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이 법이 될 때 - 법이 되어 곁에 남은 사람들을 위한 변론
정혜진 지음 / 동녘 / 2021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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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민식이법 #사랑이법 #태완이법 #임세원법 등 희생자의 이름을 걸고 세상에 나온 법들이 있다. 법이라고 하면 왠지 어렵고 낯선 느낌이라 이렇게 이름을 걸고서라도 불합리한 것에 맞서려는 그 가족들의 비장함이 오히려 먹먹함으로 다가왔다. 


"이 책은 '이름과 법'이 만나는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죽은 자와 산 자가 만나고 현재와 미래가 만나고 슬픔이 변화와 만나고 자신의 이름을 가졌던 한 구체적인 개인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 모두의 운명과 만나는 이야기다."



독일은 나치를 단죄하기 위해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했다고 한다. 그래서 100세 할아버지나 95세 할머니도 법정에 세우고 있지만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법안'이 찬성되기까지 쉬운 여정은 아니었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반인륜적인 범죄이기에 압도적 찬성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생각은 달랐다. 바로 '인간 세상에서 정의의 실현에는 한계가 있기에 오판을 방지하기 위해 신중해야 한다'라는 것이 '공소시효'의 본질에 관한 고민을 엿보게 한다. 



잠자고 있는 법위에 누군가는 고통받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안은 채 평생을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여론에 떠밀려 인기에 영합하는 법을 만들어내서도 안될 일이다. 법이란 한 번 만들어지는 것도 어렵지만 그 법을 바꾸거나 고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하고, 언젠가 그 법이 나에게 적용될지도 모르는 일이기에 시민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성인이라면 이 책을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소수 몇 명의 실수로 나라가 좌지우지되지 않는, 뽑힌 누군가가 권력을 짊어지고 국민을 '개 돼지'로 보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면 우선 시민이 먼저 현명해져야 한다. 국민 개개인의 정의가 바로 서고, 중심이 단단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세상에 나온 법이 정작 그들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현실이 슬펐지만 그들의 희생이 잊히지 않도록, 세상의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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