이 주간 노동자들과 건강 상태가 동일하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 18세 미만 소년들의 야간 노동을 금지하는 데 반대하는 유일한 이유는 비용 증가이다. 이러한 비용 증가는 기업이 성공적인 경영을 위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법률 규제가 도입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확보하기 어려운 노동력은 더욱 부족해지며, 이는 곧 회사가 노동력의 완전한 가치를 지급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됨을 의미한다.’
캄멜사의 ‘거인 제강 제철 공장’은 존 브라운사와 비슷하게 대규모로 경영된다. 이 회사의 전무는 정부 위원회 위원인 화이트에게 제출했던 자신의 증언 초고를 나중에 은폐하려 시도했으나, 화이트는 그 내용을 정확히 기억했다. 화이트의 기억에 따르면, 이 거대 공장은 아동 및 미성년자의 야간 노동 금지를 ‘불가능하며, 이는 곧 공장 폐쇄와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회사에서 18세 미만의 소년은 전체 종업원의 6%를 약간 상회할 뿐이며, 13세 미만 소년은 1% 미만에 불과했다.
애터클리프의 샌더슨 압연 단철 공장 소유주 샌더슨은 동일한 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18세 미만 소년들의 야간 노동 금지가 막대한 곤란이 생길 것이다. 최대 난관은 소년 대신 성인을 고용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증가이다. 나는 구체적인 금액은 알 수 없으나, 이 증가분은 강철 가격을 인상할 정도는 아니므로, 공장주의 손실로 귀결될 것이다. 그 이유는 성인 노동자들이 이 손실을 분담하기를 거부할 것이기 때문이다.’
샌더슨은 자신이 아동들에게 얼마를 지급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소년들의 임금은 매주 4실링 내지 5실링 수준일 것이다. 소년들의 작업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힘으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종류이기에, 성인의 더 큰 힘을 사용할 경우, 비용을 보상할 만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무거운 금속을 다루는 일부 경우에만 성인 고용이 이익이 될 수 있다. 성인 노동자들 또한 소년공을 부하로 두지 못하게 되는 일을 원치 않는데, 이는 성인공이 소년공보다 순종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소년들은 일을 배우기 위해 어려서부터 시작해야 하며, 이 목적을 위해서는 소년들을 주간 노동에만 국한시킨다는 것이 부적합하다.’
소년들이 낮에 일을 배울 수 없는 이유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매주 교대로 주간 및 야간 노동을 하는 성인 노동자들은, 야간 노동 시 소년들과 분리되므로, 소년들로부터 얻는 이득의 절반을 상실하게 된다. 성인 노동자들이 소년들에게 제공하는 지도는, 소년들의 임금 일부로 산정되며, 이로부터 성인 노동자들은 소년들의 노동을 비교적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다. 야간 노동이 금지된다면, 각 성인 노동자는 자신의 이득 절반을 잃게 될 것이다.’
곧, 샌더슨사는 소년들의 야간 노동으로부터 성인 노동자들의 임금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그 비용을 자신의 이윤에서 직접 충당해야 한다. 이로 인해, 이윤이 감소하는 사실이야말로, 샌더슨사가 소년들이 낮에 일을 배울 수 없다고 주장하는 주된 이유이다. 더 나아가, 야간 노동이 성인들에게 전적으로 전가될 경우, 성인 노동자들은 이를 감당해 내지 못할 것이라는 문제도 발생한다. 야간 노동이 완전히 폐지될 경우, 수많은 곤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샌더슨 판단이다. 그는 강철 생산 자체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라고 인정하면서도, 강철 생산 이상의 목적이 있음을 시사한다. 곧, 핵심은 강철 생산이 아니라 이윤 획득이 문제이다. 용광로, 압연 공장, 건물, 기계 설비, 철, 석탄 등 불변 자본은 단순한 강철 생산을 넘어 가치 증식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생산 수단은 잉여 노동을 흡수하고자 존재하며, 당연히 12시간보다 24시간 동안 더 많은 잉여 노동을 흡수할 수 있다. 이는 생산 수단이 샌더슨사에 하루 24시간 동안 일정 수의 직공들을 동원하기를 요구하는 일과 같다. 노동을 흡수하는 기능이 중단되는 순간, 생산 수단은 자본으로의 성격을 상실하고, 샌더슨사에 순수한 손실로 전환된다.
‘야간 노동이 폐지될 경우, 매우 비싼 기계들이 하루의 절반 동안 놀게 되어,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또한, 현행 제도와 동일한 작업량을 유지하려면, 건물 규모와 기계 설비를 두 배로 확장해야 하며, 이는 지출을 두 배로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다른 자본가들이 주간 작업만을 수행하며 건물, 기계 설비, 원료가 야간에 유휴 상태에 놓이는 상황에서, 샌더슨사가 특별한 권리를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주간 작업만 하는 공장에서도 기계 설비 유휴로 인한 손실은 발생하지만, 샌더슨사의 경우 용광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더 큰 손실이 초래된다. 용광로의 불을 끄지 않으면 연료가 낭비되며, 불을 끌 경우 재점화하여 필요 온도를 얻기까지 시간적 손실이 발생한다. 또한 용광로 자체가 온도 변화로 인해 손상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주장은 샌더슨사가 값비싼 용광로와 기계 설비의 손상에는 극도로 민감하면서도, 8세 아동의 수면 시간 손실은 노동 시간의 이득이 되는 반면, 용광로가 온도 변화로 손상될 우려는 제기되나, 노동자는 주야 교대에도 불구하고 손상되지 않는다는 모순된 전제가 깔려 있다.
10-5. 노동일 단축 투쟁 : 노동일 강제 입법(14세기 중엽에서 17세기 말)
“노동일이란 무엇인가. 자본은 하루분의 가치를 주고 구매한 노동력을 얼마 동안 소비할 권리가 있는가. 노동일은 노동력 그 자체의 재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을 넘어 얼마나 더 연장될 수 있는가.” 이러한 물음에 대해 자본은 노동일이 하루 24시간 전체를 포괄하며, 단지 노동력이 다시 봉사하는 데, 절대로 필요한 최소한의 휴식 시간만을 제외한다고 응답한다. 명백한 사실은 노동자가 전 생애에 걸쳐 노동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점이며, 이에 따라, 그가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은 본래부터, 그리고 법적으로 자본의 가치 증식을 위해 전용되어야 할 노동 시간으로 귀결된다.
교육, 정신적 발달, 사회적 기능의 수행, 사교, 육체적 · 정신적 생명력의 자유로운 활동 등을 위한 시간, 그리고 심지어 일요일의 안식 시간까지도(안식일을 엄수하는 이 나라에서) 모두 자본가의 것이라는 말이다.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자본의 잉여 노동에 대한 무제한적이고 맹목적인 충동, 곧 채워질 수 없는 탐욕으로 말미암아 노동일을 그 사회적 한계는 물론 순전히 육체적 한계마저 넘어선다. 자본은 신체의 성장, 발육, 건강한 유지에 필수적인 시간을 빼앗고, 신선한 공기와 햇빛을 이용할 기회까지도 도둑질한다. 식사 시간은 삭감되고,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생산 과정 자체에 편입되어 (보일러에 석탄을 공급하고, 기계에 윤활유나 석유를 주입하듯)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상황에 이른다. 이처럼 자본은 노동자의 시간을 완전히 착취하여 자신의 가치 증식만을 추구한다.
자본은 생명력을 회복하고 갱신하며 활력을 부여하는 건전한 수면을, 기진맥진한 유기체가 소생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불과 몇 시간의 무감각 상태로 감축시킨다. 노동력의 정상적인 유지가 노동일의 한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력에서 최대 한도의 일상적 지출 (그 지출이 아무리 병적이고, 강제적이며,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이 노동자의 휴식 시간의 한계를 규정한다. 자본은 노동력의 수명을 문제 삼지 않으며, 오로지 일일 노동 과정에서 동원할 수 있는 노동력의 최대 한도에만 관심을 둔다.
자본은 노동력의 수면을 단축하며 목적을 달성하는데, 이는 탐욕스러운 농업 경영자가 토지의 비옥도를 약탈하며, 수확량을 증대시키려는 행위와 본질적으로 같다. 따라서 잉여 가치의 생산이자 잉여 노동의 흡수인, 자본주의적 생산은 노동일의 연장으로 노동력의 정상적인 도덕적, 육체적 발전 및 활동 조건을 박탈한다. 따라서 인간 노동력의 위축을 초래할 뿐 아니라, 노동력 자체의 조기 소모와 사망을 야기한다. 이는 노동자의 수명을 단축하면서도, 주어진 기간 내에 생산에 전념하는 시간을 연장시키려는 기제이다.
노동력의 가치는 노동자의 재생산, 곧 노동자 계급의 지속적 존재에 필요한 상품 가치를 포함한다. 자본이 자기 증식에 대한 무제한의 충동에서 필연적으로 추구하는 노동일의 반(反)자연적 연장이 개별 노동자의 수명과 노동력의 생존 기간을 단축시킨다면, 소모된 노동력의 보다 신속한 보충이 요구되며, 이는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한 비용을 증대시킨다. 이는 기계 소모가 빠를수록, 기계 가치 중 매일 재생산되어야 할 부분이 커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따라서 자본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표준 노동일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노예 소유자가 노예를 구매하는 행위는 말을 사는 일과 다를 바 없다. 그가 노예를 잃으면, 자본을 상실하는 일이며, 노예 시장에서 새로운 지출로부터 이 자본을 보충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 사항에 주목해야 한다.
