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소유권이전등기

본인의 케이스에 맞게 최종 정리 후 실행하십시오.

복잡할 경우 김인철 법률사무소

메일 aickim2009@naver.com으로

상담 후 서류 준비하여 실행합니다.

1. 필요 서류 출력 후 법무사 변호사 사무소 방문

진행 후 등기필증 수령

2. 법무통 이용 필요서류 스캔 업로드

진행 후 등기필증 수령

3. 전자등기

4. e-form

1. 이 방법은 가장 original한 방법으로

사고가 발생될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사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법무사사무실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실무를 반복한다.

다음의 절차에 따라 준비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서류를 아래의 편철순서
에 따라 편철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절차 안내







증여계약서 검인을 받으세요.
① 검인받기 위한 서류 준비하기
- 증여계약서 3부
- 공시지가확인원
- 토지대장
- 집합건축물관리대장
위 서류들을 호치케스로 찍어서 편철 하십시요.
② 관할시청, 구청 민원실 찾아가기

③ 해당관청 민원실 검인부서에 위 서류들을 제출하기
위 서류들을 민원실 검인부서에 제출하면 해당직원이 증여계약서 한 부(원본)에 검인을 찍어서 제출했던 서류들을 함께 되돌려 줍니다..


④ 되돌려 받은 검인계약서원본, 공시지가확인원, 집합건축물관리대장은 나중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신청서에 첨부할 예정.



★ NOTICE!!

아직 공시지가확인원이나 토지대장, 집합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받지 못하신 분은 관할시청, 구청 민원실내 지적과에 가셔서 비치되어 있는 종이에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발급받고자 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기입하셔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 발급받으실 수 있슴.







등록면허세고지서 발급 받으세요.

① 관할시청, 구청 세무과에서 등록면허세고지서 발급받기 위한 서류준비
- 검인계약서 사본 1부
- 건축물관리대장사본 1부
- 공시지가확인원사본 1부
- 토지대장사본 1부
② 해당관청 세무과로 가셔서 거기에 비치되어 있는 복사기에 검인계약서 3부, 공시지가확인원 1부, 집합건축물관리대장 1부, 토지대장 1부를 복사.

③ 위 서류들을 호치케스로 찍어서 해당관청 세무과에서 등록면허세 발급공무원에게 제출하세요.

④ 검인계약서 사본1부는 등록면허세고지서 발급받기 위해 필요, 사본1부는 증여인에게 줌, 사본1부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첨부될 예정.

⑤ 등록면허세, 교육세(등록면허세고지서에 붙어 있음) 고지서 발급 받음.

⑥ 관할구청, 시청 내 은행에 납부하기
등록면허세와 교육세를 납부하시면 귀하에게 등록면허세영수증(납세자보관용),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등기소보관용), 등록면허세영수필통지서(등기소시청통보용) 3부를 돌려줍니다. 이 중 납세자보관용은 귀하가 가지시고, 등기소보관용과 등기소시청통보용은 나중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첨부될 예정.


★ NOTICE!!



취득세 고지서도 같이 발급해 줌- 소유권이전과는 무관 즉, 등록면허세고지서 5부와 취득세고지서 3부를 발급해 줍니다.
취득세와 농특세(취득세에 따라 붙는 농특세는 면제되는 경우가 많음)는 증여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비용의 여유가 있다면 등록면허세와 함께 납부해도 되지만, 여유자금이 없다면 등록면허세와 교육세만 관할관청 구내은행에 일단 납부하십시오.






국민주택채권매입하기

① 국민주택채권매입에 필요한 서류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에 기재된 토지, 건물시가표준액을 참조하시어 등기신청서 을지상의 공란으로 되어있는 토지, 건물시가표준액란에 수기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건물시가표준액 샘플보기

②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에 나와있는 토지, 건물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본 사이트에 있는 국민주택채권계산하기에서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을 산출하여 등기신청서 을지상의 국민주택채권 매입란에 수기로 기입하시고 이 금액으로 채권을 매입하시면 됩니다.


