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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대적 잉여 가치 생산

 

12. 상대적 잉여 가치 개념

 

필요 노동 시간은 노동력 가치의 등가물이 생산되는, 자본이 지불한 노동 부분으로, 주어진 생산 조건 아래에서는 그 크기가 불변이다. 노동자는 이 불변의 필요 노동 시간을 넘어 2시간, 3시간, 4시간, 6시간 등 더 노동할 수 있으며, 이 연장된 노동의 크기가 잉여 가치율과 노동일의 총 길이를 결정한다. , 필요 노동 시간은 고정적이지만, 노동일 전체의 길이는 가변적이다. 이제 노동일의 길이와, 그 내부의 필요 노동과 잉여 노동 사이의 분할이 주어진 조건임을 가정한다.

 

노동일 A-C의 전체 길이는 12시간으로 불변한다. 잉여 가치 증대의 과제는 노동일 A-C를 연장하지 않고, 곧 절대적 잉여 가치 생산 방식이 아닌 다른 경로를 찾는 데 있다. 이는 필요 노동 시간(A-B)를 단축하고, 그만큼 잉여 노동 시간(B-C)을 상대적으로 연장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필요 노동 시간 A-B10시간에서 A-B´(9시간)으로 1시간 단축된다고 가정하자. 이 단축은 노동자의 생존 수단 가치의 하락, 곧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이 줄어들면서 이뤄진다. 이때, 노동일 A-C12시간으로 유지되므로, 잉여 노동 시간 B-CB´-C로 상대적으로 연장된다.

 

· B’C = ACAB’

· B’C = 12시간 9시간 = 3시간

 

결과적으로, 잉여 노동은 B-C(2시간)에서 B´-C(3시간)으로 1시간 증대한다. 이 증가는 B-B´ 구간에 해당하며, 이는 B-C의 절반(1시간)과 같다. 이처럼 노동일의 길이 자체는 변하지 않으면서 잉여 노동 시간을 연장하여 잉여 가치를 증대시키는 방식을 상대적 잉여 가치 생산이라 한다.

 

노동일 A-C의 총 길이(12시간)가 고정된 상태에서 잉여 가치를 증대하는 방식은 상대적 이여 가치 생산으로 규정된다. 필요 노동(A-B)10시간에서 A-B´(9시간)으로 1시간 단축되면, 그 단축된 1시간만큼 잉여 노동(B-C)B´-C(3시간)로 상대적으로 연장된다. 잉여 노동은 2시간에서 3시간으로 50% 증가하며, 이는 정확한 필요 노동의 단축분과 일치한다. 이 변화는 노동일의 절대적 길이(A-C)를 건드리지 않는다. 다만,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 재생산을 위해 필요했던 노동 시간의 일부가 자본가를 위한 노동 시간으로 전환될 뿐이다. 결국, 노동일의 총량은 불변하지만, 필요 노동과 잉여 노동 간 분할 비율이 자본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한다. , 잉여 노동 시간의 증가는 노동 생산성 증대로부터 필요 노동 시간 단축을 전제한다.

 

 

노동일의 총 길이와 노동력의 가치가 확정되면, 잉여 노동의 크기 또한 자동적으로 결정된다. 노동력의 가치는 본질적으로, 그 노동력을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생활 수단의 가치로 규정된다. 이 생활 수단 가치의 등가물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곧 필요 노동 시간이다. 구체적인 예로, 노동 시간 1시간이 금량 0.5원에 해당하고, 노동력의 일일 가치가 5원이라하자. 노동자는 자본가에게 받은 노동력 대가로 5원을 재생산하고자 다음과 같이 10시간을 노동해야 한다.

 

노동력의 일일 가치 (5)/ 노동 1시간의 가치 (0.5) = 필요 노동 시간 (10시간)

 

따라서 생활 수단의 가치(노동력의 가치)가 주어지면, 필요 노동 시간이 확정되고, 노동일의 총 길이에서 이 필요 노동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가 잉여 노동 시간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이 관계는 잉여 노동 크기가 외적 요인으로 주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노동일 A-C12시간과 필요 노동 10시간이 주어지면, 잉여 노동은 2시간으로 고정된다. (12시간 10시간 = 2시간). 주어진 조건 내에서 이 잉여 노동을 증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는 어렵다. 다만, 자본가가 노동자의 가치(5)보다 낮은 임금(: 4.5)을 지급하는 방법이 존재한다. 1시간 노동이 0.5원의 가치를 창출한다고 할 때, 4.5원의 가치를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 시간은 다음과 같다.

 

지급된 임금 (4.5) / 노동 1시간의 가치 (0.5) 새로운 필요 노동 시간 (9시간)

 

이 경우, 12시간 노동일 중 필요 노동이 9시간으로 줄어들면서, 잉여 노동은 3시간 (12시간 9시간 = 3시간)으로 증가한다. 이에 따라 잉여 가치도 1원에서 1.5으로 증대한다. 그러나 이러한 잉여 노동의 증가는 노동자의 임금을 노동력의 가치 이하로 인하하는, 곧 착취의 정도(착취도)를 높이는 방식으로만 달성된다. 이는 노동력에 대한 불완전한 지불로부터 잉여 가치를 증대시키는 방법이다.

 

노동자가 9시간 노동으로 생산하는 4.5원의 임금을 받을 경우, 이는 이전 노동력 가치(5)에 비해 1/10만큼 감소한 금액이다. 이로 인해 노동자는 이전보다 적은 양의 생활 수단을 획득하게 되고, 그의 노동력 재생산은 위축된 상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 상황에서 잉여 노동은 정상적인 한계를 벗어나 연장되며, 잉여 노동 영역은 필요 노동 시간 영역을 강탈하면서 확대된다. 노동력에 대한 가치 이하의 임금 지불로부터 잉여 가치 증대 방식은 현실적으로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고찰 대상에서 제외한다. 우리는 모든 상품이 완전한 가치대로 매매된다고 전제하기 때문이다. 이 전제 하에서, 노동력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은 노동자의 임금이 노동력의 가치 이하로 하락하는 방식으로 감소될 수 없다. 오직 노동력의 가치 그 자체가 하락하는 경우에만 필요 노동 시간이 감소하며, 이는 곧 상대적 잉여 가치 생산의 전제가 된다.

   

노동일의 총 길이가 고정된 상황에서, 잉여 노동의 연장은 필요 노동 시간이 단축된 결과로 발생하며,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 필요 노동 시간의 단축이 잉여 노동 연장의 선행 조건이다. 앞선 예에서, 필요 노동 시간이 10시간에서 9시간으로 1/10만큼 축소되고, 그 결과, 잉여 노동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연장되려면, 노동력의 가치가 실제로 1/10만큼 하락해야 한다. 노동력 가치의 하락은 주로 노동 생산성 증대로 인해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생활 수단의 가치가 하락할 때 발생한다. 이는 상대적 잉여 가치 생산에서 핵심 원리를 구성한다.

 

노동력의 가치가 1/10만큼 하락한다는 것은,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동일한 양의 생활 수단이 이제 10시간이 아닌 9시간에 생산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 생산성의 향상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 예를 들어, 제화공이 12시간 노동일에 한 켤레의 장화를 생산한다고 가정하자. 그가 동일한 12시간 동안 두 켤레의 장화를 생산하게 된다면, 그의 노동 생산성은 두 배로 증가한다. 이러한 생산성 증대는 노동 수단이나 노동 방법의 변화, 또는 이 둘의 결합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상대적 잉여 가치를 생산하려면 노동의 생산 조건, 곧 생산 방식과 노동 과정 자체에 혁명적 변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노동 생산성의 상승은 노동 과정에 질적 변화가 발생하여 상품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이 단축됨을 의미한다. 그 결과, 주어진 양의 노동이 더 많은 양의 사용 가치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과거 절대적 잉여 가치 생산을 위해 노동일 연장을 고찰했을 때는, 생산 방식이 고정되어 불변하는 것으로 전제되었다. 그러나 필요 노동이 잉여 노동으로 전환되며 상대적 잉여 가치가 생산되어야 하는 현 단계에서는, 자본이 전통적인 노동 과정을 단순히 계승하고 그 지속 시간만을 연장하는 일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 잉여 가치의 증대를 위해서는 생산 방식 자체의 변혁이 필수적이다.

 

노동 생산성의 증가는 노동 과정에서 기술적, 사회적 조건, 곧 생산 방식 자체가 변혁될 때 비로소 이뤄진다. 이러한 변혁으로만 노동력의 가치는 저하되고, 노동일 중 이 가치의 재생산에 필요한 부분(필요 노동 시간) 역시 단축될 수 있다. 필자는 노동일의 연장으로부터 생산되는 잉여 가치를 절대적 잉여 가치라고 부른다. 이에 반해, 필요 노동 시간의 단축과 그에 따라 노동일의 두 부분(필요 노동, 잉여 노동) 길이 변화로부터 발생하는 잉여 가치를 상대적 잉여 가치라고 부른다. 이는 잉여 가치 증대에서 두 가지 근본적인 경로를 명확히 구분한다.

 

노동력의 가치를 저하시키려면, 그 가치를 직접 결정하는 생산물(일상적 생활 수단 또는 그 대체품)이 생산되는 산업 부문에서 노동 생산성이 상승해야 한다. 상품 가치는 그 상품을 최종 형태로 만드는 노동의 양뿐만 아니라, 그 상품 생산에 투입되는 생산 수단(불변 자본)에 들어 있는 노동의 양에서도 결정된다. 예를 들어, 장화의 가치는 제화공의 노동 외에 가죽, 왁스, 실 등의 가치에서도 규정된다. 따라서 생활 수단의 생산에 필요한 불변 자본의 물질적 요소들(노동 수단과 노동 재료)을 공급하는 산업 부문들에서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상품 가격이 하락하는 일 또한 노동력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나 필요한 생활 수단을 직접 공급하지도 않거나, 또는 생활 수단의 생산을 위한 생산 수단을 공급하지 않는 부문들에서 노동 생산성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노동력의 가치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이는 노동력 가치와 상대적 잉여 가치의 연관 관계가 특정 산업 부문에 한정됨을 시사한다.

   

특정 상품의 가격 하락은 그 상품이 노동력 재생산에 기여하는 비율만큼 노동력의 가치를 저하시킨다. 예를 들어, 속옷은 필수적인 생활 수단이지만, 이는 노동자가 소비하는 수많은 생활 필수품 중 일부에 불과하다. 속옷 가격이 하락하면, 이는 노동자의 속옷 구입 지출을 줄이는 데 그친다. 생활 필수품의 총량은 여러 산업 부문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상품들로 구성되며, 이 상품들 각각의 가치가 노동력 가치의 특정 부분을 이룬다. 노동력의 가치는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이 감소함에 따라 저하한다. 이때 필요 노동 시간의 총감소량은 노동력 재생산에 관련된 상이한 모든 생산 부문에서 발생한 노동 시간 단축의 총합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는 상대적 잉여 가치 생산이 폭넓은 생산성 향상을 전제함을 명확히 한다.

 

여기서 우리는 노동력 가치 저하라는 일반적 결과를 각 개별 자본이 직접 목표로 삼아 달성하는 결과처럼 취급한다. 하지만 개별 자본가가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켜 예를 들어, 속옷의 가치를 저하시킬 때, 그의 직접적인 목표는 반드시 노동력 가치를 저하시키고 필요 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일이 아니다. 개별 자본가가 속옷 가치를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노동력 가치 저하와 필요 노동 시간 단축에 기여하는 한, 그는 일반적 잉여 가치율의 상승에 기여하게 된다. 자본의 일반적이고 필연적인 경향들은 그것들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현상 형태와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개별 자본의 동기는 상대적 잉여 가치 창출이라는 자본의 일반적 운동 법칙과 구된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내재적 법칙이 개별 자본들의 외적 운동으로 발현되어 경쟁이 강제하는 법칙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개별 자본가의 동기로 의식에 도달하는 방식은 여기서 직접적인 고찰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경쟁에 대한 과학적 분석은 자본의 내적 본성을 파악한 뒤에야 비로소 이뤄진다. 이는 천체의 외관상 운동이 그 진정한 운동을 이해하는 사람에게만 해석되는 일과 같다. 다만, 상대적 잉여 가치 생산을 이해하고 이미 얻어진 결과들을 토대로, 다음의 사실을 추가하여 논리를 진전할 수 있다.

 

노동 1시간이 6원의 가치를 구현한다면, 12시간 노동일에는 총 72원의 새로운 가치가 생산된다.

 

· 생산성 향상 이전

 

현재 지배적인 노동 생산성 하에서, 12시간 노동에 12개의 상품이 생산된다고 가정한다. 상품 1개당 소비되는 원료 및 기타 생산 수단(불변 자본)의 가치는 6원이다.

이때 상품 1개의 총 가치는 다음과 같다.

 

· [생산 수단의 총 가치 + 12시간의 새로 생산된 가치] / 총 생산량 = 상품 1개의 가치

 

· [(6× 12) + 72] / 12 = [72+ 72] / 12 = 12

 

· 생산 수단(c) 가치: 6

· 새로 첨가된 노동(v+s) 가치: 6

 

· 생산성 향상 이후

 

어떤 자본가가 노동 생산성을 2배로 향상시켜 12시간 노동일에 24개의 상품을 생산하게 되었다. 생산 수단 가치는 변동 없이 유지된다.

 

상품 1개의 총 가치는 다음과 같이 하락했다.

 

· [생산 수단의 총 가치 + 12시간의 새로 창조된 가치] / 총 생산량

= 상품 1개의 새로운 가치

 

· [(6× 24) + 72] / 24 = [144+ 72] / 24 = 9

 

· 생산 수단(c) 가치: 6(불변)

· 새로 첨가된 노동(v+s) 가치: 3

 

결론적으로, 노동 생산성이 2배가 되었음에도, 1노동일이 생산하는 새로운 가치 총량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72원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생산량 증가로 인해 상품 1개당 가치는 12원에서 9원으로 하락한다.

 

12시간 노동일 동안 생산되는 72원의 새로운 가치는 이제 2배로 증가한 24개의 생산물에 분할된다. 결과적으로, 생산물 1개가 포함하는 새로운 가치는 종전의 1/12(6) 대신 1/24(3)으로 하락한다. 달리 말해, 생산 수단을 가공하는 데 투입되는 노동, 곧 상품 1개당 첨가되는 노동 시간은 이전의 1시간이 아닌 1/2시간으로 단축된다. 이때, 해당 상품의 개별 가치는 9(6+3)으로, 여전히 12원인 사회적 평균 가치보다 낮다. 이는 생산성 향상에 성공한 개별 자본가의 상품에 사회적 평균 조건에서 생산된 대다수 동종 상품보다 적은 노동 시간이 응고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상품 1개의 사회적 평균 가치는 12원이며, 이는 2시간의 사회적 필요 노동을 대표한다. 그러나 노동 생산성 향상을 이룬 변경된 생산 방식에서는, 상품 1개의 개별 가치는 9, 투입된 노동 시간은 1.5시간(1시간 30)으로 감소했다. 상품의 현실적 가치는 그 개별 가치가 아닌 사회적 가치로부터 결정된다. , 상품 가치는 개별적인 실제 투입 노동 시간이 아닌, 그 상품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으로부터 측정되다. 따라서 새로운 방식을 채택한 자본가가 자신의 상품을 사회적 가치인 12원에 판매할 경우, 그는 상품을 개별 가치(9)보다 3원 더 비싸게 판매하는 일과 같다. 3원은 특별(특수) 잉여 가치로 자본가에게 귀속된다.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킨 자본가에게는 12시간 노동일의 생산물이 종전의 12개에 24개로 증가하여 나타난다. 2배의 생산물을 판매하려면 판로가 2배로 확장되어야 하며, 이는 곧 시장 확대를 요구한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자본가는 가격 인하로부터만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 따라서 그는 상품을 개별 가치(9)보다는 비싸게, 그러나 사회적 가치(12)보다는 싸게 판매하는 전략을 취한다. 예를 들어, 상품을 10원에 판매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자본가는 상품 1개당 1원의 특별 잉여 가치(10-9=1)를 얻게 된다. 이 특별 잉여 가치로부터 잉여 가치의 증대는 그가 생산하는 상품이 노동력의 일반적 가치를 결정하는 생활 필수품에 속하든, 속하지 않든, 개별 자본가 자신에게 귀속된다. 결국, 각 개별 자본가는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상품 가치를 저렴하게 만들려는 직접적인 동기를 가지게 된다. 이는 특별 잉여 가치 획득을 위한 경쟁 원리에서 비롯한다.

 

노동 생산성 향상으로부터 잉여 가치 증대는 본질적으로 필요 노동 시간의 단축과 이에 따른 잉여 노동의 연장에서 비롯한다. 원래의 조건은 필요 노동 시간 10시간(노동력의 하루 가치 60)과 잉여 노동 2시간(매일 생산되는 잉여 가치 12)이다.

 

자본가는 생산성 향상 이 24개의 상품을 생산해 이를 1개당 10원에 판매하여, 240원의 판매액을 실현한다. 상품 24개에 투하된 생산 수단(불변 자본)의 총 가치는 144(=6×24)이다. 판매액 240원 중 투하된 불변 자본의 가치 144원을 대체하는 데 필요한 상품 수량은 다음과 같다.

 

불변 상품의 총 가치(144) / 상품 개당 판매 가격(10) = 14.4(142/5)

 

결과적으로, 생산물 중 14.4개의 판매액이 투하된 불변 자본을 회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12시간 노동일 동안 생산된 24개의 상품 중 불변 자본(생산 수단 가치)을 대체하고 남은 생산물은 9.6(9= 2414.4), 이는 새로 생산된 가치의 물질적 표현이다.

 

주어진 조건

 

· 노동력의 가격(노동자가 임금으로 받는 가치): 60

· 생산성 향상 후 상품 1개당 판매 가격: 10

· 12시간 동안 새로 생산된 가치에 해당하는 총 생산물: 9.6(93/5)

 

· 필요 노동의 생산물(임금 회수분)

 

필요 노동은 노동자가 자신의 임금(노동력 가격 60)을 상쇄하는 데 필요한 노동 시간이며, 이느 곧 해당 가치만큼의 상품 수량으로 표현된다.

 

· 필요 노동 생산물 수량 = 노동력 가격 / 상품 1개 판매 가격

 

· 필요 노동 생산물 수량 = 60/ 10= 6

 

따라서 노동자는 자신의 임금 60원에 해당하는 가치를 생산하기 위해 6개의 상품을 생산해야 한다.

 

· 잉여 노동의 생산물(잉여 가치분)

 

잉여 노동은 전체 노동일 중 필요 노동을 초과하는 부분이며, 이는 새로 생산된 총 가치를 표현하는 생산물(9.6)에서 필요 노동에 해당하는 생산물을 제외한 나머지 수량이다.

 

· 잉여 노동 생산물 수량 = 총 창조 가치 생산물 필요 노동 생산물

 

· 잉여 노동 생산물 수량 = 9.66= 3.6

 

, 노동자가 생산성 향상 후 12시간 동안 새로 만들어낸 9.6개의 상품 중에서 6개는 노동자 자신(임금)을 위해, 나머지 3.6개는 자본가(잉여 가치)를 위해 생산된다. 결과적으로, 필요 노동과 잉여 노동의 비율은 6 : 3.6(5 : 3)으로 변화한다. 이는 사회적 평균 조건의 5 : 1(10시간 : 2시간) 비율보다 잉여 노동에 유리하게 증가한다.

 

12시간 노동일 생산물 24개를 10원에 판매하여 얻는 총 가치는 240(240=10×24)이다. 이 중 생산 수단의 가치(144)를 제외한 나머지 96원이 1노동일 동안 새로 생산된 가치의 화폐적 표현이다. 96원은 동일한 종류의 사회적 평균 노동(12시간)이 생산하는 가치인 72원보다 더 크다. 이는 생산성이 예외적으로 높은 노동이 강화된 노동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 이 노동은 동일한 시간 안에 사회적 평균 노동보다 더 많은 가치를 생산한다.

 

자본가는 노동력의 하루 가치에 대해 이전과 동일한 60원을 지급한다. 앞서 생산성이 향상된 노동은 12시간 동안 96원의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며 강화된 노동으로 작용했다. 12시간 노동 중 60원의 가치를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생산된 총 가치(96) / 총 노동 시간(12시간) = 시간당 생산 가치(8)

 

노동력 가치(60) / 시간당 생산 가치(8) = 새로운 필요 노동 시간(7.5시간=7시간 30)

 

따라서 노동자는 이제 60원의 가치를 재생산하는 데, 종전의 10시간이 아닌 7.5시간만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그의 잉여 노동은 12시간 7.5시간 = 4.5시간이 되며, 이는 종전 2시간에서 2.5시간만큼 증가한다.

 

그가 생산하는 잉여 가치는 96(총 생산 가치)에서 60(노동력 가치)을 제외한 36원으로 증가한다. 이는 종전 12원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개선된 생산 방식을 채택한 자본가는 동일 생산 부문의 다른 자본가에 비해 1노동일 중 더 큰 부분을 잉여 노동으로 확보한다. 그는 총체적 자본이 상대적 잉여 가치를 생산할 때, 집단적으로 수행하는 일을 개별적으로 선취하는 셈이다.

 

그러나 새로운 생산 방식이 일반화되어 상품의 개별 가치와 사회적 가치 사이의 차이가 해소되는 즉시, 기존에 존재했던 특별 잉여 가치는 소멸한다. 노동 시간으로 가치를 결정하는 법칙은 이제 새로운 방법을 채택한 자본가에게 자신의 상품을 그 사회적 가치 이하로 판매하도록 강요하는 형태로 발현된다. 동시에 바로 이 법칙이 경쟁의 강제 법칙으로 기능하며, 경쟁자들 역시 새로운 생산 방법을 도입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이 과정은 상대적 잉여 가치의 일반화를 위한 자본의 끊임없는 생산성 혁신을 촉진한다. 이러한 과정으로부터 궁극적으로, 일반적 잉여 가치율이 상승하는 현상은, 노동 생산성의 증가가 생활 필수품 생산 산업에서 발생하여 노동력의 가치를 구성하는 상품들의 가격을 하락시켰을 때 비로소 현실화된다. 이 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상품 가치는 노동 생산성에 반비례 한다. 생산성이 높아지면 상품 가치는 하락한다.

 

2. 노동력의 가치는 그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상품의 가치로부터 규정되므로, 노동력의 가치 역시 노동 생산성에 반비례한다.

 

3. 반면에, 상대적 잉여 가치는 노동 생산성에 정비례한다.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면 필요 노동 시간이 단축되어 상대적 잉여 가치는 증가하고, 생산성이 저하하면 잉여 가치도 저하한다.

 

화폐 가치가 불변하다는 전제 하에, 12시간의 사회적 평균 노동일은 72원이라는 동일한 새로운 가치를 언제나 창출한다. 이 가치 총액이 임금(가변 자본)과 잉여 가치로 어떻게 분할되는지와는 무관하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여 생산 수단의 가치가 저하되고 그 결과, 노동력의 하루 가치가 60원에서 36원으로 하락한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잉여 가치는 12원에서 7236= 36원으로 증가한다. 노동력 가치 36원을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필요 노동 시간은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 노동일의 총 생산 가치(72) / 총 노동 시간(12시간) = 시간당 생산 가치(6)

 

· 노동력 가치(36) / 시간당 생산 가치(6) = 새로운 필요 노동 시간(6시간)

 

따라서 노동력 가치 재생산에 10시간이 필요했던 이전과 달리, 이제는 6시간의 노동만이 요구된다. 결과적으로, 4시간의 노동이 필요 노동의 영역에서 떨어져 나와 잉여 노동의 영역에 편입된다. 이러한 상대적 잉여 가치 증대를 위해 상품을 값싸게 하고, 나아가 노동자 자체(노동력 가치)를 값싸게 하려는 노동 생산성 증가는 자본의 내재적 충동이자 끊임없는 경향이다.