‘조지아 주의 논이나 미시시피 주의 늪지는 인간의 육체에 매우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 지역 경작에 필요한 인간 생명의 낭비는 버지니아 주와 켄터키 주의 풍부한 흑인 보관 창고에서 보충받지 못할 정도로 크지는 않다. 노예를 보호하는 일이 노예 소유자의 이익과 합치될 때, 노예는 인간적으로 취급되나, 노예 무역이 실시됨에 따라 경제적 타산은 노예를 가장 무자비하게 혹사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는 노예를 외국의 흑인 사육장에서 값싸게 보충할 수 있게 되면서, 노예의 수명이 그의 생존 시 생산성보다 덜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예 수입국의 노예 관리 원칙은, 노예로부터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노동을 짜내는 일이 가장 효과적인 경제적 이용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열대 지방 경작에서 1년간의 이윤이 농장 투하 총자본과 같아지는 일이 드물지 않기 때문에 흑인의 생명은 극도로 무자비하게 희생당한다. 수백 년간 거대한 부를 창출한 서인도 농업은 수백만 아프리카 인종을 삼켜버렸다. 오늘날 쿠바에서 농장주는 파운드 스털링에 달하는 소득으로 왕자와 다름없이 생활하지만, 노예들은 형편없는 음식물과 극도의 쉴 새 없는 혹사로 해마다 상당수가 죽어간다.’
이름만 다를 뿐, 이것은 임금 노동자, 당신에게 하는 말이다. 노예 무역을 노동 시장으로, 켄터키와 버지니아를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의 농업 지방과 아일랜드로, 아프리카를 독일로 바꾸어 읽어보라. 이미 과도 노동이 런던 빵 제조공들의 수를 어떻게 감소시켰는지 확인했다. 그런데도 런던의 노동 시장은 빵 제조업에서 죽기를 각오한 독일인들과 기타 지원자들로 언제나 넘쳐난다.
도자기 제조업은 이미 확인했듯이, 노동자 수명이 가장 짧은 산업 부문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도자기공들이 부족한가. 현대적 도자기 생산의 발명자이자, 일반 노동자 출신인, 조사이아 웨지우드는 1785년 하원에서 해당 제종업에 종사하는 전체 노동자가 15,000명에서 20,000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1861년에는 영국에서 이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도시 중심지에서만 101,302명에 달했다.
‘면공업은 이미 90년간 존재했다. 이 기간은 영국 사람의 3세대에 해당하며, 이 면공업이 노동자들의 9세대를 삼켜버렸다고 장담할 수 있다.’
물론 몇 차례의 열광적 호황기에는 노동 시장에서 노동 인력의 공급이 대단히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1834년이 그러했다. 그러나 당시 공장주들은 구빈법 위원회에 농업 지방의 ‘과잉 인구’를 북부로 보낼 것을 제의하며, 그렇게 하면 ‘공장주들이 그들을 흡수하고 소비해 버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빈법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알선인들이 임명되었다. 맨체스터에 사무소가 개설되었고, 알선인들은 취업 희망 농촌 노동자들의 명부를 작성하여 사무소로 보냈다. 공장주들은 사무소에서 필요한 사람을 선택하고, 그들을 맨체스터로 보낼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 인간 화물은 짐짝처럼 꼬리표가 붙어 운하로 또는 짐마차로 송달되었다. 그중 걸어서 온 일부는 길을 잃고 반쯤 굶주린 빈사 상태로 공장 지대를 헤매었다. 이러한 제도는 하나의 정규적인 상업 부문으로 발전했다. 하원은 이를 거의 믿겠으나, 분명히 이러한 인신매매가 끊임없이 지속되었으며, 이 사람들은 흑인 노예들이 미국의 면화 재배업자에게 판매되는 일과 마찬가지로, 규칙적으로 맨체스터의 공장주들에게 판매되었다. 1860년은 면공업이 절정에 달한 해였으며, 또다시 도시 노동자가 부족해졌다. 공장주들은 인신 알선인을 다시 찾았고, 이 알선인들은 잉글랜드 남부 저지, 도싯셔의 초원, 데본셔의 구릉, 윌트셔의 목축지를 샅샅이 뒤졌으나, 과잉 인구는 이미 전부 흡수되어 더는 남아 있지 않았다.’
『베리 가디언(Bury Guardian)』지는 영불 통상 조약의 체결(1860년) 이후, ‘1만 명의 추가적 노동자가 랭커셔에 흡수될 수 있으며, 곧 3-4만 명이 더 필요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인신매매의 알선인들과 하청인들’이 1860년 농업 지방을 돌아다녔으나 아무런 성과도 올리지 못한 이후,
‘공장주들의 한 대표는 런던까지 와서 구빈국 대표인 빌리어즈에게 청원했다. 그 내용은 구빈원으로부터 가난한 아동들을 랭커셔의 방적 공장으로 공급하는 일을 허가해 달라는 것이었다.’
경험이 자본가에게 보여주는 일은 과잉 인구, 자본의 가치 증식에 필요한 수보다 많은 인구가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 과잉 인구는 발육부진의, 단명한, 신속히 교체되는 인간들, 곧 익기도 전에 따먹히는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자본주의적 생산이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국민 생명력의 근원을 얼마나 급속하고 확고하게 장악했는지, 그리고 공업 인구의 퇴화가 농촌으로부터 원시적이고 자연적인 생명 요소들을 끊임없이 흡수하는 일로부터 얼마나 저지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나아가, 농촌 노동자들까지도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고, 가장 강한 개체만이 살아남는 자연 도태의 원칙이 강력하게 작용함에도, 벌써 얼마나 많이 쇠약해지기 시작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자본은 자신 주위 노동자 세대의 고난을 부인하기에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으며, 인류의 장래 퇴화나 결국 사멸할 것이라는 예상으로부터는 그 실천적 활동에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는 지구가 태양에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예상으로부터 자본이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 일과 같다. 주식 투기의 경우, 언젠가는 벼락이 떨어지리라는 것(가격 폭락)을 누구나 알지만, 모두가 자기 자신은 황금의 비를 모아 안전한 장소에 옮겨놓은 뒤에 그 벼락이 이웃 사람의 머리 위에 떨어지기를 바란다. 뒷일은 될 대로 되라!
이것이 모든 자본가와 모든 자본주의 국가의 표어이다. 따라서 자본은 사회적으로 강제되지 않는 한, 노동자의 건강과 수명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다. 육체적·정신적 퇴화, 조기 사망, 과도 노동의 고통 등에 대한 불평에 대해 자본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쾌락(이윤)을 증가시키는데, 왜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가’하고 응수한다.
사태를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모든 일은 개별 자본가의 선의나 악의 때문이 아니다. 자유 경쟁 아래에서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내재적 법칙들이 개별 자본가에게 외부적인 강제 법칙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표준 노동일의 제정은 자본가와 노동자가 수세기에 걸쳐 투쟁한 결과다. 그러나 이 투쟁의 역사는 상반되는 두 가지 경향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현대 영국 공장법과 14세기부터 18세기 중엽까지 영국 노동 법규를 비교해 보라. 현대 공장법은 노동일을 강제적으로 단축시키지만, 이전 노동 법규들은 노동일을 강제적으로 연장시키려 했다. 다만, 자본이 생성되던 초기 상태, 곧 경제적 관계의 힘만으로는 충분한 잉여 노동을 취득할 수 없어 국가 권력의 도움이 불가피했던 상태에서, 자본이 요구했던 것은, 자본이 성년기에 내심 불만을 품으면서도 마지못해 하는 양보와 비교할 때 매우 겸소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발전한 결과로, ‘자유로운’ 노동자가 사회적 조건에 강제되어 일상적 생활 수단의 가격을 받고 자신의 활동적인 생활 시간 전체, 또는 노동 능력 자체를 팔아넘기게 되기까지, 곧 한 접시의 팥죽에 자기의 장자 권리를 팔아넘기게 되기까지(구약성서, 창세기, 제25장 29절 이하) 수세기가 소요되었다. 따라서 14세기 중엽부터 17세기 말까지 자본이 국가 권력에 의존하여 성인 노동자들에게 강요하려 했던 노동일의 길이는, 19세기 후반에 아동들의 피를 자본으로 전환시키는 일을 막고자, 국가가 설정한 노동일의 길이와 대체로 일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예컨대, 최근까지 미국의 가장 자유로운 주인 매사추세츠 주에서 12세 미만 아동 노동에 대한 법적 한계가 선포되었는데, 이는 17세기 중엽, 영국에서 원기왕성한 수공업 노동자, 건장한 노동자, 또는 장사와 같은 대장장이들에게 적용되었던 표준 노동일과 같았다.
최초의 ‘노동자 규제법’(에드워드 3세 제23년, 1349년)은 그 직접적인 구실이지만, 구실일 뿐이지 원인은 아니다. 이러한 입법은 구실이 사라진 후에도 수세기 동안 존속했기 때문에 그 이유를 당시 만연한 흑사병에서 찾았다. 이 병으로 인구가 너무 격감하여 토리당의 한 저술가는 ‘노동자들을 적당한 가격으로’(곧, 고용주에게 상당한 양의 잉여 노동을 남겨줄 가격으로) ‘고용할 수 없어 참으로 견디기 어려웠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리하여 노동일의 한계와 적절한 노동 임금이 법률로 제정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노동일의 한계에 관한 조항뿐이다. 이는 1496년(헨리 7세 치하) 법률에서도 반복되었는데, 모든 수공업 및 농업 노동자의 노동일은 3월부터 9월까지, 아침 5시부터 저녁 7-8시까지로 정해졌으나, 엄수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식사 시간은 아침 식사 1시간, 점심 1.5시간, 오후 4시 간식 0.5시간으로, 이는 현행 공장법에 규정된 것의 정확히 두 배였다.