③ 국민주택채권매입방법

-가까운 국민은행이나 국민은행이 없는 곳은 농협중앙회 지점을 방문하여 국민주택매입 담당하시는 분께 가서 위 금액으로 매입하시면 됨.
- 매입한 주택채권을 되파시고자 할 경우 담당직원에게 이야기하면 그날 할인시세에 따라 할인된 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음(참고로 오후 2시까지만 할인됨).
④ 매입한 채권의 영수증의 처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신 후, 국민은행에서 발행하는 영수증을 수령하여 채권발행번호를 확인하시고 등기신청서의 주택채권발행번호란에 채권발행번호를 수기로 기재하신 후에 관할 등기소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단, 개인이 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기목적, 징구기관(예, 등기소)을 숙지하시고 구입신청을 하기시 바랍니다.
[내용자세히 보기]







증여인으로부터받은 서류등 확인

① 증여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서류
자동작성하기 전에 준비서류로서 갖추었던 서류 중 아직 증여인으로부터 받지 못했다면 이를 받아야 합니다.
- 증여인의 인감증명서 1통,
- 증여인의 주민등록등본(혹, 대장상이나 등기부등본상 주소가 불일치할 경우에는 주소가 나타나는 주민등록초본을)1통
- 등기권리증(일명, 집문서)
②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분실해서 없는 경우
법무사나 변호사사무실에서의 확인서면을 발급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 샘플보기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류 편철 및 간인, 날인하기

가. 제출할 서류편철 순서
준비하셨던 모든 서류들을 법원등기과 및 등기소에 접수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편철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할 서류들은 등기신청서와 그의 첨부서류의 한 묶음과 등기신청서부본 한 부(자동으로 출력되어 나옴), 그리고 등기권리증, 이 세 서류들이 하나의 묶음으로 제출해야 함.


1)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류
- 등기신청서 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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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신청서 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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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지(등록면허세영수필통지서 및 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첩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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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신청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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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인의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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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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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축물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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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인 주민등록등(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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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증인의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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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인계약서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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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철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2) 신청서부본
- 등기신청서 갑지

- 등기신청서 을지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즉 등기소에서 구청이나 시청에 송부해 줄 서류로서 본 사이트에서 출력된 것으로 하시면 됨.







3) 등기필증(등기권리증)
- 검인매매계약서 원본

- 등기필증



① 증여인에게서 받은 등기권리증과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원본을 함께 제출함.
② 등기필증 분실시에는 공정증서부본 1통이나 확인조서을 첨부하면 됨.






4) 1)의 서류들만 호치케스로 찍고, 2)의 신청서 부분을 따로 호치케스로 찍으세요. 그리고 3)의 서류로 호치케스로 찍으시고 위 모든 서류를 합철하시면 모든 편철이 끝납니다.







나. 간인 및 모든서류에 날인하기

① 신청서의 페이지마다 간인(을지를 두고 갑지를 접어서 접히는 부분에 도장을 찍음)을 함



② 신청서 및 위임장에 날인받아야 합니다.

수증인인 등기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을지상의 신청인란에 수증인의 도장(막도장가능)을 날인하고 위임장의 등기의무자 부분에 증여인의 자필성명을 기재한 후 인감도장 날인을 받아야 하고, 제3자가 제출시에는 등기의무자란에는 인감도장을, 등기권리자인 수증인란에는 인감도장(막도장도 가능)을 날인해야 합니다.

등기신청서 위임장 샘플보기











등기신청수수료 붙임

관할법원등기과 또는 관할 등기소에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서류에 등기신청수수료를 붙여야 함 (관할등기소나 관할법원내 우체국이나 은행에서 구입할 수 있음).
등기신청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는 편철순서에 있듯이 여백부분에 붙이시면 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신청서 을지란에 있는 등기신청수수료라고 나오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금액만큼 사셔서 붙이시면 됩니다.




<등기신청수수료의 예>








관할등기소에 위 등기신청서류 접수하기

편철한 등기신청서류 일체를 가지고 수증인은 관할법원등기과 또는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신청서 접수담당자에게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을 제시하면서 등기신청서류 일체를 제출하시면 됨. - 이때 꼭 신분증이나 도장을 가지고 가시기 바람.







인터넷으로 등기여부 확인하기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다음날 인터넷으로 접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바, 등기신청이 접수되면 등기사건 접수중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일로부터 3-4일 후에 인터넷으로 열람하면 등기사항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관할등기공무원에게 전화로 문의하셔도 확인할 수 있슴.







등기필증 찾기

인터넷이나 전화상으로 등기가 완성된 것을 확인한 후 등기신청서를 제출한 등기소에 가서 등기필증이라는 표지에 검인계약서(원본)붙여 주는 등기필증을 교부받으시면 됩니다. 이때 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2)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통해서 신청서상의 등기
의무자임을 확인받은 서면2통을 신청서에 첨부




취득세 납부하기

취득세는 증여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1달일 아님)이내에 납부하셔야 함.
등록면허세고지서를 발부 받을 때 교부받은 취득세 고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시면 모든 절차가 완료됨. (취득세납부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와는 무관하고 소유권취득에 따른 세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일단 개괄해보면