 

상품을 생산하는 자본가는 상품의 절대적 가치 그 자체에는 관심이 없다. 자본가의 관심은 오직 상품에 내포되어 판매로부터 실현되는 잉여 가치에만 집중된다. 잉여 가치의 실현은 투하된 가치의 회수를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상품 가치는 노동 생산성의 발전에 반비례하는 반면, 상대적 잉여 가치는 노동 생산성의 발전에 정비례하여 증가한다. 결국, 동일한 과정(노동 생산성의 발전)이 상품을 값싸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상품에 내재된 잉여 가치를 증대시킨다. 이로부터 교환 가치의 생산만을 추구하는 자본가가 왜 상품의 교환 가치를 끊임없이 떨어뜨리려 노력하는가 하는 수수께끼가 해명된다. 이 수수께끼는 경제학 창시자 가운데 한 명인 케네가 논적들을 괴롭혔으나 아무런 해답을 얻지 못했던 문제다. 케네는상업과 수공업자의 노동에 대한 대담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당신들 스스로 인정하듯, 공산품 제조에서는 생산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노동 지출 또는 노동 비율을 감축할수록 이익은 증대한다. 이는 곧 제품 가격을 인하시키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당신들은 노동자의 노동에서 생기는 부의 생산이 그들의 생산물에서 교환 가치가 증대하는 데 있다고 믿고 있다.”

 

케네의 이 발언은 상업과 수공업의 가치 생산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들의 논리가 노동 절약(가치 하락)의 유용성을 인정하면서도 가치 증대를 부의 원천으로 본다는 모순을 지적한다. 이는 상대적 잉여 가치 생산의 해명으로부터 비로소 해결되는 핵심적인 역설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노동 생산성의 발전에 따른 노동의 절약은 결코 노동일의 단축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 절약이 겨냥하는 것은 오직 일정한 양의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 시간의 단축이다.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켜 1시간에 종전의 10배의 상품을 생산하게 되고, 따라서 상품 1개당 투입되는 노동 시간이 이전의 1/10로 단축된다 해도, 이는 그가 종전과 마찬가지로 하루 12시간 노동하면서 120개가 아닌 1,200개의 상품을 생산하는 일을 막지 않는다. 노동 절약의 목적은 상대적 잉여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지, 노동자에게 여가 시간을 제공하는 데 있지 않다. 노동자의 노동일은 단축되지 않고 오히려 연장되어, 14시간 동안 1,400개의 상품을 생산하도록 강요받을 여지까지 존재한다.

 

매컬록, 유어, 시니어와 같은 부류의 경제학자들 저서에서 발견되는 모순은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한편에서는 생산력 발전으로 필요 노동 시간이 단축되었으므로, 노동자는 이에 대해 자본가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바로 다음 쪽에서는 노동자가 그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앞으로는 하루 10시간이 아닌 15시간 동안 노동해야 한다고 강요한다. 이는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노동의 절약이 필요 노동 단축으로부터 잉여 노동 연장을 목적으로 하며, 결코 노동자의 개선이나 노동일 단축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틀 안에서 노동 생산성의 상승은 노동일 중 노동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 노동해야 할 부분(필요 노동 시간)을 단축한다. 이 과정은 노동일 중 노동자가 자본가를 위해 공짜로 노동할 수 있는 나머지 부분(잉여 노동 시간)을 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품의 가격을 하락시키지 않고도 이러한 결과(잉여 노동 연장)를 어느 정도까지 달성할 수 있는지는, 우리가 다음 단계에서 검토할 상대적 잉여 가치의 여러 특수한 생산 방식들을 분석할 때 비로소 명확히 밝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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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잉여 가치율과 잉여 가치량

 

본 장에서도 이전과 동일하게, 노동력의 가치와, 이에 따른 노동일 중 노동력의 재생산 또는 유지에 필요한 부분은 주어진 불변의크기라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 잉여 가치율은 개별 노동자가 일정 기간 자본가에게 제공하는 잉여 가치량을 직접적으로 지시한다. 예를 들어, 필요 노동이 하루 6시간이고 이를 금량으로 표현한 것이 3원이라면, 3원은 1노동력의 하루 가치 또는 1노동력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자본의 가치이다. 나아가, 잉여 가치율이 100%일 경우, 3원의 가변 자본은 3원의 잉여 가치량을 생산한다. , 노동자는 매일 6시간의 잉여 노동량을 제공한다. 가변 자본은 자본가가 동시에 고용하는 모든 노동력의 총가치를 화폐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투하 가변 자본의 가치는 1노동력의 평균 가치에 고용된 노동력의 수를 곱한 값과 같다. 그러므로 노동력의 가치가 주어진 경우, 가변 자본의 크기는 동시에 고용되는 노동자의 수에 정비례한다. 예를 들어, 1노동력의 하루 가치가 3원이라면, 매일 100노동력을 착취하려면 300원의 자본을, 매일 n노동력을 착취하려면 3n원의 자본을 투하해야 한다.

 

1노동력의 하루 가치인 3원의 가변 자본이 매일 3원의 잉여 가치를 창출한다면, 300원의 가변 자본은 매일 300원의 잉여 가치를, 3n원의 가변 자본은 매일 3n원의 잉여 가치를 생산한다. 그러므로 총 잉여 가치량은 개별 노동자의 1노동일이 산출하는 잉여 가치에 고용된 총 노동자 수를 곱한 값과 일치한다. 나아가, 개별 노동자가 생산하는 잉여 가치량은 (노동력의 가치가 확정된 경우) 잉여 가치율로부터 결정되므로, 1법칙이 도출된다. , 생산되는 총 잉여 가치량은 투하한 가변 자본의 크기에 잉여 가치율을 곱한 것과 같다. 이는 동일한 자본가에게 동시 착취되는 노동력의 수와 (1노동력의 평균 가치 및) 개별 노동력 착취도의 곱으로 결정된다.

 

잉여 가치량은 S, 개별 노동자가 하루에 평균적으로 제공하는 잉여 가치는 s, 1노동력 구매에 매일 투하되는 가변 자본은 v, 가변 자본의 총액은 V, 평균 노동력의 가치는 P, 그 착취도(잉여노동/평균노동)a´/a, 그리고 고용되는 노동자 수는 n으로 각각 표시할 경우, 다음 공식이 성립한다.

 

잉여 가치율(m´)

 

= 잉여 가치(s) / 가변 자본(v)

 

잉여 가치량(S)

 

= 잉여 가치(s) × 고용된 노동자 수(n)

= [잉여 가치(s) / 가변 자본(v)] × 가변 자본 총액(V)

= 평균 노동력 가치(P) × [잉여 노동(a´) / 평균 노동(a)] × 고용된 노동자 수(n)

 

본 논의는 하나의 평균 노동력 가치가 불변하며, 자본가가 고용하는 노동자들 모두가 평균적 노동자로 환원되었다는 전제를 지속적으로 바탕에 둔다. 생산되는 잉여 가치가 착취되는 노동자 수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는 노동력의 가치도 역시 불변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일정한 잉여 가치량을 산출할 때, 한 요인의 감소는 다른 요인의 증대로부터 상쇄될 수 있다. 특히, 가변 자본이 감소하는 동시에 잉여 가치율이 동일 비율로 증대된다면, 생산되는 잉여 가치량은 불변으로 유지된다. 이전 가정에 따르면, 자본가가 하루 100명의 노동자를 착취하기 위해 300원을 투자하고, 잉여 가치율이 50%일 경우, 300원의 가변 자본은 150(1.5× 100)의 잉여 가치를 생산한다.

 

잉여 가치율이 2배인 100%로 증가하고 (노동일이 6시간에서 12시간으로 연장되며), 동시에 가변 자본이 절반인 150원으로 감소하더라도, 이때 역시 150(3× 50)의 잉여 가치가 생산된다. 따라서 가변 자본의 감소는 이와 비례하는 노동력 착취도의 증가로 상쇄되며, 고용 노동자 수의 감소는 이와 비례하는 노동일의 연장으로 보상된다. 그러므로 일정한 한계 내에서는 자본이 착취한 노동의 공급은 노동자의 공급과 무관할 수 있다. 반대로, 잉여 가치율의 감소는 가변 자본의 크기 또는 고용 노동자 수가 이에 비례하여 증가한다면, 생산되는 잉여 가치량을 불변으로 유지된다.

 

노동자 수(또는 투하된 가변 자본의 크기)의 감소를 잉여 가치율 증대(노동일의 연장)로 보상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노동력의 가치와 무관하게, 노동자의 생활 유지에 필요한 노동 시간이 2시간이든, 10시간이든, 한 노동자가 매일 생산할 수 있는 총 가치는 24시간의 노동이 대상화되는 가치보다 항상 적다. 이 대상화된 24시간 노동의 화폐적 표현이 12원이라면, 생산되는 총가치는 언제나 12원 미만이다.

 

노동력 자체를 생산하거나 노동력 구매에 투하한 자본 가치를 대체하기 위해, 매일 6시간의 노동이 필요하다는 앞선 가정에 근거할 때, 100%의 잉여 가치율(12시간 노동일)500명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1,500원의 가변 자본은 매일 1,500원의 잉여 가치를 생산한다. 그러나 200%의 잉여 가치율(18시간 노동일)100명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300원의 가변 자본은 기껏해야 600원의 잉여 가치만 생산할 수 있다. 이는 노동일의 절대적 한계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평균 노동일의 절대적 한계는 본래 24시간보다 짧으며, 이는 가변 자본 감소를 잉여 가치율 증대로 보상하는 행위, 곧 착취 노동자 수 감소를 노동력 착취도 상승으로 보상하는 행위의 절대적 한계를 규정한다. 이 자명한 제2법칙은 고용 노동자 수(가변 자본 부분)를 최대한 축소시키려는 자본의 경향과, 최대한 많은 잉여 가치량을 생산하려는 또 다른 경향과 모순된다. 이 모순은 다수의 경제 현상을 설명하는 데 핵심적이다. 반면, 고용 노동력의 양(가변 자본의 크기)이 잉여 가치율 감소와 같은 비율로 증대되지 못한다면, 생산되는 잉여 가치량은 감소한다.

 

3법칙은 생산되는 잉여 가치량이 잉여 가치율과 투하되는 가변 자본량이라는 두 가지 요인으로 결정된다는 사실로부터 도출된다. 잉여 가치율(노동력의 착취도)과 노동력의 가치(필요 노동 시간)가 주어진다면, 가변 자본이 클수록 생산되는 총 가치량과 잉여 가치량 또한 커진다는 것은 자명하다. 노동일의 한계와 필요 노동 부분의 한계가 주어진 상황에서는, 개별 자본가가 생산하는 가치와 잉여 가치의 양은 전적으로 그가 동원하는 노동량으로부터 규정된다는 점이 명확해진다. 그러나 이 노동량은 앞선 가정에서 그가 착취하는 노동력의 양 또는 노동자의 수로부터 결정되며, 이 수는 또한 그가 투하하는 가변 자본의 크기로부터 결정된다. 그러므로 잉여 가치율과 노동력의 가치가 주어져 있다면, 생산되는 잉여 가치량은 투하 가변 자본의 크기에 정비례한다. 자본가는 자신의 자본을 두 부분으로 분할한다. 한 부분은 생산 수단에 지출되며, 이는 자본의 불변 부분을 이룬다. 다른 부분은 살아 있는 노동력에 지출되며, 이 부분이 그의 가변 자본을 형성한다.

 

동일한 생산 방식 하에서도 생산 부문에 따라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 사이의 자본 분할은 상이해지며, 동일 부문 내에서도 생산 과정의 기술적 토대와 사회적 결합의 변화에 따라 그 분할은 달라진다. 그러나 주어진 자본의 불변 부분과 가변 부분 사이의 비율(1:2, 1:10, 1:x)이 어떠하든, 바로 앞에서 정립한 법칙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는 앞선 분석에 근거할 때, 불변 자본의 가치는 비록 생산물의 가치에 재현되더라도, 새로 생산되는 가치(새로 창조되는 가치 생산물) 속에는 편입되지 않기 때문이다.

 

1,000명의 방적공을 고용하려면 100명의 방적공을 고용할 때보다 더 많은 원료와 방추 등이 필요하지만, 이 추가 생산 수단의 가치는 (등귀, 하락, 불변, 크기 등과 무관하게) 생산 수단을 움직이는 노동력으로부터 수행되는 가치 증식 과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서 확인된 제3법칙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제시된다. 노동력의 가치가 주어져 있고 노동력의 착취도가 동일할 경우, 서로 다른 자본이 창조하는 가치 및 잉여 가치의 양은, 이들 자본에서 가변 자본의 크기(살아 있는 노동력으로 전환되는 부분의 크기)에 정비례한다.

 

이 제3법칙은 평균 이윤율의 형성과 같은 현상의 겉모습에 근거한 모든 경험적 관찰과 명확히 모순된다. 주지하다시피, 사용된 총자본에 대한 백분율을 고려할 때, 비교적 많은 불변 자본과 적은 가변 자본을 사용하는 방적업자가, 비교적 적은 불변 자본과 많은 가변 자본을 사용하는 빵 제조업자보다 더 적은 이윤(잉여 가치)를 얻지는 않는다. 이 겉모습의 모순을 해결하려면 아직 다수의 매개항이 필요하며, 이는 초등 대수학의 입장에서 0/0이 현실적인 크기를 표시할 수 있음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매개항이 요구되는 것과 비슷하다.

 

고전파 경제학은 이 제3법칙을 공식화하지는 못했으나, 가치 법칙의 필연적 결론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를 견지했다. 그들은 이 법칙을 무리한 추상으로부터 현상의 모순을 구출하려 시도했다. 리카도 학파가 이 난관에 어떻게 봉착했는지는 추후 논의된다. ‘아무것도 학습하지 못한속류 경제학은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현상을 규제하고 설명하는 법칙을 무시하고 현상의 외관에 집착한다. 스피노자의 발언, 무지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다.’와는 대조적으로, 속류 경제학은 무지가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믿는다.

 

한 사회 내에서 총자본이 매일 동원하는 노동은 하나의 단일 노동일로 간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동자 수가 백만 명이고, 평균 노동일이 10시간이라면, 사회적 노동일은 1,000만 시간이 된다. 개별 노동자의 평균 노동일의 길이가 주어진 경우(그 한계가 육체적 또는 사회적 조건으로 설정되든), 잉여 가치량은 오직 노동자 수(노동 인구)의 증가로부터만 증대한다. 이 경우, 인구 증가는 사회적 총자본의 잉여 가치 생산을 결정하는 수학적 한계가 된다. 반대로, 인구 크기가 고정된 경우, 그 한계는 노동일 연장의 범위로부터 규정된다. 다음 장에서 다루겠지만, 이 법칙은 오직 지금까지 고찰된 형태의 잉여 가치(절대적 잉여 가치)에만 해당된다.

 

지금까지의 잉여 가치 생산 고찰로부터, 임의의 화폐액(가치액)이 모두 자본으로 전환될 수는 없으며, 특정한 최소 한도의 화폐(교환 가치)가 개별 화폐 소유자 또는 상품 소유자의 수중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가변 자본의 최소 한도는 잉여 가치의 생산을 위해 1년 내내 고용되는 1노동력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다. 노동자가 자기 자신의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노동자로 사는 일에 만족한다면, 그는 자신의 생활 수단 재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 하루 8시간)만 노동하면 충분하며, 그에게 필요한 생산 수단도 이 8시간의 노동분에 상응하는 양이면 충분하다. 이와 반대로, 이 노동자에게 8시간 외에 추가로 4시간의 잉여 노동을 하게 만드는 자본가는 추가적 생산 수단을 마련하고자 추가적 화폐액을 필요로 한다. 앞선 가정에 의거할 때, 자본가가 매일 취득하는 잉여 가치로 노동장와 동등한 수준의 생활, 곧 필수적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최소한 두 사람의 노동자를 고용해야 한다.

 

(노동자 한 명이 4시간의 잉여 노동을 제공하므로, 두 노동자는 총 8시간의 잉여 노동을 제공하며, 8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필요 노동과 동일하다.) 이 경우, 자본가의 생산 목적은 단순한 생활 유지일 뿐, 부의 증대는 아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생산은 본질적으로 부의 증대를 전제한다. 자본가가 일반 노동자보다 겨우 2배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하고, 생산된 잉여 가치의 절반을 자본으로 재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그는 노동자의 수와 투하 자본의 최소 한도를 8배로 증대시켜야 한다. (이는 그가 32시간의 잉여 노동을 획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는 스스로 노동자와 동일하게 직접 생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 그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혼합형인 소경영주에 불과하다. 자본주의적 생산이 일정한 발전 단계에 도달하면, 자본가는 인격화된 자본으로 기능하는 시간 전체를 타인 노동의 취득 및 감독과 노동 생산물의 판매에 전념해야 한다.

 

중세의 길드 제도는 개별 장인(마스터)이 고용할 수 있는 노동자 수의 최대 한도를 극히 적게 제한하면서, 수공업적 장인이 자본가로 전환하는 과정을 강제적으로 저지하려 했다. 화폐 소유자 또는 상품 소유자는 (생산을 위해 투하하는 최소 금액이 중세의 최대 한도를 훨씬 초과하는 시점에서) 비로소 현실적으로 자본가로 변모한다. 여기에서도 헤겔이논리학에서 정립한 법칙, 곧 단순한 양적 차이가 일정한 지점에 도달하면 질적 차이로 이행한다는 법칙의 정당성이 자연 과학에서와 마찬가지로 입증된다.

 

개별 화폐 소유자 또는 상품 소유자가 자본가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가치액의 최소 한도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 단계에 따라 변화하며, 동일 발전 단계에서도 각 생산 분야의 특수한 기술적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일부 생산 분야는 이미 자본주의적 생산 초기부터 개인이 소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규모의 최소 자본을 요구한다. 이로 인해, 한편으로는 콜베르 시대의 프랑스나 현재의 여러 독일 주에서처럼 국가가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 공업 및 상업 부문의 경영에 법률상의 독점권을 갖는 회사, 곧 근대적 주식 회사의 선구자가 설립되었다 우리는 생산 과정의 진행 중에 발생하는 자본가와 임금 노동자 사이의 관계 변화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더 이상 다루지 않으며, 따라서 자본 그 자체의 특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멈추려 한다. 다만, 몇 가지 요점만을 강조한다.

 

생산 과정의 내부에서 자본은 노동(활동 중인 노동력 또는 노동자 그 자체)을 지휘하는 수준으로 발전했다. 인격화된 자본인 자본가는 노동자가 작업을 규칙적이며 상당한 강도로 수행하도록 감시한다. 더 나아가, 자본은 노동자 계급에게 그들 자신의 좁은 범위의 욕구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노동을 강제로 수행하게 만드는 관계로까지 심화되었다. 그리고 타인에게 노동을 시키고, 잉여 노동을 착취하며, 노동력을 착취하는 자본은 그 정력, 탐욕, 능률 면에서 직접적 강제 노동에 기반을 둔 종전의 모든 생산 제도를 압도적으로 능가한다.

 

자본은 우선 역사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기술적 조건을 그대로 활용하여 노동을 자신에게 예속시킨다. 따라서 자본은 생산 방식을 즉각적으로 변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고찰한 형태의 잉여 가치 생산(노동일의 단순한 연장으로부터 잉여 가치 생산)은 생산 방식 자체의 어떠한 변화와도 무관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잉여 가치의 생산은 구식 빵 제조업에서나 근대적 면공장에서나 동일하게 효력을 발휘했다.

 

생산 과정을 단순한 노동 과정의 관점에서 고찰하면, 노동자는 생산 수단을 자본이 아닌 자신의 합목적적 생산 활동을 위한 단순한 수단과 재료로 대한다. 예를 들어, 가죽 공장 노동자는 가죽을 자신의 노동 대상으로 취급할 뿐이며, 그의 무두질 작업은 자본가를 위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생산 과정을 가치 증식 과정의 관점에서 고찰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생산 수단은 즉시 타인의 노동을 흡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환된다. 이제 노동자가 생산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수단이 노동자를 사용하는 역전이 발생한다. 다시 말해, 노동자가 생산 수단을 자신의 생산 활동을 위한 소재적 요소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수단이 노동자를 자기 자신의 생활 과정에 필요한 효모로 소비한다. 이때 자본의 생활 과정은 자기 증식하는 가치로서의 자본 운동에 불과하다.

 

야간에 가동이 중단되어 살아 있는 노동을 전혀 흡수하지 못하는 용광로나 작업장은 자본가의 관점에서 볼 때 순전한 손실이다. 따라서 용광로와 작업장은 노동력의 야간 노동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화폐가 생산 과정에서 객체적 요소(생산 수단)로 전환되자마자, 생산 수단은 당연한 권리와 힘을 부여받아 타인 노동과 잉여 노동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이처럼 죽은 노동과 살아 있는 노동 (가치와 가치 창조력) 사이에서 발생하는 전도 또는 왜곡은 자본주의적 생산에 고유한 특징이며, 이것이 자본가들의 의식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하나의 사례로부터 최종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영국의 공장주들이 반발했던 1848-1850년 당시, 서부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유서 깊고 명망 있는 회사 중 하나인 칼라인 부자회사(1752년부터 1세기 동안 존속하며, 동일 가족으로부터 4대째 경영된 페이즐리의 아마 및 면화 방적 공장)의 사장인 한 박식한 신사가 1849425일자글래스고 데일리 매일지에 교대 제도라는 제하의 편지를 기고했는데, 그 내용에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소박한 다음 구절이 담겨 있다.

 

이제 노동 시간을 12시간에서 10시간으로 단축하는 데서 발생하는 해악을 고찰하자. 이는 공장주의 기대와 재산에 가장 중대한 손상을 초래한다. (공장주, 곧 그의 직공들)가 과거 12시간 작업했으나, 앞으로 10시간으로 제한된다면, 그의 공장에 있는 기계나 방추의 수는 12개당 10개로 축소되며, 그가 공장 매각을 고려하더라도 10개로만 평가될 것이다. 따라서 전국 모든 공장은 그 가치의 1/6을 상실하게 된다.’

 

‘4세대 자본가적 속성을 물려받은 이 서부 스코틀랜드인의 자본가적 두뇌 속에서는, 방추 등 생산 수단의 가치와, 생산 수단이 자본으로 갖는 속성(, 자기 자신의 가치를 증식시키며 매일 타인의 지불받지 않는 노동을 일정량 흡수하는 속성)이 구별 없이 혼재되어 있다. 결국, 이 칼라일 회사 사장은 공장을 매각할 경우, 방추 등 생산 수단의 가치뿐 아니라, 그 위에 덧붙여 방추 등의 잉여 가치 취득에 대해서까지도 대가를 지급받는다고 실제로 예상하고 있다. 다시 말해, 방추 등 생산 수단에 체현된 노동(방추 등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에 대해서뿐 아니라, 방추 등의 도움으로 매일 페이즐리의 용감한 서부 스코틀랜드인들로부터 짜내는 잉여 노동에 대해서까지도 대가를 지불받을거라 망상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는 노동일이 2시간으로 단축되면(12시간에서 10시간으로), 방적 기계 12대의 판매 가격이 10대의 판매 가격으로 축소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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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0장에서는 당시 영국 공장 감독감들이 진술한 아동 노동과 노동자들의 실태에 대한 증언들이 많이 담겨 있다.  

당시, 영국 공장 산업에 관한 대목을 먼저 소개한다.  


윌리엄 우드, 머리, 퍼니 우드


아홉 살윌리엄 우드는 만 7세 10개월에 노동을 시작했다그의 업무는 그릇 만드는 틀을 나르는 일로완성된 제품이 담긴 틀을 건조실로 운반하고 빈 틀을 회수해 오는 일이었다그는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하여보통 저녁 9시경에 퇴근했다그는 저는 1주일에 6일 동안 날마다 저녁 9시까지 일합니다나는 최근 7, 8주일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라고 증언했다이는 일곱 살 난 아이가 하루 15시간 노동을 수행했음을 보여준다다음은 12살 난 소년 머리의 증언이다.