겨울에는 식사 시간이 동일했으나, 노동은 아침 5시부터 어두울 때까지였다. 1562년, 엘리자베스 법령은 ‘일당이나 주당 임금으로 고용되는’ 노동자의 노동일 길이는 그대로 두고, 중간 휴식 시간을 여름에는 2시간 반, 겨울에는 2시간으로 제한하려 했다. 이 법령은 점심 시간을 1시간으로 한정하고, ‘0.5시간의 낮잠’을 5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만 허가했다. 결근 또는 지각 시에는 1시간마다 1페니씩 임금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의 엄격함에도 불구하고, 노동력 시장의 실제 상황 때문에 노동 조건은 법령에 규정된 것보다 노동자에게 훨씬 더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경제학의 시조이자 통계학의 창시자이기도 한, 윌리엄 페티는 17세기 최후 1/3에 출간한 한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노동자, 당시에는 농업 노동자를 의미하고, 하루 10시간씩 노동하며, 1주일에 20회의 식사를 한다(평일 3회, 일요일 2회). 노동자들은 금요일 저녁에 단식하고, 현재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2시간을 소비하는 점심 식사 시간을 1시간 반으로 줄인다면, 이것만으로도 앞에서 언급한 세금을 징수할 수 있을 것이다.’
앤드류 유어가 1833년, 12시간 노동 법안을 가리켜 암흑 시대로 후퇴하는 것이라고 규탄한 일은 정당하지 않은가. (이는 노동 시간을 과거보다 연장시키지 않고 과거와 동일하게 하려 했기 때문에 나온 불만이다.) 이 법에 포함된 (페티가 언급한) 규정들이 도제에게도 적용된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17세기 말엽까지 아동 노동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은 다음의 불평으로부터도 확인할 수 있다.
‘영국에서처럼 7년 동안 도제로 묶어두는 일은 (독일에서는) 관습이 아니다. 독일에서는 3-4년이 일반적이다. 이는 아동들이 요람에서부터 일에 대한 훈련을 받아 민첩하고, 유순하여 사업에 빨리 적응하고 기능을 빨리 습득하기 때문이다. 반면, 잉글랜드에서는 아동들이 도제가 되기 전까지 아무 일도 배우지 않으므로, 완전한 수공업 노동자가 되기까지는 훨씬 더 긴 세월이 필요하다.’
이러한 낮은 숙련도와 더불어, 18세기 대부분에 걸쳐 영국 자본은 노동자를 온전히 통제하는 데 실패했다. 대공업 시대에 이르기까지, 자본은 노동력의 일주일 임금을 지불하고도 노동자의 일주일 전체 노동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농업 노동자는 예외). 노동자들은 4일분의 임금으로 일주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자본가를 위해 나머지 이틀도 일해야 할 충분한 이유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 문제는 영국 경제학자들 중 일부는 자본의 이익을 옹호하며 노동자들의 이러한 고집을 통렬히 비난했으나, 다른 일부는 노동자들을 옹호했다. 예를 들어, 포슬스웨이트는 자신의 저서인 『상업 사전』(1751년)에서 노동자 비판자인「상공업에 관한 논문」(1770년) 저자와의 논쟁을 검토하고, 노동자 옹호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한다. 그는 특히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노동자가 5일간에 1주일 생활에 충분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면, 그는 6일 전체를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진부한 말이므로, 이에 대한 언급 없이 이 간략한 서술을 끝낼 수 없다. 그들은 수공업 및 공장제 수공업 노동자들로 하여금 1주일에 6일 동안 쉬지 않고 노동하도록 만들고자 (세금이나 다른 수단으로) 생활 필수품의 가격까지도 비싸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나는 이 나라 노동자들의 영원한 노예 상태를 목적으로 투쟁하는 위대한 정치가들과는 의견을 달리한다. 오히려 그들은 일만 하고 놀지 않으면 바보가 된다는 격언을 망각하고 있다. 지금까지 영국 상품 일반에 신용과 명성을 보장해 준 영국 수공업 및 공장제 수공업 노동자들의 재능과 기교는 영국인들이 자랑하는 바가 아닌가. 이러한 재능과 기교는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아마도 노동자들이 자기들 특유의 방식으로 기분을 전환시킬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이 1주일에 6일 전체를 동일한 작업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1년 내내 일만 하도록 강요당한다면, 이것은 그들의 창의성을 무디게 하고, 민첩하고 재주있는 그들을 우둔한 바보로 만들지 않겠는가. 또한, 노동자들은 그러한 영원한 노예 상태의 결과로 자신들의 명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잃어버리지 않겠는가. 혹사당하는 동물들로부터 그 무슨 솜씨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들 중 다수는 프랑스 사람이 5-6일 걸릴 일을 4일에 해치운다. 그러나 영국 사람들이 영원히 힘들고 고된 일을 하는 노동자가 되어야 한다면, 그들은 프랑스 사람들보다 퇴화할 우려가 있다. 국민이 전쟁에서 용맹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데, 한편으로 그들이 먹는 훌륭한 소고기와 푸딩의 덕택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에 못지않게 헌법상의 자유 정신의 덕택이라고 말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수공업 및 공장제 수공업 노동자들의 우수한 재능과 기교가 그들 특유의 방식으로 즐기는 자유의 덕택이라고 어째서 말할 수 없다는 것인가. 나는 그들로부터 이 특권을 빼앗지 말 것과, 그들의 용기와 창의성의 원천인 좋은 생활을 결코 빼앗지 않을 것을 바라는 바이다.’
이에 대해「상공업에 관한 논문」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제7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신의 제도라면, 이는 나머지 6일이 노동(여기서는 자본을 의미함)에 속한다는 것을 암시하며, 이러한 신의 명령을 강행하는 일을 잔인하다고 할 수 없다. 인간이 일반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안일과 나태에 빠지기 쉬운 경향을 가진다는 것을 공장제 수공업 노동자들의 행동에서 불행하게도 경험한다. 그들은 생활 수단의 가격이 등귀하지 않는 한, 1주일에 평균 4일 이상 일하지 않는다. 이제 1부셸의 밀이 노동자의 1주일 생활 수단 전체를 대표하며, 그 가격이 5실링이고 노동자는 하루 노동으로 1실링을 번다고 가정해 본다. 이 경우, 그는 1주일에 5일만 일하면 된다. 1부셸의 밀이 4실링이라면, 그는 4일만 일하면 된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임금이 생활 수단의 가격에 비해 훨씬 높기 때문에, 4일 노동하는 공장제 수공업 노동자는 나머지 날을 놀고 지낼 수 있는 여분의 돈을 가지게 된다. 주 6일간의 적당한 노동은 결코 노예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본다. 우리의 농업 노동자들은 주 6일 노동하며, 모든 면에서 노동자들 중 가장 행복하다. 네덜란드 사람들 역시 공장제 수공업에서 6일간 노동하는데도 매우 행복한 국민으로 보인다. 프랑스 사람들 또한 공휴일이 끼어 있지 않은 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은 영국인으로 타고난 권리로부터 유럽의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많은 자유와 독립을 향유할 특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이러한 관념은 우리나라 병사들의 용감성에는 어느 정도 유익하겠으나, 공장제 수공업 노동자들은 이런 관념을 적게 가질수록, 그들 자신과 나라를 위해 더 좋을 것이다. 노동자는 결코 자기 윗사람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총인구의 7/8이 재산을 거의 소유하지 못했거나 전혀 소유하지 않은 우리나라와 같은 상업국에서 국민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현재 나흘에 받고 있는 임금액으로 기꺼이 엿새를 일하게 될 때까지는 해결책은 완전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 곧 ‘나태, 방탕, 자유를 근절’하고 근면의 정신을 함양하고자, 그리고 ‘구빈세 경감과 공장제 수공업 노동 가격 인하’를 위해, 자본의 충실한 대변인은 공적 부조에 의존하는 노동자들(극빈자들)을 ‘이상적 구빈원’(노동 수용소)에 감금하는 확실한 대책을 제안한다. 이러한 구빈원은 ‘잘 먹이고 잘 입히면서도 노동을 거의 시키지 않는’ 빈민 보호원이 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공포의 집’이 되어야 한다. 이 ‘공포의 집’, 곧 ‘이상적 구빈원’에서는 하루 14시간을 노동 시간으로 설정해야 하며, 여기에 적당한 식사 시간을 포함하여 온전한 12시간을 실제 노동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1770년에 ‘이상적 구빈원’, 곧 ‘공포의 집’에서 1 노동일은 12시간이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63년 뒤인 1833년, 영국 의회가 4개 공업 부문에서 13-18세 아동의 노동일을 온전한 12시간으로 단축시켰을 때, 영국 공업의 마지막 심판의 날이 닥쳐온 것처럼 떠들었다. 1852년, 루이 보나파르트가 부르주아지의 지지 기반을 다지고자, 법정 노동일을 연장하려 했을 때, 프랑스 국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노동일을 12시간으로 단축시킨 법률, 이것만이 공화국의 입법 중 우리에게 남아 있는 유일하게 좋은 것이다.”라고 외쳤다.
취리히에서는 10세 이상 아동 노동이 12시간으로 제한되었다. 아르가우(스위스 주)에서는 1862년에 13-16세 아동 노동 시간이 12시간 반에서 12시간으로 단축되었으며, 오스트리아에서는 1860년에 14-16세 아동의 노동 시간이 역시 12시간으로 단축되었다. 1770년 이래 발전(진보)이 “얼마나 훌륭한가!”라고 매콜리는 ‘기쁨에 넘쳐’ 소리칠지도 모른다. 1770년에 자본가들이 꿈에서만 갈망하던 극빈자들을 위한 ‘공포의 집’은 몇 해 지나서 않아 공장 노동자 자신들을 위한 거대한 ‘구빈원’으로 등장했다. 그것이 바로 공장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현실이 자본가들의 이상을 훨씬 앞지르고 있었다.
