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아이디어 (양장)
아마르티아 센 지음, 이규원 옮김 / 지식의날개(방송대출판문화원) / 2019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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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 공적 추론과 민주주의

 

- 15장 공적 이성으로서의 민주주의

  • 민주주의와 공적추론은 비서양 국가에 맞지 않다는 편견/공상.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 민주주의를 서양에 특화된 것이라 생각한다면 "참가하는 삶의 편재하는 요구"(363)를 이해할 수 없음.
  • 민주주의를 공적 투표와 선거라고 협의로 정의하면 안 되. 이렇게 새롭고 정교한 제도적 형식으로 민주주의를 제한하면 그건 겨우 200살 밖에 안 된 신생아. 공적 투표가 아니라 '공적 추론'으로 포맷을 바꿔 보아야 함.
  • "만일 공적 추론이 정의의 실천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면, 민주주의의 일부인 공적 추론의 기술이 일반적인 생각에 따라 철저히 서양적이고 지역적으로 한정되어 있을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시계 전체의 정의에 대해 생각조차 할 수 있을까?" (369)
  • "민주주의가 지난 몇 세기 동안 특히 유럽과 미국에서 강력히 등장한 특정 제도적 특징을 뛰어넘어 공적 추론이라는 더 넓은 관점에서 파악될 때, 우리는 ... 세계 많은 곳의 여러 국가에서 나타난 참여형 통치의 지적 역사를 재평가해야 한다." (370)
  • "반대에 대한 관용은 물론 공적 추론을 실행하는 기회에 중심적이며,[뭔소리?] 종교재판이 들끓던 유럽이 억압한 자유를 관용적인 무슬림 정권은 그 전성기에 제공했다." (375) 
  • 세계의 공적 추론의 발전을 위해 할일: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에 대한 지지

- 16장 민주주의의 실천

  • 공적 추론--> 민주주의와 안전 --> 정확한 정보의 전달+취약한 이들의 발언권 확보+그들(소수)를 공감 염려하는 다수의 사회적 압력 가능 --> 기근 예방됨
  • 개발과 민주주의--> 구성적으로 연관됨
  • 그냥은 아니고 시민의 행동주의가 늘 요구됨
  • 다수결과 소수자 권리--> 배치되는 것 아님 --> 관용 가치의 뿌리내림 --> 다시 민주적 제도와 매체로써 가능 --> 즉 행위주체의 활동이 중요

- 17장 인권과 글로벌한 의무  

  •  인권 개념의 지적 기반은? 1) 내용 2) 실현 가능성, 이 두 측면에서
  •  공리주의 접근법과 인권적 접근법 --> 이걸 넘어서자는 말 같지?
  • 법제화가 만능은 아님
  • 인권이 자유라면 '한계조건' 안에 들어와야
  • 기회로서 자유에는 역량이 문제되고, 과정으로서 자유는 인권이 문제가 되
  • 인권을 옹호할 이유에서 의무로 나가는 것은 all 은 아니야, 완전한 의무와 불완전한 의무 있으니. 불완전한 의무의 모호성, 어쩔 수 없지
  • 자유와 이해관계: 이해관계를 광의로 해석하면 가능해
  • 1세대권리와 2세대권리: 2세대권리도 인권으로 포함시키는 것 가틍해
  • 늘 문제는 검토 가능성: 1) 정보 이용 가능성 2) 편견 없는 공개 논의 가능성 

- 18장 정의와 세계

  •  흥분시키는 것--> 1) 분노는 좋은 동기 2) 분노 뒤의 가정은 맞아: 공적 토론을 통해 개선 가능해
  • 추론: 공적 이성에의 호소, 고독한 개인 활동 아니야
  • 실행되는 것이 보이는 정의: 정의의 관찰 가능성
  • 다양성(대상, 가치, 관심사)의 허용 --> 논의의 난이도 무조건 높아지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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