 

저는 그릇 만드는 틀을 운반하며 물레를 돌립니다내가 일하러 오는 시간은 아침 6시인데때로는 4시에 올 때도 있습니다저는 어젯밤 밤을 새워 오늘 아침 6시까지 일했습니다그저께는 밤부터 자지 못했습니다어젯밤은 저와 함께 8, 9명의 다른 소년들도 밤샘 작업을 했으며한 아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오늘 아침에도 출근했습니다저는 주급으로, 3실링 6펜스를 받고 있습니다밤샘 노동을 해도 추가 수당은 없었습니다저는 지난 주에 이틀 밤을 새워 일했습니다.”


10세 소년 퍼니하우는 식사 시간의 부족함을 증언했다.

 

저는 저녁 식사를 위해 온전한 1시간을 확보하지 못합니다특히 목요일금요일토요일에는 식사 시간이 반 시간에 불과한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1862년, 영국 벽지 공장의 하루 


벽지 공장에서 거친 종류의 벽지는 기계로 인쇄하며정밀한 벽지는 수작업으로 인쇄한다이 공장에 성수기는 10월 초부터 4월 말까지의 기간이다이 성수기 동안 작업은 때때로 오전 6시부터 밤 10시 또는 그 이후까지거의 중단 없이 지속된다.

 

리치: 1862지난 겨울 19명의 소녀 중 6명이 과로로 결근했으며아이들이 졸지 않도록 고함을 쳐야만 했다.

 

더피아이들은 물론 어른들조차 피로로 인해 눈을 뜨고 있기 힘들었다.

 

라이트본나는 13세이다지난 겨울저녁 9재작년 겨울에는 저녁 10시까지 일했으며발의 상처가 쑤시고 아파거의 매일 저녁 울고 지냈다.

 

아프스덴나는 내 아이가 7세 되던 때내 아이가 매일 16시간씩 일했으며아이를 등에 업고 눈길을 오갔다내 아이가 기계 곁에 서 있는 동안기계에서 떠나거나 멈출 수 없어무릎을 꿇고 음식을 먹여준 적이 있다.

   

공장주의 주장


맨체스터 공장의 공동 경영자인 스미스우리 직공들은 식사 시간 없이 노동을 지속하며, 10시간 반의 일일 노동이 오후 4시 반에 종료된 후의 시간은 모두 시간외 노동으로 처리된다자신은 오후 6시 이전에 작업을 마치는 경우가 드물다이 공장의 아동(18세 미만 미성년자 포함 152)과 성인(140노동자들은 지난 18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최소 주당 78시간 반곧 7일 5시간을 일했다특히 1862년 5월 2일까지, 6주 동안은 노동량이 더욱 증가하여주당 84시간곧 주 8일을 일했다.”


런던의 벽지 공장 지배인 오틀리는 노동 시간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오전 6시부터저녁 9시까지 노동 시간을 허가하는 법률은 자신들에게 매우 적합하지만오전 6시부터저녁 6시까지로 정한 공장법의 노동 시간은 적합하지 않다우리는 공장에서 점심 식사 시간에 기계를 정지시키며이 정지가 종이나 물감에 큰 손실을 주지 않는다.”

 

그는 덧붙인다.

 

그러나 나는 시간의 손실을 불평하는다른 사람들의 입장은 이해할 수 있다.”


워클리 사건


1863년 6월 마지막 주런던의 모든 일간 신문은 순전히 과로로 말미암은 사망이라는 충격적인 기사를 실었다이 사건은 명성 있는 어느 부인복 제봉소에서 노동하던 20세의 여공 워클리가 엘리스라는 이름의 귀부인에게 착취당하다 사망한 일이었다이 폭로는 이미 세간에 떠돌던 오래된 소문을 재차 공론화했다해당 제봉소의 소녀들은 평균 하루 16시간 반을 노동했으며사교 계절에는 때로 30시간 동안 쉬지 않고 노동해야 했다그들의 노동력이 극도로 지쳤을 때는 작업 능률을 회복시키고자셰리주포도주 또는 커피가 공급되었다당시 사교 계절이 한창이었고새로 온 웨일즈 공주를 축하하는 무도회에 참석할 귀부인들의 화려한 옷을 신속하게 제작해야 했다워클리는 60명의 다른 소녀들과 함께, 30명씩 배치되었으나필요한 공기량의 1/3에도 못 미치는 공기만 있는 방에서중단 없이 26시간 반 동안 노동했다밤이 되면그들은 널빤지로 칸막이를 쳐 숨 막히게 여러 개의 구멍 같은 침실 가운데 한 곳에서 두 명씩 잠을 자야 했다.

 

역설적으로이러한 환경은 런던 부인복 재봉소 중 시설이 좋은 편에 속했다워클리는 금요일에 병이 나 일요일에 사망했으며고용주였던 엘리스 부인은 소녀가 하던 일을 완성하지 못하고 죽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했다뒤늦게 사망한 소녀의 침대로 불려온 의사 키즈는 검시배심원 앞에서 다음과 같이 솔직하게 증언했다.

 

메어리 안 워클리는 지나치게 빽빽한 작업실에서 장시간 노동했고환기가 잘 안 되는 너무나 좁은 침실에서 잤기 때문에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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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주간 노동과 야간 노동: 교대제

 

불변 자본을 구성하는 생산 수단은 가치 증식 과정에서 노동을 흡수하고, 그에 비례하는 잉여 노동을 취하고자 존재한다. 이러한 기능이 정지될 경우, 생산 수단은 자본가에게 소극적인 손실을 의미하는데, 이는 미사용된 채로 투하된 자본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생산 재개를 위한 추가 지출이 발생할 때는 적극적인 손실로 전환된다. 노동일의 야간 연장은 일시적인 방편이며, 흡혈귀의 갈증처럼 자본의 착취적 욕구를 해소하는 데 불과하다. 따라서 노동을 24시간 내내 착취하려는 충동은 자본주의 생산 양식의 내재적 속성이다.

 

동일한 노동력을 주야로 지속적으로 착취하는 일은 육체적으로 제한적이기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간 노동력과 야간 노동력을 교대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 교대 방식은 다양하며, 일례로, 노동 인원의 일부가 특정 주에는 주간 노동을, 다음 주에는 야간 노동을 수행하는 교대제(윤번제)가 있다. 이러한 방식은 과거 영국 면공업의 급발달기에 널리 사용되었으며, 현재에도 특히 모스크바의 면방적 공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24시간제 생산 과정은 영국에서 공장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자유로운’) 다수의 산업 분야, 곧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의 용광로, 단철 공장, 압연 공장, 기타 금속 가공 공장 등에서 여전히 제도화되어 있다. 이들 공장에서는 노동 과정이 주 6일 동안, 매일 24시간 지속될 뿐 아니라, 심지어 일요일에도 거의 24시간 계속된다. 노동자는 성인 남녀는 물론, 8세부터(일부 6)부터 18세까지 의 모든 연령층에서 아동 및 소녀로 구성되어 있다. 일부 산업 부문에서는 소녀와 부인도 남자 종업원과 함께 야간 노동에 참가한다. 야간 노동의 일반적인 폐해를 차지하고라도, 24시간 중단 없이 생산 과정은, 특히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고도로 긴장된 노동을 요구하는 산업(대부분의 노동자에게 주야 12시간의 노동일이 공인됨)에서 표준 노동일의 한계를 초과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 한계를 넘어서는 과도 노동은, 다수의 경우, 영국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참으로 소름이 끼칠 정도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실태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다.

 

‘9세부터 12세 소년들이 수행하는 노동량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처럼 부모나 고용주의 권력 남용은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누구나 필연적으로 도달하게 된다.’

 

소년들을 주야 고대로 노동시키는 방식은, 사업의 활황기나 통상적인 진행 상황을 막론하고, 지나치게 긴 노동 시간을 필연적으로 초래하며, 이는 대다수 소년들에게 잔혹하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장시간에 달한다. 소녀들 중 일부가 결근할 경우, 자신의 노동일을 마친 소년 중 한 명 또는 다수가 결근자의 일까지 대행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며, 한 압연 공장 지배인은 결근 소년의 대체 방안에 대한 질문에, “그것은 아마 당신도 나와 마찬가지로 잘 알고 있을 텐데요.”라고 답변하며, 이 실태를 인정하였다.’

  

‘ · 정상적인 노동일(오전 6오후 530)을 가진, 어느 압연 공장의 소년은 6개월간 일주일에 나흘 밤을 오후 830분까지 추가 노동했다.

 

· 다른 소년은 9세에 때때로 12시간 교대 노동을 3회 연속하였으며, 10세에는 이틀 낮, 이틀 밤을 연속하여 노동했다.

 

· 또 다른 10세 소년은 일주일에 사흘 밤을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나머지 밤은 오후 9시까지 노동했다.

 

· 13세 소년은 일주일 내내 오후 6시부터 다음날 낮 12시까지 노동했으며, 때로는 월요일 아침부터 화요일 밤까지와 같이 3교대 분을 연속으로 작업했다.

 

· 마지막으로, 12세 소년은 스테이블리 주물 공장에서 2주일간 연속으로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노동한 끝에 결국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9세 소년, 조지 올린즈 워스는 자신의 노동 경험을 진술했다.

 

나는 지난 주 금요일 출근하여, 다음날 새벽 3시 작업 시작을 위해 밤새도록 공장에 머물렀다. 집이 여기서 5마일 떨어져 있어, 나는 가죽 앞치마를 밑에 깔고 조그만 재킷을 덮은 채, 마루 위에서 잠을 잤다. 이후 이틀은 오전 6시에 출근했다. 여기는 정말로 더운 곳이다. 이곳에 오기 전에도, 나는 약 1년간 농촌에 있는 용광로에서 노동했다. 그곳에서도 토요일에는 새벽 3시에 작업을 시작했지만, 집이 가까워 귀가하여 취침할 수 있었다. 다른 날은 보통 오전 6시에 시작해 저녁 6시 또는 7시에 끝마쳤다.”

 

이제 자본이 24시간 노동 제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살펴볼 차례이다. 자본은 물론 이 제도의 극단적 형태, 곧 노동일의 잔인하고 믿을 수 없는연장을 위한 이 제도의 남용에 대해서는 무지한 태도를 취한다. 자본이 논하는 일은 오직 이 제도의 정상적형태뿐이다.

 

네일러 앤드 빅커즈 제강 공장의 공장주는 600-700명의 종업원 가운데 18세 미만이 10% 미만이고, 야간 교대반에는 20명만이 노동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아이들은 더위를 조금도 타지 않는다. 작업장의 온도는 화씨 86-90(섭씨 30-32)에 달한다. 단철 공장과 압연 공장의 직공들은 주야 교대로 노동하지만, 그 외 모든 작업장에서는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주간 작업만 시행된다. 단철 공장의 노동 시간은 12시간 교대이며, 일부 직공은 주야 교대 없이 항상 야간 노동만을 수행한다. 규칙적으로 주간 노동만을 수행하는 직공과 야간 노동만을 수행하는 직공 간 건강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람들이 밤낮의 교대 없이 일정한 규칙을 유지할 때, 수면을 더 잘 취할 수 있기 때문일 수 있다. 현재 약 20명의 18세 미만 소년들이 야간 교대반에서 작업하고 있다. 18세 미만 소년들의 야간 노동 없이는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다. 기업의 주요 반대 이유는 생산비 증가에 있다. 숙련공이나 부서 책임자를 확보하는 일은 어렵지만, 소년들은 쉽게 충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야간 노동을 하는 소년들의 비율이 낮으므로, 야간 노동을 제한하는 일은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해 관계도 없다.’

 

존 브라운 제강 제철 공장은 성인 남자와 소년 3,000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일부 중노동을 요하는 제강 제철 작업에서 주야 교대를 시행하고 있다. 이 회사에서 엘리스는 힘든 제강 작업의 인력 구성이 성인 2명 대 소년 1-2명의 비율로 되어 있다고 밝혔다. 전체 고용 인원 가운데 18세 미만 소년은 500명이며, 그 중 약 1/3에 해당하는 170명이 13세 미만이다. 엘리스는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8세 미만 종업원에게 하루 24시간 중 12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을 금지하는 일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야간 노동 면제 기준 연령을 12세 이상의 특정 나이로 규정하는 일은 어렵다고 본다. 이미 고용 중인 소년공들의 야간 노동을 금지하기보다는, 차라리 13세 미만 또는 14세 미만 소년의 고용 자체를 금지하는 편이 더 합리적이다. 주간 교대반의 소년들은 야간 교대반에서도 순번을 바꿔 노동해야 하는데, 이는 성인 남성이 밤일만을 계속할 경우, 건강이 파괴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1주일마다 교대하는 야간 노동은 해롭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견해는 네일러 앤드 빅커즈사가 연속적인 야간 노동보다 주기적 교대 야간 노동이 더 해롭다고 주장한 것과 상반된다. 이는 각자의 사업상 이익을 고려한 발언으로 추정된다.) 주야 교대 노동자들이 주간 노동자들과 건강 상태가 동일하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 18세 미만 소년들의 야간 노동을 금지하는 데 반대하는 유일한 이유는 비용 증가이다. 이러한 비용 증가는 기업이 성공적인 경영을 위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법률 규제가 도입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확보하기 어려운 노동력은 더욱 부족해지며, 이는 곧 회사가 노동력의 완전한 가치를 지급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됨을 의미한다.’

 

캄멜사의 거인 제강 제철 공장은 존 브라운사와 비슷하게 대규모로 경영된다. 이 회사의 전무는 정부 위원회 위원인 화이트에게 제출했던 자신의 증언 초고를 나중에 은폐하려 시도했으나, 화이트는 그 내용을 정확히 기억했다. 화이트의 기억에 따르면, 이 거대 공장은 아동 및 미성년자의 야간 노동 금지를 불가능하며, 이는 곧 공장 폐쇄와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회사에서 18세 미만의 소년은 전체 종업원의 6%를 약간 상회할 뿐이며, 13세 미만 소년은 1% 미만에 불과했다.

 

애터클리프의 샌더슨 압연 단철 공장 소유주 샌더슨은 동일한 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18세 미만 소년들의 야간 노동 금지가 막대한 곤란이 생길 것이다. 최대 난관은 소년 대신 성인을 고용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증가이다. 나는 구체적인 금액은 알 수 없으나, 이 증가분은 강철 가격을 인상할 정도는 아니므로, 공장주의 손실로 귀결될 것이다. 그 이유는 성인 노동자들이 이 손실을 분담하기를 거부할 것이기 때문이다.’

 

샌더슨은 자신이 아동들에게 얼마를 지급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소년들의 임금은 매주 4실링 내지 5실링 수준일 것이다. 소년들의 작업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힘으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종류이기에, 성인의 더 큰 힘을 사용할 경우, 비용을 보상할 만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무거운 금속을 다루는 일부 경우에만 성인 고용이 이익이 될 수 있다. 성인 노동자들 또한 소년공을 부하로 두지 못하게 되는 일을 원치 않는데, 이는 성인공이 소년공보다 순종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소년들은 일을 배우기 위해 어려서부터 시작해야 하며, 이 목적을 위해서는 소년들을 주간 노동에만 국한시킨다는 것이 부적합하다.’

 

소년들이 낮에 일을 배울 수 없는 이유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매주 교대로 주간 및 야간 노동을 하는 성인 노동자들은, 야간 노동 시 소년들과 분리되므로, 소년들로부터 얻는 이득의 절반을 상실하게 된다. 성인 노동자들이 소년들에게 제공하는 지도는, 소년들의 임금 일부로 산정되며, 이로부터 성인 노동자들은 소년들의 노동을 비교적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다. 야간 노동이 금지된다면, 각 성인 노동자는 자신의 이득 절반을 잃게 될 것이다.’

 

, 샌더슨사는 소년들의 야간 노동으로부터 성인 노동자들의 임금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그 비용을 자신의 이윤에서 직접 충당해야 한다. 이로 인해, 이윤이 감소하는 사실이야말로, 샌더슨사가 소년들이 낮에 일을 배울 수 없다고 주장하는 주된 이유이다. 더 나아가, 야간 노동이 성인들에게 전적으로 전가될 경우, 성인 노동자들은 이를 감당해 내지 못할 것이라는 문제도 발생한다. 야간 노동이 완전히 폐지될 경우, 수많은 곤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샌더슨 판단이다. 그는 강철 생산 자체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라고 인정하면서도, 강철 생산 이상의 목적이 있음을 시사한다. , 핵심은 강철 생산이 아니라 이윤 획득이 문제이다. 용광로, 압연 공장, 건물, 기계 설비, , 석탄 등 불변 자본은 단순한 강철 생산을 넘어 가치 증식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생산 수단은 잉여 노동을 흡수하고자 존재하며, 당연히 12시간보다 24시간 동안 더 많은 잉여 노동을 흡수할 수 있다. 이는 생산 수단이 샌더슨사에 하루 24시간 동안 일정 수의 직공들을 동원하기를 요구하는 일과 같다. 노동을 흡수하는 기능이 중단되는 순간, 생산 수단은 자본으로의 성격을 상실하고, 샌더슨사에 순수한 손실로 전환된다.

 

야간 노동이 폐지될 경우, 매우 비싼 기계들이 하루의 절반 동안 놀게 되어,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또한, 현행 제도와 동일한 작업량을 유지하려면, 건물 규모와 기계 설비를 두 배로 확장해야 하며, 이는 지출을 두 배로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다른 자본가들이 주간 작업만을 수행하며 건물, 기계 설비, 원료가 야간에 유휴 상태에 놓이는 상황에서, 샌더슨사가 특별한 권리를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주간 작업만 하는 공장에서도 기계 설비 유휴로 인한 손실은 발생하지만, 샌더슨사의 경우 용광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더 큰 손실이 초래된다. 용광로의 불을 끄지 않으면 연료가 낭비되며, 불을 끌 경우 재점화하여 필요 온도를 얻기까지 시간적 손실이 발생한다. 또한 용광로 자체가 온도 변화로 인해 손상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주장은 샌더슨사가 값비싼 용광로와 기계 설비의 손상에는 극도로 민감하면서도, 8세 아동의 수면 시간 손실은 노동 시간의 이득이 되는 반면, 용광로가 온도 변화로 손상될 우려는 제기되나, 노동자는 주야 교대에도 불구하고 손상되지 않는다는 모순된 전제가 깔려 있다.

 

10-5. 노동일 단축 투쟁 : 노동일 강제 입법(14세기 중엽에서 17세기 말)

 

노동일이란 무엇인가. 자본은 하루분의 가치를 주고 구매한 노동력을 얼마 동안 소비할 권리가 있는가. 노동일은 노동력 그 자체의 재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을 넘어 얼마나 더 연장될 수 있는가.” 이러한 물음에 대해 자본은 노동일이 하루 24시간 전체를 포괄하며, 단지 노동력이 다시 봉사하는 데, 절대로 필요한 최소한의 휴식 시간만을 제외한다고 응답한다. 명백한 사실은 노동자가 전 생애에 걸쳐 노동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점이며, 이에 따라, 그가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은 본래부터, 그리고 법적으로 자본의 가치 증식을 위해 전용되어야 할 노동 시간으로 귀결된다.

 

교육, 정신적 발달, 사회적 기능의 수행, 사교, 육체적 · 정신적 생명력의 자유로운 활동 등을 위한 시간, 그리고 심지어 일요일의 안식 시간까지도(안식일을 엄수하는 이 나라에서) 모두 자본가의 것이라는 말이다.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자본의 잉여 노동에 대한 무제한적이고 맹목적인 충동, 곧 채워질 수 없는 탐욕으로 말미암아 노동일을 그 사회적 한계는 물론 순전히 육체적 한계마저 넘어선다. 자본은 신체의 성장, 발육, 건강한 유지에 필수적인 시간을 빼앗고, 신선한 공기와 햇빛을 이용할 기회까지도 도둑질한다. 식사 시간은 삭감되고,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생산 과정 자체에 편입되어 (보일러에 석탄을 공급하고, 기계에 윤활유나 석유를 주입하듯)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상황에 이른다. 이처럼 자본은 노동자의 시간을 완전히 착취하여 자신의 가치 증식만을 추구한다.

 

자본은 생명력을 회복하고 갱신하며 활력을 부여하는 건전한 수면을, 기진맥진한 유기체가 소생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불과 몇 시간의 무감각 상태로 감축시킨다. 노동력의 정상적인 유지가 노동일의 한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력에서 최대 한도의 일상적 지출 (그 지출이 아무리 병적이고, 강제적이며,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이 노동자의 휴식 시간의 한계를 규정한다. 자본은 노동력의 수명을 문제 삼지 않으며, 오로지 일일 노동 과정에서 동원할 수 있는 노동력의 최대 한도에만 관심을 둔다.

 

자본은 노동력의 수면을 단축하며 목적을 달성하는데, 이는 탐욕스러운 농업 경영자가 토지의 비옥도를 약탈하며, 수확량을 증대시키려는 행위와 본질적으로 같다. 따라서 잉여 가치의 생산이자 잉여 노동의 흡수인, 자본주의적 생산은 노동일의 연장으로 노동력의 정상적인 도덕적, 육체적 발전 및 활동 조건을 박탈한다. 따라서 인간 노동력의 위축을 초래할 뿐 아니라, 노동력 자체의 조기 소모와 사망을 야기한다. 이는 노동자의 수명을 단축하면서도, 주어진 기간 내에 생산에 전념하는 시간을 연장시키려는 기제이다.

 

노동력의 가치는 노동자의 재생산, 곧 노동자 계급의 지속적 존재에 필요한 상품 가치를 포함한다. 자본이 자기 증식에 대한 무제한의 충동에서 필연적으로 추구하는 노동일의 반()자연적 연장이 개별 노동자의 수명과 노동력의 생존 기간을 단축시킨다면, 소모된 노동력의 보다 신속한 보충이 요구되며, 이는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한 비용을 증대시킨다. 이는 기계 소모가 빠를수록, 기계 가치 중 매일 재생산되어야 할 부분이 커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따라서 자본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표준 노동일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노예 소유자가 노예를 구매하는 행위는 말을 사는 일과 다를 바 없다. 그가 노예를 잃으면, 자본을 상실하는 일이며, 노예 시장에서 새로운 지출로부터 이 자본을 보충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 사항에 주목해야 한다.

 

 

조지아 주의 논이나 미시시피 주의 늪지는 인간의 육체에 매우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 지역 경작에 필요한 인간 생명의 낭비는 버지니아 주와 켄터키 주의 풍부한 흑인 보관 창고에서 보충받지 못할 정도로 크지는 않다. 노예를 보호하는 일이 노예 소유자의 이익과 합치될 때, 노예는 인간적으로 취급되나, 노예 무역이 실시됨에 따라 경제적 타산은 노예를 가장 무자비하게 혹사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는 노예를 외국의 흑인 사육장에서 값싸게 보충할 수 있게 되면서, 노예의 수명이 그의 생존 시 생산성보다 덜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예 수입국의 노예 관리 원칙은, 노예로부터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노동을 짜내는 일이 가장 효과적인 경제적 이용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열대 지방 경작에서 1년간의 이윤이 농장 투하 총자본과 같아지는 일이 드물지 않기 때문에 흑인의 생명은 극도로 무자비하게 희생당한다. 수백 년간 거대한 부를 창출한 서인도 농업은 수백만 아프리카 인종을 삼켜버렸다. 오늘날 쿠바에서 농장주는 파운드 스털링에 달하는 소득으로 왕자와 다름없이 생활하지만, 노예들은 형편없는 음식물과 극도의 쉴 새 없는 혹사로 해마다 상당수가 죽어간다.’