10-6. 노동일 단축 투쟁 : 공장법 제한 (1833-1864년)
자본은 노동일의 정상적인 최대 한계를 수세기에 걸쳐 12시간의 자연적 낮 시간까지 늘리는 데 성공했으나, 18세기 후반 대공업이 출현하며 상황은 급변했다. 노동일은 눈사태처럼 기존의 모든 제약을 허물며 무한정 연장되기 시작했다. 도덕적, 자연적 한계는 물론, 나이, 성별, 낮과 밤의 구별까지 모조리 파괴됐다. 이전 법률에서 명확했던 낮과 밤의 개념조차 극도로 모호해져, 심지어 1860년 영국 재판관은 유대 율법 해설가에 비견될 통찰력을 동원해 낮과 밤의 정의를 판결로 규명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자본은 이처럼 모든 한계를 돌파한 향연 속에서 스스로의 성과를 만끽했다.
새로운 생산 체계의 소음에 일시적으로 마비되었던 노동자 계급이 자각하기 시작하자, 그들의 반항은 대공업의 발상지인 영국에서 곧바로 터져 나왔다. 그러나 초기 30년간 노동자 계급이 쟁취한 일은 명목적인 양보에 불과했다. 의회는 1802년부터 1833년까지 다섯 차례의 노동 관계법을 제정했지만, 교활하게도 이러한 법률의 강제적 이행이나 집행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는 단 한 푼도 예산에 의결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법률들은 사문화된 문서에 지나지 않았다.
‘1833년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는, 아동과 미성년자들이 사실상 강요된 노동 조건에 놓여 있었다. 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때로는 꼬박 하루 이틀 동안, 시키는 대로 노동해야 했다.’
근대적 산업에서 표준 노동일 개념은 면, 1833년 공장법에 이르러 비로소 등장했다. 이 법은 면, 모, 아마, 비단 공장을 포괄했다. 1833년부터 1864년까지 영국 공장법 역사는 자본의 정신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낸다. 1933년 법률은 공장의 통상 노동 시간을 아침 5시 반부터 저녁 8시 반까지로 15시간의 범위로 규정했다. 이 시간대 안에서는 미성년자(13-18세)를 하루 중 언제 고용하든 합법적이었다. 다만, 특별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미성년자를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시켜서는 안 되었다. 해당 법률 제6조는 ‘노동 시간이 제한된 각 개인에게 하루 최소 1시간 반의 식사 시간을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뒤에서 언급할 예외를 제외하고는, 9세 미만 아동 고용을 금지했으며, 9세에서 13세 아동 노동은 하루 8시간으로 제한했다. 야간 노동, 곧 법률상 저녁 8시 반부터 아침 5시 반까지 노동은 9세부터 18세까지 모든 사람에게 금지되었다. 입법자들은 성인 노동력 착취에 대한 자본의 자유, 곧 그들이 ‘노동의 자유’라 칭하는 것을 침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공장법이 그 자유를 저해하지 않도록 특이한 제도를 고안해냈다. 이 사실은 1833년 6월 28일, 조사 위원회 중앙위 제1차 보고서에 명확히 서술되어 있다.
‘현재 시행되는 공장 제도의 가장 큰 폐해는 아동 노동을 성인 노동일의 최대 한도까지 필연적으로 연장시키는 점에 있다. 성인 노동을 규제하지 않으면서, (이는 우리가 제거하려는 폐해보다 더 큰 악영향을 낳을 수 있으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안은 아동 2교대제를 도입하는 계획이라 판단된다.’
이 ‘계획’은 ‘교대 제도’라는 이름으로 실제로 시행되었다. (‘릴레이’는 프랑스어나 영어에서 역마다 역마를 교체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9세부터 13세까지의 아동으로 구성된 한 교대반이 차임 5시 반부터 오후 1시 반까지 노동하면, 다른 교대반이 오후 1시 반부터 저녁 8시 반까지 연이어 노동했다.
그 이전에 22년간 제정된 모든 아동 노동 법률을 공장주들이 뻔뻔하게 무시해온 일에 대한 보상으로, 이 법은 그들에게 쓴 알약에 설탕을 발라준 격이었다. 의회는 1834년 3월 1일 이후에는 11세 미만, 1835년 3월 1일 이후에는 12세 미만, 그리고 1836년 3월 1일 이후에는 13세 미만 아동이 한 공장에서 8시간 이상 노동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러한 ‘자유주의’의 ‘자본’에 대한 관대함은 특히 주목할 만한데, 이는 파, 칼라일, 브로디, 벨, 거스리 등 런던의 가장 저명한 내과 및 외과 의사들이 하원 증언에서 “지체하면 위험하다.”고 천명했던 사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특히 의사 파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신의 견해를 노골적으로 밝혔다.
‘조기 사망(요절)이 어떤 형태로 발생하든, 이를 예방하려면 반드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 특정 방식(공장의 작업 방식)은 확실히 가장 잔인하게 조기 사망을 유발하는 형태로 간주되어야 한다.’
1832년 선거법 개정 이후 개혁된 의회는 공장주들에 대한 섬세한 배려를 보이며 13세 미만 아동들을 그 후 수년간 일주일에 72시간에 달하는 공장 노동이라는 지옥에 방치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같은 의회가 시행한 노예 해방령에서는 자유를 조금씩 베풀어 주면서도 플랜테이션 농장주들이 흑인 노예에게 일주일에 45시간 이상 노동시키는 것을 처음부터 금지하는 조항을 두었다. 그러나 자본은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수년 동안 시끄러운 선동을 시작했다. 그 주요 목표는 노동이 8시간으로 제한되고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하는 ‘아동’의 나이 규정이었다. 자본가의 인류학적 관점에 따르면, 아동기는 10세나 11세에 끝났다. 공장법의 완전한 실시가 예정된 1836년이 다가올수록, 공장주들의 분노는 더욱 맹렬해졌다. 이들이 정부를 심하게 협박한 결과, 1835년 정부는 아동의 나이를 13세에서 12세로 낮출 것을 제의하기까지 했다. 그러는 사이 외부 압력 역시 더욱 위협적으로 거세졌다. 결국 하원은 용기를 잃지 않고 13세 아동들을 하루 8시간 이상 자본이라는 자거노트 수레 바퀴 아래 던지는 것을 거부했다. 그리하여 1833년 법률은 완전한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고, 1844년 6월까지 변경되지 않았다.
이 법률이 처음에는 부분적으로,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공장 노동을 규제하던 10년간, 공장 감독관들의 공식 보고서는 이 법률 집행의 난맥에 대한 고충으로 가득 찼다. 1833년 법률은 아침 5시 반부터 저녁 8시 반까지의 15시간 범위 내에서, 각 미성년자와 아동의 12시간 또는 8시간 노동의 시작, 중단, 재시작, 종료 시간 결정권을 자본가에게 위임했다. 또한, 서로 다른 노동자들에게, 상이한 식사 시간을 지정하는 일도 전적으로 자본가이었다. 이로 인해 자본가들은 곧바로 새로운 ‘교대 제도’를 고안했는데, 이는 노동자를 고정된 역에서 교대시키는 대신, 언제나 다른 시점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교체하는 방식이었다. 이 제도의 교묘함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므로, 여기서는 상세히 다루지 않는다. 하지만 이 제도가 공장법 전체의 정신과 규정을 무효화시켰다는 점은 명백하다. 각 아동과 미성년자에 관한 그토록 복잡한 장부를 두고, 공장 감독관들이 어떻게 공장주들에게 법정 노동 시간과 식사 시간을 준수를 강요할 수 있었겠는가. 대부분의 공장에서는 곧바로 이전에 잔인한 만행이 처벌 없이 다시 횡행하게 되었다.
1844년 내무 장관과의 회견에서 공장 감독관들은 새로 고안된 교대 제도 하에서는 통제할 수 없음을 증언했다. 그러나 그 사이 상황은 크게 변했다. 공장 노동자들은 1838년 이후부터 10시간 노동 법안을 자신드릐 경제적 구호로 삼았으며, 이와 더불어 인민 헌장(보통 선거권 및 각종 선거 제도 개혁 요구 성명서)을 정치적 구호로 내세웠다.
1833년 법률을 준수했던 일부 공장주들조차도, 법률을 위반한 불성실한 동료들의 비도덕적 인 경쟁에 대해 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동료들은 극도의 철면피함이나 비교적 유리한 지역 사정 덕분에 법망을 피할 수 있었다. 더욱이 개별 공장주들이 자신의 오래된 탐욕을 채우려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었을지라도, 공장주 계급의 대변인과 정치적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노동자들에 대한 태도와 말씨를 고치도록 명령했다. 이는 공장주들이 당시 곡물법(외국 곡물 수입을 규제하여 지주 지대를 올리고 산업 자본가의 이윤을 감소시키는 법) 폐지 투쟁을 시작했고, 이 승리를 위해 노동자들의 협력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장주들은 자유 무역의 도래로 임금이 두 배가 될 뿐 아니라, 10시간 노동 법안까지도 채택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므로 공장주들은 1833년 법률의 실현에 불과한 조치들에 감히 반대할 수 없게 되었다.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신성불가침 이익인 지대가 위협받자, 토리당(지주 계급 당)은 자신들의 적(공장주)의 흉악한 술책을 의분에 넘쳐 통렬히 비난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1844년 6월 7일, 추가적 공장법이 성립되었고, 1844년 9월 10일부터 발효되었다. 이 법은 18세 이상의 부녀자라는 새로운 노동자 범주를 법적 보호 하에 두었다. 이들의 노동 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되었고, 야간 노동이 금지되는 등 모든 면에서 미성년자와 동등하게 취급되었다. 이 입법으로부터 성인 노동까지도 직접적이고 공식적인 통제 하에 놓이게 되었다. 1844-1845년 공장 보고서는 이 상황을 다음과 같이 풍자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성인 여성이 이 법률로 인해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불평한 사례를 단 한 건도 알지 못한다.’
