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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자식에게 절대로 물려주지 마라
노영희 지음 / 둥구나무 / 2018년 4월
평점 :
절판
제목부터 눈길을 끌어 당기는 책입니다.
『 재산 자식에게 절대로 물려주지 마라 』
비록 저희 집에는 아이들이 어려서 들어가는 돈이 많을 뿐이서도
차후에 저에게도 찾아오는 노후! 노후 대비를 위해 미리 먼저 알고 있으면 좋을듯해서 읽게 된 계기입니다.
책을 펼치자마자 머리말에 나온 구절 중에
"재산 자식에게 절대로 물려주지 마라"가 던지는 명제는 절대로 물려주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잘 물려줄 것인지에 관한 해답찾기다. -p9
저자 노영희 변호사님이 쓰신 책에서 어떤 해답이 있을지 궁금하기 시작 했지요.
부모의 재산으로 자식들이 증여를 받거나 상속을 받거나
이 두가지중 한가지를 받게 됩니다.
증여는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받은 것을 [ 증여 ]라고 하고
상속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받은 것을 [ 상속 ] 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옛 선조부터 거슬러 올라가 현재까지 잔재가 남아 있는
장자 와 아들 선호사상이기도 하고요.
정통적 가치관으로 인해 현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도
적혀 있어서 형제간 남매간 자매 등 자식들은 부모의 재산을 1원이라고 더 가져오기위해 법정 다툼이 날이 갈수록 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재산을 탐했던 자식은 존속범죄까지 서슴치 않은 사건도 있었답니다. 여기서 전 또 하나의 상식을 알게 됩니다
패륜을 저지른 자식은 부모의 재산을 법적으로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로인하여 부모가 사망을 하였으니 박탈당한 것!
이 부분에서는 격하게 반가웠지요.
여기서 한번 더 짚어 넘어가야 할 부분은
자식에게 증여 할때는 또한 부모님의 안전장치를 위해 '계약서'를
쓰는게 좋다고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부분도 있었답니다.
"차후의 부모에게 약속이행"을 안할때 쓰는 방법인제 법적효력을 위한
특정내용이 4가지가 담겨져 있는데 -p132를 읽어보시면 안다.
또한 이책에 담겨져 있는 여러가지 내용들이 무수히 많았고
재산상속의 시초부터 시작하여 시대적 변화에 다른 상속 변천차까지 담겨져 있으므로 옛적에는 어떠하였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훑어보기에도 괜찮았다.
아직은 채택된 법은 아니지만
국회에서 발안 된 "불효자 방지법"에 대한 찬반의견이 있었다.-P122
양 의견을 읽어보니 다 맞는 듯 이야기였다.
재산 상속이나 경제적 이득을 본 자녀들은 받고 나서 부모님을 내팽겨치면 그것도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른 반면에는 자식은 '효'를 실천을 했지만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받지 못했다고도 할 수 있으니 과연 무엇이 더 올바른 것인지 심각하게 우리 국민들도 생각해봐야 할 주제였다.
부모가 노후가 되어서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유용하게 쓰일지에 대해 여러가지 방면으로 제시한 이야기들이 있다.
그러나 어느 곳을 해야 할지는 부모가 선택함에 따라 자식이 따라가지만서도 부모의 돌아가심에 따라 상속에 따른 불편한 자식은 또 한번의 법정 다툼을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 씁쓸했다.
일반적으로 부자.고액 자산가들이 증여나 상속을 다루었지만
현재에는 일반인들도 "개천에서 용 난다"는 없으므로
부모의 재산을 가지기 위해 자식은 효를 극심하게 잘하다가 재산을 받고나서 잠수 타버리는 자식들도 있으니 빈손한 노후가 되기전에 읽어야 할 책임을 밝힌다.
챕터5까지 부제로 나뉘어 여러 이야기가 적혀 있으며 결론과 부록까지 담겨져 있는 필수의 증여,상속에 대한 책이였다. 어떻게 자식들에게 배분을 하며 누구에게 어떻게 더 주어야 자식들간의 법정싸움이 없는지등 재산정리에 대한 함축적인 이야기였다. 모르고 지나치고 있는 것보다는 알면 좋은 상식들이니 꼭 읽어야할 필서 독서이다.
법률적인 용어들도 있지만 '나' 독자도 쉽게 술술 읽혔다.
총 226페이지만 일반인도 알기 쉽게 적혀있고 또한 여러 사례들도 있어서 일반 법 상식보다 잘 읽혔다는 점에서 후한 점수를 주고 싶은 책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