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엄마 사업장 동생 지역인 예로 설명

1.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배우자 또는 가족이 일시불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2.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서 이자를 포함해서50~100%까지 배우자.자녀,부모,손자,손녀.조부모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예컨대 엄마는 아빠보다 늦게 죽어 연금을 일시불로 받아야

http://m.nps.or.kr/jsppage/mobile/info/easy_06_01.jsp

일단 25일마다 주고 직원이 전화함

아빠 사망시 1355로

아빠도 일시불 수령해야 안 그러면 상속됨

조기 일시불 수령

안심통장은 아님

계좌 변경 홈페이지

자동이체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th13580&logNo=130186395416&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kr%2F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자동이체 신청 변경 해지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235

밑에 인터넷납부

이메일 고지서

예컨대 엄마는 죽기 전 조기 수령

동생도 동일

http://m.tip.daum.net/question/89664814

세대주가 가족 것 다 납부

예컨대 아빠 사망시 엄마를 세대주로 엄마가 다 납부

http://m.tip.daum.net/question/73388794/73419093?q=국민연금%20조기수령

http://m.tip.daum.net/question/82778545/82778574?q=국민연금%20조기수령

예컨대 엄마 60세 되면 일시불 조기수령

http://m.tip.daum.net/question/83144365/83144837?q=국민연금%20조기%20일시불

http://m.tip.daum.net/question/100530183/100530737?q=국민연금%20수령%20계좌

그러면 위 사이트에 계좌 등록

http://m.nps.or.kr/jsppage/mobile/info/easy_04_05.jsp

일시금 수령시 탈퇴되는 것 같음

http://m.nps.or.kr/jsppage/mobile/info/easy_02_03.jsp

60세 도달 상실

신고는

http://m.4insure.or.kr/mobile/minwon/withdraw2_1.do

예컨대 엄마 60세되면 일시불 받으면

탈퇴되고 끝인 거 같음

재학 예외는

문제는 1년마다 확인 그냥 냄

예컨대 아빠 엄마 사업장

60세 일시불

이후 안내도 되고 해지도 안해도 되는 거 같음

예컨대 동생 지역

동일

이유 전화

인터넷 계좌로 일시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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