13세 미만 아동의 노동 시간은 하루 6시간 반으로 단축되었으며, 특정 조건에서는 7시간까지 허용되었다.
허위에 찬 교대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 법률은 특히 다음과 같은 중요한 세칙들을 제정하게 되었다.
‘아동과 미성년자의 노동일은 그들 중 단 한 명이라도 아침에 공장에서 노동을 개시하는 시점부터 계산되어야 한다.’
따라서 예를 들어, A가 아침 8시에, 그리고 B가 10시에 노동을 시작하더라도, B의 노동일은 A와 동일한 시각에 끝나야 한다. 시간 측정은 ‘공공 기관이 설치한 시계’(가령 근처 철도 시계)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공장 시계는 여기에 맞춰야 한다. 공장주는 작업 개시, 종료 및 식사 시간을 알리는 크게 인쇄된 공고를 공장 내에 개시해야 한다. 또한, 오전 작업을 12시 이전에 시작한 아동들에게는 오후 1시 이후에 다시 일을 시킬 수 없다. 결과적으로, 오후 교대반은 오전 교대반과는 다른 아동들로 구성되어야 했다. 점심 시간으로 배정되는 1시간 반은,
‘이 1시간 반의 점심 시간 중 적어도 한 시간은 오후 3시 이전에 주어져야 하며, 매일 같은 시간에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이나 미성년자에게 최소 30분의 휴식을 주지 않은 채, 오후 1시 이전에 5시간 이상의 노동을 시켜서는 안 된다. 아동, 미성년자, 또는 부녀자는 식사 시간 동안 노동 과정이 진행되는 공장 작업실 안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노동 시간의 한계, 중단, 군대식의 일률적인 시계에 맞춘 규제 같은 세부 규정들은 의회가 독자적으로 고안한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세칙들은 근대적 생산 양식의 자연 법칙으로, 당시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전해 온 것이다. 국가로부터 이 규정들의 제정, 공식 인정, 선포는 장기간에 걸친 계급 투쟁의 결과였다. 이 규정들에서 즉각적으로 나타난 결과 중 하나는 성인 남성 노동자의 노동일 역시 동일한 제한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대다수 생산 과정에서 아동, 미성년자, 부녀자의 협력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체로 1844년부터 1847년까지 12시간 노동일은 공장법 적용을 받는 모든 산업 부문에서 전반적으로 균일하게 실시되었다. 공장주들은 그러나 이러한 ‘진보’를 보상할 만한 ‘퇴보’ 없이는 허용하지 않았다. 이들의 선동에 따라 하원은 ‘공장 아동의 추가 공급’을 확보하고자, 착취되는 아동의 최저 연령을 9세에서 8세로 인하했다. (이는 신과 인간의 법률로부터 자본에 바쳐진 일이나 마찬가지였다.)
1846년에서 1847년은 영국 경제사에서 획기적인 시기를 형성한다. 이 기간 곡물법이 폐지되고, 면화 및 기타 원료에 대한 관세가 폐지되었으며, 자유 무역이 입법의 기본 방침으로 선포되었다. 한 마디로, 천년 왕국이 불리던 시대가 시작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이 해들은 차티스트 운동과 10시간 노동일 쟁취 노동이 정점에 달했던 시기이다. 이 노동 운동들은 복수심에 불타던 토리당을 동맹자로 확보했다. 브라이트와 콥덴을 필두로 한 배신적인 자유 무역주의자들의 격렬한 반항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투쟁해 온 10시간 노동 법안이 마침내 의회를 통과했다.
1847년 6월 8일 신공장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1847년 7월 1일부터 ‘소년’(13세에서 18세)과 전체 여성 노동자의 노동일을 우선 11시간으로 단축하고, 1848년 5월 1일부터는 최종적으로 10시간으로 제한한다. 나머지 조항들은 1833년과 1844년 법률의 단순한 수정 및 증보였다. 자본은 1848년 5월 1일, 이 법률의 완전한 시행을 저지하고자 예비 전쟁을 시도했다. 그들은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경험에서 배운 것처럼 위장하여, 자신들의 성취(공장법)를 파괴하는 행위에 가담하도록 유도했다. 이 시도는 교묘하게 선택되었다.
‘1846년에서 1847년의 심각한 공황으로 인해, 다수 공장이 조업을 단축하거나 완전히 폐쇄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로 인해, 공장 노동자들은 2년간 극심한 고통을 겪었으며, 상당수가 궁핍해지고 빚을 지게 되었다. 따라서 그들이 과거의 손실을 보충하고, 빚을 갚거나, 전당 잡힌 가구를 되찾고, 팔았던 가구를 새것으로 바꾸거나, 자신과 가족의 새 옷을 장만하고자 더 긴 노동 시간을 차라리 선택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공장주들은 10%의 일반적 임금 인하로부터 이러한 사태의 자연적인 영향을 강화하려 했다. 이 임금 인하는 새로운 자유 무역 시대의 개막을 축하하는 행위와 같았다. 다음으로, 노동일이 11시간으로 단축되자마자 임금을 8.33% 더 인하했으며, 최종적으로, 노동일이 10시간으로 단축되자마자, 그 두 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삭감했다. 결과적으로, 상황이 허락하는 모든 곳에서 임금은 최소 25% 인하되었다. 이처럼 유리한 기회를 이용하여 1847년 법률을 폐지하고자 공장 노동자 대상의 선동이 개시되었다. 사기, 유혹, 협박 등 모든 수단이 동원되었으나, 이는 모두 허사였다. 노동자들이 법률로 인해 겪는 고난에 대해 불평하도록 강요당해 제출된 6건의 청원서와 관련하여, 청원자들 스스로 구두 심문에서 자신들의 서명이 강압에 못 이겨 이루어졌음을 자백했다. 그들은 억압을 느끼고 있었으나, 그 억압은 공장법 때문이 아니었다. 노동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발언하게 하는 데 실패하자, 공장주들은 이번에는 신문과 의회에서 노동자의 이름으로 더욱 소란스럽게 선동했다. 그들은 공장 감독관들을 (세상을 개선하려는 망상 때문에 불행한 노동자를 무자비하게 희생시키는) 프랑스 국민 의회의 혁명 위원과 같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러한 술책 또한 성공하지 못했다. 공장 감독관 레너드 호너는 자신과 부감독관들로부터 랭커셔 공장들의 다수 증인을 심문했다. 심문을 받은 노동자 가운데 약 70%가 10시간 노동일을 지지했고, 훨씬 적은 비율이 11시간 노동일을, 그리고 극소수만이 종전의 12시간 노동일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하나의 ‘온건한’ 술책은 성인 남성 노동자들을 12시간에서 15시간까지 노동하게 만든 다음, 이러한 사실이야말로 프롤레타리아트의 진정한 염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일이라고 공표했다. 그러나 ‘무자비한’ 공장 감독관 레너드 호너가 다시 현장에 등장했다. ‘시간외 노동자들’의 대다수는 다음과 같이 언명했다.
‘그들은 더 적은 임금을 받고 10시간 일하는 쪽을 훨씬 선호하지만, 그들에게는 선택의 권리가 없다. 현재 많은 사람이 실업 상태에 있으며(방적공 가운데는 실을 잇는 노동자가 되어 아주 낮은 임금을 받는 이들도 많다), 그들이 노동 시간 연장을 거부하면 다른 사람들이 즉시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선택은 더 오래 노동하느냐, 아니면 해고되느냐에 놓여 있다.’
이로부터 자본의 예비 전쟁은 실패로 끝났고, 10시간 노동법은 1848년 5월 1일 마침내 시행되었다. 그러나 그사이 차티스트 운동은 지도자들의 투옥과 조직 해체라는 대실패를 겪으며 영국 노동자 계급의 자신감을 뒤흔들었다. 이어서 발생한 파리 6월 봉기와 그 피비린내 나는 진압은 유럽 대륙과 마찬가지로 영국에서도 지배 계급의 모든 분파를 통합시켰다. 이들은 지주와 자본가, 투기업자와 소매상인, 보호무역주의자와 자유무역주의자, 정부와 야당, 성직자와 무신론자, 젊은 창녀와 늙은 수녀에 이르기까지 재산, 종교, 가족, 사회의 구원이라는 공동의 구호 아래 하나가 되었다.
노동자 계급은 모든 곳에서 법의 보호를 박탈당했고, 교회로부터 파문되었으며, 각종 탄압법의 단속을 받았다. 그 결과, 공장주들은 더 이상 자제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들은 10시간 노동법뿐만 아니라, 1833년 이후 노동력의 ‘자유로운’ 착취를 제한하려던 모든 입법에 대해 공공연한 반란을 일으켰다. 이 반란은 미국 남북 전쟁의 노예 제도 옹호 반란을 축소한 형태로, 냉소적인 무자비함과 테러리스트적 정력으로 2년 이상 감행되었다. 반란자인 자본가들이 도박에 걸었던 것은 자기 노동자들의 가죽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므로, 성공은 그만큼 쉬웠다.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이해하려면, 다음 사항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1833년, 1844년, 1847년의 공장법들은 서로 수정을 가하지 않는 한, 법률상 효력을 모두 유지했다. 이 법들 중 어느 것도 18세 이상 남성 노동자의 노동일을 제한하지 않았다. 또한, 1833년 이후에도 여전히 아침 5시 반부터 저녁 8시 반까지의 15시간이 법정 ‘하루’였으며, 그 범위 내에서 미성년자와 부녀자들은 법이 정한 조건에 따라 12시간, 그리고 나중에는 10시간 노동을 수행했다. 공장주들은 곳곳에서 고용하던 미성년자와 여성 노동자의 일부를, 심지어 절반가량을 해고하기 시작했다. 그 대신, 거의 폐지되었던 성인 남성 노동자의 야간 노동을 부활시켰다. 이들은 10시간 노동법 때문에 다른 방도가 없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조치는 식사를 위한 법정 휴식 시간에 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공장 감독관의 말을 들어보자.