 

이름만 다를 뿐, 이것은 임금 노동자, 당신에게 하는 말이다. 노예 무역을 노동 시장으로, 켄터키와 버지니아를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의 농업 지방과 아일랜드로, 아프리카를 독일로 바꾸어 읽어보라. 이미 과도 노동이 런던 빵 제조공들의 수를 어떻게 감소시켰는지 확인했다. 그런데도 런던의 노동 시장은 빵 제조업에서 죽기를 각오한 독일인들과 기타 지원자들로 언제나 넘쳐난다.

 

도자기 제조업은 이미 확인했듯이, 노동자 수명이 가장 짧은 산업 부문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도자기공들이 부족한가. 현대적 도자기 생산의 발명자이자, 일반 노동자 출신인, 조사이아 웨지우드는 1785년 하원에서 해당 제종업에 종사하는 전체 노동자가 15,000명에서 20,000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1861년에는 영국에서 이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도시 중심지에서만 101,302명에 달했다.

 

면공업은 이미 90년간 존재했다. 이 기간은 영국 사람의 3세대에 해당하며, 이 면공업이 노동자들의 9세대를 삼켜버렸다고 장담할 수 있다.’

 

물론 몇 차례의 열광적 호황기에는 노동 시장에서 노동 인력의 공급이 대단히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1834년이 그러했다. 그러나 당시 공장주들은 구빈법 위원회에 농업 지방의 과잉 인구를 북부로 보낼 것을 제의하며, 그렇게 하면 공장주들이 그들을 흡수하고 소비해 버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빈법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알선인들이 임명되었다. 맨체스터에 사무소가 개설되었고, 알선인들은 취업 희망 농촌 노동자들의 명부를 작성하여 사무소로 보냈다. 공장주들은 사무소에서 필요한 사람을 선택하고, 그들을 맨체스터로 보낼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 인간 화물은 짐짝처럼 꼬리표가 붙어 운하로 또는 짐마차로 송달되었다. 그중 걸어서 온 일부는 길을 잃고 반쯤 굶주린 빈사 상태로 공장 지대를 헤매었다. 이러한 제도는 하나의 정규적인 상업 부문으로 발전했다. 하원은 이를 거의 믿겠으나, 분명히 이러한 인신매매가 끊임없이 지속되었으며, 이 사람들은 흑인 노예들이 미국의 면화 재배업자에게 판매되는 일과 마찬가지로, 규칙적으로 맨체스터의 공장주들에게 판매되었다. 1860년은 면공업이 절정에 달한 해였으며, 또다시 도시 노동자가 부족해졌다. 공장주들은 인신 알선인을 다시 찾았고, 이 알선인들은 잉글랜드 남부 저지, 도싯셔의 초원, 데본셔의 구릉, 윌트셔의 목축지를 샅샅이 뒤졌으나, 과잉 인구는 이미 전부 흡수되어 더는 남아 있지 않았다.’

 

베리 가디언(Bury Guardian)지는 영불 통상 조약의 체결(1860) 이후, ‘1만 명의 추가적 노동자가 랭커셔에 흡수될 수 있으며, 3-4만 명이 더 필요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인신매매의 알선인들과 하청인들1860년 농업 지방을 돌아다녔으나 아무런 성과도 올리지 못한 이후,

 

공장주들의 한 대표는 런던까지 와서 구빈국 대표인 빌리어즈에게 청원했다. 그 내용은 구빈원으로부터 가난한 아동들을 랭커셔의 방적 공장으로 공급하는 일을 허가해 달라는 것이었다.’

 

경험이 자본가에게 보여주는 일은 과잉 인구, 자본의 가치 증식에 필요한 수보다 많은 인구가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 과잉 인구는 발육부진의, 단명한, 신속히 교체되는 인간들, 곧 익기도 전에 따먹히는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자본주의적 생산이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국민 생명력의 근원을 얼마나 급속하고 확고하게 장악했는지, 그리고 공업 인구의 퇴화가 농촌으로부터 원시적이고 자연적인 생명 요소들을 끊임없이 흡수하는 일로부터 얼마나 저지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나아가, 농촌 노동자들까지도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고, 가장 강한 개체만이 살아남는 자연 도태의 원칙이 강력하게 작용함에도, 벌써 얼마나 많이 쇠약해지기 시작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자본은 자신 주위 노동자 세대의 고난을 부인하기에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으며, 인류의 장래 퇴화나 결국 사멸할 것이라는 예상으로부터는 그 실천적 활동에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는 지구가 태양에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예상으로부터 자본이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 일과 같다. 주식 투기의 경우, 언젠가는 벼락이 떨어지리라는 것(가격 폭락)을 누구나 알지만, 모두가 자기 자신은 황금의 비를 모아 안전한 장소에 옮겨놓은 뒤에 그 벼락이 이웃 사람의 머리 위에 떨어지기를 바란다. 뒷일은 될 대로 되라!

 

이것이 모든 자본가와 모든 자본주의 국가의 표어이다. 따라서 자본은 사회적으로 강제되지 않는 한, 노동자의 건강과 수명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다. 육체적·정신적 퇴화, 조기 사망, 과도 노동의 고통 등에 대한 불평에 대해 자본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쾌락(이윤)을 증가시키는데, 왜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가하고 응수한다.

 

사태를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모든 일은 개별 자본가의 선의나 악의 때문이 아니다. 자유 경쟁 아래에서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내재적 법칙들이 개별 자본가에게 외부적인 강제 법칙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표준 노동일의 제정은 자본가와 노동자가 수세기에 걸쳐 투쟁한 결과다. 그러나 이 투쟁의 역사는 상반되는 두 가지 경향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현대 영국 공장법과 14세기부터 18세기 중엽까지 영국 노동 법규를 비교해 보라. 현대 공장법은 노동일을 강제적으로 단축시키지만, 이전 노동 법규들은 노동일을 강제적으로 연장시키려 했다. 다만, 자본이 생성되던 초기 상태, 곧 경제적 관계의 힘만으로는 충분한 잉여 노동을 취득할 수 없어 국가 권력의 도움이 불가피했던 상태에서, 자본이 요구했던 것은, 자본이 성년기에 내심 불만을 품으면서도 마지못해 하는 양보와 비교할 때 매우 겸소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발전한 결과로, ‘자유로운노동자가 사회적 조건에 강제되어 일상적 생활 수단의 가격을 받고 자신의 활동적인 생활 시간 전체, 또는 노동 능력 자체를 팔아넘기게 되기까지, 곧 한 접시의 팥죽에 자기의 장자 권리를 팔아넘기게 되기까지(구약성서, 창세기, 2529절 이하) 수세기가 소요되었다. 따라서 14세기 중엽부터 17세기 말까지 자본이 국가 권력에 의존하여 성인 노동자들에게 강요하려 했던 노동일의 길이는, 19세기 후반에 아동들의 피를 자본으로 전환시키는 일을 막고자, 국가가 설정한 노동일의 길이와 대체로 일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예컨대, 최근까지 미국의 가장 자유로운 주인 매사추세츠 주에서 12세 미만 아동 노동에 대한 법적 한계가 선포되었는데, 이는 17세기 중엽, 영국에서 원기왕성한 수공업 노동자, 건장한 노동자, 또는 장사와 같은 대장장이들에게 적용되었던 표준 노동일과 같았다.

 

최초의 노동자 규제법’(에드워드 3세 제23, 1349)은 그 직접적인 구실이지만, 구실일 뿐이지 원인은 아니다. 이러한 입법은 구실이 사라진 후에도 수세기 동안 존속했기 때문에 그 이유를 당시 만연한 흑사병에서 찾았다. 이 병으로 인구가 너무 격감하여 토리당의 한 저술가는 노동자들을 적당한 가격으로’(, 고용주에게 상당한 양의 잉여 노동을 남겨줄 가격으로) ‘고용할 수 없어 참으로 견디기 어려웠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리하여 노동일의 한계와 적절한 노동 임금이 법률로 제정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노동일의 한계에 관한 조항뿐이다. 이는 1496(헨리 7세 치하) 법률에서도 반복되었는데, 모든 수공업 및 농업 노동자의 노동일은 3월부터 9월까지, 아침 5시부터 저녁 7-8시까지로 정해졌으나, 엄수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식사 시간은 아침 식사 1시간, 점심 1.5시간, 오후 4시 간식 0.5시간으로, 이는 현행 공장법에 규정된 것의 정확히 두 배였다.

 

겨울에는 식사 시간이 동일했으나, 노동은 아침 5시부터 어두울 때까지였다. 1562, 엘리자베스 법령은 일당이나 주당 임금으로 고용되는노동자의 노동일 길이는 그대로 두고, 중간 휴식 시간을 여름에는 2시간 반, 겨울에는 2시간으로 제한하려 했다. 이 법령은 점심 시간을 1시간으로 한정하고, ‘0.5시간의 낮잠5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만 허가했다. 결근 또는 지각 시에는 1시간마다 1페니씩 임금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의 엄격함에도 불구하고, 노동력 시장의 실제 상황 때문에 노동 조건은 법령에 규정된 것보다 노동자에게 훨씬 더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경제학의 시조이자 통계학의 창시자이기도 한, 윌리엄 페티는 17세기 최후 1/3에 출간한 한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노동자, 당시에는 농업 노동자를 의미하고, 하루 10시간씩 노동하며, 1주일에 20회의 식사를 한다(평일 3, 일요일 2). 노동자들은 금요일 저녁에 단식하고, 현재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2시간을 소비하는 점심 식사 시간을 1시간 반으로 줄인다면, 이것만으로도 앞에서 언급한 세금을 징수할 수 있을 것이다.’

 

앤드류 유어가 1833, 12시간 노동 법안을 가리켜 암흑 시대로 후퇴하는 것이라고 규탄한 일은 정당하지 않은가. (이는 노동 시간을 과거보다 연장시키지 않고 과거와 동일하게 하려 했기 때문에 나온 불만이다.) 이 법에 포함된 (페티가 언급한) 규정들이 도제에게도 적용된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17세기 말엽까지 아동 노동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은 다음의 불평으로부터도 확인할 수 있다.

 

영국에서처럼 7년 동안 도제로 묶어두는 일은 (독일에서는) 관습이 아니다. 독일에서는 3-4년이 일반적이다. 이는 아동들이 요람에서부터 일에 대한 훈련을 받아 민첩하고, 유순하여 사업에 빨리 적응하고 기능을 빨리 습득하기 때문이다. 반면, 잉글랜드에서는 아동들이 도제가 되기 전까지 아무 일도 배우지 않으므로, 완전한 수공업 노동자가 되기까지는 훨씬 더 긴 세월이 필요하다.’

 

이러한 낮은 숙련도와 더불어, 18세기 대부분에 걸쳐 영국 자본은 노동자를 온전히 통제하는 데 실패했다. 대공업 시대에 이르기까지, 자본은 노동력의 일주일 임금을 지불하고도 노동자의 일주일 전체 노동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농업 노동자는 예외). 노동자들은 4일분의 임금으로 일주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자본가를 위해 나머지 이틀도 일해야 할 충분한 이유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 문제는 영국 경제학자들 중 일부는 자본의 이익을 옹호하며 노동자들의 이러한 고집을 통렬히 비난했으나, 다른 일부는 노동자들을 옹호했다. 예를 들어, 포슬스웨이트는 자신의 저서인 상업 사전(1751)에서 노동자 비판자인상공업에 관한 논문(1770) 저자와의 논쟁을 검토하고, 노동자 옹호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한다. 그는 특히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노동자가 5일간에 1주일 생활에 충분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면, 그는 6일 전체를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진부한 말이므로, 이에 대한 언급 없이 이 간략한 서술을 끝낼 수 없다. 그들은 수공업 및 공장제 수공업 노동자들로 하여금 1주일에 6일 동안 쉬지 않고 노동하도록 만들고자 (세금이나 다른 수단으로) 생활 필수품의 가격까지도 비싸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나는 이 나라 노동자들의 영원한 노예 상태를 목적으로 투쟁하는 위대한 정치가들과는 의견을 달리한다. 오히려 그들은 일만 하고 놀지 않으면 바보가 된다는 격언을 망각하고 있다. 지금까지 영국 상품 일반에 신용과 명성을 보장해 준 영국 수공업 및 공장제 수공업 노동자들의 재능과 기교는 영국인들이 자랑하는 바가 아닌가. 이러한 재능과 기교는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아마도 노동자들이 자기들 특유의 방식으로 기분을 전환시킬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이 1주일에 6일 전체를 동일한 작업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1년 내내 일만 하도록 강요당한다면, 이것은 그들의 창의성을 무디게 하고, 민첩하고 재주있는 그들을 우둔한 바보로 만들지 않겠는가. 또한, 노동자들은 그러한 영원한 노예 상태의 결과로 자신들의 명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잃어버리지 않겠는가. 혹사당하는 동물들로부터 그 무슨 솜씨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들 중 다수는 프랑스 사람이 5-6일 걸릴 일을 4일에 해치운다. 그러나 영국 사람들이 영원히 힘들고 고된 일을 하는 노동자가 되어야 한다면, 그들은 프랑스 사람들보다 퇴화할 우려가 있다. 국민이 전쟁에서 용맹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데, 한편으로 그들이 먹는 훌륭한 소고기와 푸딩의 덕택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에 못지않게 헌법상의 자유 정신의 덕택이라고 말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수공업 및 공장제 수공업 노동자들의 우수한 재능과 기교가 그들 특유의 방식으로 즐기는 자유의 덕택이라고 어째서 말할 수 없다는 것인가. 나는 그들로부터 이 특권을 빼앗지 말 것과, 그들의 용기와 창의성의 원천인 좋은 생활을 결코 빼앗지 않을 것을 바라는 바이다.’

 

이에 대해상공업에 관한 논문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7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신의 제도라면, 이는 나머지 6일이 노동(여기서는 자본을 의미함)에 속한다는 것을 암시하며, 이러한 신의 명령을 강행하는 일을 잔인하다고 할 수 없다. 인간이 일반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안일과 나태에 빠지기 쉬운 경향을 가진다는 것을 공장제 수공업 노동자들의 행동에서 불행하게도 경험한다. 그들은 생활 수단의 가격이 등귀하지 않는 한, 1주일에 평균 4일 이상 일하지 않는다. 이제 1부셸의 밀이 노동자의 1주일 생활 수단 전체를 대표하며, 그 가격이 5실링이고 노동자는 하루 노동으로 1실링을 번다고 가정해 본다. 이 경우, 그는 1주일에 5일만 일하면 된다. 1부셸의 밀이 4실링이라면, 그는 4일만 일하면 된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임금이 생활 수단의 가격에 비해 훨씬 높기 때문에, 4일 노동하는 공장제 수공업 노동자는 나머지 날을 놀고 지낼 수 있는 여분의 돈을 가지게 된다. 6일간의 적당한 노동은 결코 노예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본다. 우리의 농업 노동자들은 주 6일 노동하며, 모든 면에서 노동자들 중 가장 행복하다. 네덜란드 사람들 역시 공장제 수공업에서 6일간 노동하는데도 매우 행복한 국민으로 보인다. 프랑스 사람들 또한 공휴일이 끼어 있지 않은 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은 영국인으로 타고난 권리로부터 유럽의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많은 자유와 독립을 향유할 특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이러한 관념은 우리나라 병사들의 용감성에는 어느 정도 유익하겠으나, 공장제 수공업 노동자들은 이런 관념을 적게 가질수록, 그들 자신과 나라를 위해 더 좋을 것이다. 노동자는 결코 자기 윗사람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총인구의 7/8이 재산을 거의 소유하지 못했거나 전혀 소유하지 않은 우리나라와 같은 상업국에서 국민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현재 나흘에 받고 있는 임금액으로 기꺼이 엿새를 일하게 될 때까지는 해결책은 완전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 나태, 방탕, 자유를 근절하고 근면의 정신을 함양하고자, 그리고 구빈세 경감과 공장제 수공업 노동 가격 인하를 위해, 자본의 충실한 대변인은 공적 부조에 의존하는 노동자들(극빈자들)이상적 구빈원’(노동 수용소)에 감금하는 확실한 대책을 제안한다. 이러한 구빈원은 잘 먹이고 잘 입히면서도 노동을 거의 시키지 않는빈민 보호원이 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공포의 집이 되어야 한다. 공포의 집’, 이상적 구빈원에서는 하루 14시간을 노동 시간으로 설정해야 하며, 여기에 적당한 식사 시간을 포함하여 온전한 12시간을 실제 노동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1770년에 이상적 구빈원’, 공포의 집에서 1 노동일은 12시간이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63년 뒤인 1833, 영국 의회가 4개 공업 부문에서 13-18세 아동의 노동일을 온전한 12시간으로 단축시켰을 때, 영국 공업의 마지막 심판의 날이 닥쳐온 것처럼 떠들었다. 1852, 루이 보나파르트가 부르주아지의 지지 기반을 다지고자, 법정 노동일을 연장하려 했을 때, 프랑스 국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노동일을 12시간으로 단축시킨 법률, 이것만이 공화국의 입법 중 우리에게 남아 있는 유일하게 좋은 것이다.”라고 외쳤다.

 

취리히에서는 10세 이상 아동 노동이 12시간으로 제한되었다. 아르가우(스위스 주)에서는 1862년에 13-16세 아동 노동 시간이 12시간 반에서 12시간으로 단축되었으며, 오스트리아에서는 1860년에 14-16세 아동의 노동 시간이 역시 12시간으로 단축되었다. 1770년 이래 발전(진보)얼마나 훌륭한가!”라고 매콜리는 기쁨에 넘쳐소리칠지도 모른다. 1770년에 자본가들이 꿈에서만 갈망하던 극빈자들을 위한 공포의 집은 몇 해 지나서 않아 공장 노동자 자신들을 위한 거대한 구빈원으로 등장했다. 그것이 바로 공장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현실이 자본가들의 이상을 훨씬 앞지르고 있었다.

 

10-6. 노동일 단축 투쟁 : 공장법 제한 (1833-1864)

 

자본은 노동일의 정상적인 최대 한계를 수세기에 걸쳐 12시간의 자연적 낮 시간까지 늘리는 데 성공했으나, 18세기 후반 대공업이 출현하며 상황은 급변했다. 노동일은 눈사태처럼 기존의 모든 제약을 허물며 무한정 연장되기 시작했다. 도덕적, 자연적 한계는 물론, 나이, 성별, 낮과 밤의 구별까지 모조리 파괴됐다. 이전 법률에서 명확했던 낮과 밤의 개념조차 극도로 모호해져, 심지어 1860년 영국 재판관은 유대 율법 해설가에 비견될 통찰력을 동원해 낮과 밤의 정의를 판결로 규명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자본은 이처럼 모든 한계를 돌파한 향연 속에서 스스로의 성과를 만끽했다.

 

새로운 생산 체계의 소음에 일시적으로 마비되었던 노동자 계급이 자각하기 시작하자, 그들의 반항은 대공업의 발상지인 영국에서 곧바로 터져 나왔다. 그러나 초기 30년간 노동자 계급이 쟁취한 일은 명목적인 양보에 불과했다. 의회는 1802년부터 1833년까지 다섯 차례의 노동 관계법을 제정했지만, 교활하게도 이러한 법률의 강제적 이행이나 집행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는 단 한 푼도 예산에 의결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법률들은 사문화된 문서에 지나지 않았다.

 

‘1833년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는, 아동과 미성년자들이 사실상 강요된 노동 조건에 놓여 있었다. 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때로는 꼬박 하루 이틀 동안, 시키는 대로 노동해야 했다.’

 

근대적 산업에서 표준 노동일 개념은 면, 1833년 공장법에 이르러 비로소 등장했다. 이 법은 면, , 아마, 비단 공장을 포괄했다. 1833년부터 1864년까지 영국 공장법 역사는 자본의 정신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낸다. 1933년 법률은 공장의 통상 노동 시간을 아침 5시 반부터 저녁 8시 반까지로 15시간의 범위로 규정했다. 이 시간대 안에서는 미성년자(13-18)를 하루 중 언제 고용하든 합법적이었다. 다만, 특별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미성년자를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시켜서는 안 되었다. 해당 법률 제6조는 노동 시간이 제한된 각 개인에게 하루 최소 1시간 반의 식사 시간을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뒤에서 언급할 예외를 제외하고는, 9세 미만 아동 고용을 금지했으며, 9세에서 13세 아동 노동은 하루 8시간으로 제한했다. 야간 노동, 곧 법률상 저녁 8시 반부터 아침 5시 반까지 노동은 9세부터 18세까지 모든 사람에게 금지되었다. 입법자들은 성인 노동력 착취에 대한 자본의 자유, 곧 그들이 노동의 자유라 칭하는 것을 침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공장법이 그 자유를 저해하지 않도록 특이한 제도를 고안해냈다. 이 사실은 1833628, 조사 위원회 중앙위 제1차 보고서에 명확히 서술되어 있다.

 

현재 시행되는 공장 제도의 가장 큰 폐해는 아동 노동을 성인 노동일의 최대 한도까지 필연적으로 연장시키는 점에 있다. 성인 노동을 규제하지 않으면서, (이는 우리가 제거하려는 폐해보다 더 큰 악영향을 낳을 수 있으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안은 아동 2교대제를 도입하는 계획이라 판단된다.’

 

계획교대 제도라는 이름으로 실제로 시행되었다. (‘릴레이는 프랑스어나 영어에서 역마다 역마를 교체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9세부터 13세까지의 아동으로 구성된 한 교대반이 차임 5시 반부터 오후 1시 반까지 노동하면, 다른 교대반이 오후 1시 반부터 저녁 8시 반까지 연이어 노동했다.

 

그 이전에 22년간 제정된 모든 아동 노동 법률을 공장주들이 뻔뻔하게 무시해온 일에 대한 보상으로, 이 법은 그들에게 쓴 알약에 설탕을 발라준 격이었다. 의회는 183431일 이후에는 11세 미만, 183531일 이후에는 12세 미만, 그리고 183631일 이후에는 13세 미만 아동이 한 공장에서 8시간 이상 노동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러한 자유주의자본에 대한 관대함은 특히 주목할 만한데, 이는 파, 칼라일, 브로디, , 거스리 등 런던의 가장 저명한 내과 및 외과 의사들이 하원 증언에서 지체하면 위험하다.”고 천명했던 사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특히 의사 파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신의 견해를 노골적으로 밝혔다.

 

조기 사망(요절)이 어떤 형태로 발생하든, 이를 예방하려면 반드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 특정 방식(공장의 작업 방식)은 확실히 가장 잔인하게 조기 사망을 유발하는 형태로 간주되어야 한다.’

 

1832년 선거법 개정 이후 개혁된 의회는 공장주들에 대한 섬세한 배려를 보이며 13세 미만 아동들을 그 후 수년간 일주일에 72시간에 달하는 공장 노동이라는 지옥에 방치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같은 의회가 시행한 노예 해방령에서는 자유를 조금씩 베풀어 주면서도 플랜테이션 농장주들이 흑인 노예에게 일주일에 45시간 이상 노동시키는 것을 처음부터 금지하는 조항을 두었다. 그러나 자본은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수년 동안 시끄러운 선동을 시작했다. 그 주요 목표는 노동이 8시간으로 제한되고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하는 아동의 나이 규정이었다. 자본가의 인류학적 관점에 따르면, 아동기는 10세나 11세에 끝났다. 공장법의 완전한 실시가 예정된 1836년이 다가올수록, 공장주들의 분노는 더욱 맹렬해졌다. 이들이 정부를 심하게 협박한 결과, 1835년 정부는 아동의 나이를 13세에서 12세로 낮출 것을 제의하기까지 했다. 그러는 사이 외부 압력 역시 더욱 위협적으로 거세졌다. 결국 하원은 용기를 잃지 않고 13세 아동들을 하루 8시간 이상 자본이라는 자거노트 수레 바퀴 아래 던지는 것을 거부했다. 그리하여 1833년 법률은 완전한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고, 18446월까지 변경되지 않았다.

