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신청 전자 등기 전자 수령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6&ccfNo=3&cciNo=2&cnpClsNo=2

http://www.iros.go.kr/pos1/jsp/help2/jsp/002001001001.jsp

일반적으로 위임장 인감 날인 후 대리인이 등기소에 신청 진행 후 완료되며

자세한 문의는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aickim20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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