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법률여행 5 - 민사소송법 편 재미있는 법률여행 시리즈 5
한기찬 지음 / 김영사 / 2014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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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리뷰] 재미있는 법률여행

일반인들이 평생 살면서 법원을 이용할 일이 얼마나 있을까? 아마 있다면 경매를 하기 위해서 정도이지 않을까? 이 외에 소송에 휘말리는 일은 극히 적다고 본다.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 하나 자체만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다. 하지만 겪는다고 하면 잘 아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는 이런 일 때문에 법률 대리인을 고용하지만, 그 고용인이 자기 일처럼 잘 처리해줄 것이라는 믿음은 없다. 소위 말하는 전문직인 의료계와 법률계 쪽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기반으로 돈을 버는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난 이들이 자신의 일처럼 잘 처리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기에 기본적인 지식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민사는 개인간의 다툼을 법률로 규정한 법이다. 듣기로는 민사만큼 복잡한 법도 없다고 들었다. 판례도 많고 사례도 달라 유권해석이 달라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근데 뭐 이 유권해석도 판사의 재량이니, 참 거시기하다.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판단해서 다른 사람들의 일을 결정해버린다. 강제력이 있는 판단. 이러고 나면 제도적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다. 에레에~

소송을 할려면 돈이 든다. 소송비용. 참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소가에 1만 분의 35를 곱하여 인지액을 산출한다고 한다. 책에서 소송액이 200억이니 7천만원이 인지액이라고 한다. 이 인지액은 국고로 귀속된다고 한다. 근데 왜? 이렇게 큰 소송을 하는데 이렇게 큰 금액이 들고 그 금액을 국가가 가져간다고 한다. 3심제도니 국가는 2 1천만원을 꿀꺽~ 할 수 있다. 이거 참 손 안대고 코푸는 격이다. 여기다 변호사 선임비용.. ~ 그냥 조용히 사는게 답인갑다.

재미있는 것은 소송 물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대리인을 고용한다면 반드시 변호사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 5천 이하는 법률을 잘 아는 사람이 대리해도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5천만원이 기준인지는 잘 모르겠다.

책에서는 소송과 재판을 나누고 있다. 소송과 재판 상에서 겪게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써 놓았는데 보면 볼수록 답답하다. 법률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다. 법은 법에 나와 있기에 그대로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 이대로만 하면 된다고 한다. 그런데 왜 용어가 그리 어려운가 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관계 용어를 손질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다. 그런데 법률쪽에서는 아직 그 행동이 잘 보이지 않는다. 뭐 밥그릇이니 철저하게 지킬려고 하겠지.

책 제목은 재미있는 법률여행이다. 흥미를 갖기 위해 여러 사례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작성했다. 실제 사례에서는 다를 수 있겠지만, 민사소송법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알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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