‘노동 시간이 10시간으로 제한된 후, 공장주들은 예를 들어,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작업할 경우, 아침 9시 이전에 1시간, 저녁 7시 이후에 30분, 총 1시간 반의 식사 시간만 제공하면 법률 규정을 충분히 준수하는 셈이라고 주장한다(아직 철저히 실행되지는 않더라도). 그들이 현재 점심 식사에 30분이나 1시간을 제공할지라도, 동시에 10시간 노동일의 경과 중에는 1시간 반 중 어떤 부분도 허용해 줄 의무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공장주들의 주장은 1844년 법률의 식사 시간 규제가 단순히 노동자가 출퇴근 전후 자택에서 식사하는 일을 허용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린다. 더 나아가, 그들은 오전 9시 이전에 점심 식사를 금지하는 규정이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형사 재판소는 이 규정된 식사 시간의 진정한 의미와 적용 범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작업 시간 중 휴식 시간에 식사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10시간의 연속 노동은 위법이다.’
이러한 통쾌한 시위 운동에 직면하자, 자본은 1844년 법률 조문에 합치하는 합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방식으로 진정한 반란을 개시했다. 1844년 법률은 정오 이전에 작업한 8세부터 13세 아동을 오후 1시 이후에 재고용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그러나 이 법은 노동 시간이 정오 또는 그보다 늦게 시작되는 아동들의 6시간 30분 노동에 대해서는 전혀 규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8세 아동들이 정오에 노동을 시작할 경우, 정오부터 오후 1시(1시간), 오후 2시부터 4시(2시간), 그리고 오후 5시부터 8시 30분(3시간 30분)까지 분할하여 법정 노동 시간인 6시간 30분을 채우도록 할 수 있었다. 더 교묘한 방법도 있었다. 아동 노동을 저녁 8시 30분까지 일하는 성인 남성 노동자의 노동 시간에 맞추기 위해, 공장주들은 아동들에게 오후 2시 이전에는 일거리를 주지 않는 방식을 택했다. 그 후, 아동들을 저녁 8시 30분까지 중단 없이 공장 안에 붙들어 둘 수 있었다.
‘기계 설비를 하루 10시간 이상 가동하려는 공장주들의 욕망으로 인해, 아동들을 (미성년자 및 부녀자 퇴근 후) 오직 성인 남성 노동자들과 함께 저녁 8시 30분까지 노동시키는 관행이 영국 내에 공공연히 수립되었다.’
이에 대해 노동자들과 공장 감독관들은 위생 및 도덕상 이유를 들어 항의했다. 그러나 자본은 셰익스피어,『베니스의 상인』에 등장하는 샤일록의 말처럼 다음과 같이 응수했다.
“내 행동의 결과는 감수하겠다. 어서 재판을 진행하라.
채무 증서에 쓰인 대로 벌금을 받을테니.”
실제로 1850년 7월 26일, 하원에 제출된 통계 자료에 따르면, 모든 항의에도 불구하고, 1850년 7월 15일, 당시 257개 공장에서 3,742명의 아동이 이 ‘관행’에 따르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자본은 만족하지 못했다. 자본의 교활함은 1844년 법률이 오전 노동에 대해서는 최소 30분 휴식 시간 없이는 5시간 연속 노동을 허용하지 않지만, 오후 노동에 대해서는 그러한 규정이 전혀 없다는 점을 포착했다. 결과적으로, 자본은 8세 어린 노동자를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 30분까지 쉴 새 없이 혹사할 뿐만 아니라, 굶기기까지 하는 쾌락을 요구했고, 결국 이를 관철했다. 샤일록의 말처럼,
“예, 가슴입니다. 증서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공장주들은 1844년 법률이 아동 노동을 규제하는 한, 그 법 문구에 샤일록처럼 집착했다. 그러나 법이 미성년자와 부녀자의 노동을 규제하는 영역에서는 법률 자체를 반대하는 공공연한 반란을 준비했다. 우리는 허위에 찬 교대 제도의 폐지가 이 법률의 주요 목적이자 핵심 내용이었음을 기억한다. 공장주들은 간단한 선언으로 반란을 시작했다. 곧, 1844년 법률에는 15시간의 공장 노동일 중에서 공장주들이 임의로 시간을 분할하여 미성년자와 부녀자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일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노동 시간이 12시간으로 제한되던 시기에는 비교적 해롭지 않았으나, 10시간 노동법 하에서는 매우 큰 곤란을 초래했다. 이에, 공장주들은 감독관들에게 법률 조문을 무시하고 옛 제도(교대 제도)를 부활시킬 것이라고 냉정하게 통보했다. 그들은 이것이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므로 분별없는 노동자들 자신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다. 공장주들은 이를 두고,
“10시간 노동법 아래에서 영국의 공업상 패권을 유지하는 단 하나의 유일한 방안이다.”
그들은 교대 제도에서 불법 행위 적발이 다소 곤란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어떻단 말인가. 공장 감독관 및 부감독관의 수고를 약간 덜어주고자, 이 나라의 크나큰 공업적 이익이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어도 좋단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정당성을 부여했다. 이러한 모든 술책은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공장 감독관들은 즉시 법정에 고발했다. 이에 공장주들의 탄원서가 내무 장관 조지 그레이에게 구름처럼 모여들었고, 그 결과, 그는 1848년 8월 5일자 공람으로부터 공장 감독관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미성년자들에게 법에서 허용한 시간 이상으로 실제로 일을 시켰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없는 경우, 법 조문 위반이나 교대 제도에 따라 미성년자를 고용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공장주들을 고발하지 말 것.’
이에 따라 공장 감독관 스튜어트는 15시간 공장 노동일 범위 내에서 소위 교대 제도를 스코틀랜드 전역에 허가했고, 그 결과, 그곳에서는 오래지 않아 이 제도가 예전과 같이 다시 성행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잉글랜드의 공장 감독관들은 장관에게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킬 독재권이 없다고 선언하며, ‘노예 제도 옹호 반란’에 대한 법적 조치를 이어갔다.
그러나 재판관들(또는 주의 치안판사들)이 자본가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다면, 그들을 고발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러한 법정에서는 사실상 공장주들이 자기 자신을 재판하는 상황이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커쇼 · 리즈 회사의 방적업자인 에스크리지는 자신이 고안한 교대 제도 계획표를 지방 공장 감독관에게 제출했다. 거절 회신을 받은 후, 그는 한동한 잠잠했다. 몇 달 뒤, 역시 방적업자이며 에스크리지의 충복이거나 적어도 친척으로 보이는 로빈슨이라는 인물이, 에스크리지가 고안했던 것과 동일한 교대 제도를 채택했다는 이유로 고발되어, 스톡포트시의 치안 판사 앞에 소환되었다. 재판에는 4명의 판사가 참석했는데, 그중 3명이 방적업자였으며, 수석에는 다름 아닌 에스크리지 본인이 앉아 있었다. 에스크리지는 로빈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후 로빈슨에게 정당한 것은 에스크리지 자신에게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자신의 합법적인 판결을 근거로 삼아 즉시 이 제도를 자기 자신의 공장에도 채택했다. 물론 그 법정의 구성 자체가 이미 하나의 법률 위반이었다. 이 상황에 대해 감독관 하우엘은 다음과 같이 외쳤다.
“재판에서 이와 같은 광대극은 하루빨리 고쳐야 한다. 이러한 소송 사건이 재판에 회부될 경우, 판결에 일치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결함이 적은 법정이 재판하여 판결이 법률에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유급 판사가 절실히 요망되는 상황이다.”
형사 재판소는 1848년, 법률에 대한 공장주들의 해석을 부당하다고 선언했지만, ‘사회의 구제자’를 자처하는 그 재판소조차 공장주들의 목적을 거부하지는 않았다. 레너드 호너는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나는 일곱 군데의 서로 다른 재판 관할구에서 10건을 고발하며 법률 집행을 시도했으나, 단 한 건에 대해서만 치안 판사의 지지를 받았다. 더 이상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는 일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1848년 법률 중 노동 시간을 획일적으로 만들고자 제정한 부분은 내 지역 (랭커셔)에서는 더 이상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나와 내 보조관들은 교대 제도를 실시하는 공장에서 미성년자와 부녀자를 10시간 이상 노동시키지 않는다고 확증할 아무런 수단도 없다. 1849년 4월 말에는 114개의 공장이 이 방식으로 작업하고 있으며, 그 수는 최근 급격히 증가했다. 이 공장들은 일반적으로 아침 6시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13시간 30분을 작업하고 있으며, 일부는 아침 5시 30분부터, 저녁 8시 30분까지 15시간 작업하고 있다.’
이미 1848년 12월, 레너드 호너는 이와 같은 교대 제도 하에서는 어떤 감독 제도도 극도의 과도 노동을 결코 방지할 수 없다고 한결같이 충고하는 공장주 65명과 공장 관리인 29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있었다. 동일한 아동들과 미성년자들이 15시간 동안 방적실에서 직조실로, 또는 한 공장에서 다른 공장으로 교대되곤 했다. 과연 다음과 같은 제도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는가.