아빠가 나에 증여하는 예로 설명

필요 서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 아빠 등기부등본

등기소 등기시 떼서 제출

토지대장등본 minwon24

(집합)건축물대장등본 minwon24 500원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나 주민등록등본 아빠 주민등록초본 주소 나온 것으로 minwon24

아빠 거 총 6장 내 거 총 5장

엄마 동생 1장씩

아빠

인감증명서 주민센터 600원

나의 위임장 인감 날인



취득세납부 고지서

구청 세무과 신고 고지서

http://www.seocho.go.kr/site/seocho/ex/civilManual/CivilManualFView.do?caIdx=CA00000850

대리인 위임장

은행

취득세 납부 확인서

취득세 납부 신고 출력 인터넷

수입증지 등기소 등기시 15,000원 아빠 사서 붙여야

인터넷

검인받은 등기계약서 계약을 원인으로 할 경우

구청장 or 대리인 검인받아 제출 3부

위임장 아빠

등기필정보통지서 등기시 내야 함

증여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등기 수입증지,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토지대장등본, 집합건축물대장등본, 검인증여계약서 등의 순으로 신청서 내야 함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증명서

efamily.scourt.go.kr

건물 등기부등본

등기소 방문 출력

개별공시지가확인서

3. 친족간이므로 전자등기의 방법을 선택

공인인증서 아빠 나

등기소 아빠 아빠 나 대리 등록

번호 줌

인터넷 신청

공인인증서 로그인

입력

서류 스캔 pdf

승인

완료

발급

확인서면 아빠 출력

나 지장

따로 보관




납부 행정용 노트북

3년 유효기간 3개월 전마다 3년 연장해야









♧ 증여 완벽 한번에 온라인으로 끝내기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replypark&logNo=220394245211&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kr%2F

고지서가등기로올지모르니홈택스전자고지로바꾼후하고

5천만원이상증여는그후에

http://www.nts.go.kr/news/news_03_01.asp?minfoKey=MINF8420080211204826&type=V&mbsinfoKey=MBS20080308121550580

http://www.nts.go.kr/tax/tax_09.asp?cinfo_key=MINF7620100720170832&menu_a=900&menu_b=200&menu_c=100&flag=09

cfile25.uf.tistory.com › attach

파일 업로드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insight_plus&logNo=220694322397&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kr%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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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5천만 이하로 증여
넘으면 신고해야

http://realizethetruth.tistory.com/18

토지와 주택 다해야하는가

아파트 주택만임

https://www.google.co.kr/amp/m.mk.co.kr/news/amp/headline/2017/130361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hief1090&logNo=50160308127&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kr%2F

http://www.nts.go.kr/tax/tax_09.asp?cinfo_key=MINF8720100720171008&menu_a=900&menu_b=200&menu_c=300&flag=09

매매사실은 사면 매매사실이라 감정평가법인 안해도되는가

그렇다

http://www.packor.com/req/request05.php

http://www.kyungilnet.co.kr/request/online_request.php

매매시토지와주택을매매그가격으로입력

http://m.blog.daum.net/_blog/_m/articleView.do?blogid=0Zmv5&articleno=57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hfn2000&logNo=220598957336&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kr%2F

등기권리증등기우편수령으로

※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첫번째는 증여(매도)인이 공증사무실에 가셔서 공증을 받는 방법 등기신청 위임장에 표시된 등기 의무자(증여인 또는 매도인)의 기명 날인이 된 위임장을 증여(매도)인이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아 등기필증 대신 공증받은 위임장 부본 1통을 등기신청서에 첨부 두번째는 관할 법원 등기과에서 확인조서를 받는 방법 증여(매도)인이 도장과 신분증을 직접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국민주택채권 현금납부

http://realizethetruth.tistory.com/10

http://realizethetruth.tistory.com/12

취득세 농협 계좌 ATM

http://realizethetruth.tistory.com/16

http://realizethetruth.tistory.com/17

인터넷 등기 신청해야
아빠 나 공인인증서 발급
다 설정
내 것 알려주면
등기소 증여자 수증자 전자등기 등록 대리인 가능

신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지참), 신청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

3년 3개월전부터 다시 3년 연장해야 전자문서로

번호 부여 홈페이지 등록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전자등기 아빠 혼자 처리 가능
등기필증 전자 수령

그러면 등기필증 서류로 없으니 혹시 이후 매도 대비 확인서면 아빠 작성 지장 날인해야 함

http://m.blog.daum.net/_blog/_m/articleView.do?blogid=0Twbc&articleno=219

등기필증 찾을 때 신고 동일 대리인이 찾아야

재발급시 변호사 확인서면 알아서 처리해줌

취득세 증여세 및 1가구 2주택 이상 자

세금 등도 종합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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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3개월전부터 다시 3년 연장해야 전자문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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