 

이 법률이 처음에는 부분적으로,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공장 노동을 규제하던 10년간, 공장 감독관들의 공식 보고서는 이 법률 집행의 난맥에 대한 고충으로 가득 찼다. 1833년 법률은 아침 5시 반부터 저녁 8시 반까지의 15시간 범위 내에서, 각 미성년자와 아동의 12시간 또는 8시간 노동의 시작, 중단, 재시작, 종료 시간 결정권을 자본가에게 위임했다. 또한, 서로 다른 노동자들에게, 상이한 식사 시간을 지정하는 일도 전적으로 자본가이었다. 이로 인해 자본가들은 곧바로 새로운 교대 제도를 고안했는데, 이는 노동자를 고정된 역에서 교대시키는 대신, 언제나 다른 시점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교체하는 방식이었다. 이 제도의 교묘함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므로, 여기서는 상세히 다루지 않는다. 하지만 이 제도가 공장법 전체의 정신과 규정을 무효화시켰다는 점은 명백하다. 각 아동과 미성년자에 관한 그토록 복잡한 장부를 두고, 공장 감독관들이 어떻게 공장주들에게 법정 노동 시간과 식사 시간을 준수를 강요할 수 있었겠는가. 대부분의 공장에서는 곧바로 이전에 잔인한 만행이 처벌 없이 다시 횡행하게 되었다.

 

1844년 내무 장관과의 회견에서 공장 감독관들은 새로 고안된 교대 제도 하에서는 통제할 수 없음을 증언했다. 그러나 그 사이 상황은 크게 변했다. 공장 노동자들은 1838년 이후부터 10시간 노동 법안을 자신드릐 경제적 구호로 삼았으며, 이와 더불어 인민 헌장(보통 선거권 및 각종 선거 제도 개혁 요구 성명서)을 정치적 구호로 내세웠다.

 

1833년 법률을 준수했던 일부 공장주들조차도, 법률을 위반한 불성실한 동료들의 비도덕적 인 경쟁에 대해 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동료들은 극도의 철면피함이나 비교적 유리한 지역 사정 덕분에 법망을 피할 수 있었다. 더욱이 개별 공장주들이 자신의 오래된 탐욕을 채우려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었을지라도, 공장주 계급의 대변인과 정치적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노동자들에 대한 태도와 말씨를 고치도록 명령했다. 이는 공장주들이 당시 곡물법(외국 곡물 수입을 규제하여 지주 지대를 올리고 산업 자본가의 이윤을 감소시키는 법) 폐지 투쟁을 시작했고, 이 승리를 위해 노동자들의 협력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장주들은 자유 무역의 도래로 임금이 두 배가 될 뿐 아니라, 10시간 노동 법안까지도 채택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므로 공장주들은 1833년 법률의 실현에 불과한 조치들에 감히 반대할 수 없게 되었다.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신성불가침 이익인 지대가 위협받자, 토리당(지주 계급 당)은 자신들의 적(공장주)의 흉악한 술책을 의분에 넘쳐 통렬히 비난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184467, 추가적 공장법이 성립되었고, 1844910일부터 발효되었다. 이 법은 18세 이상의 부녀자라는 새로운 노동자 범주를 법적 보호 하에 두었다. 이들의 노동 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되었고, 야간 노동이 금지되는 등 모든 면에서 미성년자와 동등하게 취급되었다. 이 입법으로부터 성인 노동까지도 직접적이고 공식적인 통제 하에 놓이게 되었다. 1844-1845년 공장 보고서는 이 상황을 다음과 같이 풍자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성인 여성이 이 법률로 인해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불평한 사례를 단 한 건도 알지 못한다.’

 

13세 미만 아동의 노동 시간은 하루 6시간 반으로 단축되었으며, 특정 조건에서는 7시간까지 허용되었다.

 

허위에 찬 교대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 법률은 특히 다음과 같은 중요한 세칙들을 제정하게 되었다.

 

아동과 미성년자의 노동일은 그들 중 단 한 명이라도 아침에 공장에서 노동을 개시하는 시점부터 계산되어야 한다.’

 

따라서 예를 들어, A가 아침 8시에, 그리고 B10시에 노동을 시작하더라도, B의 노동일은 A와 동일한 시각에 끝나야 한다. 시간 측정은 공공 기관이 설치한 시계’(가령 근처 철도 시계)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공장 시계는 여기에 맞춰야 한다. 공장주는 작업 개시, 종료 및 식사 시간을 알리는 크게 인쇄된 공고를 공장 내에 개시해야 한다. 또한, 오전 작업을 12시 이전에 시작한 아동들에게는 오후 1시 이후에 다시 일을 시킬 수 없다. 결과적으로, 오후 교대반은 오전 교대반과는 다른 아동들로 구성되어야 했다. 점심 시간으로 배정되는 1시간 반은,

 

1시간 반의 점심 시간 중 적어도 한 시간은 오후 3시 이전에 주어져야 하며, 매일 같은 시간에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이나 미성년자에게 최소 30분의 휴식을 주지 않은 채, 오후 1시 이전에 5시간 이상의 노동을 시켜서는 안 된다. 아동, 미성년자, 또는 부녀자는 식사 시간 동안 노동 과정이 진행되는 공장 작업실 안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노동 시간의 한계, 중단, 군대식의 일률적인 시계에 맞춘 규제 같은 세부 규정들은 의회가 독자적으로 고안한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세칙들은 근대적 생산 양식의 자연 법칙으로, 당시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전해 온 것이다. 국가로부터 이 규정들의 제정, 공식 인정, 선포는 장기간에 걸친 계급 투쟁의 결과였다. 이 규정들에서 즉각적으로 나타난 결과 중 하나는 성인 남성 노동자의 노동일 역시 동일한 제한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대다수 생산 과정에서 아동, 미성년자, 부녀자의 협력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체로 1844년부터 1847년까지 12시간 노동일은 공장법 적용을 받는 모든 산업 부문에서 전반적으로 균일하게 실시되었다. 공장주들은 그러나 이러한 진보를 보상할 만한 퇴보없이는 허용하지 않았다. 이들의 선동에 따라 하원은 공장 아동의 추가 공급을 확보하고자, 착취되는 아동의 최저 연령을 9세에서 8세로 인하했다. (이는 신과 인간의 법률로부터 자본에 바쳐진 일이나 마찬가지였다.)

 

1846년에서 1847년은 영국 경제사에서 획기적인 시기를 형성한다. 이 기간 곡물법이 폐지되고, 면화 및 기타 원료에 대한 관세가 폐지되었으며, 자유 무역이 입법의 기본 방침으로 선포되었다. 한 마디로, 천년 왕국이 불리던 시대가 시작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이 해들은 차티스트 운동과 10시간 노동일 쟁취 노동이 정점에 달했던 시기이다. 이 노동 운동들은 복수심에 불타던 토리당을 동맹자로 확보했다. 브라이트와 콥덴을 필두로 한 배신적인 자유 무역주의자들의 격렬한 반항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투쟁해 온 10시간 노동 법안이 마침내 의회를 통과했다.

 

184768일 신공장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184771일부터 소년’(13세에서 18)과 전체 여성 노동자의 노동일을 우선 11시간으로 단축하고, 184851일부터는 최종적으로 10시간으로 제한한다. 나머지 조항들은 1833년과 1844년 법률의 단순한 수정 및 증보였다. 자본은 184851, 이 법률의 완전한 시행을 저지하고자 예비 전쟁을 시도했다. 그들은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경험에서 배운 것처럼 위장하여, 자신들의 성취(공장법)를 파괴하는 행위에 가담하도록 유도했다. 이 시도는 교묘하게 선택되었다.

 

‘1846년에서 1847년의 심각한 공황으로 인해, 다수 공장이 조업을 단축하거나 완전히 폐쇄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로 인해, 공장 노동자들은 2년간 극심한 고통을 겪었으며, 상당수가 궁핍해지고 빚을 지게 되었다. 따라서 그들이 과거의 손실을 보충하고, 빚을 갚거나, 전당 잡힌 가구를 되찾고, 팔았던 가구를 새것으로 바꾸거나, 자신과 가족의 새 옷을 장만하고자 더 긴 노동 시간을 차라리 선택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공장주들은 10%의 일반적 임금 인하로부터 이러한 사태의 자연적인 영향을 강화하려 했다. 이 임금 인하는 새로운 자유 무역 시대의 개막을 축하하는 행위와 같았다. 다음으로, 노동일이 11시간으로 단축되자마자 임금을 8.33% 더 인하했으며, 최종적으로, 노동일이 10시간으로 단축되자마자, 그 두 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삭감했다. 결과적으로, 상황이 허락하는 모든 곳에서 임금은 최소 25% 인하되었다. 이처럼 유리한 기회를 이용하여 1847년 법률을 폐지하고자 공장 노동자 대상의 선동이 개시되었다. 사기, 유혹, 협박 등 모든 수단이 동원되었으나, 이는 모두 허사였다. 노동자들이 법률로 인해 겪는 고난에 대해 불평하도록 강요당해 제출된 6건의 청원서와 관련하여, 청원자들 스스로 구두 심문에서 자신들의 서명이 강압에 못 이겨 이루어졌음을 자백했다. 그들은 억압을 느끼고 있었으나, 그 억압은 공장법 때문이 아니었다. 노동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발언하게 하는 데 실패하자, 공장주들은 이번에는 신문과 의회에서 노동자의 이름으로 더욱 소란스럽게 선동했다. 그들은 공장 감독관들을 (세상을 개선하려는 망상 때문에 불행한 노동자를 무자비하게 희생시키는) 프랑스 국민 의회의 혁명 위원과 같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러한 술책 또한 성공하지 못했다. 공장 감독관 레너드 호너는 자신과 부감독관들로부터 랭커셔 공장들의 다수 증인을 심문했다. 심문을 받은 노동자 가운데 약 70%10시간 노동일을 지지했고, 훨씬 적은 비율이 11시간 노동일을, 그리고 극소수만이 종전의 12시간 노동일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하나의 온건한술책은 성인 남성 노동자들을 12시간에서 15시간까지 노동하게 만든 다음, 이러한 사실이야말로 프롤레타리아트의 진정한 염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일이라고 공표했다. 그러나 무자비한공장 감독관 레너드 호너가 다시 현장에 등장했다. ‘시간외 노동자들의 대다수는 다음과 같이 언명했다.

 

그들은 더 적은 임금을 받고 10시간 일하는 쪽을 훨씬 선호하지만, 그들에게는 선택의 권리가 없다. 현재 많은 사람이 실업 상태에 있으며(방적공 가운데는 실을 잇는 노동자가 되어 아주 낮은 임금을 받는 이들도 많다), 그들이 노동 시간 연장을 거부하면 다른 사람들이 즉시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선택은 더 오래 노동하느냐, 아니면 해고되느냐에 놓여 있다.’

 

이로부터 자본의 예비 전쟁은 실패로 끝났고, 10시간 노동법은 184851일 마침내 시행되었다. 그러나 그사이 차티스트 운동은 지도자들의 투옥과 조직 해체라는 대실패를 겪으며 영국 노동자 계급의 자신감을 뒤흔들었다. 이어서 발생한 파리 6월 봉기와 그 피비린내 나는 진압은 유럽 대륙과 마찬가지로 영국에서도 지배 계급의 모든 분파를 통합시켰다. 이들은 지주와 자본가, 투기업자와 소매상인, 보호무역주의자와 자유무역주의자, 정부와 야당, 성직자와 무신론자, 젊은 창녀와 늙은 수녀에 이르기까지 재산, 종교, 가족, 사회의 구원이라는 공동의 구호 아래 하나가 되었다.

 

노동자 계급은 모든 곳에서 법의 보호를 박탈당했고, 교회로부터 파문되었으며, 각종 탄압법의 단속을 받았다. 그 결과, 공장주들은 더 이상 자제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들은 10시간 노동법뿐만 아니라, 1833년 이후 노동력의 자유로운착취를 제한하려던 모든 입법에 대해 공공연한 반란을 일으켰다. 이 반란은 미국 남북 전쟁의 노예 제도 옹호 반란을 축소한 형태로, 냉소적인 무자비함과 테러리스트적 정력으로 2년 이상 감행되었다. 반란자인 자본가들이 도박에 걸었던 것은 자기 노동자들의 가죽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므로, 성공은 그만큼 쉬웠다.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이해하려면, 다음 사항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1833, 1844, 1847년의 공장법들은 서로 수정을 가하지 않는 한, 법률상 효력을 모두 유지했다. 이 법들 중 어느 것도 18세 이상 남성 노동자의 노동일을 제한하지 않았다. 또한, 1833년 이후에도 여전히 아침 5시 반부터 저녁 8시 반까지의 15시간이 법정 하루였으며, 그 범위 내에서 미성년자와 부녀자들은 법이 정한 조건에 따라 12시간, 그리고 나중에는 10시간 노동을 수행했다. 공장주들은 곳곳에서 고용하던 미성년자와 여성 노동자의 일부를, 심지어 절반가량을 해고하기 시작했다. 그 대신, 거의 폐지되었던 성인 남성 노동자의 야간 노동을 부활시켰다. 이들은 10시간 노동법 때문에 다른 방도가 없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조치는 식사를 위한 법정 휴식 시간에 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공장 감독관의 말을 들어보자.

 

노동 시간이 10시간으로 제한된 후, 공장주들은 예를 들어,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작업할 경우, 아침 9시 이전에 1시간, 저녁 7시 이후에 30, 1시간 반의 식사 시간만 제공하면 법률 규정을 충분히 준수하는 셈이라고 주장한다(아직 철저히 실행되지는 않더라도). 그들이 현재 점심 식사에 30분이나 1시간을 제공할지라도, 동시에 10시간 노동일의 경과 중에는 1시간 반 중 어떤 부분도 허용해 줄 의무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공장주들의 주장은 1844년 법률의 식사 시간 규제가 단순히 노동자가 출퇴근 전후 자택에서 식사하는 일을 허용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린다. 더 나아가, 그들은 오전 9시 이전에 점심 식사를 금지하는 규정이 과연 합리적인지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형사 재판소는 이 규정된 식사 시간의 진정한 의미와 적용 범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작업 시간 중 휴식 시간에 식사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10시간의 연속 노동은 위법이다.’

 

이러한 통쾌한 시위 운동에 직면하자, 자본은 1844년 법률 조문에 합치하는 합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방식으로 진정한 반란을 개시했다. 1844년 법률은 정오 이전에 작업한 8세부터 13세 아동을 오후 1시 이후에 재고용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그러나 이 법은 노동 시간이 정오 또는 그보다 늦게 시작되는 아동들의 6시간 30분 노동에 대해서는 전혀 규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8세 아동들이 정오에 노동을 시작할 경우, 정오부터 오후 1(1시간), 오후 2시부터 4(2시간), 그리고 오후 5시부터 830(3시간 30)까지 분할하여 법정 노동 시간인 6시간 30분을 채우도록 할 수 있었다. 더 교묘한 방법도 있었다. 아동 노동을 저녁 830분까지 일하는 성인 남성 노동자의 노동 시간에 맞추기 위해, 공장주들은 아동들에게 오후 2시 이전에는 일거리를 주지 않는 방식을 택했다. 그 후, 아동들을 저녁 830분까지 중단 없이 공장 안에 붙들어 둘 수 있었다.

 

기계 설비를 하루 10시간 이상 가동하려는 공장주들의 욕망으로 인해, 아동들을 (미성년자 및 부녀자 퇴근 후) 오직 성인 남성 노동자들과 함께 저녁 830분까지 노동시키는 관행이 영국 내에 공공연히 수립되었다.’

 

이에 대해 노동자들과 공장 감독관들은 위생 및 도덕상 이유를 들어 항의했다. 그러나 자본은 셰익스피어,베니스의 상인에 등장하는 샤일록의 말처럼 다음과 같이 응수했다.

 

내 행동의 결과는 감수하겠다. 어서 재판을 진행하라.

채무 증서에 쓰인 대로 벌금을 받을테니.”

 

실제로 1850726, 하원에 제출된 통계 자료에 따르면, 모든 항의에도 불구하고, 1850715, 당시 257개 공장에서 3,742명의 아동이 이 관행에 따르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자본은 만족하지 못했다. 자본의 교활함은 1844년 법률이 오전 노동에 대해서는 최소 30분 휴식 시간 없이는 5시간 연속 노동을 허용하지 않지만, 오후 노동에 대해서는 그러한 규정이 전혀 없다는 점을 포착했다. 결과적으로, 자본은 8세 어린 노동자를 오후 2시부터 저녁 830분까지 쉴 새 없이 혹사할 뿐만 아니라, 굶기기까지 하는 쾌락을 요구했고, 결국 이를 관철했다. 샤일록의 말처럼,

 

, 가슴입니다. 증서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공장주들은 1844년 법률이 아동 노동을 규제하는 한, 그 법 문구에 샤일록처럼 집착했다. 그러나 법이 미성년자와 부녀자의 노동을 규제하는 영역에서는 법률 자체를 반대하는 공공연한 반란을 준비했다. 우리는 허위에 찬 교대 제도의 폐지가 이 법률의 주요 목적이자 핵심 내용이었음을 기억한다. 공장주들은 간단한 선언으로 반란을 시작했다. , 1844년 법률에는 15시간의 공장 노동일 중에서 공장주들이 임의로 시간을 분할하여 미성년자와 부녀자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일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노동 시간이 12시간으로 제한되던 시기에는 비교적 해롭지 않았으나, 10시간 노동법 하에서는 매우 큰 곤란을 초래했다. 이에, 공장주들은 감독관들에게 법률 조문을 무시하고 옛 제도(교대 제도)를 부활시킬 것이라고 냉정하게 통보했다. 그들은 이것이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므로 분별없는 노동자들 자신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다. 공장주들은 이를 두고,

 

“10시간 노동법 아래에서 영국의 공업상 패권을 유지하는 단 하나의 유일한 방안이다.”

 

그들은 교대 제도에서 불법 행위 적발이 다소 곤란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어떻단 말인가. 공장 감독관 및 부감독관의 수고를 약간 덜어주고자, 이 나라의 크나큰 공업적 이익이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어도 좋단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정당성을 부여했다. 이러한 모든 술책은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공장 감독관들은 즉시 법정에 고발했다. 이에 공장주들의 탄원서가 내무 장관 조지 그레이에게 구름처럼 모여들었고, 그 결과, 그는 184885일자 공람으로부터 공장 감독관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미성년자들에게 법에서 허용한 시간 이상으로 실제로 일을 시켰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없는 경우, 법 조문 위반이나 교대 제도에 따라 미성년자를 고용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공장주들을 고발하지 말 것.’

 

이에 따라 공장 감독관 스튜어트는 15시간 공장 노동일 범위 내에서 소위 교대 제도를 스코틀랜드 전역에 허가했고, 그 결과, 그곳에서는 오래지 않아 이 제도가 예전과 같이 다시 성행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잉글랜드의 공장 감독관들은 장관에게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킬 독재권이 없다고 선언하며, ‘노예 제도 옹호 반란에 대한 법적 조치를 이어갔다.

 

그러나 재판관들(또는 주의 치안판사들)이 자본가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다면, 그들을 고발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러한 법정에서는 사실상 공장주들이 자기 자신을 재판하는 상황이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커쇼 · 리즈 회사의 방적업자인 에스크리지는 자신이 고안한 교대 제도 계획표를 지방 공장 감독관에게 제출했다. 거절 회신을 받은 후, 그는 한동한 잠잠했다. 몇 달 뒤, 역시 방적업자이며 에스크리지의 충복이거나 적어도 친척으로 보이는 로빈슨이라는 인물이, 에스크리지가 고안했던 것과 동일한 교대 제도를 채택했다는 이유로 고발되어, 스톡포트시의 치안 판사 앞에 소환되었다. 재판에는 4명의 판사가 참석했는데, 그중 3명이 방적업자였으며, 수석에는 다름 아닌 에스크리지 본인이 앉아 있었다. 에스크리지는 로빈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후 로빈슨에게 정당한 것은 에스크리지 자신에게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자신의 합법적인 판결을 근거로 삼아 즉시 이 제도를 자기 자신의 공장에도 채택했다. 물론 그 법정의 구성 자체가 이미 하나의 법률 위반이었다. 이 상황에 대해 감독관 하우엘은 다음과 같이 외쳤다.

 

재판에서 이와 같은 광대극은 하루빨리 고쳐야 한다. 이러한 소송 사건이 재판에 회부될 경우, 판결에 일치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결함이 적은 법정이 재판하여 판결이 법률에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유급 판사가 절실히 요망되는 상황이다.”

 

형사 재판소는 1848, 법률에 대한 공장주들의 해석을 부당하다고 선언했지만, ‘사회의 구제자를 자처하는 그 재판소조차 공장주들의 목적을 거부하지는 않았다. 레너드 호너는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나는 일곱 군데의 서로 다른 재판 관할구에서 10건을 고발하며 법률 집행을 시도했으나, 단 한 건에 대해서만 치안 판사의 지지를 받았다. 더 이상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는 일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1848년 법률 중 노동 시간을 획일적으로 만들고자 제정한 부분은 내 지역 (랭커셔)에서는 더 이상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나와 내 보조관들은 교대 제도를 실시하는 공장에서 미성년자와 부녀자를 10시간 이상 노동시키지 않는다고 확증할 아무런 수단도 없다. 18494월 말에는 114개의 공장이 이 방식으로 작업하고 있으며, 그 수는 최근 급격히 증가했다. 이 공장들은 일반적으로 아침 6시부터 저녁 730분까지 13시간 30분을 작업하고 있으며, 일부는 아침 530분부터, 저녁 830분까지 15시간 작업하고 있다.’

 

이미 184812, 레너드 호너는 이와 같은 교대 제도 하에서는 어떤 감독 제도도 극도의 과도 노동을 결코 방지할 수 없다고 한결같이 충고하는 공장주 65명과 공장 관리인 29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있었다. 동일한 아동들과 미성년자들이 15시간 동안 방적실에서 직조실로, 또는 한 공장에서 다른 공장으로 교대되곤 했다. 과연 다음과 같은 제도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는가.

 

그 제도는 교대제라는 구실로 노동자들을 카드처럼 한없이 다양하게 뒤섞고, 개개인의 노동 시간과 휴식 시간을 매일 변동시키며, 동일한 작업반에 속하는 노동자 전원이 결코 전과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함께 작업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나 현실의 과도 노동을 완전히 무시하더라도, 이 소위 교대 제도는 푸리에식 유머 넘치는 단기복무’ (노동자들이 싫증을 느끼지 않도록 다양한 노동에 짧은 시간씩 일하게 하는 것)조차 도저히 따라가지 못할 자본 망상의 산물이다. 물론 이 경우, ‘노동의 즐거움자본의 즐거움으로 치환된다. 한 존경받는 신문이 적당한 배려와 순서가 달성할 수 있는 일의 모범이라고 찬양했던 공장주들의 교대 계획을 살펴보자.

 

노동자 전원은 대개 12개에서 14개 부류로 나뉘었고, 그 구성원은 끊임없이 교체되었다. 15시간의 공장 노동일 동안, 자본은 노동자를 때로는 30, 때로는 1시간씩 이 부류로 끌어들였다가 밀어내고, 다시 저 부류로 끌어들였다가 또다시 밀어내면서, 10시간 노동이 끝날 때까지 놓아주지 않고, 분산된 토막 시간으로 노동자들을 이리저리 몰아댔다. 이는 무대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인물이 번갈아 가며 다른 막, 다른 장면에 등장해야 하는 상황과 같았다. 그러나 연극이 계속되는 동안 배우가 무대를 떠날 수 없듯이, 이제 노동자들은 공장에 오고 가는 데 필요한 시간을 제외하고도 15시간 동안 공장에서 떠날 수 없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휴식 시간은 억지로 쉬지 않을 수 없는 시간으로 변질되었으며, 이로 인해 소년 노동자들은 술집으로, 젊은 여공들은 창녀촌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자본가가 노동자 수를 증가시키지 않고 자신의 기계 설비를 12시간 내지 15시간 가동시키고자 날마다 새로운 계획을 고안해낼 때마다, 노동자는 자신의 식사를 때로는 이 자투리 시간에, 또는 저 자투리 시간에 삼킬 수밖에 없었다.

