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매입 시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증권사가 정한 거래수수료만 추가적으로 부담하면 된다.
ⓐ 양수가액 = 매입단가 10,000원 × 매입수량 10,000주 = 100,000,000원
ⓑ 거래수수료 = 양수가액 100,000,000원 × 거래수수료 0.015% = 15,000원
ⓒ 총매입비용 = 양수가액 100,000,000원 + 거래수수료 15,000원 = 100,015,000원
ⓐ 양도가액 = 매도단가 15,000원 × 매도수량 10,000주 = 150,000,000원
ⓑ 거래수수료 = 양도가액 150,000,000원 × 거래수수료 0.015% = 22,500원
ⓒ 증권거래세 = 양도가액 150,000,000원 × 증권거래세율 0.15% = 225,000원
ⓓ 농어촌특별세 = 양도가액 150,000,000원 × 농어촌특별세율 0.15% = 225,000원
ⓔ 총매도수익 = 양도가액 150,000,000 - (거래수수료 22,500원 + 증권거래세 225,000원 + 농어촌특별세 225,000원) = 149,527,500원
증권거래세
주식을 팔면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거래가 확정되는 때 증권거래세를 부과합니다. 주식 투자로 인한 수익이 없거나 심지어 손해를 봤더라도 증권거래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 증권거래세는 거래 비용을 늘려 투기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증권거래세율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에서 모두 동일하게 주식을 판 돈의 0.3%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사실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증권거래세가 0.15%고, 농어촌특별세 0.15%가 더해져 최종 0.3%가 됩니다.
증권거래세는 나라에서 걷어가는 국세라서 다른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혹은 법인세와 한 바구니에 넣어서 한꺼번에 나라 살림에 사용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등으로 일부를 내려보낸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세금 가장 많이 걷은 곳, 서울 아닌 ‘부산 수영’)
주식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소액주주 양도세
소액주주인 개인이 상장된 주식을 장내 거래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장 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거나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때는 양도차익의 10%를 세금으로 냅니다. 단, 견실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18년부터 소액주주가 중소·중견기업의 비상장주식을 ‘협회장외거래시장(K-OTC)’에서 양도할 때에 한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대주주의 경우에는 모든 주식거래에 대해 2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대주주 기준
대주주는 코스피 상장기업 기준, 주주 1인이 갖고 있는 주식이 기업 전체 주식의 1%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25억원을 넘을 때 해당되고, 코스닥 기준으로는 전체 주식의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20억원 이상일 때 대주주에 해당됩니다. 앞으로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되어 2018년 4월부터는 코스피·코스닥의 시가총액 기준이 15억원, 2020년 4월부터는 10억원, 2021년 4월부터는 3억원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됩니다.
배당소득세
주식의 배당소득세는 엄밀히 말하면 거래시 내는 세금은 아닙니다. 주식에 대한 배당을 받아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주주는 주식을 갖고 있는 동안 배당받은 소득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유관기관 수수료
유관기관이란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증권업협회를 말하는데요. 주식을 살 때 이들 유관기관에 대략 0.005% 남짓의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아파트 구입 시 부동산중개업소에 내는 부동산 중개보수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수수료로 떼가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지만, 1년에 수천억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한국거래소나 예탁결제원 등이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
증권사별 수수료
증권사별 수수료는 증권사 직원 월급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데, 증권사별로 수수료가 다 다릅니다.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에서 금융투자회사별 수수료를 한눈에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간혹 증권사에서 증권사 수수료 무료라고 광고를 하는데 그렇더라도 증권거래세와 유관기관수수료는 내야 합니다.
1. 증권사 수수료
증권사 수수료는 증권거래를 대행하는 증권사에게 납부하며 주식 매도/매수 시 발생한다.
증권사 수수료는 현재 HTS 기준 매수/매도 시 각각 0.015% 정도 (*각 증권사 별, 거래수단 별 상이함!) 된다.
0.015%라면 10만 분의 15이며, 100만원 어치 주식을 살 경우 수수료 150원을 증권사에 납부한다는
의미이다. 매도 시에는 동일하게 매도 거래금액의 0.015%가 증권사에 납부 된다.
*증권사 수수료는 증권사별, 거래 수단 별로 상이하니, 꼭 본인 이용 증권사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가 아닌 거래시 기본 수수료 xxxx원 + 0.xxxx%로 기본 수수료가 부가되는
증권사도 있으니 유의하자!
2. 세금=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증권사 수수료에 이어, 주식 매매 시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 두 종류 있다.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농특세) 인데, 이는 시장별로 상이하며 매도 시 발생된다.
