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가지 방법 가능하며

1. 전자등기는 주로 친족간 증여시

대리인 위임 신청 후

완료 후

전자고지로 변경 후

인터넷으로 증여세 등 신고 납부하여야

완료된 것입니다.

2. e-form 등기는 매매 매도시

하는 것이며

신청 방문 제출이고

우체부 아저씨가 등기필증을 갖다주면 본인 수령해야 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베가본드 참조 상세 후기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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