 

10시간 노동일 쟁취 투쟁 당시, 공장주들은 노동자 무리가 10시간 노동에 대해 12시간 분의 임금을 청원했다고 선전했다. 그러나 이제는 공장주들이 바로 그 일을 실행하고 있다. 그들은 노동력을 12시간 내지 15시간 동안 마음대로 이용하면서도, 10시간분의 임금만을 지급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었으며, 이것이 10시간 노동법의 공장주 판이었다. 이 공장주들은 다름 아닌, 과거 노동자들을 동정하며 아양을 떨던 자유 무역론자들이었다. 그들은 곡물법 반대 운동이 전개된 10년 동안 노동자들에게 곡물 수입이 자유화되기만 한다면, 영국 산업에서 자본력으로 자본가를 부유하게 만드는 데 10시간 노동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1실링, 1페니까지 계산해 가며 증명했던 자들이다.

 

2년간에 걸친 자본의 반란은 영국의 4대 최고 재판사 가운데 하나인 재무 재판소의 판결로부터 드디어 최후의 승리를 거두었다. 이 재판소는 185028일 제기된 한 소송 사건에서, 공장주들이 1844년 법률 취지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으나, 이 법률 자체가 스스로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몇 개의 어구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 인해 10시간 노동법은 사실상 폐지된 것과 다름없게 되었다. 이때까지 미성년자와 부녀자에 대한 교대 제도 적용을 꺼리던 다수의 공장주들조차 이제는 이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자본의 외견상 결정적 승리 직후 반격이 뒤따랐다. 이때까지 완강하고 끊임없이 되풀이되었던 노동자들의 저항은 소극적인 성격이었다. 이제 이들은 랭커셔와 오크셔에서 위협적인 집회를 열고 큰 소리로 항의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주장은 10시간 노동법은 단순한 사기이자 의회의 기만이며,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었다. 공장 감독관들은 계급적 적대 관계가 들어보지 못한 수준의 긴장 상태에 도달했음을 정부에 긴급히 경고했다. 심지어 일부 공장주들까지도 다음과 같이 불만을 토로했다.

 

치안 판사들의 모순된 판결로 인해 매우 비정상적인 무정부 상태가 지배하게 되었다. 요크셔에서 시행되는 법률과 랭커셔에서 시행되는 법률이 서로 다르며, 같은 랭커셔 안에서도 어떤 교구의 법률은 그 인접 교구의 법률과 다르다는 점이다. 대도시에서는 공장주가 법망을 피할 수 있지만, 농촌 지방에서는 공장주가 교대 제도에 필요한 인원, 더 나아가, 노동자들을 한 공장에서 다른 공장으로 이동시키는 제도에 필요한 인원을 구할 수 없다는 불만이었다.’

 

노동력 착취의 평등은 자본의 법이 규정하는 자본가들의 기본권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장주와 노동자 사이에 타협이 성립되었고, 이는 185085일의 새로운 추가적 공장법으로 의회 승인을 받았다.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성년자와 부녀자의 노동일은 주중 첫 5일간 10시간에서 10시간 30분으로 연장되었고, 토요일에는 7시간 30분으로 제한되었다. 작업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며, 1시간 30분의 식사 휴식이 허용되었다. 중요한 점은 이 식사 시간은 전원에게 동시에 제공되어야 했고, 1844년의 규정을 따라야 했다는 점이다. 이로부터 교대 제도는 영구히 폐지되었다. 아동 노동에 대해서는 1844년의 법률이 계속해서 효력을 유지했다.

 

일부 공장주 부류는 이번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프롤레타리아트 아동에 대한 특권을 확보했는데, 그들은 바로 견직물 공장주들이었다. 이들은 1833년에 온갖 나이의 아동들에게 하루 10시간씩 일을 시킬 자유가 박탈되면, 우리들의 사업은 중단될 것.”이라 협박조로 외쳤다. 그들은 충분한 수의 13세 이상 아동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결국 원하던 특권을 쟁취했다. 이러한 구실은 나중의 조사에서 새빨간 거짓말임이 판명되었다. 그럼에도 그 뒤 10년 동안, 의자에 앉혀주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린 아동들의 피로 매일 10시간씩 명주실을 뽑아내도록 방치되었다. 1844년 법률은 견직물 공장으로부터 11세 미만 아동을 하루 6시간 30분 이상 일시키지 않을 자유를 박탈하는 대신, 그들에게 11세에서 13세 아동을 하루 10시간씩 노동시킬 특권을 보장했다. 아울러 다른 모든 아동들에게 강제되던 취학 의무까지 면제해 주었다. 이번에는 다음과 같은 일이 특권의 구실로 사용되었다.

 

섬세한 견직물을 만들려면 부드러운 손끝이 필수적인데, 이는 어려서부터 공장에 들어와 일하면서만 확보할 수 있다.’

 

남부 러시아에서 뿔 달린 가축들이 가죽과 기름 때문에 도살되는 일과 마찬가지로, 아동들은 그들의 부드러운 손끝 때문에 도살되었다. 결국 1850, 1844년에 허용된 특권은 명주실 꼬는 부문과 감는 부문에서만 남게 되었다. 그러나 자유를 박탈당한 자본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11세에서 13세 아동의 노동 시간은 10시간에서 1030분으로 연장되었다. 그 구실은 견직물 공장의 노동이 다른 섬유 공장 노동보다 쉬우며, 건강에 덜 해롭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뒤, 정부의 의학적 조사가 증명한 바에 따르면, 이와는 반대로,

 

견공업 지방의 평균 사망률은 매우 높고, 특히 여성 주민들의 사망률은 심지어 랭커셔의 면공업 지방보다도 더 높다.’

 

공장 감독관들의 반년마다 반복되는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폐해는 현재까지도 지속된다. 1850년 법률은 다만 미성년자와 부녀자의 노동 시간을 오전 530분부터 오후 830분까지의 15시간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12시간으로 변경시켰을 뿐이다. 이 법률은 아동들에 대해서는 달라진 것이 없으며, 비록 아동들의 총 노동 시간은 6시간 30분을 초과할 수 없었지만, 앞에서 언급된 12시간이 시작되기 전 30분과 끝난 뒤 2시간 30분 동안에는 아동을 여전히 고용할 수 있었다.

 

이 법률 심의 당시, 공장 감독관들은 이러한 변칙적 상황의 파렴치한 남용에 관한 통계 자료를 의회에 제출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 배후에는 경기가 좋은 해에 아동들을 보조로 삼아 성인 노동자의 노동일을 15시간까지 연장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 그러나 그 뒤 3년간의 경험은 그러한 시도가 성인 남성 노동자들의 저항에 부딪혀 좌절될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1850년 법률은 1853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미성년자와 부녀자 노동이 시작되기 전 아침 시간과, 이들의 노동이 끝난 뒤 저녁 시간에 아동을 고용하는 일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이때부터 1850년 공장법은 그것이 적용되는 산업 부문들에서 거의 예외 없이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일을 규제하게 되었다. 이는 최초 공장법이 제정된 이래 이미 반세기나 지난 뒤의 일이었다.

 

공장법은 1845년 날염 공장법에서 처음으로 본래의 적용 영역을 넘어섰다. 자본이 이 새로운 탈선 행위를 용인할 때의 불만은 이 법률의 한 자, 한 구에 명백히 드러난다. 이 법률은 8세부터 13세까지의 아동과 부녀자의 노동일을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6시간으로 제한하면서도, 그 사이에 식사를 위한 법정 휴식 시간은 전혀 규정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13세 이상의 남성 노동자를 밤낮으로 임의로 노동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 법률은 곧 의회가 낳은 기형아였다.

 

그러나 공장법의 원칙은 현대적 생산 방식의 독특한 창조물인 대공업 부문들을 통제하며 승리했다. 1853년부터 1860년 사이에 대공업 부문들이 보인 놀라운 발전과 공장 노동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재건은 아무리 아둔한 사람의 눈에도 선명했다. 반세기 동안의 내전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투쟁)으로부터 노동일의 법률적 제한과 규제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공장주들은 이제, 자신들의 공업 부문과 아직도 자유로운 착취가 남아 있는 공업 부문 사이의 현저한 대조를 자랑스럽게 지적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정치경제학의 바리새인들(위선자들)은 새삼스럽게 노동일의 법적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통찰이 자신들 과학의 특징적인 성과라고 선언했다.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대공장주들이 불가피한 대세에 체념하고 순응하게 된 후, 자본의 저항력은 점차 약화되었다. 이에 반해, 노동자 계급의 공격력은 공장법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회층 속에서 동맹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강화되었다. 따라서 1860년 이래 공장법은 비교적 급속한 발전을 이룩했다.

 

1860년에는 염색 공장과 표백 공장이, 1861년에는 레이스 공장과 양말 공장이 각각 1850년 공장법의 적용을 받았다.아동 노동 조사 위원회의 제1차 보고 (1863) 결과, 모든 토기 (도자기 포함), 성냥, 뇌관, 탄약, 카펫, 능직포 제조 공장, 그리고 마무리 작업이라는 명칭 아래 총괄되는 수많은 과정에 노동자를 고용하는 공장들 역시 동일한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 1863년에는 야외 표백업과 빵 제조업이 특별법의 적용을 받았다. 이 법에 따라, 전자에서는 미성년자와 부녀자의 야간 노동 (오후 8시부터, 오전 6시까지)이 금지되었고, 후자에서는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 사이 18세 미만 빵 제조업 직인의 고용이 금지되었다. 아동 노동 조사 위원회는 농업, 광산업, 운수업을 제외한 영국의 모든 중요한 산업 부문들로부터 착취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제안들을 내놓았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후 논의된다.

 

10-7. 노동일 단축 투쟁 : 영국 공장법이 타국에 준 영향

 

생산 방식의 변화를 일단 제쳐두더라도, 자본주의적 생산의 독특한 내용과 목적은 잉여 가치의 생산, 곧 잉여 노동의 착취임을 독자는 기억할 것이다.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전개한 관점에서는 오직 자립적인 노동자, 다시 말해, 법률적으로 성년에 이른 노동자만이 상품 판매자로 자본가와 계약을 맺는다는 점 역시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역사적 개관에서 근대적 산업이 한편으로, 그리고 육체적, 법률적 미성년자의 노동이 다른 한편으로 주요 역할을 했다면, 전자는 단순히 노동 착취의 특수한 분야로, 후자는 오직 노동 착취의 특히 주목할 만한 실례로만 의의를 지녔다. 앞으로 연구 전개를 예상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역사적 사실들을 단순히 결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첫째로, 노동일을 무제한적이고 무자비하게 연장하려는 자본의 충동은 수력, 증기, 기계로부터 최초 혁명이 발생한 산업 부문, 곧 근대적 생산 방식의 최초 창조물인 면화, 양모, 아마, 명주의 방적업과 직조업에서 먼저 충족되었다. 물질적 생산 방식의 변화와 이에 따른 생산자들의 사회적 관계 변화는, 처음에는 노동일의 한계를 무제한적으로 확대시켰고, 다음에는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휴식 시간을 포함하는 노동일을 법률로 제한, 규제, 균일화하는 사회적 통제를 초래했다. 따라서 19세기 전반기에는 이러한 통제가 다만 예외적인 입법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장법이 새로운 생산 방식의 이 최초 영역을 정복하자마자, 그 사이 다른 수많은 생산 부문에서 이미 동일한 공장 제도를 채택했음이 판명되었다. 뿐만 아니라, 도자기 공업, 유리 공업 등과 같이 다소 시대에 뒤떨어진 경영 방식을 가진 공장제 수공업, 빵 제조업과 같은 구식 수공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못 제조업 등과 같은 분산적인 소위 가내 공업까지도 벌써 오래전부터 공장 공업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자본주의적 착취 아래에 있음이 드러났다. 그러므로 공장법은 그 예외법적 성격에서 점차 벗어날 수밖에 없었다. 또는 영국에서와 같이 입법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결의법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개개의 행위나 양심 문제에 적용하는 법)의 방식을 따르는 곳에서는 노동이 수행되는 모든 가옥을 공장이라고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둘째, 어떤 생산 부문에서 발생했던 노동일 규제의 역사와, 다른 생산 부문에서 지금도 계속되는 이 규제를 둘러싼 투쟁은 자본주의적 생산이 일정한 성숙 단계에 도달하면, 개별 노동자 (자기 노동력의 자유로운 판매자)는 아무런 저항 없이 굴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따라서 표준 노동일의 제정은 장기간에 걸친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 사이의 다소 은폐된 내전의 산물이다. 이 투쟁은 근대 산업의 영역에서 개시되었으므로, 먼저 근대 산업의 모국인 잉글랜드에서 발발했다. 영국에서 공장 노동자들은 그들의 이론가가 자본가들의 이론에 대한 최초의 도전자였듯이, 영국의 노동자 계급뿐 아니라 근대적 노동자 계급 일반의 투사였다. 그러므로 공장 철학자 유어는, 노동 (자본)의 완전한 자유를 위해 당당하게 싸우는 자본에 대항해 영국 노동자 계급이 공장법이라는 노예 제도를 자기들의 기치로 삼았던 것은 노동자 계급의 씻을 수 없는 치욕이라고 비난했다.

 

프랑스는 영국의 뒤를 천천히 따라고 있다. 프랑스의 12시간 노동법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2월 혁명 (1848)이 필요했으며, 이 법률조차 그 원형인 영국의 12시간 노동법에 비해 결함투성이였다. 그러나 프랑스의 혁명적 방법은 그 나름의 장점을 지닌다. 영국의 입법이 이런저런 사태의 압력에 마지못해 굴복한 결과, 서로 모순되는 법 조항에 얽매여 헤어나지 못하는 데 반해, 프랑스의 혁명적 방법은 한꺼번에 전체 작업장과 공장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동일한 노동일 제한을 부과했다. 더욱이 영국에서 오직 아동, 미성년자, 부녀자의 이름으로 쟁취했을 뿐이고,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일반적 권리로 요구하기 시작한 일을, 프랑스 법률은 원칙으로 선언했다.

 

미국에서는 노예 제도가 공화국의 일부를 망가뜨리는 동안, 독립적인 노동 운동은 마비 상태에 빠져 있었다. 검은 피부의 노동자에게 낙인을 찍는 곳에서는 흰 피부의 노동자도 해방될 수 없다. 그러나 노예 제도의 폐지와 함께 곧바로 새로운 생명의 싹이 돋아났다. 남북 전쟁의 첫 번째 성과는 8시간 노동일 운동이었는데, 이 운동은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뉴잉글랜드에서 캘리포니아까지 천리마 기세로 확산되었다. 볼티모어에서 열린 전국 노동자 대회(General Congress of Labour, 18668)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이 나라의 노동을 자본주의적 노예 제도로부터 해방시키는 데 필요한 최대의 급선무는 아메리카 연방의 모든 주에서 표준 노동일을 8시간으로 만드는 법률의 제정이다. 우리는 이 영예로운 성과를 달성하기까지 전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18669월 초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자협회 총회 (1인터내셔널 총회)는 런던 총무 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총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이 결의는 마르크스 자신이 기초했다.)

 

우리는 노동일의 제한이야말로, 그것 없이는 개선과 해방을 위한 앞으로의 모든 노력이 좌절될 수밖에 없는 예비 조건이라고 선언한다. 우리는 8시간을 노동일의 법정 한도로 제안한다.’

 

이와 같이, 대서양의 양쪽에서 생산 관계 그 자체로부터 자연적으로 성장한 노동 운동은 영국 공장 감독관 손더즈의 다음과 같은 진술이 정당하다는 것을 확증한다. 손더즈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노동 시간이 제한되지 않고, 또 제정된 그 한계가 엄격히 준수되지 않는다면, 사회 개혁에서 더 이상의 진전은 기대할 수 없다.’

 

우리의 노동자는 생산 과정에 들어갈 때와는 다른 모습으로 생산 과정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시장에서 그는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소유자로 다른 상품 (화폐)의 소유자와 상대했다. , 상품 소유자에 대해 상품 소유자로 상대했다. 그가 자본가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했을 때의 계약은 그가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처분한다는 사실을, 이를테면, 흰 종이 위에 검은 글씨로 증명한 일이었다. 그러나 거래가 완결된 뒤에야 비로소 그는 자유로운 행위자가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난다. 그가 자유롭게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은, 그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판매해야만 하는 기간이라는 것, 그리고 사실상 흡혈귀는 착취할 수 있는 한 조각의 근육, 한 가닥의 힘줄, 한 방울의 피라도 남아 있는 한, 그를 놓아주지 않는다는 것이 폭로된다. 노동자들은 자기들을 괴롭히는 뱀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자 이마를 맞대고 논의해야 하며, 계급으로 하나의 법률을, 곧 자기 자신이 자본과의 자발적인 계약으로부터 자신과 자기 가족을 죽음가 노예 상태로 팔아넘기는 일을 방지해줄 매우 강력한 사회적 장벽을 제정하도록 강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이라는 화려한 목록 대신, 법적으로 제한된 노동일이라는 겸손한 대헌장이 등장한다. 이것은 비로소 노동자가 판매하는 시간은 언제 끝나며, 자기 자신의 시간은 언제 되는가를 명확히 밝혀주고 있다. 이는 이전과 비교해 얼마나 큰 변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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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노동일

 

10-1. 노동일의 한계들

 

노동력은 그 가치대로 매매된다는 전제에서 시작한다. 노동력 가치는 여타 상품과 마찬가지로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으로 결정된다. 노동자가 매일 평균적으로 소비하는 생활 수단의 생산에 6시간이 필요하다면,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매일 재생산하거나 판매 가치(임금)를 재생산하고자 평균적으로 하루에 6시간을 노동해야 한다. 6시간이 노동일에서 필요 노동 부분이 되며,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이는 고정된 양이다.

 

그러나 이 6시간만으로는 노동일 자체의 길이는 결정되지 않는다. 선분 A-B가 이 6시간의 필요 노동 시간을 나타낸다고 가정할 때, 노동이 A-B를 넘어 1시간, 3시간, 또는 6시간 등으로 연장됨에 따라,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이한 노동일 길이를 얻게 된다.

 

노동일

 

1. A-B + 1시간 (7시간)

2. A-B + 3시간 (9시간)

3. A-B + 6시간 (12시간)

 

이 연장된 부분, 곧 필요 노동 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은 잉여 노동이며, 이 잉여 노동 부분이 노동일에서 전체 길이를 규정한다.

 

제시된 세 노동일은 각각 7시간, 9시간, 12시간으로 구성된다.

 

노동일은 필요 노동(AB)과 잉여 노동(BC)의 합, = AC = AB + BC 로 정의된다. 잉여 노동(BC)의 변화에 따라, 노동일(AC)의 길이도 변한다. 필요 노동(AB)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잉여 노동(BC)과 필요 노동(AB)의 비율을 측정할 수 있다.

 

잉여 가치율

 

잉여 가치율은 필요 노동 시간에 대한 잉여 노동 시간의 비율, BC/AB로 규정된다.

 

· 노동일 I: BCAB1/6= 잉여 가치율 16.7%

· 노동일 II: BCAB3/6= 잉여 가치율 50%

· 노동일 III: BCAB6/6= 잉여 가치율 100%

 

잉여 가치율만으로는 노동일의 실제 길이를 알 수 없다. 예를 들어, 잉여 가치율이 100%라 해도, 노동일은 8시간, 10시간, 12시간 등 다양할 수 있다. 100%의 잉여 가치율은 노동일의 두 구성 요소[필요 노동(AB)과 잉여 노동(BC)]의 크기가 같음[필요 노동(AB) = 잉여 노동(BC)]을 나타내지만, 각 부분의 절대적인 크기는 알려주지 않는다.

 

노동일은 고정된 수량이 아닌 변동하는 수량이다. 노동일의 두 구성 부분 중 필요 노동은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시간으로 결정되나, 노동일의 총 길이는 잉여 노동의 지속 시간에 따라 변동한다. 따라서 노동일은 결정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서는 불확정적이다. 이처럼 노동일은 고정적지 않고 유동적이지만, 오직 일정한 한도 안에서만 변동할 수 있다. 잉여 노동(BC)0이라고 가정할 경우, 노동일은 노동자가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노동해야 하는 최소 한도에 도달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 최소 한도는 규정될 수 없다.

 

자본주의 생산 양식에서 필요 노동은 항상 노동일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므로, 노동일은 결코 최소 한도까지 단축될 수 없다. 다른 한편, 노동일에는 일정한 한계 이상으로 연장될 수 없는 최대 한도가 존재하며, 이는 두 가지 요인으로 규정된다.

 

첫째로, 노동력의 육체적 한계이다. 인간은 1 자연일(24시간) 동안 일정한 양의 생명령만을 지출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은 하루 중 일정한 시간을 휴식과 수면에 할애해야 하며, 식사, 세수, 목욕, 의복 착용 등 그 밖의 육체적 욕구 충족에도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말이 날마다 일할 경우 하루 8시간만 일할 수 있는 것과 같다.

 

둘째로, 노동일의 연장은 순전히 육체적인 한계 외에 사회적 한계에 직면한다. 노동자는 지적 및 사회적 욕구 충족을 위한 시간을 필요로 하며, 이 욕구의 크기와 종류는 해당 사회에서 일반적 문화 수준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노동일의 길이는 육체적 및 사회적 한계 내에서 변동한다. 그러나 이 두 한계는 모두 매우 탄력적이며, 변동 폭이 커서, 실제로는 8시간, 10시간, 12시간, 14시간, 16시간, 18시간 등 길이가 매우 다양한 노동일이 관찰된다.

 

자본가는 노동력을 그 하루 가치로 구매했으므로, 1 노동일 동안에 노동력의 사용 가치는 자본가에게 귀속된다. 이는 곧 자본가가 하루 동안 노동자를 자기에게 노동시킬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음을 의미한다. 1 노동일은 자연의 하루(24시간)보다는 짧지만, 그 정확한 길이에 대한 자본가의 견해는 독특하다. 자본가는 인격화된 자본에 불과하며, 그의 정신은 곧 자본의 정신이다. 따라서 자본가에게는 단 하나의 충동만이 존재하는데, 이는 자신의 가치를 증식시키고, 잉여 가치를 창조하며, 자신의 불변 부분인 생산 수단을 최대한 많은 양의 잉여 노동을 흡수하게 하려는 일이다.

 

자본은 주어진 일정한 가치인 죽은 노동이며, 흡혈귀처럼 살아 있는 노동을 흡수할 때에만 활력을 얻고, 흡수량이 증가할수록, 더욱 활기를 띤다. 노동자가 노동하는 시간은 자본가가 구매한 노동력의 사용 가치를 소비하는 시간이다. 노동자가 자본가의 처분에 맡긴 시간을 자신을 위해 사용한다면, 자본가는 이를 자본가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로 간주한다. 자본가는 상품 교환의 법칙에 의거하여, 다른 모든 구매자처럼 자신이 획득한 상품(노동력)의 사용 가치로부터 최대한 많은 이익을 짜내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생산 과정에서 거친 소음 속에서 침묵하던 노동자의 목소리가 돌연 나타난다.