‘그 제도는 교대제라는 구실로 노동자들을 카드처럼 한없이 다양하게 뒤섞고, 개개인의 노동 시간과 휴식 시간을 매일 변동시키며, 동일한 작업반에 속하는 노동자 전원이 결코 전과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함께 작업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나 현실의 과도 노동을 완전히 무시하더라도, 이 소위 교대 제도는 푸리에식 유머 넘치는 ‘단기복무’ (노동자들이 싫증을 느끼지 않도록 다양한 노동에 짧은 시간씩 일하게 하는 것)조차 도저히 따라가지 못할 자본 망상의 산물이다. 물론 이 경우, ‘노동의 즐거움’은 ‘자본의 즐거움’으로 치환된다. 한 존경받는 신문이 적당한 배려와 순서가 달성할 수 있는 일의 모범이라고 찬양했던 공장주들의 교대 계획을 살펴보자.
노동자 전원은 대개 12개에서 14개 부류로 나뉘었고, 그 구성원은 끊임없이 교체되었다. 15시간의 공장 노동일 동안, 자본은 노동자를 때로는 30분, 때로는 1시간씩 이 부류로 끌어들였다가 밀어내고, 다시 저 부류로 끌어들였다가 또다시 밀어내면서, 10시간 노동이 끝날 때까지 놓아주지 않고, 분산된 토막 시간으로 노동자들을 이리저리 몰아댔다. 이는 무대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인물이 번갈아 가며 다른 막, 다른 장면에 등장해야 하는 상황과 같았다. 그러나 연극이 계속되는 동안 배우가 무대를 떠날 수 없듯이, 이제 노동자들은 공장에 오고 가는 데 필요한 시간을 제외하고도 15시간 동안 공장에서 떠날 수 없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휴식 시간은 억지로 쉬지 않을 수 없는 시간으로 변질되었으며, 이로 인해 소년 노동자들은 술집으로, 젊은 여공들은 창녀촌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자본가가 노동자 수를 증가시키지 않고 자신의 기계 설비를 12시간 내지 15시간 가동시키고자 날마다 새로운 계획을 고안해낼 때마다, 노동자는 자신의 식사를 때로는 이 자투리 시간에, 또는 저 자투리 시간에 삼킬 수밖에 없었다.
10시간 노동일 쟁취 투쟁 당시, 공장주들은 노동자 무리가 10시간 노동에 대해 12시간 분의 임금을 청원했다고 선전했다. 그러나 이제는 공장주들이 바로 그 일을 실행하고 있다. 그들은 노동력을 12시간 내지 15시간 동안 마음대로 이용하면서도, 10시간분의 임금만을 지급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었으며, 이것이 10시간 노동법의 ‘공장주 판’이었다. 이 공장주들은 다름 아닌, 과거 노동자들을 동정하며 아양을 떨던 자유 무역론자들이었다. 그들은 곡물법 반대 운동이 전개된 10년 동안 노동자들에게 곡물 수입이 자유화되기만 한다면, 영국 산업에서 자본력으로 자본가를 부유하게 만드는 데 10시간 노동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1실링, 1페니까지 계산해 가며 증명했던 자들이다.
2년간에 걸친 자본의 반란은 영국의 4대 최고 재판사 가운데 하나인 재무 재판소의 판결로부터 드디어 최후의 승리를 거두었다. 이 재판소는 1850년 2월 8일 제기된 한 소송 사건에서, 공장주들이 1844년 법률 취지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으나, 이 법률 자체가 스스로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몇 개의 어구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 인해 10시간 노동법은 사실상 폐지된 것과 다름없게 되었다. 이때까지 미성년자와 부녀자에 대한 교대 제도 적용을 꺼리던 다수의 공장주들조차 이제는 이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자본의 외견상 결정적 승리 직후 반격이 뒤따랐다. 이때까지 완강하고 끊임없이 되풀이되었던 노동자들의 저항은 소극적인 성격이었다. 이제 이들은 랭커셔와 오크셔에서 위협적인 집회를 열고 큰 소리로 항의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주장은 10시간 노동법은 단순한 사기이자 의회의 기만이며,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었다. 공장 감독관들은 계급적 적대 관계가 들어보지 못한 수준의 긴장 상태에 도달했음을 정부에 긴급히 경고했다. 심지어 일부 공장주들까지도 다음과 같이 불만을 토로했다.
‘치안 판사들의 모순된 판결로 인해 매우 비정상적인 무정부 상태가 지배하게 되었다. 요크셔에서 시행되는 법률과 랭커셔에서 시행되는 법률이 서로 다르며, 같은 랭커셔 안에서도 어떤 교구의 법률은 그 인접 교구의 법률과 다르다는 점이다. 대도시에서는 공장주가 법망을 피할 수 있지만, 농촌 지방에서는 공장주가 교대 제도에 필요한 인원, 더 나아가, 노동자들을 한 공장에서 다른 공장으로 이동시키는 제도에 필요한 인원을 구할 수 없다는 불만이었다.’
노동력 착취의 평등은 자본의 법이 규정하는 자본가들의 기본권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장주와 노동자 사이에 타협이 성립되었고, 이는 1850년 8월 5일의 새로운 추가적 공장법으로 의회 승인을 받았다.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성년자와 부녀자의 노동일은 주중 첫 5일간 10시간에서 10시간 30분으로 연장되었고, 토요일에는 7시간 30분으로 제한되었다. 작업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며, 1시간 30분의 식사 휴식이 허용되었다. 중요한 점은 이 식사 시간은 전원에게 동시에 제공되어야 했고, 1844년의 규정을 따라야 했다는 점이다. 이로부터 교대 제도는 영구히 폐지되었다. 아동 노동에 대해서는 1844년의 법률이 계속해서 효력을 유지했다.
일부 공장주 부류는 이번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프롤레타리아트 아동에 대한 특권을 확보했는데, 그들은 바로 견직물 공장주들이었다. 이들은 1833년에 “온갖 나이의 아동들에게 하루 10시간씩 일을 시킬 자유가 박탈되면, 우리들의 사업은 중단될 것.”이라 협박조로 외쳤다. 그들은 충분한 수의 13세 이상 아동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결국 원하던 특권을 쟁취했다. 이러한 구실은 나중의 조사에서 새빨간 거짓말임이 판명되었다. 그럼에도 그 뒤 10년 동안, 의자에 앉혀주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린 아동들의 피로 매일 10시간씩 명주실을 뽑아내도록 방치되었다. 1844년 법률은 견직물 공장으로부터 11세 미만 아동을 하루 6시간 30분 이상 일시키지 않을 자유를 박탈하는 대신, 그들에게 11세에서 13세 아동을 하루 10시간씩 노동시킬 특권을 보장했다. 아울러 다른 모든 아동들에게 강제되던 취학 의무까지 면제해 주었다. 이번에는 다음과 같은 일이 특권의 구실로 사용되었다.
‘섬세한 견직물을 만들려면 부드러운 손끝이 필수적인데, 이는 어려서부터 공장에 들어와 일하면서만 확보할 수 있다.’
남부 러시아에서 뿔 달린 가축들이 가죽과 기름 때문에 도살되는 일과 마찬가지로, 아동들은 그들의 부드러운 손끝 때문에 도살되었다. 결국 1850년, 1844년에 허용된 특권은 명주실 꼬는 부문과 감는 부문에서만 남게 되었다. 그러나 자유를 박탈당한 자본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11세에서 13세 아동의 노동 시간은 10시간에서 10과 30분으로 연장되었다. 그 구실은 견직물 공장의 노동이 다른 섬유 공장 노동보다 쉬우며, 건강에 덜 해롭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뒤, 정부의 의학적 조사가 증명한 바에 따르면, 이와는 반대로,
‘견공업 지방의 평균 사망률은 매우 높고, 특히 여성 주민들의 사망률은 심지어 랭커셔의 면공업 지방보다도 더 높다.’
공장 감독관들의 반년마다 반복되는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폐해는 현재까지도 지속된다. 1850년 법률은 다만 미성년자와 부녀자의 노동 시간을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의 15시간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12시간으로 변경시켰을 뿐이다. 이 법률은 아동들에 대해서는 달라진 것이 없으며, 비록 아동들의 총 노동 시간은 6시간 30분을 초과할 수 없었지만, 앞에서 언급된 12시간이 시작되기 전 30분과 끝난 뒤 2시간 30분 동안에는 아동을 여전히 고용할 수 있었다.
이 법률 심의 당시, 공장 감독관들은 이러한 변칙적 상황의 파렴치한 남용에 관한 통계 자료를 의회에 제출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 배후에는 경기가 좋은 해에 아동들을 보조로 삼아 성인 노동자의 노동일을 15시간까지 연장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 그러나 그 뒤 3년간의 경험은 그러한 시도가 성인 남성 노동자들의 저항에 부딪혀 좌절될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1850년 법률은 1853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미성년자와 부녀자 노동이 시작되기 전 아침 시간과, 이들의 노동이 끝난 뒤 저녁 시간에 아동을 고용하는 일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이때부터 1850년 공장법은 그것이 적용되는 산업 부문들에서 거의 예외 없이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일을 규제하게 되었다. 이는 최초 공장법이 제정된 이래 이미 반세기나 지난 뒤의 일이었다.
공장법은 1845년 날염 공장법에서 처음으로 본래의 적용 영역을 넘어섰다. 자본이 이 새로운 ‘탈선 행위’를 용인할 때의 불만은 이 법률의 한 자, 한 구에 명백히 드러난다. 이 법률은 8세부터 13세까지의 아동과 부녀자의 노동일을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6시간으로 제한하면서도, 그 사이에 식사를 위한 법정 휴식 시간은 전혀 규정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13세 이상의 남성 노동자를 밤낮으로 임의로 노동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 법률은 곧 의회가 낳은 기형아였다.
