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google.co.kr/amp/m.chosun.com/news/article.amp.html%3fsname=news&contid=2007052100985

이사로 일시 2주택이면 비과세이다.

양도세 비과세는 1세대 1주택이면, 2년이상의 보유기간이면 비과세가 되는 것이고, 1세대 2주택이라고 해도, 기존에 보유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1년이후에 주택을 구입을 하고, 뒤에 구입한 주택이 3년이 되기전에,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는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긴급 3년내 팔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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