 

내가 당신에게 판매한 상품(노동력)은 소비되면 가치, 심지어 그 자체 가치보다 더 큰 가치를 창조한다는 점에서 여타 상품과 다르며, 당신이 이를 구매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당신에게 자본의 가치 증식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나에게는 노동력의 초과 지출이 된다. 당신과 나는 시장에서 오직 상품 교환의 법칙만을 알고 있으며, 상품의 소비 권한은 판매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사들인 구매자에게 있다. 그러므로 나의 노동력에서 하루 사용은 당신에게 속한다. 그러나 나는 매일 노동력을 팔아 얻은 돈으로 매일 그것을 재생산해야 하며, 그래야만 반복적으로 노동력을 팔 수 있다. 나는 노화 등의 자연적 건강 약화는 제외하고라도, 내일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상태의 힘, 건강, 원기를 가지고 노동할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은 언제나 나에게 절약과 절욕의 복음을 설교한다. 나는 분별 있고 근검절약하는 소유주처럼 나의 유일한 재산인 노동력을 아껴 쓰고, 어리석게 낭비하는 일을 삼가려 한다. 나는 노동력의 정상적인 유지와 건전한 발달에 적합한 정도로만 매일 그것을 지출하고, 운동시키고, 노동으로 전환시킬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노동일을 무제한 연장하면서 내가 사흘에 걸려 회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노동력을 하루 동안 소진시킬 수도 있다. 이로 인해 당신이 노동으로부터 이득을 보는 것만큼, 나는 노동 실체를 잃게 된다. 나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일과 그것을 약탈하는 일은 전혀 다르다.

 

평균적인 노동자가 합리적인 노동으로 30년을 생존할 수 있다면, 당신이 매일 나에게 지불해야 할 노동력의 가치는 총 가치의 365×30 = 10,950, 1/10,950이다. 그러나 당신이 나의 노동력 전체를 10년만에 소진시키려고 하면서도, 10년 생존에 필요한 일일 가치(1/3,650)이 아닌, 1/10,950만을 지불한다면, 당신은 노동력의 하루 가치 중 1/3만을 지불하는 일이 된다. 결과적으로 당신은 매일 나로부터 내 상품 가치의 2/3를 훔치는 일이다. , 당신은 3일분의 노동력을 사용하면서 1일분의 대가만을 지불하는 셈이다. 이는 우리 간 계약과 상품 교환 법칙 모두에 위반된다. 따라서 나는 알맞은 길이의 노동일을 요구한다.

나는 당신의 동정이 아닌 요구를 표명한다. 상거래에서는 인정(人情)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모범적인 시민이거나, 동물 학대 방지 협회의 회원이거나, 심지어 성인이라는 명성을 누릴지라도, 당신이 나와의 관계에서 대표하는 자본은 심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거기에서 고동치듯이 보인다면, 그것은 오직 나 자신의 심장의 고동일 뿐이다. 나는 표준 노동일을 요구한다. 그 이유는, 다른 모든 판매자와 마찬가지로 나 역시 내 상품의 가치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상품 교환 자체의 본질은, 약간의 탄력적인 제한을 제외하고는, 노동일이나 잉여 노동에 어떠한 절대적인 한계도 부과하지 않는다. 자본가가 노동일을 최대한 연장하여 기어이, 1 노동일을 2 노동일로 만들려고 할 때, 그는 구매자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다. 반면에, 판매된 상품(노동력)의 특수한 성질은 그 소비에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암시하는데, 노동자가 노동일을 일정한 표준적인 길이로 제한하려고 할 때, 그는 판매자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다. 따라서 여기에는 권리 대 권리라는 이율배반이 발생한다. 쌍방 모두 상품 교환의 법칙이 보증하는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힘이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그래서 자본주의 생산의 역사에서 노동일의 표준화는 노동일의 한계를 둘러싼 투쟁, , 총자본(자본가 계급)과 총노동(노동자 계급) 사이의 투쟁으로 결정된다.

 

10-2. 잉여 노동에 대한 탐욕, 공장주와 보야르

 

자본이 잉여 노동을 발명한 것은 아니다. 생산 수단이 특정 사회 구성원의 독점 하에 있는 곳이라면, 노동자는 그 신분과 무관하게 (자유롭든, 비자유롭든) 자신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노동 시간을 넘어선 잔여 시간을 생산 수단 소유자(아테네 귀족, 에트루리아 신정관, 로마 시민, 노르망디 영주, 미국 노예 소유자, 왈라키아 봉건적 대지주, 현대 지주와 자본가 등)를 위한 생산 수단 생산에 할애해야 한다. 그러나 생산물의 사용 가치가 지배하는 경제 체제에서는 잉여 노동이 욕구의 한정으로 인해 제약을 받으며, 생산 자체의 성격으로부터 잉여 노동에 대한 무제한의 욕구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고대에는 교환 가치의 독립적인 화폐 형태 획득이 이뤄진 금이나 은의 생산징에서만 과도 노동이 두드러졌으며, 이때 죽도록 일을 시키는 강제 노동이 공인된 형태였다. 디오도루스 시쿨루스의 기록 이를 입증한다. 이는 고대에 예외적인 현상이었으나, 노예 노동이나 부역 노동 같은 낮은 생산 형태에 의존하는 민족들이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지배하는 세계 시장으로 편입되고, 생산물의 해외 판매를 중시하게 되면서 상황은 변했다. 이에 따라 노예제나 농노제의 야만적 잔학성 위에 과도 노동이라는 문명화된 잔학성이 결합된다.

 

미국 남부 주들의 흑인 노동은 당초 국내 수요 충족이 주 목적인 온건한 가부장적 성격을 띠었으나, 면화 수출이 사활 문제가 되면서, 과도 노동 및 7년간의 노동으로, 흑인 생명을 소모하는 일이 계획적인 수익 증대 수단이 되었다. 이는 더 이상, 유용한 생산물 확보가 아닌 잉여 가치 그 자체의 생산을 목표로 했음을 의미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뉴브 제후국(현 루마니아)의 부역 노동에서도 잉여 노동에 대한 탐욕이 나타났는데, 특히 부역 노동에서는 잉여 노동이 독립적이고 구별할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영국 공장의 잉여 노동과 비교하는 일은 흥미롭다.

하루 노동이 필요 노동 6시간과 잉여 노동 6시간으로 구성될 때, 자유 노동자는 자본가에게 주당 6×6, 36시간의 잉여 노동을 제공한다. 이는 그가 주 3일은 자신을 위해, 나머지 3일은 자본가를 위해 무상으로 노동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잉여 노동과 필요 노동이 혼합되어 있어, 이러한 사실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 관계는 매분 30초가 자신을 위해, 30초는 자본가를 위해 노동하는 형태로도 설명될 수 있다. 반면, 이러한 사실은 부역 노동에서는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난다.

 

왈라키아의 농민의 필요 노동은 자신의 경작지에서, 잉여 노동은 영주(보야르)의 농장에서 수행되기에, 두 노동은 명백히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병존한다. 부역 노동에서 잉여 노동이 필요 노동과 명확히 분리되는, 이러한 현상 형태의 차이가 잉여 노동과 필요 노동의 양적 비율 자체를 변경시키지는 않는다. , 3일간의 잉여 노동은 부역 노동이든, 임금 노동이든, 노동자에게 아무런 등가물을 주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 다만, 잉여 노동에 대한 탐욕은 자본가에게는 노동일 무제한 연장 충동으로 나타나는 반면, 보야르에게는 훨씬 직접적으로 부역 일수 자체의 추구로 나타난다.

 

다뉴브 제후국에서 부역 노동은 현물 지대 및 기타 농노제 부속물과 결합되어 있었으나, 지배 계급에게 가장 중요한 공납은 여전히 부역 노동이었다. 이곳에서는 농노제가 부역 노동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는데, 루마니아 지방도 마찬가지였다. 루마니아에서 본래 생산 양식은 공동체적 소유에 기반을 두었으며, 이는 슬라브적 또는 인도적 형태와는 달랐다. 토지의 일부는 공동체 구성원들로부터 독립적인 자유로운 사적 소유로 경작되었고, 나머지 일부인 공유지는 공동으로 경작되었다. 이 공동 노동의 생산물은 흉작과 재해에 대비한 예비 재원 또는 전쟁 비용, 종교 비용 등 공동체 지출을 위한 국고로 활용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군사적, 종교적 고위층이 공유지와 그에 결부된 공동 노동을 횡령하였다. 그 결과, 자유로운 농민들의 공유지 노동은 공유지 횡령자들에 대한 부역 노동으로 변질되었다. 이 부역 노동은 곧 농노적 관계로 발전하였고, 이후 해당 지역을 점령한 러시아가 농노제 폐지를 명분으로 삼아 부역 노동을 법으로 제정하였다. 1831, 러시아 장군 키셀료프가 공포한 부역 노동 법전은 실질적으로 보야르의 구술을 토대로 만들어졌으며, 이로부터 러시아는 다뉴브 제후국 귀족들과 유럽 자유주의자들의 지지를 동시에 얻을 수 있었다.

 

국가기본법 또는 헌법에 해당하는레글루만 오르가니크(Reglement organique)는 부역 노동 법전이었으며, 왈라키아의 농민들은 소위 지주에게 상세히 규정된 현물 공납에 더하여 특정 부역 의무를 이행해야 했다.

 

법정 부여 일수

 

1. 12일의 일반 노동

 

2. 1일의 경작 노동

 

3. 1일의 목재 운반 노동

 

전체 부역 일수는 연간 14일로 합산된다. 그러나 이 노동일은 통상적 의미가 아닌, 1일분의 평균 생산물 생산에 필요한 노동일로 해석되었는데, 이 평균 생산물의 양은 교활하게도 아무리 건장한 사람이라도, 24시간 안에 도저히 완수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따라서레글루만자체도 이러한 사실을 러시아식의 풍자적이고, 노골적인 언어로 명확히 드러낸다.

 

법전에서 명시된 12일의 일반 노동은 실제로는 36일의 육체 노동으로, 1일의 경작 노동은 3일의 경작 노동으로, 1일의 목재 운반 노동 역시 3배로 해석되어, 합계 42일의 부역일이 도출된다. 여기에 영주의 특별한 필요에 따라 마을 인구수에 비례해 차출되는 추가 노동 봉사인 요바기Jobbagio’가 더해진다.

 

왈라키아의 농민 1인당 14일로 책정된 이 추가 부역 노동을 합하면, 연간 의무적인 부역 노동은 총 56일에 이른다. 왈라키아는 기후 불순으로 인해, 연간 노동 경일수가 210일에 불과하며, 일요일과 명절 40, 악천후로 인한 휴일 평균 30일을 제외하면, 실제 농민이 노동할 수 있는 잔여 일수는 140일이다.

 

가용한 노동 일수 140일 가운데 휴일 70일을 제외하고, 남은 140일에서 부역 일수 56일을 제외한 필요 노동일 수는(140 - 56 = 84)이다. 이에 대한 부역 노동의 비율, 곧 잉여 가치율은 56/84, 662/3%, 이는 영국 농업 및 공장 노동자의 잉여 가치율보다 낮은 수치이다. 그러나 법률상 제정된 부역 노동에 불과하며, 영국 공장법보다 자유주의적레글루만는 그 규정을 쉽게 우회할 방법을 마련해 두었다.

 

이 법은 56일 부역일 각각의 명목상 하루 작업량이 실제로는 다음 날로 넘겨야 할 정도로 과도하게 규정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하루에 베어야 할 풀밭 면적은 실제 소요 시간의 두 배에 달했으며, 특히 옥수수 밭의 제초 작업이 그러했다. 일부 농업 노동의 경우, 법정 1일분 노동은 5월에 시작해 10월에 끝난다고 해석될 수 있었다. 몰다우 지방에서는 규정이 더욱 가혹하여, 승리에 도취한 보야르는 레글루만에 규정된 14부역일은 1365일이다.”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다뉴브 제후국의레글루만이 잉여 노동에 대한 탐욕을 승인하고, 합법화하는 반면, 영국 공장법은 이와 상반된 역할을 수행한다. , 자본가와 지주가 지배하는 국가가 노동일을 강제적으로 제한하여, 노동력의 무제한 착취를 추구하는 자본의 충동을 억제하는 일이다. 증가하는 노동 운동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공장 노동일의 제한은 영국의 경작지에 구아노 비료(남미 바다새의 배설물)를 뿌리게 한 일과 동일한 필요성에서 발생했다. 이는 이윤에 대한 맹목적인 탐욕이, 한편으로는 토지를 메마르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생명력을 뿌리째 파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국에서 주기적인 전염병 발생과 독일, 프랑스 병사들의 표준 키 감소는 이러한 현실을 명백히 보여준다.

 

현재(1867) 시행 중인, 1850년 공장법은 하루 평균 10시간 노동을 규정한다. 주초 5일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총 12시간이지만, 아침 식사 30분과 점심 식사 1시간을 제외하여 실제 노동 시간은 10시간 반이다. 토요일은 아침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8시간 중 아침 식사 30분을 제외하여, 7시간 반의 노동을 허용한다. 결과적으로, 주 노동 시간은 총 60시간이다. 이 법률의 집행을 위해 내무 장관 직속의 공장 감독관이 임명되며, 그들의 반년간 보고서가 의회로부터 공표되어, 잉여 노동에 대한 자본가의 탐욕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 자료를 제공한다. 이제 공장 감독관들의 보고 내용을 잠시 살펴본다.

 

부정직한 공장주는 법정 시작 시간인, 아침 6시보다 15분 일찍, 또는 그보다 빠르거나, 늦게 작업을 개시하고, 종료 시간인 오후 6시보다 15분 늦게, 또는 그보다 빠르거나 늦게 작업을 종료한다. 또한, 명목상 아침 식사 시간 30분의 처음과 마지막에서 각각 5분씩을, 점심 시간 1시간의 처음과 마지막에서 각각 10분씩을 단축한다. 토요일에는 법정 종료 시간인 오후 2시보다 15분 늦게, 또는 그보다 빠르거나 늦게 작업을 끝낸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가 얻는 추가적인 노동 시간, 곧 이득은 다음과 같다.

 

평일

 

· 오전 6시 이전: 시간(): 15, 5일간 합계(): 75

· 오후 6시 이후: 시간(): 15, 5일간 합계(): 75

· 아침 식사 때: 시간(): 10, 5일간 합계(): 50

· 점심 식사 때: 시간(): 20, 5일간 합계(): 100

 

· 1일 합계: 시간(): 60

 

· 5일간 합계(): 300

 

토요일

 

· 오전 6시 이전: 시간(): 15

· 아침 식사 때: 시간(): 10

· 오후 2시 이후: 시간(): 15

 

· 토요일 합계: 시간() 40

 

· 1주간 총계: 340(5시간 40)

 

공장주가 노동장에게서 착취하는 추가 노동 시간은 1주일에 5시간 40(340)이다. 이 이득을 공휴일이나 임시 휴업 2주를 제외한, 50 노동 주간에 걸쳐 누적하면, 27 노동일에 해당한다. 이는 [(340×50) ÷ (10.5시간(630)]로 나누어 산출된 수치이다.’

 

노동일이 매일 5분씩 연장된다면, 이는 연간 총 2.5 노동일의 추가 노동량을 초래한다. 아침 6시 이전, 오후 6시 이후, 그리고 식사 시간 전후에서 시간을 조금씩 단축하여, 하루에 총 1시간을 추가로 확보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1년에 13개월 노동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생긴다.’

 

공황기에 생산이 중단되어 주당 며칠만 작업하는 단축된 시간작업이 시행되더라도, 이는 노동일을 연장하려는 충동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사업 규모가 축소될수록, 그 축소된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윤은 더 커져야 하므로, 작업 시간이 짧아질수록, 그중에 잉여 노동 시간은 오히려 더 길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857-1858년 공황기 동안 공장 감독관들은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경기 침체 시기에 과도 노동이 발생하는 일은 모순적으로 보이나, 이 불경기가 오히려 파렴치한 자들에게 위법 행위를 충동하여 초과 이윤을 얻게 한다. 호너는 지난 반 년간, 자신의 관할 구역에서 122개 공장이 폐업하고, 143개 공장이 휴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시간 이상의 과도 노동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고한다. 마찬가지로, 하우엘은 불황으로 많은 공장이 폐업하거나, 조업을 단축하는 기간에도, 노동자들이 법률로 보장된 식사 시간과 휴식 시간을 침해당하며, 매일 1/2시간 내지 3/4시간을 강탈당하고 있다는 불만을 여전히 많이 접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1861년에서 1865년 사이의 격심했던 면화 공황기에도, 이와 동일한 현상이 다소 작은 규모로 반복되었다.

 

식사 시간이나 기타 불법적인 시간에 노동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적발했을 때, 공장주들은 노동자들이 정해진 시간에 공장을 떠나려 하지 않아, 노동(기계 청소 등)을 중지시키기 위해, 특히 토요일 오후에는 강제가 필요했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직공들이 기계가 멈춘 뒤에도 공장에 머무는 실제 이유는, 평일에는 오후 6시 이전, 토요일에는 오후 2시 이전에 청소 등의 작업을 할 틈을 노동자들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정 시간을 초과하는 과도 노동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윤은 많은 공장주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큰 유혹으로 작용한다. 이들은 적발되지 않기를 바라며, 설령 적발되더라도, 벌금액과 재판 비용이 적기 때문에, 그 차액이 여전히 이익이 될 것이라고 계산한다. 특히, 하루 중 시간을 조금씩 도용하여, 추가 노동 시간이 누적되는 경우, 감독관들이 그 위법 행위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 이러한 행위를 부추긴다.’

 

자본이 노동자의 식사 시간과 휴식 시간에서 불법적으로 착취하는 행위를 공장 감독관들은 ()도둑또는 분 뜯어먹기라 칭하며, 노동자들의 이를 식사 시간 야금야금 깎아먹기라고 부른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잉여 노동에 따른 잉여 가치의 형성이 전혀 은폐되지 않고 명백하게 드러난다.

 

매일 단 10분의 시간외 노동만 허용한다면, 그것은 연간 1,000 파운드를 내 주머니에 넣어주는 일과 같다고, 한 존경받는 공장주가 나에게 말했다. 이는 매 순간마다 바로 이윤의 요소가 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하루 종일 노동하는 노동자를 전일제 노동자(full timer)’, 하루 6시간 초과 노동이 허용되지 않는 13세 미만 아동을 단시간 노동자(half timer)’로 칭하는 일보다 더 특징적인 일은 없다. 노동자는 이 체제 내에서 단지 노동 시간의 인격화에 불과하며, 모든 개인적 차이는 전일제 노동자단시간 노동자라는 구분으로 해소된다.

 

10-3. 착취의 법적 제한이 없는 영국의 산업 부문

 

우리가 지금까지 고찰했던 산업 분야는 노동일 연장과 잉여 노동에 대한 자본의 늑대와 같은 탐욕이 극에 달해, 결국에는 법적 규제의 사슬에 얽매일 수밖에 없었던 곳이었다. 이는 영국 부르주아 경제학자가 언급했듯, 아메리카 인디언에 대한 스페인 사람들의 잔학성에 못지않은 자본의 극도한 무법성에서 기인했다. 이제 시선을 돌려, 노동력 착취가 현재도, 또는 아주 최근까지도 아무런 구속이나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소수 생산 부문을 살펴보려 한다.

 

‘1860114, 노팅엄시 회의실 집회에서 의장을 맡은 주의 치안 판사 찰턴은 이 도시 레이스(lace) 제조업 종사자들 사이의 참상을 폭로했다. 그는 영국 또는 문명 세계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극심한 궁핍과 고통이 지배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9세에서 10세 아동들은 생계를 유지하고자, 새벽 2, 3, 4시에 불결한 잠자리에서 끌려나와 밤 10, 11, 12시까지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 그 결과, 아이들의 팔다리는 위축되고, 신체 발육은 저해되었으며, 얼굴은 창백해졌고, 인간성은 완전히 마비되어 목석처럼 무감각한 상태가 되었는데, 이는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지경이었다.

 

말레트와 다른 공장주들이 이 토론에 항의하며 나선 것은 당연한 일이다. 몬터규 밸피 목사가 지적했듯이, 이러한 노동 제도는 사회적, 육체적, 도덕적, 정신적으로 변함없는 노예 제도나 마찬가지이다. 성인 남자의 노동 시간을 하루 18시간으로 제한해 달라고 청원하는 공청회가 열리는 도시의 실상은 충격적이다.

 

우리는 버지니아나 캐롤라이나의 면화 재배자들을 비난하지만, 그들의 흑인 시장, 채찍, 인간 매매가, 자본가가 돈벌이를 위해 면사포와 옷깃(칼라)를 제조하며, 매일 자행하는 완만한 인간 희생보다 더 흉악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스태퍼드셔에서 도자기 제조업은 지난 22년간 세 차례에 걸쳐 의회 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는 1841년 스크리븐의 보고(아동 노동 조사 위원회 제출), 1860년 그린하우의 보고(추밀원 의무관 지시 공표,공중 위생, 3차 보고서수록), 1863년 론지의 보고(1863613일자아동 노동 조사 위원회, 1차 보고서수록)에 담겨 있다. 여기서는 1860년과 1863년 보고서에서 착취당한 아동들 자신의 증언 인부를 인용하는 일로 충분하다. 이 아동들의 상태로부터 성인, 특히 부녀자들의 상태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며, 이들이 종사하는 도자기 제조업은 면방적업이 비교적으로 훨씬 쾌적하고 건전한 직업으로 보일 정도로 열악하다.

 

아홉 살, 윌리엄 우드는 만 710개월에 노동을 시작했다. 그의 업무는 그릇 만드는 틀을 나르는 일로, 완성된 제품이 담긴 틀을 건조실로 운반하고 빈 틀을 회수해 오는 일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하여, 보통 저녁 9시경에 퇴근했다. 그는 저는 1주일에 6일 동안 날마다 저녁 9시까지 일합니다. 나는 최근 7, 8주일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라고 증언했다. 이는 일곱 살 난 아이가 하루 15시간 노동을 수행했음을 보여준다. 다음은 12살 난 소년 머리의 증언이다.

 

저는 그릇 만드는 틀을 운반하며 물레를 돌립니다. 내가 일하러 오는 시간은 아침 6시인데, 때로는 4시에 올 때도 있습니다. 저는 어젯밤 밤을 새워 오늘 아침 6시까지 일했습니다. 그저께는 밤부터 자지 못했습니다. 어젯밤은 저와 함께 8, 9명의 다른 소년들도 밤샘 작업을 했으며, 한 아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오늘 아침에도 출근했습니다. 저는 주급으로, 3실링 6펜스를 받고 있습니다. 밤샘 노동을 해도 추가 수당은 없었습니다. 저는 지난 주에 이틀 밤을 새워 일했습니다.”

 

10세 소년 퍼니하우는 식사 시간의 부족함을 증언했다.

 

저는 저녁 식사를 위해 온전한 1시간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특히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는 식사 시간이 반 시간에 불과한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린하우는 스토크 온 트렌트나 월스탠턴의 도자기 제조 지역에서 평균 수명이 특히 짧다고 보고했다. 스토크 지방에서는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 인구의 36.6%, 월스탠턴에서는 30.4%가 도자기 제조업에 종사한다. 이 연령층 성인 남자들의 폐병으로 인한 총 사망자 가운데, 스토크 지방은 절반 이상, 월스탠턴은 약 2/5가 도자기공이다. 헨리의 의사인 부스로이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며, 직업병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도자기공들은 세대가 지남에 따라 점차로 체격이 작아지고 허약해지고 있다.”

 

다른 의사인 맥빈 역시 이 현상을 확인했으며,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내가 25년 전에, 도자기공들을 상대로 개업한 이래, 그들은 현저하게 퇴화하고 있는데, 특히 키와 몸무게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

 

이는 도자기공들의 노동 환경이 신체적 악화와 세대적인 퇴행을 초래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앞선 증언들은 그린하우의 1860년 보고서에서 인용되었다. 1863년 위원회 보고서에는 추가적인 증언이 수록되어 있다. 북부 스태퍼드셔 병원의 선임 의사인 알레지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도자기공층은 남녀를 불문하고, 육체적, 도덕적으로 퇴화된 양상을 보인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발육 부진으로 체격이 불량하며, 가슴 기형이 흔하고, 조기 노화 및 단명을 특징으로 한다. 무기력하고 핏기가 없으며, 허약한 체질 탓에 위장병, ·신장병, 류마티스 등 만성 질환에 취약하다. 주요 질병은 폐렴, 폐결핵, 기관지염, 천식 등 폐 질환이며, 특히 이들에게 특유한 도자기공의 천식 또는 폐병이라 불리는 형태의 천식이 있다. 또한, 도자기공의 2/3 이상이 분비샘, 뼈 또는 신체 기간 부위를 침범하는 연주창에 시달린다. 이 지역 주민의 신체적 퇴화가 더 심해지지 않은 일은 주변 농촌 지역으로부터 인원 보충과 건강층과의 결혼 덕택으로 인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전임 병원 외과 의사였던 찰스 파슨스는, 위원회 위원 론지에게 보낸 서신에서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이 통계적 자료가 아닌 개인적 관찰에 기반한 일임을 명확히 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일은, 불쌍한 아이들의 건강이 부모나 고용주의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희생되는 상황을 목격하고, 분개를 금치 못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주저 없이 밝힌다.’