그러나 공장법의 원칙은 현대적 생산 방식의 독특한 창조물인 대공업 부문들을 통제하며 승리했다. 1853년부터 1860년 사이에 대공업 부문들이 보인 놀라운 발전과 공장 노동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재건은 아무리 아둔한 사람의 눈에도 선명했다. 반세기 동안의 내전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투쟁)으로부터 노동일의 법률적 제한과 규제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공장주들은 이제, 자신들의 공업 부문과 아직도 자유로운 착취가 남아 있는 공업 부문 사이의 현저한 대조를 자랑스럽게 지적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정치경제학의 바리새인들(위선자들)은 새삼스럽게 노동일의 법적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통찰이 자신들 과학의 특징적인 성과라고 선언했다.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대공장주들이 불가피한 대세에 체념하고 순응하게 된 후, 자본의 저항력은 점차 약화되었다. 이에 반해, 노동자 계급의 공격력은 공장법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회층 속에서 동맹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강화되었다. 따라서 1860년 이래 공장법은 비교적 급속한 발전을 이룩했다.
1860년에는 염색 공장과 표백 공장이, 1861년에는 레이스 공장과 양말 공장이 각각 1850년 공장법의 적용을 받았다.『아동 노동 조사 위원회』의 제1차 보고 (1863) 결과, 모든 토기 (도자기 포함), 성냥, 뇌관, 탄약, 카펫, 능직포 제조 공장, 그리고 마무리 작업이라는 명칭 아래 총괄되는 수많은 과정에 노동자를 고용하는 공장들 역시 동일한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 1863년에는 ‘야외 표백업’과 빵 제조업이 특별법의 적용을 받았다. 이 법에 따라, 전자에서는 미성년자와 부녀자의 야간 노동 (오후 8시부터, 오전 6시까지)이 금지되었고, 후자에서는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 사이 18세 미만 빵 제조업 직인의 고용이 금지되었다. 아동 노동 조사 위원회는 농업, 광산업, 운수업을 제외한 영국의 모든 중요한 산업 부문들로부터 착취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제안들을 내놓았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후 논의된다.
10-7. 노동일 단축 투쟁 : 영국 공장법이 타국에 준 영향
생산 방식의 변화를 일단 제쳐두더라도, 자본주의적 생산의 독특한 내용과 목적은 잉여 가치의 생산, 곧 잉여 노동의 착취임을 독자는 기억할 것이다.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전개한 관점에서는 오직 자립적인 노동자, 다시 말해, 법률적으로 성년에 이른 노동자만이 상품 판매자로 자본가와 계약을 맺는다는 점 역시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역사적 개관에서 근대적 산업이 한편으로, 그리고 육체적, 법률적 미성년자의 노동이 다른 한편으로 주요 역할을 했다면, 전자는 단순히 노동 착취의 특수한 분야로, 후자는 오직 노동 착취의 특히 주목할 만한 실례로만 의의를 지녔다. 앞으로 연구 전개를 예상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역사적 사실들을 단순히 결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첫째로, 노동일을 무제한적이고 무자비하게 연장하려는 자본의 충동은 수력, 증기, 기계로부터 최초 혁명이 발생한 산업 부문, 곧 근대적 생산 방식의 최초 창조물인 면화, 양모, 아마, 명주의 방적업과 직조업에서 먼저 충족되었다. 물질적 생산 방식의 변화와 이에 따른 생산자들의 사회적 관계 변화는, 처음에는 노동일의 한계를 무제한적으로 확대시켰고, 다음에는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휴식 시간을 포함하는 노동일을 법률로 제한, 규제, 균일화하는 사회적 통제를 초래했다. 따라서 19세기 전반기에는 이러한 통제가 다만 예외적인 입법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장법이 새로운 생산 방식의 이 최초 영역을 정복하자마자, 그 사이 다른 수많은 생산 부문에서 이미 동일한 공장 제도를 채택했음이 판명되었다. 뿐만 아니라, 도자기 공업, 유리 공업 등과 같이 다소 시대에 뒤떨어진 경영 방식을 가진 공장제 수공업, 빵 제조업과 같은 구식 수공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못 제조업 등과 같은 분산적인 소위 가내 공업까지도 벌써 오래전부터 공장 공업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자본주의적 착취 아래에 있음이 드러났다. 그러므로 공장법은 그 예외법적 성격에서 점차 벗어날 수밖에 없었다. 또는 영국에서와 같이 입법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결의법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개개의 행위나 양심 문제에 적용하는 법)의 방식을 따르는 곳에서는 노동이 수행되는 모든 가옥을 공장이라고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둘째, 어떤 생산 부문에서 발생했던 노동일 규제의 역사와, 다른 생산 부문에서 지금도 계속되는 이 규제를 둘러싼 투쟁은 자본주의적 생산이 일정한 성숙 단계에 도달하면, 개별 노동자 (자기 노동력의 자유로운 판매자)는 아무런 저항 없이 굴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따라서 표준 노동일의 제정은 장기간에 걸친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 사이의 다소 은폐된 내전의 산물이다. 이 투쟁은 근대 산업의 영역에서 개시되었으므로, 먼저 근대 산업의 모국인 잉글랜드에서 발발했다. 영국에서 공장 노동자들은 그들의 이론가가 자본가들의 이론에 대한 최초의 도전자였듯이, 영국의 노동자 계급뿐 아니라 근대적 노동자 계급 일반의 투사였다. 그러므로 공장 철학자 유어는, 노동 (자본)의 완전한 자유를 위해 당당하게 싸우는 자본에 대항해 영국 노동자 계급이 공장법이라는 노예 제도를 자기들의 기치로 삼았던 것은 노동자 계급의 씻을 수 없는 치욕이라고 비난했다.
프랑스는 영국의 뒤를 천천히 따라고 있다. 프랑스의 12시간 노동법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2월 혁명 (1848년)이 필요했으며, 이 법률조차 그 원형인 영국의 12시간 노동법에 비해 결함투성이였다. 그러나 프랑스의 혁명적 방법은 그 나름의 장점을 지닌다. 영국의 입법이 이런저런 사태의 압력에 마지못해 굴복한 결과, 서로 모순되는 법 조항에 얽매여 헤어나지 못하는 데 반해, 프랑스의 혁명적 방법은 한꺼번에 전체 작업장과 공장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동일한 노동일 제한을 부과했다. 더욱이 영국에서 오직 아동, 미성년자, 부녀자의 이름으로 쟁취했을 뿐이고,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일반적 권리로 요구하기 시작한 일을, 프랑스 법률은 원칙으로 선언했다.
미국에서는 노예 제도가 공화국의 일부를 망가뜨리는 동안, 독립적인 노동 운동은 마비 상태에 빠져 있었다. 검은 피부의 노동자에게 낙인을 찍는 곳에서는 흰 피부의 노동자도 해방될 수 없다. 그러나 노예 제도의 폐지와 함께 곧바로 새로운 생명의 싹이 돋아났다. 남북 전쟁의 첫 번째 성과는 8시간 노동일 운동이었는데, 이 운동은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뉴잉글랜드에서 캘리포니아까지 천리마 기세로 확산되었다. 볼티모어에서 열린 전국 노동자 대회(General Congress of Labour, 1866년 8월)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이 나라의 노동을 자본주의적 노예 제도로부터 해방시키는 데 필요한 최대의 급선무는 아메리카 연방의 모든 주에서 표준 노동일을 8시간으로 만드는 법률의 제정이다. 우리는 이 영예로운 성과를 달성하기까지 전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1866년 9월 초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자협회 총회 (제1인터내셔널 총회)는 런던 총무 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총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이 결의는 마르크스 자신이 기초했다.)
‘우리는 노동일의 제한이야말로, 그것 없이는 개선과 해방을 위한 앞으로의 모든 노력이 좌절될 수밖에 없는 예비 조건이라고 선언한다. 우리는 8시간을 노동일의 법정 한도로 제안한다.’
이와 같이, 대서양의 양쪽에서 생산 관계 그 자체로부터 자연적으로 성장한 노동 운동은 영국 공장 감독관 손더즈의 다음과 같은 진술이 정당하다는 것을 확증한다. 손더즈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노동 시간이 제한되지 않고, 또 제정된 그 한계가 엄격히 준수되지 않는다면, 사회 개혁에서 더 이상의 진전은 기대할 수 없다.’
우리의 노동자는 생산 과정에 들어갈 때와는 다른 모습으로 생산 과정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시장에서 그는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소유자로 다른 상품 (화폐)의 소유자와 상대했다. 곧, 상품 소유자에 대해 상품 소유자로 상대했다. 그가 자본가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했을 때의 계약은 그가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처분한다는 사실을, 이를테면, 흰 종이 위에 검은 글씨로 증명한 일이었다. 그러나 거래가 완결된 뒤에야 비로소 그는 자유로운 행위자가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난다. 그가 자유롭게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은, 그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판매해야만 하는 기간이라는 것, 그리고 사실상 흡혈귀는 착취할 수 있는 한 조각의 근육, 한 가닥의 힘줄, 한 방울의 피라도 남아 있는 한, 그를 놓아주지 않는다는 것이 폭로된다. 노동자들은 자기들을 괴롭히는 뱀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자 이마를 맞대고 논의해야 하며, 계급으로 하나의 법률을, 곧 자기 자신이 자본과의 자발적인 계약으로부터 자신과 자기 가족을 죽음가 노예 상태로 팔아넘기는 일을 방지해줄 매우 강력한 사회적 장벽을 제정하도록 강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이라는 화려한 목록 대신, 법적으로 제한된 노동일이라는 겸손한 대헌장이 등장한다. 이것은 비로소 ‘노동자가 판매하는 시간은 언제 끝나며, 자기 자신의 시간은 언제 되는가’를 명확히 밝혀주고 있다. 이는 이전과 비교해 얼마나 큰 변화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