출처: 한국거래소, 본인 작성
* 비과세 ETF/ELW 상품의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일 수 있으니 유의하자.
3. 양도 소득세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양도세)는 부동산에서나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주식에도 엄연히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이 있다.
우리(?)같은 소액 개미들은 해당사항 없겠지만, 대주주나 슈퍼개미들은 양도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자.
양도 소득세는 대주주의 주식 시세차익금에 부과하는 세금이며, 대주주 기준 및 세율은 아래와 같다.
[대주주 판단 기준 ('16년 변경 -> '17년 적용)]
- 코스피: 25억원 혹은 지분율 1%
- 코스닥: 20억원 혹은 지분율 2%
[양도소득세율 ('16년 변경 -> '17년 적용)]
- 코스피,코스닥 동일하게 주식 매도 차익의 20%
양도소득세의 경우 '15년도 대비 강화된 세법이며, '16년 4월부터 적용 예정이었으나,
국회에서 1년 유예('17년 적용)되었다는 소식이 있으니 아래 링크 참고 바란다.
('15년 말 증시는 양도세법 강화로 인해 큰손들의 절세형 매도세가 강했는데.. 유예되니 허탈할 따름이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17년 연기적용 기사
참고 기사 URL: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121839411
참고 기사 URL: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611284
4. 매수 시 총 발생 거래비용
위 내용을 종합해보면,
주식 매수 시에는 증권사에 납부할 매수 수수료[=매수 거래대금 * 증권사 매수 수수료율]만 발생한다.
즉, 증권사 수수료율을 0.015%로 가정하고 A가 100만원 어치 주식을 사면 아래와 같이 150원의 수수료가
증권사에 자동 납부된다.
# 매수 시 발생비용 = 100만원 * 0.015% = 150원 => 증권사 납부
5. 매도 시 총 발생 거래비용
A가 100만원어치 주식을 매도할 경우,
발생 거래비용은 매도수수료, 증권거래세(코스피 0.15%, 코스닥 0.3%), 농특세(코스피 0.15%, 코스닥 x)이다.
세금의 경우
증권거래세와 농특세가 코스피 0.15%, 0.15%, 코스닥의 경우 농특세 없이 증권거래세만 0.3%여서
코스피/코스닥 불문하고 0.3%로 퉁쳐서 봐도 무방하다.
# 매도 시 발생비용 1) 증권사 수수료 = 100만원 * 0.015% = 150원 => 증권사 납부
2) 증권거래세, 농특세 = 100만원 * 0.3% = 3,000원 => 국가 납부
따라서, 100만원 매도시 총 거래비용은 증권사 수수료 + 세금(증권거래세, 농특세) 3,150원이 발생한다.
지금까지 매매비용 종류 및 매수/매도 시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지 알아보았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증권사 그리고 거래수단 별로 수수료가 각각 다르다는 점이다.
아래 코스피/코스닥 종합 매체별 거래 비중을 보면 무선단말기 거래비중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스마트폰 거래 활성화에 따라 증권사별로 모바일 수수료 인하 전쟁을 벌이고 있으니
증권사별 수수료 인하 이벤트를 잘 참고하여, 수수료 우대혜택을 받아 보도록 하자 :)
http://happyalways.tistory.com/538
홈택스 납부 신고
1~3 4~5
4~6 7~8
7~9 10~11
10~12 1~2
신고ㆍ납부 기한
A. 예정신고
다음의 기간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1. 토지 또는 건물 및 부동산에관한권리, 기타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ex) 2017년 1월 5일 양도하였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은 2017년 3월 31일 입니다.
2.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ex)2017년 1월 5일 양도하였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2017년 5월 31일 입니다.
*양도시기: 대금청산일(대금청산전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B. 확정신고
당해 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31일까지
다만, 1건의 양도소득세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C. 예정/ 확정 신고를 하지않으면,
무신고가산세(납부할 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03%)가 부과 됩니다.
■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https://www.google.co.kr/amp/m.mk.co.kr/news/amp/headline/2016/517072%3fPageSpeed=off
종합소득을 이루는 소득 중에서도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그 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그 소득을 지급받을 때 15.4%의 세율에 의해 원천징수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5월에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http://stock79.tistory.com/m
http://m.yes24.com/Goods/Detail/7240183
https://m.blog.naver.com/PostList.nhn?blogId=alcamist&categoryNo=26&logCode=0
증권은 곰부를 많이 하여야 되고 1~2년 공부 후 해야 된다 하여 안함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