 

도자기공 질병에 주요 원인은 장시간 노동으로 집약된다. 이 위원회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요망 사항을 지적했다.

 

세계적으로 지배적인 지위를 확보한 제조 산업이 더 이상 자신의 노동과 기능으로부터 성공을 가져온 노동 인구의 육체적 퇴화, 각종 신체적 고통, 조기 사망이라는 수치를 동반해서는 안 된다.’

 

잉글랜드에서 도자기업에 관한 설명은 스코틀랜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성냥 제조업은 1833, ()을 나뭇개비에 붙이는 방법이 발명되면서 시작되었다. 이 산업은 1845년 이후 잉글랜드에서 급속히 발전하여, 런던 인구 밀집 지역에서 출발해 맨체스터, 버밍엄, 리버풀, 브리스톨, 노리지, 뉴캐슬, 글래스고까지 확산되었다. 이러한 산업의 확대와 더불어 파상풍이 만연하였는데, 이 질병은 이미 1845년 비엔나의 한 의사로부터 성냥 제조공들에게 고유한 질병으로 확인된 바 있다.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절반은 13세 미만의 아동과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들로 구성된다. 해당 제조업은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작업 조건으로 악명이 높았으며, 이로 인해 굶주린 과부와 같은 가장 비참한 노동층이 자신들의 누더기를 걸치고, 굶어 죽어가는, 교육도 받지 못한, 아동들을 이곳에 보내는 실정이었다.

 

당시 위원회 위원 화이트가 1863년에 심문한 증인 가운데 270명이 18세 미만이었고, 그중 50명은 10세 미만, 10명은 겨우 8, 5명은 겨우 6세였다. 노동 시간은 12시간에서 14-15시간에 달했고, 야간 노동까지 이루어졌다. 식사 시간은 불규칙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인()의 독이 가득한 작업장 내에서 해결해야 했다. 당시의 참상은 극도로 심각하여, 단테조차 이 광경을 목격했다면, 자신이 묘사했던 지옥의 모습도 여기에 비할 수 없음을 인정했을 것이다.

 

벽지 공장에서 거친 종류의 벽지는 기계로 인쇄하며, 정밀한 벽지는 수작업으로 인쇄한다. 이 공장에 성수기는 10월 초부터 4월 말까지의 기간이다. 이 성수기 동안 작업은 때때로 오전 6시부터 밤 10시 또는 그 이후까지, 거의 중단 없이 지속된다.

 

제조업 노동자들의 증언은 극심한 과로와 아동 노동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리치: 1862, 지난 겨울 19명의 소녀 중 6명이 과로로 결근했으며, 아이들이 졸지 않도록 고함을 쳐야만 했다.

 

더피: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조차 피로로 인해 눈을 뜨고 있기 힘들었다.

 

라이트본: 나는 13세이다. 지난 겨울, 저녁 9, 재작년 겨울에는 저녁 10시까지 일했으며, 발의 상처가 쑤시고 아파, 거의 매일 저녁 울고 지냈다.

 

아프스덴: 나는 내 아이가 7세 되던 때, 내 아이가 매일 16시간씩 일했으며, 아이를 등에 업고 눈길을 오갔다. 내 아이가 기계 곁에 서 있는 동안, 기계에서 떠나거나 멈출 수 없어, 무릎을 꿇고 음식을 먹여준 적이 있다.”

 

이 증언들은 노동 환경의 비인간적인 혹사와 아동 노동 착취의 수준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맨체스터 공장의 공동 경영자인 스미스: 우리 직공들은 식사 시간 없이 노동을 지속하며, 10시간 반의 일일 노동이 오후 4시 반에 종료된 후의 시간은 모두 시간외 노동으로 처리된다. 자신은 오후 6시 이전에 작업을 마치는 경우가 드물다. 이 공장의 아동(18세 미만 미성년자 포함 152)과 성인(140) 노동자들은 지난 18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최소 주당 78시간 반, 75시간을 일했다. 특히 186252일까지, 6주 동안은 노동량이 더욱 증가하여, 주당 84시간, 곧 주 8일을 일했다.”

 

이는 사실상 일 년 내내 시간외 노동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자본가들의 장시간 노동 정당화 시도는 명백하게 드러난다. 앞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해 자신과 노동자를 동일시하려 했던, 공동 경영자 스미스는 미소를 띠고, “기계 노동은 쉽다.”고 주장한다. 이와 비슷하게, 목판 인쇄 공장주들 역시, “손노동은 기계 노동보다 건강에 더 좋다.”고 말하며, 장시간 노동을 합리화하려 한다. 공장주들은 일반적으로 적어도 식사 시간 중에는 기계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격분하며, 반대하는 태도를 보인다.

 

런던의 벽지 공장 지배인 오틀리는 노동 시간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노동 시간을 허가하는 법률은 자신들에게 매우 적합하지만,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로 정한 공장법의 노동 시간은 적합하지 않다. 우리는 공장에서 점심 식사 시간에 기계를 정지시키며, 이 정지가 종이나 물감에 큰 손실을 주지 않는다.”

 

그는 덧붙인다.

 

그러나 나는 시간의 손실을 불평하는, 다른 사람들의 입장은 이해할 수 있다.”

 

위원회 보고서는 일부 유력한 회사들이 시간(곧 타인의 노동을 훔칠 시간)과 그에 따른 이윤 손실을 염려하는 일은 인정한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러한 우려가 13세 미만의 아동과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하루 12-16시간 노동을 강요하며, 점심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다.

 

나아가, 보고서는 생산 과정에서 노동 수단에 보조 재료를 공급하듯이, (: 증기 기관에 석탄과 물, 양모에 비누, 수레바퀴에 기름) 이들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것 또한 충분한 이유가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아동 및 미성년 노동에 대한 비인간적 착취와 기본적인 생존권 박탈을 비판한다. 이는 단순히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보조 수단 수준이 아닌, 인간 대우 문제임을 강조하는 일이다.

 

영국 산업 중 빵제조업은 (최근 도입된 기계 사용을 제외하고) 예수 이전 시대에 생산 방식, 곧 로마 제국 시인의 기록에서나 접할 수 있는 형태를 현재까지 고수하는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자본은 초기에는 자신이 지배하는 노동 과정에서 기술적 성격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며, 단순히 노동 과정을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자본이 기술 혁신을 주도하기보다는, 일단 기존의 생산 방식을 포섭하여, 이윤을 추출하는 데 집중했음을 시사한다.

 

빵의 불량 제조가 만연했던 실태, 특히 런던에서의 심각성은 1855년에서 1856년 사이에 식료품의 불량 제조에 관한하원 위원회 보고서와 하살(Hassall)적발된 불량품(Adulterations Detected)으로부터 최초로 폭로되었다. 이러한 폭로에 따라, 186086, ‘불량음식료품 제조의 방지를 위한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이 법은 불량품 판매로 정직한 돈벌이를 하려던 자유상업주의자들에게 지나치게 대해하게 적용되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위원회는 자유 상업이 본질적으로 불량품, 영국인들이 세련된(sophisticated)’ 상품이라 재치 있게 부르는, 거래를 수반한다는 확신을 대체로 솔직하게 드러냈다. 이러한 상업적 궤변(sophistry)은 그 능력이 고대 철학자, 프로타고라스(Protagoras)에 비견될 정도로 흑을 백으로, 백을 흑으로 둔갑시킬 수 있으며, 심지어 엘레아 학파처럼 모든 실재적인 것을 단순한 가상(illusion)으로 입증해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자유 상업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불량품 거래와 기만 행위의 본질을 고전 철학적 수사에 빗대어 비판한다.

 

위원회는 대중의 일용할 양식문제, 곧 빵제조업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와 병행하여, 런던 빵제조 직인(journeyman)들은 공공 집회와 의회 탄원서로부터 자신들의 과도한 노동에 대한 절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심각성으로 인해, 앞서 언급된 1863년 위원회 위원 중 한 명이었던, 트리멘히어(Trememheere)가 칙명조사위원으로 임명되어 해당 사안을 조사하게 되었다.

 

트리멘히어의 보고와 증인들의 증언은 대중의 위장을 충격에 빠뜨렸지, 단순히 마음만 움직인 일은 아니었다. 성서로부터 영국인은 누구나 (특정 특권층을 제외하고) 이마에 땀을 흘려 자신의 빵을 얻어야 한다는 운명을 알고 있었으나, 그들이 매일 소비하는 빵에 명반, 모래, 광물성 혼합물 외에도 종기의 고름, 거미줄, 바퀴벌레 시체, 썩은 독일제 효모 등의 역겨운 물질과 더불어 일정한 양의 인간 땀이 섞여 있다는 사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이 폭로는 노동의 신성함과는 동떨어진 비위생적이고, 비인간적인 현실을 고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그때까지 자유로웠던빵제조업은 신성시되던 자유 상업에 대한 고려 없이 국가 감독원의 감시 하에 놓이게 되었다 (1863년 의회 회기 말). 특히 의회 법령으로 18세 미만 빵제조 직인에게는 오전 9시부터 오전 5시 사이에 노동이 금지되었다. 이 금지 조항은 이 오래되고, 익숙한 사업 부문에서 행해지던 과도한 노동 실태를 여러 권의 책보다 더욱 웅변적으로 입증한다.

 

런던의 빵제조 직인은 보통 밤 11시에 노동을 시작하며, 이때 반죽 작업을 한다. 이 과정은 구워낼 분량과 품질에 따라 30분 내지 45분 동안 계속되는 매우 힘든 작업이다. 반죽을 마친 뒤, 직인은 밀가루통 뚜껑으로도 사용되는, 반죽판 위에 누워 밀가루 포대를 베개와 이불 삼아 약 두 시간 동안 수면을 취한다. 이 짧은 휴식 뒤에는, 5시간 동안 반죽을 던지고, 무게를 달고, 형태를 만들고, 가마솥에 넣고 꺼내는 등, 신속하고 쉴 새 없는 노동이 이어진다.

 

빵제조실의 온도는 보통 화씨 75도에서 90(섭씨 24도에서 32)에 이르며, 소규모 제조실은 이보다 더 높은 온도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식빵이나 원통형 빵 등의 제조가 완료되면, 빵 배달 업무가 시작된다. 대부분 빵제조 직인은 힘든 야간 노동을 마친 뒤에도, 낮 동안 빵을 광주리나 손수리에 싣고 몇 시간 동안 배달하며, 때로는 제조실 내에서 다른 작업도 병행한다. 그 결과, 노동은 계절 및 제빵장의 업무 규모에 따라, 오후 1시에서 6시 사이에 종료되지만, 일부 직인들은 오후 늦게까지 제조실에서 작업을 지속한다.

 

런던 사교 시즌(London Season) 동안, 웨스트 엔드(West End) 지역에서 정가 판매 빵집 직인들은 노동 강도가 더욱 심화된다. 이들은 보통 밤 11시에 작업을 시작하여, 한두 번의 매우 짧은 휴식만을 취하며,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빵을 굽는다. 이후에는 오후 4, 5, 6, 때로는 7시까지 빵 배달을 하거나, 빵제조실에서 비스킷을 굽는 등 추가 작업을 수행한다. 이들이 작업을 마치고 다시 시작하기까지 확보할 수 있는 수면 시간은 대개 5-6시간이며, 종종 4-5시간에 불과하다.

 

금요일의 노동은 보통 저녁 10시에 시작하여 다음 날인 토요일 저녁 8시까지 이어지며, 심지어는 일요일 아침 4시나 5시까지 계속되는 일이 일반적이다. 일요일에도 직인들은 다음 날 준비를 하려면, 공장에 두세 번 나와 한두 시간씩 일해야 한다. 런던 전체 빵집의 약 3/4을 차지하는 싸구려 빵집(정가 이하 판매) 노동자들의 노동 시간은 이보다 더 길 뿐 아니라, 그들의 작업은 빵제조실 내부에 거의 전적으로 한정된다. 이는 빵집 주인이 자신의 가게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소규모 소매점에 공급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타인으로부터 배달을 맡기는 일이 관례이기 때문이다. 특히 주말이 다가오면, 노동은 목요일 밤 10시부터 시작되어, 짧은 중단만 있을 뿐, 토요일 밤늦게까지 지속된다.’

 

부르주아적 지식인들조차도 싸구려 빵집의 경쟁력 원천이 노동자들에게 지불받지 않은 노동에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가판매 빵제조업는 자신들의 경쟁사인 싸구려 빵집을 타인 노동의 도둑이자 불량품 제조자로 조사 위원회에 고발하고 있다.

 

이 고발의 핵심은 싸구려 빵집이, 첫째로 대중을 기만하고, 둘째로 그들의 노동자들에게 12시간분의 임금만 지불하고, 18시간 노동을 시키는 것으로부터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초과 착취로부터 이윤 창출 구조를 명확히 드러낸다.’

 

빵의 불량 제조와 정가 이하 판매 빵제조업자의 등장은 영국에서 18세기 초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해당 업종의 길드적 성격이 해체되고, 명목상의 빵제조 장인 배후에 제분업자나 밀가루 도매상 형태의 자본가가 실질적으로 등장한 시점과 일치한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이 분야에는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 노동일의 무제한 연장, 야간 노동의 토대가 마련되었는데, 특히 야간 노동은 런던에서조차, 1824년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그 기반을 확립했다.

 

앞선 서술들로부터, 위원회 보고서가 빵제조공을 수명이 짧은 노동자로 분류한 이유를 알 수 있다. 빵제조공은 노동자 계급 아동들이 흔히 겪는 유아 사망은 면했지만, 42세까지 생존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그럼에도, 빵제조업에는 지원 노동자가 항상 넘쳐난다. 런던의 이 노동력공급원은 주로 스코틀랜드, 잉글랜드의 서부 농업 지대, 그리고 독일이다.

 

1858년에서 1860년 사이에 아일랜드 빵제조 직인들은 야간 노동 및 일요 노동 반대 운동을 추진하며, 자체 비용으로 대규모 집회를 조직했다. 대중들은 18605, 더블린 집회에서 드러났듯이, 아일랜드 특유의 열정으로 직인들의 입장을 지지했다. 이 운동의 직접적인 성과로, 웩스포드, 킬케니, 클론멜, 워터퍼드 등의 지역에서는 야간 노동이 철폐되고, 주간 노동만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

 

직인들의 고통이 심각했던 리메르크에서는 이 노동 운동이 빵제조 장인들, 특히 제분업을 겸하는 장인들의 강한 반항에 부딪혀 결국 실패했다. 리메르크의 실패는 곧 에니스와 티페레리에서의 패배로 이어졌다. 대중 분노가 가장 거셌던 코크에서는 장인들이 직인들을 해고하여, 노동 운동을 좌절시켰다. 한편, 더블린에서는 빵제조 장인들이 가장 단호하게 저항하며, 운동의 선두에 섰던 직인들을 박해했고,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신념과 달리 야간 노동과 일요 노동에 동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영국 정부는 식민지인 아일랜드에서는 빈틈없이 무장하고 대체로 잘 통제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정작 영국 정부 위원회는 더블린, 리메르크, 코크 등지에서 무자비한 빵제조 장인들에게는 애원하는 어조로 충고하는 데 그쳤다. 이는 식민지 지배를 위한 강압적인 공권력 행사와 본국 내 자본가에 대한 무력한 태도 사이에 극명한 대비를 드러낸다.

 

위원회는 노동 시간이 자연법으로부터 제한되며, 그 위반은 반드시 처벌을 수반한다고 확신한다. 빵제조 장인들이 해고 위협으로부터 노동자들에게 종교적 신념 위배, 국법 불복종, 여론 무시(일요 노동과 관련)를 강요하는 행위는, 노동자와 장인 간 불화를 초래하고, 종교, 도덕, 사회 질서에 위험한 선례를 남긴다고 위원회는 지적한다. 나아가, 하루 12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은 노동자의 가정 및 개인 생활을 침해하고, 가정을 파괴하며, 자식, 형제, 남편, 아버지로의 가족적 의무 수행을 방해하여, 해로운 도덕적 결과를 낳는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과도한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을 파괴하고, 조기 노령화와 사망을 초래하며, 결국 노동자의 가족은 가장의 보호와 도움이 가장 절실한 시점에, 그를 잃는 비극을 겪게 된다고 결론짓는다.’

 

우리는 아일랜드의 상황을 살펴보았다. 스코틀랜드에서는 농업 노동자들이 거친 기후 속에서 하루 13-14시간의 쟁기질 노동과 더불어, 일요일에도 4시간의 추가 노동을 강요받는 현실(심지어 안식일을 엄수하는 나라에서)에 항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기에, 런던에서는 끔찍한 철도 사고로, 수백 명의 승객이 희생된 사건이 발생했고, 여객 승무원, 기관사, 신호수 세 명의 철도 노동자가 검시배심원 앞에 출두했다. 사고 원인은 이들의 부주의였으며, 배심원 앞에서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진술한 사실이 주목받는다.

 

철도 노동자들은 10년에서 12년 전까지만 해도 노동이 하루 8시간에 불과했다. 그러나 최근 5년에서 6년 사이에 노동 시간이 14시간, 18시간, 심지어 20시간까지 늘어났으며, 성수기와 같이 승객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중단 없이 40시간에서 50시간 동안 노동이 지속되었다. 이들은 보통의 인간이지 키클롭스가 아니기에, 특정 지점에 도달하면, 노동력은 고갈되고, 무감각 상태에 빠져, 두뇌는 생각을, 눈은 보기를 중단하게 된다. 이에 대해 존경할 만한 영국의 배심원들은 노동자들을 살인 혐의로 순회 재판에 회부한다고 판결했으나, 철도 관계 대자본가들에게는 앞으로 필요한 수의 노동력을 구입하는 데 돈을 아끼지 말고, 구입한 노동력을 착취하는 데 절도 있게’, ‘욕심 적게’, ‘검소하게하기를 바란다는 경건한 희망을 부드러운 어조로 덧붙이는 데 그쳤다.

 

율리시즈 주위로 몰려드는 학살당한 영혼들처럼, 옆구리에 정부 보고서가 없어도 과도 노동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직업, 나이, 성별이 다양한 노동자들 중에서, 부인복 제조공과 대장장이 두 인물을 선별해 보자. 이 두 인물은 서로 현격한 대조를 이루지만, 그들은 자본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실증한다.

 

18636월 마지막 주, 런던의 모든 일간 신문은 순전히 과로로 말미암은 사망이라는 충격적인 기사를 실었다. 이 사건은 명성 있는 어느 부인복 제봉소에서 노동하던 20세의 여공 워클리가 엘리스라는 이름의 귀부인에게 착취당하다 사망한 일이었다. 이 폭로는 이미 세간에 떠돌던 오래된 소문을 재차 공론화했다. 해당 제봉소의 소녀들은 평균 하루 16시간 반을 노동했으며, 사교 계절에는 때로 30시간 동안 쉬지 않고 노동해야 했다. 그들의 노동력이 극도로 지쳤을 때는 작업 능률을 회복시키고자, 셰리주, 포도주 또는 커피가 공급되었다. 당시 사교 계절이 한창이었고, 새로 온 웨일즈 공주를 축하하는 무도회에 참석할 귀부인들의 화려한 옷을 신속하게 제작해야 했다. 워클리는 60명의 다른 소녀들과 함께, 30명씩 배치되었으나, 필요한 공기량의 1/3에도 못 미치는 공기만 있는 방에서, 중단 없이 26시간 반 동안 노동했다. 밤이 되면, 그들은 널빤지로 칸막이를 쳐 숨 막히게 여러 개의 구멍 같은 침실 가운데 한 곳에서 두 명씩 잠을 자야 했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환경은 런던 부인복 재봉소 중 시설이 좋은 편에 속했다. 워클리는 금요일에 병이 나 일요일에 사망했으며, 고용주였던 엘리스 부인은 소녀가 하던 일을 완성하지 못하고 죽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했다. 뒤늦게 사망한 소녀의 침대로 불려온 의사 키즈는 검시배심원 앞에서 다음과 같이 솔직하게 증언했다.

 

메어리 안 워클리는 지나치게 빽빽한 작업실에서 장시간 노동했고, 환기가 잘 안 되는 너무나 좁은 침실에서 잤기 때문에 죽었다.”

 

이 의사에게 본때를 보여주고자, 검시배심원은 그의 솔직한 증언에 맞서 다음과 같이 판정했다.

 

사망 원인은 졸도이나, 이 여자의 사망이 지나치게 빽빽한 작업실의 과도 노동 등으로부터 촉진된 일이 아닌가 의심할 만한 이유도 있기는 하다.”

 

는 단서를 달았다. 이는 직접적인 사망 원인을 모호하게 처리하면서도, 과도 노동이 사망을 부추겼을 여지를 마지못해 인정하는, 착취에 면죄부를 주려는 태도를 나타낸다.

 

자유무역주의자 콥덴과 브라이트의 기관지인,모닝 스타는 워클리 사건을 두고, “우리의 백인 노예는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혹사당하다가 지쳐 쓰러져 소리도 없이 죽어간다.”고 격렬히 비판했다.

 

죽도록 노동하는 현실이 부인복 재봉소뿐 아니라 몇 천 개의 장소에서, 더 정확히 말해, 사업이 잘 되는 모든 곳에서 일상적이다. 어느 시인의 말에 따르면, 이 세상에서 대장장이보다 더 원기가 왕성하고, 더 쾌활한 인간은 없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태양보다도 먼저 불꽃을 튀긴다일반적으로 대장장이는 가장 잘 먹고, 잘 마시며, 잘 자는 인물로 여겨진다. 육체적 관점에서 볼 때, 노동이 지나치지만 않다면, 대장장이는 실로 인간의 가장 좋은 상태 중 하나에 속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도시로 가서, 그의 강력한 두 어깨가 짊어지는 노동의 무게와, 우리나라 사망률 표에서 그가 차지하는 위치를 확인하며, 그 현실을 들여다봐야 한다런던 중서부 구, 메릴레본에서는 대장장이 사망률은 연간 1,000명당 31명으로, 이는 영국 성인 남자의 평균 사망률보다 11명이나 높은 수치이다. 이 직업은 본능적인 인간의 기능에 가깝고, 그 자체로는 혐오할 만한 요소가 없지만, 단지 과도한 노동 때문에 파괴된다. 한 인간이 하루에 쇠망치를 내리칠 수 있는 횟수, 걸을 수 있는 걸음 수, 호흡할 수 있는 횟수, 생산할 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있으며, 대장장이는 평균적으로 약 50년 정도를 생존할 수 있을 뿐이다대장장이가 매일할 수 있는 노동량보다 1/4만큼 더 많이 망치질하고, 더 많은 걸음을 걸으며, 더 자주 호흡하도록 강요당하며, 생명력 지출을 매일 1/4만큼 증가시킨다고 가정하자. 그 결과, 그는 일정 기간 동안, 실제로 1/4만큼 더 많은 일을 해내지만, 그 대신 평균 수명인 50세가 아니라 37세에 사망하게 된다. 이는 과도한 노동이 일시적인 생산 증대를 가져오지만, 궁극적으로는, 노동자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치명적인 교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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